⊙ 현재 지정된 대피시설은 단순히 가용공간에 1인당 대피 면적을 산술적으로 계산한 것
⊙ 스위스, 공기정화장치 있는 주민대피소 설비 의무화… 2주간 생활 가능한 식수와 식량 및 구급약품 등 준비
⊙ 대피소에는 급수설비, 비상식량, 용변 처리에 필요한 응고제, 등화도구, 침구류, 비상의약품 등 준비해야
⊙ 민방위훈련과 비상대비훈련 통합 실시해야
박계호
1956년생. 육사(36기), 이탈리아 육군대학 졸업 / 예비역 육군 대령, 충남대 군사학 박사, 단국대 초빙교수 / 저서 《총력전의 이론과 실제》 《스위스의 무장중립정책과 위기관리》 《전쟁과 전쟁비용》 《핵과 국가비상대비업무》 《영국과 미국의 국가비상대비업무》 등
⊙ 스위스, 공기정화장치 있는 주민대피소 설비 의무화… 2주간 생활 가능한 식수와 식량 및 구급약품 등 준비
⊙ 대피소에는 급수설비, 비상식량, 용변 처리에 필요한 응고제, 등화도구, 침구류, 비상의약품 등 준비해야
⊙ 민방위훈련과 비상대비훈련 통합 실시해야
박계호
1956년생. 육사(36기), 이탈리아 육군대학 졸업 / 예비역 육군 대령, 충남대 군사학 박사, 단국대 초빙교수 / 저서 《총력전의 이론과 실제》 《스위스의 무장중립정책과 위기관리》 《전쟁과 전쟁비용》 《핵과 국가비상대비업무》 《영국과 미국의 국가비상대비업무》 등
- 민방위훈련이나 대피호 지정이 얼마나 실제 상황에 도움이 되는 지는 의문이다. 사진=조선DB
지난 5월 31일 오전 서울에서는 이른 아침 경계경보 오발령으로 시민들이 크게 놀라는 일이 발생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자 시민들은 “전쟁 난 것 아니냐?” “어디로 대피해야 하나”며 걱정을 했다. 약 20분 뒤 행정안전부가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고 정정하면서 소동은 일단락됐지만, 국민들은 한동안 놀란 가슴을 진정하지 못했다. 사소하게 보일 수도 있는 일이지만, 이 사건은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국민들의 비상사태 대비 태세가 얼마나 부실한가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김정은 정권은 그간 핵무기를 앞세워 거친 발언을 수도 없이 하였지만 최근에는 ‘선전포고’라는 발언을 하면서 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선전포고’라는 용어는 전쟁을 공식적으로 시작할 때 상대국에 사용하는 말로서, 이를 통상적인 위협발언 정도로 생각하면 곤란하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남중국해 분쟁, 중국과 대만의 양안(兩岸) 관계 악화 등으로 인도·태평양과 동북아 지역의 안보 지형도 급변하고 있다. 머지않은 시기에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도 자주 언급되고 있다.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지금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와 같은 상황”이라면서 “미·중 대립으로 향후 5~10년 안에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처럼 한반도 주변 안보 위협은 증가하고 있지만, 경계경보 오발령 사건에서 보듯 우리의 비상대비 태세는 걱정스러운 수준이다.
핵폭탄 터진다고 다 죽지는 않는다
핵무기가 처음 사용된 곳은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였다. 당시 인명피해를 보면, 피폭반경 500m 이내에서 1만9239명의 사망자와 478명의 중상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동일한 지역에서도 924명은 안전하였고 338명은 경상자였다. 또 반경 500~1000m에서는 4만2271명의 사망자와 3046명의 중상자가 발생했지만, 4434명은 안전하였으며 1919명은 경상자였다(2014년 일본 외무성 자료).
이는 핵 공격을 받으면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적시(適時)에 지하 대피시설 등으로 대피하면 안전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평시 민방위 대피시설의 준비와 대피요령 숙지, 공습경보 발령 시 지하 대피시설로의 신속한 대피, 핵 공격 이후 신속한 인명의 구조와 치료의 제공, 전재민 수용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러한 조치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민방위(民防衛) 관련 태세가 잘 되어 있는 나라로 흔히 스위스를 자주 언급한다. 스위스는 나폴레옹 전쟁을 종결하는 1815년의 빈회담에서 영세중립국으로 국제사회가 인정한 나라로 지금도 여전히 영세중립국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39년 9월, 독일군의 침공 가능성이 높아지자 스위스는 이에 맞서 40만여 명의 민병군을 동원하여 국경선 지역의 교량에 폭약과 철조망, 지뢰지대를 설치하였으며 방어진지를 구축하는 등 전투 준비를 갖추었다. 알프스 산악으로 정부기관을 이전하고 무기와 탄약을 비축하는 등 요새화(National Redoubt)하면서 장기전도 준비하였다. 배급제를 실시하였고 식량 생산을 확대하고자 알프스의 산악이나 공원 등을 개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였다. 이를 본 히틀러는 결국 스위스 침공을 포기했다.
냉전(冷戰) 시기 스위스는 핵전쟁에 대비해 전 국민이 지하로 대피할 수 있는 대피시설을 구축해놓았다. 지금도 870만여 명의 국민 모두가 대피할 수 있도록 전국에 36만여 개소의 주민대피소가 있다. 2300여 개소의 공공대피시설에는 지휘·통제본부와 임시병원·응급치료시설(340개소)을 갖추어놓고 있다. 1975년부터 건물 신축 시 공기정화장치가 있는 주민대피소 설비를 의무화하였고, 2주간 생활 가능한 식수와 식량 및 구급약품 등을 준비토록 하였다.
한반도 전쟁 시 우크라이나보다 피해 클 것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진행되는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상황이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터는 한반도보다 넓고 여기에 투입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병력은 남북이 대치하는 병력 규모에 비하여 그 규모가 작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되는 전투 장비와 탄약 역시 남북한의 전투 장비와 탄약에 비하면 그 위력이 약하다. 김정은 정권은 기습전과 배합전, 속전속결전을 기본으로 하면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피해가 클 것임을 의미한다.
이에 대비해 한국군은 3축(軸) 체계와 확장억제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지만, 북핵의 위협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지난 4월 29일, 러시아군이 키이우 등의 도시로 미사일을 발사하자 우크라이나군이 이를 요격하였지만 100% 완전하게 성공하지 못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5월 11일에는 팔레스타인의 이슬람 과격단체가 가자지구로 로켓을 발사하자 이스라엘군이 아이언돔(Iron Dome)으로 요격하였지만 역시 100% 완전하게 방어하지는 못했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김정은 정권이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다수는 요격에 성공할지라도 그중에 단 1~2발이라도 실패하면 발생할 인명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이다. 뉴크맵(Nukemap) 시뮬레이션 자료에 의하면 20kt의 핵무기가 용산 상공에서 공중 폭발할 경우 9만4240명의 사망자와 45만2010명의 부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3축 체계와 확장억제 등 군사적 대비의 완전성을 추구하면서도 이와는 별도로 북핵 등에 대비할 정부의 비군사적 업무가 필요하다. 이는 민방위와 국가비상대비 업무의 영역이다. 그간 민방위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 노력이 있었지만, 북핵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미흡한 점이 있어 다음의 몇 가지를 제시한다.
대피시설, 충분한가
첫째, 신속한 민방공(民防空) 경보의 발령이다. 김정은 정권이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극초음속미사일을 개발하면서 경보 발령 시 대피에 가용한 시간이 종전에 5~10분에서 이제는 2~3분으로 단축되고 있다. 핵무기를 탑재한 미사일의 공격을 받을 경우 발생할 광범위한 피해를 감안하여 경보 발령 시간의 단축과 경보 발령 지역의 광역화 방안 등의 발전이 필요하다.
둘째, 대피시설의 소요 판단 및 지정 문제이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민방위 대피시설은 1만7153개소(접경지역 정부 지원 시설 227개소, 공공용시설 1만6926개소)로 1억2759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다. 이는 대부분 재래식 무기 공격 시 잠시 대피할 곳과 수용 가용한 능력을 산정한 것이다. 일견 충분해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럴지는 알 수 없다. 핵무기의 광범위한 피해 및 참혹성을 감안하여 대피시설로 사용 가능한 지하 공간이 있는 아파트나 공공시설 등은 보안상 문제가 없다면 경보 발령 시 인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용이하게 접근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대비가 필요하다.
셋째, 지역별 대피시설 지정이다. 필자가 거주하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2동의 주민은 1만8165명(2022년 11월 기준)이며, 주민센터(1만5289㎡, 1만8532명)와 A아파트 지하 주차장(4574㎡, 5544명), B아파트 지하 주차장(9864㎡, 1만1956명) 등 3개소가 대피시설로 지정되어 있다(행정안전부 재난안전포털).
수치만 보면 모든 주민이 대피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경계~공습경보가 발령될 시 긴박한 상황에서 누가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을 두고 정부가 지정한 대피시설로 이동할 것인가? 지정된 대피시설은 단순히 가용공간에 1인당 대피 면적을 산술적으로 계산한 것으로 현재의 대피시설 지정이 현실적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서 대피 가능한 공간을 보유한 아파트 등의 건물은 전시 대피시설로 사용토록 방침의 개정이 필요하다.
대피시설 내부 준비도 중요
넷째, 대피시설의 내부 준비다.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은 차량 출입구와 출입문 등을 보강함으로써 재래식 무기는 물론 핵 공격에서도 대피시설로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지만, 현재와 같은 상태로서는 그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재래식 무기는 물론 핵 공격에서도 제한적으로라도 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출입구와 출입문 등의 보강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대피시설 내부에는 급수설비 설치, 비상식량의 준비, 용변 처리에 필요한 응고제 준비, 등화도구와 침구류 및 비상의약품 준비, 삽 등 야전용 비상용 공구 등 생존에 필요한 물품을 구비할 수 있도록 그 종류 및 수량의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핵폭발 시는 7-10법칙(7-10 Rule of Thumb)에 의거 7시간마다 1/10씩 방사선이 감소하면서 2주 뒤에는 무시할 정도가 된다. 따라서 2주간 생존에 필요한 식품류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실외로 이동하여 대피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사용할 것인지도 궁리해야 한다.
다섯째, 대피시설의 유형화가 필요하다. 대피시설이 재래식 무기는 물론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로부터도 완전한 방호(防護)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방폭문(防爆門) 등을 모두 설비하면 좋겠으나, 이는 설치비용과 소요 기간 등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대피시설의 중요성과 용도, 지역 등을 고려하여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등은 1급 대피시설로 전시(戰時) 행정의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완전한 방호 능력을 갖추도록 설비하고, 기타 공공기관이나 아파트, 지하철역 등은 2급 대피시설로 일정 기간 동안 방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며, 일반주택이나 빌라 등 지하 주차장이 없는 곳은 3급 대피시설로 간이형 대피소를 설치해서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로부터 일정 시간 제한적인 방호력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간이형 대피소는 주택이나 빌라 등의 정원에 지하 대피소를 만들고 출입구 설치와 흙을 일정 높이로 덮어 방호력이 제공되도록 준비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은 독일군의 폭격기 공습 시 지하철역을 대피소로 활용하였지만, 그럴 여건이 안 되는 개인 주택이나 빌라에서는 300만여 개소의 앤더슨 대피호(Anderson Shelter)를 만들어 주민을 보호하였다.
위급할 경우 화장실로 대피해야
여섯째, 아파트 주민 대피 방법이다.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가 고층화되어 가는데 이런 상황에서 경계~공습경보 발령 시 아파트 주민 보호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대피시킬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예를 들면, 경계경보가 발령될 때는 정전 대비 계단을 이용하여 지하 대피시설로 이동하고 공습경보가 발령될 때는 대피 시간의 긴박성을 감안하여 2~3층 이내는 계단을 이용하여 대피해야 한다. 급박한 상황에서는 아파트 화장실로 대피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재래식 무기나 핵폭발 시 유리창은 수많은 파편으로 쪼개지면서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 화장실은 콘크리트벽으로 둘러싸여 재래식 무기는 물론 핵폭발 시 발생하는 열(熱)복사선 및 폭풍과 방사선으로부터 잠시 방호가 가능하고 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대피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일곱째, 핵 공격 대비 장비 및 물자의 확보이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각각 핵 공격 대비 탐지 장비와 약품 등을 준비하도록 기준 제시와 보유 및 민방위훈련 또는 정부 연습 시 사용법을 숙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한때 러시아의 핵 공격이 경고되면서 요오드화칼륨 알약을 배급하였던 적이 있다. 평시에 이러한 물자를 일정량 비축해두고 사용법을 숙지함으로써 핵 공격 시 대응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 화생무기 공격 시에 대비, 탄저균 및 천연두 등의 백신도 필요하다. 방독면과 낙진(落塵) 등의 제독 물자의 비축도 필요하다.
여덟째, 민방위훈련의 발전이다. 코로나19를 이유로 민방위훈련을 수년간 중단하였다가 이제 정상화한 것은 의미가 크다. 그러나 북핵위협이 심각해지는데 재래식 무기의 공격만을 상정하여 경계~공습경보 발령하 대피훈련만을 계속할 것인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북핵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이에 대비할 민방위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비상대비 분야도 포함된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민방위·비상대비 통합 연습 필요
다음은 재래식 전쟁은 물론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 상황에 대비할 국가비상대비 업무 발전방안이다.
첫째, 전쟁 단계별 계획 작성의 발전이다. 제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 6·25전쟁 등 여러 전쟁을 방어적 관점에서 보면 통상 개전 이전, 개전 및 방어, 반격 및 격멸, 종전 및 전후처리 단계로 진행되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전쟁 단계를 반영한 계획이 필요하나 그렇지 못하다. 전시대비 계획의 작성과 정부 연습을 해온 지 반세기가 지나고 있고 평시 전시대비 계획의 완전성을 보완할 시간이 충분하였음에도 전쟁의 전 단계를 반영하지 못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둘째, 북핵 관련 계획 작성과 민방위 및 비상대비 업무가 통합된 연습의 발전이다. 핵 공격을 받을 시 피폭 당일은 물론 오랜 기간에 걸쳐 그 피해가 지속된다. 히로시마를 보면, 8월 6일 피폭 당일 6만~7만여 명, 그해 말까지 14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비슷한 규모의 부상자 외 도시의 90%도 파괴되었다. 각종 암은 물론 유전자 변형으로 기형아 후손이 탄생하는 등 그 피해도 지속되었다. 이렇게 발생할 장·단기적 인명피해와 다대한 복구소요 등을 감안, 정부와 군의 통합된 인명구조 및 구호와 전재민 수용, 피해복구 등의 계획이 필요하다.
따라서 북핵대비 군사 및 비군사 분야를 망라하는 (가칭)핵피폭 대응본부를 설치하여 통합된 조치로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도상연습과 실제 훈련을 실시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찾아내 계획을 발전시키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재래식 무기의 공격에 대비하는 훈련 또는 정부 연습만으로는 우리가 직면할 실제적 상황에 대응할 수 없다.
셋째, 전쟁 단계를 반영하는 정부 연습의 실시이다. 정부 연습 시 전쟁 단계를 반영하여 개전 이전 단계로부터 종전 및 전후처리 단계까지 전쟁 단계별로 예상되는 여러 상황에서 행정 각부가 주도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조치하는 방향으로 연습이 필요하다. 기관장이 주도하여 전장 상황에 대한 평가와 행정 각부의 고유 업무를 근거로 현재 및 장차에 대한 조치 연습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연습의 결과를 반영하여 전쟁 단계별 계획을 작성하고 보완해야 한다.
비상대비 부서, 세종에서 옮겨와야
다음은 비상대비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들이다.
첫째, 먼저 비상대비 조직의 발전이다. 북한 위협의 수단과 전쟁 양상의 변화, 군사전략과 핵 사용 발언 등을 고려하면 전쟁이 발발할 경우 상황이 급속히 전개되면서 짧은 시간에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발생될 개연성이 크다.
이러한 위협과 예상되는 피해 등의 변화를 감안하여 국가비상대비 업무를 수행할 조직은 종전의 비상기획위원회 이상의 독립된 조직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기구의 확대를 통하여 전시대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여기에는 북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에 대비할 부서와 전문인력을 편성하고 군과 연계하여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이 필요하다.
둘째, 비상대비 부서의 위치 조정이다. 세종시에 위치한 비상대비 부서를 과천의 정부종합청사로 옮겨 평시 정부종합상황실 운영 준비와 전시 신속한 운용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예상되는 전쟁 양상으로 볼 때 현재의 위치는 부적절하다.
한반도에서 예상되는 전쟁 양상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민방위 및 비상대비 업무의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다. 과거 모든 정부에서는 국방혁신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방혁신 4.0’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혁신은 민방위 및 비상대비 분야에서도 필요하다.
민방위 및 비상대비 업무는 전시 정부의 고유 업무로서 이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위협에서 군사작전의 지원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 및 정부 기능의 유지를 통해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검토 및 발전적 조치가 필요하다.⊙
김정은 정권은 그간 핵무기를 앞세워 거친 발언을 수도 없이 하였지만 최근에는 ‘선전포고’라는 발언을 하면서 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선전포고’라는 용어는 전쟁을 공식적으로 시작할 때 상대국에 사용하는 말로서, 이를 통상적인 위협발언 정도로 생각하면 곤란하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남중국해 분쟁, 중국과 대만의 양안(兩岸) 관계 악화 등으로 인도·태평양과 동북아 지역의 안보 지형도 급변하고 있다. 머지않은 시기에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도 자주 언급되고 있다.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지금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와 같은 상황”이라면서 “미·중 대립으로 향후 5~10년 안에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처럼 한반도 주변 안보 위협은 증가하고 있지만, 경계경보 오발령 사건에서 보듯 우리의 비상대비 태세는 걱정스러운 수준이다.
핵폭탄 터진다고 다 죽지는 않는다
핵무기가 처음 사용된 곳은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였다. 당시 인명피해를 보면, 피폭반경 500m 이내에서 1만9239명의 사망자와 478명의 중상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동일한 지역에서도 924명은 안전하였고 338명은 경상자였다. 또 반경 500~1000m에서는 4만2271명의 사망자와 3046명의 중상자가 발생했지만, 4434명은 안전하였으며 1919명은 경상자였다(2014년 일본 외무성 자료).
이는 핵 공격을 받으면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적시(適時)에 지하 대피시설 등으로 대피하면 안전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평시 민방위 대피시설의 준비와 대피요령 숙지, 공습경보 발령 시 지하 대피시설로의 신속한 대피, 핵 공격 이후 신속한 인명의 구조와 치료의 제공, 전재민 수용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러한 조치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민방위(民防衛) 관련 태세가 잘 되어 있는 나라로 흔히 스위스를 자주 언급한다. 스위스는 나폴레옹 전쟁을 종결하는 1815년의 빈회담에서 영세중립국으로 국제사회가 인정한 나라로 지금도 여전히 영세중립국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39년 9월, 독일군의 침공 가능성이 높아지자 스위스는 이에 맞서 40만여 명의 민병군을 동원하여 국경선 지역의 교량에 폭약과 철조망, 지뢰지대를 설치하였으며 방어진지를 구축하는 등 전투 준비를 갖추었다. 알프스 산악으로 정부기관을 이전하고 무기와 탄약을 비축하는 등 요새화(National Redoubt)하면서 장기전도 준비하였다. 배급제를 실시하였고 식량 생산을 확대하고자 알프스의 산악이나 공원 등을 개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였다. 이를 본 히틀러는 결국 스위스 침공을 포기했다.
냉전(冷戰) 시기 스위스는 핵전쟁에 대비해 전 국민이 지하로 대피할 수 있는 대피시설을 구축해놓았다. 지금도 870만여 명의 국민 모두가 대피할 수 있도록 전국에 36만여 개소의 주민대피소가 있다. 2300여 개소의 공공대피시설에는 지휘·통제본부와 임시병원·응급치료시설(340개소)을 갖추어놓고 있다. 1975년부터 건물 신축 시 공기정화장치가 있는 주민대피소 설비를 의무화하였고, 2주간 생활 가능한 식수와 식량 및 구급약품 등을 준비토록 하였다.
한반도 전쟁 시 우크라이나보다 피해 클 것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진행되는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상황이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터는 한반도보다 넓고 여기에 투입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병력은 남북이 대치하는 병력 규모에 비하여 그 규모가 작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되는 전투 장비와 탄약 역시 남북한의 전투 장비와 탄약에 비하면 그 위력이 약하다. 김정은 정권은 기습전과 배합전, 속전속결전을 기본으로 하면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피해가 클 것임을 의미한다.
이에 대비해 한국군은 3축(軸) 체계와 확장억제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지만, 북핵의 위협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지난 4월 29일, 러시아군이 키이우 등의 도시로 미사일을 발사하자 우크라이나군이 이를 요격하였지만 100% 완전하게 성공하지 못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5월 11일에는 팔레스타인의 이슬람 과격단체가 가자지구로 로켓을 발사하자 이스라엘군이 아이언돔(Iron Dome)으로 요격하였지만 역시 100% 완전하게 방어하지는 못했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김정은 정권이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다수는 요격에 성공할지라도 그중에 단 1~2발이라도 실패하면 발생할 인명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이다. 뉴크맵(Nukemap) 시뮬레이션 자료에 의하면 20kt의 핵무기가 용산 상공에서 공중 폭발할 경우 9만4240명의 사망자와 45만2010명의 부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3축 체계와 확장억제 등 군사적 대비의 완전성을 추구하면서도 이와는 별도로 북핵 등에 대비할 정부의 비군사적 업무가 필요하다. 이는 민방위와 국가비상대비 업무의 영역이다. 그간 민방위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 노력이 있었지만, 북핵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미흡한 점이 있어 다음의 몇 가지를 제시한다.
대피시설, 충분한가
첫째, 신속한 민방공(民防空) 경보의 발령이다. 김정은 정권이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극초음속미사일을 개발하면서 경보 발령 시 대피에 가용한 시간이 종전에 5~10분에서 이제는 2~3분으로 단축되고 있다. 핵무기를 탑재한 미사일의 공격을 받을 경우 발생할 광범위한 피해를 감안하여 경보 발령 시간의 단축과 경보 발령 지역의 광역화 방안 등의 발전이 필요하다.
둘째, 대피시설의 소요 판단 및 지정 문제이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민방위 대피시설은 1만7153개소(접경지역 정부 지원 시설 227개소, 공공용시설 1만6926개소)로 1억2759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다. 이는 대부분 재래식 무기 공격 시 잠시 대피할 곳과 수용 가용한 능력을 산정한 것이다. 일견 충분해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럴지는 알 수 없다. 핵무기의 광범위한 피해 및 참혹성을 감안하여 대피시설로 사용 가능한 지하 공간이 있는 아파트나 공공시설 등은 보안상 문제가 없다면 경보 발령 시 인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용이하게 접근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대비가 필요하다.
셋째, 지역별 대피시설 지정이다. 필자가 거주하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2동의 주민은 1만8165명(2022년 11월 기준)이며, 주민센터(1만5289㎡, 1만8532명)와 A아파트 지하 주차장(4574㎡, 5544명), B아파트 지하 주차장(9864㎡, 1만1956명) 등 3개소가 대피시설로 지정되어 있다(행정안전부 재난안전포털).
수치만 보면 모든 주민이 대피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경계~공습경보가 발령될 시 긴박한 상황에서 누가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을 두고 정부가 지정한 대피시설로 이동할 것인가? 지정된 대피시설은 단순히 가용공간에 1인당 대피 면적을 산술적으로 계산한 것으로 현재의 대피시설 지정이 현실적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서 대피 가능한 공간을 보유한 아파트 등의 건물은 전시 대피시설로 사용토록 방침의 개정이 필요하다.
![]() |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에서는 ‘앤더슨 대피호’라는 간이 대피시설이 만들어졌다. |
핵폭발 시는 7-10법칙(7-10 Rule of Thumb)에 의거 7시간마다 1/10씩 방사선이 감소하면서 2주 뒤에는 무시할 정도가 된다. 따라서 2주간 생존에 필요한 식품류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실외로 이동하여 대피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사용할 것인지도 궁리해야 한다.
다섯째, 대피시설의 유형화가 필요하다. 대피시설이 재래식 무기는 물론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로부터도 완전한 방호(防護)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방폭문(防爆門) 등을 모두 설비하면 좋겠으나, 이는 설치비용과 소요 기간 등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대피시설의 중요성과 용도, 지역 등을 고려하여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등은 1급 대피시설로 전시(戰時) 행정의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완전한 방호 능력을 갖추도록 설비하고, 기타 공공기관이나 아파트, 지하철역 등은 2급 대피시설로 일정 기간 동안 방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며, 일반주택이나 빌라 등 지하 주차장이 없는 곳은 3급 대피시설로 간이형 대피소를 설치해서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로부터 일정 시간 제한적인 방호력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간이형 대피소는 주택이나 빌라 등의 정원에 지하 대피소를 만들고 출입구 설치와 흙을 일정 높이로 덮어 방호력이 제공되도록 준비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은 독일군의 폭격기 공습 시 지하철역을 대피소로 활용하였지만, 그럴 여건이 안 되는 개인 주택이나 빌라에서는 300만여 개소의 앤더슨 대피호(Anderson Shelter)를 만들어 주민을 보호하였다.
위급할 경우 화장실로 대피해야
여섯째, 아파트 주민 대피 방법이다.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가 고층화되어 가는데 이런 상황에서 경계~공습경보 발령 시 아파트 주민 보호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대피시킬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예를 들면, 경계경보가 발령될 때는 정전 대비 계단을 이용하여 지하 대피시설로 이동하고 공습경보가 발령될 때는 대피 시간의 긴박성을 감안하여 2~3층 이내는 계단을 이용하여 대피해야 한다. 급박한 상황에서는 아파트 화장실로 대피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재래식 무기나 핵폭발 시 유리창은 수많은 파편으로 쪼개지면서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 화장실은 콘크리트벽으로 둘러싸여 재래식 무기는 물론 핵폭발 시 발생하는 열(熱)복사선 및 폭풍과 방사선으로부터 잠시 방호가 가능하고 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대피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일곱째, 핵 공격 대비 장비 및 물자의 확보이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각각 핵 공격 대비 탐지 장비와 약품 등을 준비하도록 기준 제시와 보유 및 민방위훈련 또는 정부 연습 시 사용법을 숙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한때 러시아의 핵 공격이 경고되면서 요오드화칼륨 알약을 배급하였던 적이 있다. 평시에 이러한 물자를 일정량 비축해두고 사용법을 숙지함으로써 핵 공격 시 대응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 화생무기 공격 시에 대비, 탄저균 및 천연두 등의 백신도 필요하다. 방독면과 낙진(落塵) 등의 제독 물자의 비축도 필요하다.
여덟째, 민방위훈련의 발전이다. 코로나19를 이유로 민방위훈련을 수년간 중단하였다가 이제 정상화한 것은 의미가 크다. 그러나 북핵위협이 심각해지는데 재래식 무기의 공격만을 상정하여 경계~공습경보 발령하 대피훈련만을 계속할 것인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북핵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이에 대비할 민방위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비상대비 분야도 포함된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민방위·비상대비 통합 연습 필요
![]() |
‘2017 을지연습 국가중요시설 실제훈련’ 당시 주요 시설 보호 훈련차 긴급출동하는 군 장병들. 비상대비훈련과 민방위훈련의 통합이 필요하다. 사진=조선DB |
첫째, 전쟁 단계별 계획 작성의 발전이다. 제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 6·25전쟁 등 여러 전쟁을 방어적 관점에서 보면 통상 개전 이전, 개전 및 방어, 반격 및 격멸, 종전 및 전후처리 단계로 진행되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전쟁 단계를 반영한 계획이 필요하나 그렇지 못하다. 전시대비 계획의 작성과 정부 연습을 해온 지 반세기가 지나고 있고 평시 전시대비 계획의 완전성을 보완할 시간이 충분하였음에도 전쟁의 전 단계를 반영하지 못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둘째, 북핵 관련 계획 작성과 민방위 및 비상대비 업무가 통합된 연습의 발전이다. 핵 공격을 받을 시 피폭 당일은 물론 오랜 기간에 걸쳐 그 피해가 지속된다. 히로시마를 보면, 8월 6일 피폭 당일 6만~7만여 명, 그해 말까지 14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비슷한 규모의 부상자 외 도시의 90%도 파괴되었다. 각종 암은 물론 유전자 변형으로 기형아 후손이 탄생하는 등 그 피해도 지속되었다. 이렇게 발생할 장·단기적 인명피해와 다대한 복구소요 등을 감안, 정부와 군의 통합된 인명구조 및 구호와 전재민 수용, 피해복구 등의 계획이 필요하다.
따라서 북핵대비 군사 및 비군사 분야를 망라하는 (가칭)핵피폭 대응본부를 설치하여 통합된 조치로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도상연습과 실제 훈련을 실시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찾아내 계획을 발전시키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재래식 무기의 공격에 대비하는 훈련 또는 정부 연습만으로는 우리가 직면할 실제적 상황에 대응할 수 없다.
셋째, 전쟁 단계를 반영하는 정부 연습의 실시이다. 정부 연습 시 전쟁 단계를 반영하여 개전 이전 단계로부터 종전 및 전후처리 단계까지 전쟁 단계별로 예상되는 여러 상황에서 행정 각부가 주도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조치하는 방향으로 연습이 필요하다. 기관장이 주도하여 전장 상황에 대한 평가와 행정 각부의 고유 업무를 근거로 현재 및 장차에 대한 조치 연습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연습의 결과를 반영하여 전쟁 단계별 계획을 작성하고 보완해야 한다.
비상대비 부서, 세종에서 옮겨와야
다음은 비상대비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들이다.
첫째, 먼저 비상대비 조직의 발전이다. 북한 위협의 수단과 전쟁 양상의 변화, 군사전략과 핵 사용 발언 등을 고려하면 전쟁이 발발할 경우 상황이 급속히 전개되면서 짧은 시간에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발생될 개연성이 크다.
이러한 위협과 예상되는 피해 등의 변화를 감안하여 국가비상대비 업무를 수행할 조직은 종전의 비상기획위원회 이상의 독립된 조직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기구의 확대를 통하여 전시대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여기에는 북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에 대비할 부서와 전문인력을 편성하고 군과 연계하여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이 필요하다.
둘째, 비상대비 부서의 위치 조정이다. 세종시에 위치한 비상대비 부서를 과천의 정부종합청사로 옮겨 평시 정부종합상황실 운영 준비와 전시 신속한 운용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예상되는 전쟁 양상으로 볼 때 현재의 위치는 부적절하다.
한반도에서 예상되는 전쟁 양상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민방위 및 비상대비 업무의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다. 과거 모든 정부에서는 국방혁신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방혁신 4.0’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혁신은 민방위 및 비상대비 분야에서도 필요하다.
민방위 및 비상대비 업무는 전시 정부의 고유 업무로서 이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위협에서 군사작전의 지원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 및 정부 기능의 유지를 통해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검토 및 발전적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