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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째 방치 중인 북한인권재단의 운명은?

尹 대통령 “북한인권재단 조속히 설립”

글 : 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jgws8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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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방치
⊙ 재단 출범의 키는 여전히 민주당에
사진=조선DB
  2022년 1월 24일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외교·안보 주요 공약을 발표하면서 6년째 방치되어 있던 북한인권재단을 조속한 시일에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통일부와 논의를 거쳐 이사 추천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합의할지는 미지수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3월 통과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통일부 산하 정부기구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관 제정과 사업예산 확보, 사무실 임차 등 행정적 조치를 모두 마치고 여야 이사진 추천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탄핵을 맞이했다. 이후 지금까지 북한인권재단은 6년째 방치된 상태다.
 
 
  북한인권재단 왜 6년째 출범 못 하고 있나?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법 시행에 핵심이 되는 기구다. 구체적으로 남북 인권 대화 추진, 북한 인권 실태 조사·연구, 정책대안 개발 및 대정부 건의, 북한 내 인도적 지원 수요에 관한 조사·연구,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정책대안 개발 및 대정부 건의, 이상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민사회단체 지원 등이 주요 업무다.
 
  하지만 출범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발목을 잡으면서 북한인권재단은 출범하지 못했다. 6년 전 더불어민주당은 재단 상근이사직인 이사장과 사무총장 중에서 한 자리를 야당 몫으로 보장해달라고 주장하며 이사 추천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 이사진은 12명으로 구성하되 통일부 장관이 추천한 2명, 국회 교섭단체가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해 임명한다. 즉 국회 몫은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5명, 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당 1명을 포함해 10명을 국회에서 추천해야 했다. 재단 출범 발목 잡기라는 비판 여론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이사 추천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무관심했다.
 

  북한인권재단이 6년간 출범하지 못하자 동시에 북한인권법도 유명무실해졌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다. 만약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해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 제일 불편해할 사람은 김정은이다. 남북대화를 꿈꿔왔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재단 출범에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얘기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처음에 어떻게 해서든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켰어야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눈치를 보면서 당연히 반대한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인권법을 11년이나 반대를 하다가 인도적 지원을 넣는 조건으로 통과시켰는데 재단까지 출범시키면 앞으로 북한과 대화를 할 때 자신들에게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말도 안 되는 구실로 출범을 막은 것이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위 탈북자는 “북한에서는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며 “만약 민주당이 재단까지 출범시켜 남한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면 아마 북한은 민주당이라고 하더라도 대화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명예회장은 “과연 민주당이 처음부터 재단 출범에 관심이 있었는지가 궁금하다”면서 “우리는 그동안 재단 출범을 위해 여러 노력을 했다. 민주당을 상대로 소송도 해봤지만 패소하고 말았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재단 출범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주무부처인 통일부 그동안 뭐했나?
 
  앞서 언급했듯이 북한인권재단은 통일부 산하 기구다. 북한인권법에도 나와 있듯 이사 추천 이외 모든 준비는 통일부가 진행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는 재단 이사 추천에 대해 국회에 협조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7월 이인영 장관이 취임한 이후 통일부는 재단 이사 추천과 관련해 국회에 협조 공문조차 보내지 않았다.
 
  2021년 10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2019~2021년) 문서 수·발신 목록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2016년 여야 합의로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매년 국회에 이사 추천 협조 공문을 보냈다.
 
  통일부가 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 협조 공문을 보낸 횟수다. ▲2016년 4번 ▲2017년 1번 ▲2018년 3번 ▲2019년 1번 ▲2020년(3월) 1번 등이다. 통일부는 그간 통일부 장관 몫 2인 외 정당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절반씩 동수 추천하도록 하는 현행 북한인권법 제12조에 따라 국회에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해왔다.
 
  지 의원은 “특히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도보 다리 회담, 싱가포르 및 베트남 하노이 미·북정상회담이 전개되는 등 남북 관계가 좋았던 2018년에도 국회에 3번 요청한 이후 추가로 1번씩 이사 추천을 요청했던 것과 너무나 대조되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2021년 10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일부가 재단 이사 선임 추천 요청 공문을 국회에 보내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질의하자 통일부는 “정부는 국회 협조하에 조속히 북한인권재단을 설립·운영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여야가 북한인권법에 따라 이사를 추천하면 (통일부는) 재단 출범 절차를 신속히 이행, 재단이 북한인권법에 규정된 기능을 원활히 수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재단 이사 추천을 국회에 요청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고 답했다. “정부의 재단 이사 추천 요청은 북한인권법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국회의 재단 이사 추천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다”며 “정부 추천 요청과 상관없이 국회는 재단 이사를 추천할 수 있다”고 했다.
 
  김성민 대표는 “아무리 국회에서 이사진 추천을 하지 않는다고 통일부가 손 놓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면서 “문재인 청와대와 함께 북한 눈치 보기를 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 외면하는 행동이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법 오류 부분 다수… 개정 목소리 높아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와 인권 수호를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침묵으로 일관했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변화 기류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입법 후 6년간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북한인권법이 다시 조명받고 있다.
 
  북한인권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러 조항 자체에 어폐가 있거나 애매모호한 서술로 논란의 불씨를 남길 대목이 곳곳에 있어 본격 시행도 전에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 상황도 결국 인권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런 움직임이 추동력을 받기에 시의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북한인권법은 제정 단계에서부터 미흡한 부분이 많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먼저 법의 목적을 밝힌 1조에서 규정한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과 생존권을 추구한다”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해당 대목이 기술적으로 잘못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조약에 해당하는 국제인권규약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세계인권선언이 상당 부분 국제 관습법화됐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선언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에 해당하는 국제인권규약과는 구별된다”고 말한다. 국제 인권 규범에 조금만 관심이 있어도 갸우뚱할 만한 대목이란 지적이다.
 
  특히 국제인권규약의 양대 기둥은 ‘자유권’과 ‘사회권’이다. 하지만 북한인권법에선 ‘사회권’ 대신 유독 ‘생존권’을 내세워 의아하다는 반응도 있다. 인권 전반을 다루려면 ‘먹고사는 문제’에 국한되는 생존권 대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까지 포괄하는 ‘사회권’으로 바꾸는 게 자연스럽다는 지적이다.
 
  또 법안의 영문본에는 ‘생존권’을 ‘right to survival’이 아닌 ‘right to life’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 인권 규범상 자유권에 속하는 ‘생명권’ 개념이다. 국제사회에 법을 소개하면서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북한 주민에 대해서도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이에 ‘북한 밖에 있는 주민은 북한인권법의 지원 대상이 아니냐’는 논란이 곧바로 벌어졌다. 해외 체류 탈북민 등이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6년 당시 통일부는 “해외파견 노동자 등 제3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북한 주민도 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유권 해석일 뿐이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김태훈 명예회장은 “잘못된 부분이 많다. 그 당시에는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는 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꼼꼼하게 못 본 것 같다”면서 “하지만 해당 법을 지금 당장 개정하는 것보다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고 개정해야 한다. 자칫 법 개정으로 시간을 허비하면 또다시 재단 출범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태 의원은 “북한인권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 북한인권재단 관련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오류가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태영호 의원은 2020년 11월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고 현재 계류 중이다.
 
 
 
북한인권재단 통일부가 아닌 다른 부처로 넘겨야

 
2020년 9월 태영호 의원을 비롯한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북한인권재단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왼쪽부터 김기현, 지성호, 태영호, 김석기, 박진 의원이다. 사진=뉴시스
  북한인권법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줄곧 따라다니는 얘기가 있다. 북한인권기록센터다. 현재 통일부에 속해 있는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법무부에 넘겨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합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인권재단도 통일부가 아니라 다른 부처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앞으로 남북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북한인권재단을 남북 대화 창구인 통일부에 두지 말고 총리실이나 법무부 등 다른 부처로 넘겨 제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환 전환기워킹그룹 대표는 “통일부는 북한과의 협상 창구다. 처음부터 북한인권재단이 통일부에 들어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남북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이를 두고 통일부에 시비를 걸기 충분한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재단을 대통령 직속이나 총리실 산하에 놓는다면 모두가 좋지 않겠느냐”면서 “만약 대통령도 북한과 협상 대상자여서 힘들다고 하면 총리실에 넣는 게 제일 좋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북한인권재단에서 하는 일 중에 조사사업도 있는데 이는 이미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다”며 “한 부처에서 중복된 사업을 하는 것이다. 통일부는 처음부터 연구기금을 자기들이 연구하는 연구비로 집행하려는 구상이었다. 학자들에게 연구비 좀 쥐여주고 줄 세우기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태영호 의원도 북한인권재단을 다른 부처로 옮기는 데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태 의원은 “북한인권재단뿐만 아니라 북한인권 문제를 통일부 산하로 둬서는 안 된다”면서 “통일부는 북한 정권과 대화를 해야 하는 부서인데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인권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또 “통일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인도협력국 안에 들어가 있다. 이는 선진국의 행정구조상 잘 맞지 않다”면서 “인도적 문제는 비정치적인 문제다. 하지만 북한 인권 문제는 가해자가 북한 당국이고 피해자가 주민이기 때문에 이는 비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인도협력국 산하에 두고 있다는 것은 쉽게 말해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통일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떼어내 법무부나 외교부에 주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김태훈 명예회장은 “현재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법무부에 넘겨 기록보존소와 함께하도록 해야 한다. 이걸 통일부에서 관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인권재단도 마찬가지다. 크게 보면 인권재단을 통일부에 두는 것은 마땅치 않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이를 옮기기도 쉬운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성민 대표는 “차라리 북한인권재단을 다른 부처로 넘기는 것이 편할 수도 있다”면서 “재단이 출범해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재단 자체는 또 방치된다. 그러면 재단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서 北인권재단 출범 가능성은?
 
  북한인권법은 발의된 지 11년 만인 2016년 3월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6년째 사문화(死文化)됐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돼야 하는 북한인권재단도 발족조차 못 하고 있는 형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를 거듭 강조하면서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대해 굳은 의지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올 초부터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지난 2월 국민의힘은 야당 교섭단체 몫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에 대한 추천서를 단독으로 제출했다.
 
  당시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추천서를 제출하며 “저희 당에서 적합한 다섯 분을 오늘 추천을 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빨리 5명을 추천하고 통일부 장관은 이른 시일 안에 법을 이행해 북한 인권 개선에 이바지해야 한다”며 여당인 민주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5명은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명예회장, 박선영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 제성호 중앙대 교수, 마수현 주빌리통일구국기도회 상임위원 등이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이후 110대 국정과제에 북한인권법을 포함하며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은 현재 통일부와 함께 이사진 추천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 국민의힘 몫인 5명과 통일부 장관 추천 이사 2명을 포함해 7명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먼저 선임해 재단 출범을 앞당기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북한인권재단은 하루빨리 출범시켜야 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다”면서 “지금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선임해야 하는데 이를 논의하면서 재단 이사 구성을 함께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인권대사 임명부터”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지만 현재도 북한인권재단 출범의 키는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이 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계속해서 이사진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버틴다면 재단 출범은 또다시 미궁에 빠질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5명의 이사를 추천하더라도 한고비가 더 남아 있다. 바로 국회의장이다. 재단 구성은 여야 이사 추천 명단을 국회의장에게 보내면 의장이 다시 통일부 장관에게 추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재단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른다. 국회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당에서 추천해도 의장이 재단을 마음에 들지 않아 하면 추천하겠느냐. 만약 재단을 반대하는 인물이 의장이 된다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도 이와 비슷한 생각이었다. 김 명예회장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으니 재단 출범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뤄질 것이다. 하지만 지금 키는 국회의장이 가지고 있다. 그곳에서 막히면 또다시 출범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계속 압박을 해야 한다. 만약 이사 추천이 국회의장에서 막히면 우리는 소송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성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도 내부 개혁을 하고 국민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시대가 왔다”면서 “만약 새롭게 바뀌지 않고 과거처럼 행동한다면 국민도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윤 대통령이 너무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 같다. 북한인권재단은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이사 구성이 어려운 제도적인 장애물이 워낙 많다”면서 “어려운 것보다 대통령의 의지가 있으면 되는 북한인권대사 임명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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