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장애여성을 강제로 낙태시키거나 임신할 수 없게 하고, 장애아동이 출생하면 때때로 영아 살해가 발생한다는 우려스러운 보고를 否認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보고서 내용 中)
⊙ ‘보여주기 싫은 것’은 감추고,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준 北
⊙ 평양 외 지역에는 장애인 위한 설비와 서비스 전무
⊙ “북한에서는 장애아가 태어나면 죽인다”는 탈북자들의 증언, 부인 못 해
⊙ ‘벙어리’ ‘무능한’ ‘불구’ ‘정신병자’ 등 장애인 비하하는 언어 사용한 법령 존재
⊙ 김씨 3부자에게 충성하다 다친 장애인들은 주택과 고용상의 혜택을 받고, 독점적인 의료시설 또한 이용할 수 있어
⊙ 장애인 고용해 혜택 준다는 1200여 개의 작업장 또는 공장 가동 멈춘 상태
⊙ ‘보여주기 싫은 것’은 감추고,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준 北
⊙ 평양 외 지역에는 장애인 위한 설비와 서비스 전무
⊙ “북한에서는 장애아가 태어나면 죽인다”는 탈북자들의 증언, 부인 못 해
⊙ ‘벙어리’ ‘무능한’ ‘불구’ ‘정신병자’ 등 장애인 비하하는 언어 사용한 법령 존재
⊙ 김씨 3부자에게 충성하다 다친 장애인들은 주택과 고용상의 혜택을 받고, 독점적인 의료시설 또한 이용할 수 있어
⊙ 장애인 고용해 혜택 준다는 1200여 개의 작업장 또는 공장 가동 멈춘 상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지난 2월 1일 오전 설 귀성인사 행사는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 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지도부를 가로막고 농성을 했기 때문이다. 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이해찬 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에 항의하면서 빚어진 일이다.
장애인 단체와 이해찬 대표의 악연은 두 달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8일 민주당 장애인위원회 행사에서 “정치권에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정신장애인이 많이 있다.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포용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앞서 “신체장애인보다 더 한심한 사람들은…”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부적절한 표현으로 장애인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히며 진화에 나섰지만, 장애인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 대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장애인과 관련한 실언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장애에 대해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장애인은 처음부터 장애인이었고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10일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 선진국 대열에 사실상 진입했다”고 했다. 그의 말마따나 선진국 대열에 사실상 진입한 한국의 여당 대표조차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이 정도니, 독재자의 잔혹한 인권 탄압이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상황은 어떨까.
2018년 1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년 국정 연설에 초대된 지성호씨가 목발을 번쩍 치켜든 모습이 화제가 됐다. 12년 전 목발을 짚고 1만km의 사선(死線)을 넘은 지씨에게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여사를 비롯한 참석자 전원은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지씨는 어린 시절 ‘꽃제비(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북 어린이)’였다. 식량을 구하려다 기차에 치어서 왼쪽 손발을 잃었다. 그는 ‘구걸하는 장애인은 죽어야 한다. 나라 망신시킨다’는 말을 듣고 탈북을 결심했다고 한다.
유엔 장애인인권 특별보고관 방문 처음으로 허용한 北
북한은 2017년 장애인 인권을 다루는 유엔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처음으로 허용했다. 이에 카타리나 데반다스 아길라르(Catalina Devendas Aguilar) 장애인인권 특별보고관은 그해 5월 3일부터 8일까지 북한을 방문, 장애인들의 상황을 파악했다. 방문 후 아길라르 보고관은 보고서를 작성해 제37회 유엔 인권이사회(2018년 2월 26일~3월 23일)에 제출했다. 《월간조선》은, 이 보고서 원본과 번역본을 입수했다. 보고서를 보면 북한 내 장애인 차별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북의 반(反)인권적 인식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다. 또 북한이 장애인 차별 실태를 숨기기 위해 특별보고관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준 사실도 명백히 드러나 있다.
아길라르 보고관은 북한의 장애인 인권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평양(▲옥류아동병원 ▲문수기능회복원 ▲조선장애어린이회복중심 ▲과학기술전당 ▲평양 기숙사 초등학교)과 황해남도 봉천(시각장애인 특수학교)을 방문, 외무성 인권대사, 외무성 인권인도주의 과장(the Division Director of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Issues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보건상(保健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입법부 부장, 교육위원회 국장,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위원장 등 정부 고위 관리를 만났다. 또 황해남도 인민위원회 교육부 국장과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지역위원회 구성원, 베이징 조선장애자고아재단 대표도 접촉했다. 그러나 말하고 싶은 것만 이야기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북한 특유의 태도에 특별보고관은 북한 장애인 인권실태 파악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장애인들을 양강도 김형직군에 강제 격리수용하고 있다는 의혹 등에 대해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다음은 보고서 내용이다.
〈특별보고관은 소인들, 사회심리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여러 장애인이 고립된 특별 시설에 거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이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실제로 특별보고관은 사회정신장애, 복수장애 또는 심각한 장애를 지닌 사람은 만나지 못했다. 또한 특별보고관은 이들이 종종 가장 심각한 유형의 차별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상황과 주거환경에 대해 크게 우려했으나 북한 정부가 이들 그룹과의 만남 또는 이들이 거주하는 설비 방문을 주선하지 않아 이들의 상황에 대해 파악할 수 없었다.〉
아길라르 보고관은 “별도로 격리된 환경에서 거주하는 소인(小人, 연골무형성증을 앓는 아동) 1명, 자폐 아동과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 몇 명을 보았지만, 이들 각각의 상황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했다. 그는 “최고재판소, 로동성, 도시경영성, 국가건설감독성, 중앙통계국 및 정신건강시설 방문 요청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장애인들과의 사적 면담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탈북자들, 북한의 장애인 청소 증언
북한은 1989년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개최에 즈음해 장애인을 평양 밖으로 추방하는 조처를 하는 등 가혹한 장애인 정책을 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탈북자들도 북한이 독일 나치 정권처럼 ‘지상낙원’ 홍보차 ‘장애인들 청소’를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일부 집권층 자제를 제외한 나머지 장애인들을 전담 수용소에 격리시킨 뒤 화학실험 대상으로 삼는 등 말살 정책을 펴고 있다는 얘기다.
지성호씨는 “북한 병원들은 장애아가 태어날 경우 곧바로 어디론가 끌고 간다”며 “김정은 정권은 ‘북한 인민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등 김씨 일가 지배하에서) 모두 평등하고 잘살고 있다’고 홍보하기 위해 일부 고위층 자제를 제외한 모든 장애인을 죽이거나 격리 수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탈북자도 “북한 정권은 이 같은 ‘장애인 말살’ 정책을 숨기기 위해 부모마저 ‘우리가 잘 보살피고 있다’고 속인다”며 “하지만 1984년 양강도에 있는 장애인 전담 수용소에서 어린 장애아들과 성인 장애인들이 탄저균 등 각종 화학무기 실험 대상으로 희생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다.
자유북한방송(대표 김성민)은 “평양에서 장애아가 태어나면 북한 당국이 전문병원으로 데려가 물수건으로 얼굴을 덮어 죽이는 만행을 저지른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 북한 내부소식통은 남포항에서 무역선 선장의 사연을 소개하며 “이 무역선 선장의 손자가 평양에서 장애아로 태어나자, 북한 당국이 ‘키워주겠다’며 아이를 데려갔다. 하지만 나중에 어느 전문병원에서 이 아이는 물수건으로 얼굴이 가려져 살해됐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전했다.
아길라르 보고관은 “확인하진 못했지만, 북한에서는 각 개인이 국가를 수호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것이 요구되므로 건강하고 강해야 한다는 이상(理想)에 큰 가치를 두고 있다”며 보고서에 다음과 같이 썼다.
〈약해 보이는 모습은 부끄러운 것으로 간주하고 사회에 기여하지 않는 자는 멸시당한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들은 쉽게 차별과 외면의 대상이 되고 자신들의 지역사회와 정부로부터 종종 방치된다. 장애에 따르는 심한 수치심 때문에 가족들은 가족 중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고, 특히 장애가 있는 여성과 소녀들은 지역 활동에 참여하기를 주저한다. 또한 일할 기회가 없는 장애인들은 사회의 생산적인 구성원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경시되고 있다. (중략) 여성 장애인 관련하여 특별보고관은 이들이 여성 진료, 임신출산 관련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가족계획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받았다. 하지만 사전 동의(informed consent)의 개념에 대해 장애인들은 일반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장애인들로부터 사전 동의를 구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장애여성을 강제로 낙태시키거나 임신할 수 없게 하고, 장애아동이 출생하면 때때로 영아 살해가 발생한다는 우려스러운 보고를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북한의 노골적인 정보 차단으로 장애인 격리 수용 실태는 직접 확인하지 못했지만, 북에서 장애인들을 멸시하는 만큼 “장애아가 태어나면 죽인다”는 지씨의 증언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극히 제한적 부분만 확인
보고관은 북한이 2008년 제정한 사회보장법(고령,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해 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하는 원칙을 규정)을 확인하려 했지만, 이 또한 실패했다. 북한은 이 법에 따라 전 국민 무상 의료서비스, 임금이 모두 지급되는 240일간의 출산휴가, 기본적인 식량, 의복, 주택 등을 제공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보고관에게 증거, 근거를 공개하지 않았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다.
〈북한은 사회보장법에 사회보장 혜택을 신청하는 절차, 지원금 지급, 사회보장기관 설립, 해당 기관 및 사업체의 의무를 명시했다. 하지만 이 법을 직접 확인할 수 없었고, 이 제도에 대해 충분한 정보도 얻을 수 없었다. 역시 이 보고서에서 언급된, 노인이 정부로부터 연금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노인보호법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다.〉
특별보고관은 근로배치, 시각·청각 장애인 학교,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에 관한 규제, 또는 업무능력에 관한 의료적 평가에 관한 규제 등 정부 법령을 집행하는 규제시행이 채택되었다고 통보받았으나 이 역시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다.
보고관은 북한의 경우 중앙장애관리 정보시스템에 전국의 가정의(家庭醫)가 제공한 정보들이 수록돼 있다는 정보를 수령했지만 이 데이터를 확인할 수도 없었다.
〈장애 및 연령, 성별, 지리적 위치 등 다른 요소별로 구분된 모든 분야에 걸친 데이터가 매우 제한적이다.〉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北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겠다’와 ‘보여주기 싫은 것은 보이지 않겠다’는 사찰 등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쓰는 북의 대표 전략이다. 스탈린이나 마오쩌둥을 비롯한 전 세계의 독재자들은 정보통제 기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왔다. 김정은도 마찬가지다.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협상 때 남북한 간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사찰 대상 선정 문제였다. 우리 측은 ‘상대측이 선정한 대상에 대한 자유로운 사찰’을 주장했지만, 북측은 이를 ‘자주권 유린’이라며 거부했다. 결국 비핵화 선언에는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을 사찰한다’는 타협안이 포함됐다. 우리는 의심 가는 북핵 시설들을 마음대로 사찰할 수 없고, 북한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볼 수밖에 없었던 게 대표적 사례다.
2018년 5월 24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때도 마찬가지였다. 취재를 위해 북한을 방문한 기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전문가들이 없어 북한의 주장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영국 스카이뉴스 톰 체셔 기자는 “갱도 입구는 폭발물 전선들이 얼기설기 얽혀 있었다”며 “상당히 연극적(theatrically)이었다”고 했다.
미국 CNN 윌 리플리 기자는 “우리가 본 것은 거대한 폭발이었지만, 갱도의 깊은 안쪽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른다”며 “북측은 영구히 못 쓴다고 말했는데 우리가 그걸 검증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미국 CBS뉴스 소속 벤 트레이시 기자는 “북한의 목적은 핵실험장을 폐기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그 장소를 다시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전문가가 필요한데 우리는 언론인”이라고 말했다.
한 탈북자는 “북한은 보여주고 싶은 것만 공개한다. 자신들의 의도에 어긋나는 어떤 행동이나 질문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북의 장애인에 대한 反인권적 사례
북한의 비협조로 환경은 열악했지만, 성과는 있었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북한의 통행증 제도,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건물 설계, 장애인 내 차별, 장애인 교육시스템 문제점 등을 통해 북한의 장애인에 대한 반(反)인권적 인식을 확인한 것이다.
북한의 통행증 제도부터 살펴보자. 북한은 주민이 타 지역으로 이동할 때 특별통행증이 있어야 한다. 이 통행증은 결혼, 회갑, 사망 등의 특정 이유가 있어야만 발급해 준다. 이런 이유로 북한 주민 중 대다수는 평양에 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과시를 위해 병원 등 모든 생활기반 시설이 수도 평양에 집중돼 있는 북한 현실에서 ‘통행증 제도’는 장애인에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평양 이외의 지역에 장애인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 더욱 그렇다. 평양에 있는 옥류아동병원과 평양 재활센터 2곳(문수기능회복원, 조선장애어린이회복중심)은 척추이분증, 자폐증, 뇌성마비 아동을 치료할 수 있는 설비가 잘 갖추어져 있지만, 이외 다른 병원에는 장애인을 위한 유사한 설비와 서비스가 없다.
탈북민인 김형수 북방연구회 상임이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13년 3월 29일에 개설된 평양 대동강 지역의 조선장애어린이회복중심은 관리자와 8명의 직원이 20명의 지적장애인 및 지체장애 아동을 돌보고 있다”며 “이는 북한 전체 장애 어린이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국제사회에 보여주기식의 시설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장애인들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보편적이고 평등적인 장애인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특별보고관도 장애인들의 수용 및 자립을 위해 북한 정부가 모든 지역에 장애별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에 적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양 이외 지역에서의 필수 서비스 결여는 빈곤한 장애인들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쳤다. 북한 내 여행은 사전 여행승인 및 주요 도로 검문소를 통해 엄격하게 규제된다. 또한 일부 특정 군(郡) 및 자강도 방문은 허락되지 않았다. 이러한 북한 내 이동의 자유에 대한 일반적인 제한은 평양과 다른 지역의 의료 및 특수 서비스를 긴급하게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애인 무상택시 이용 주장도 거짓
국내에는 ‘BF 인증제도’라는 게 있다. 노약자,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 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을 구축하자는 의미에서 건물을 지을 때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인증하는 제도다. 본격적으로 관련법이 개정되어 시행된 2015년부터 140여 개의 인증지표가 적용된다. 보고서를 보면 북한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다. 따라서 공항(도착 구역), 2017년 2월 전면 개조한 평양 기숙 초등학교 등 신규 공공건물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시설이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다.
〈공공건물 시공유지를 감독하는 국가건설감독성과 기술직원들은 신규 시공의 설비이용 관련 규제 이행을 감독하고, 전국의 도로, 학교, 병원, 직장, 공공행정실, 법원, 경찰서, 박물관, 문화시설 등 개조가 필요한 공공장소 기존 인프라 이용 수요를 분석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특별보고관은 국가건설감독성 산하 국가건설위원회가 시설이용에 관한 규제를 수립했고, 2017년 5월 이후 평양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무상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받았으나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공공 교통수단 이용상의 제약은, 장애인이 스스로 힘으로 삶의 모든 분야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장애인 사이 등급 존재하는 北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장애인 사이에 등급이 존재한다. 김씨 3부자(김일성·김정일·김정은)에게 충성하다 다친 장애 재향군인 또는 사회주의 건설에 공을 세운 장애인을 우대한다. 이는 법(장애자보호법 7조)에 명시돼 있다. 소위 상위 계급의 장애인들은 주택과 고용상의 혜택을 받고, 독점적인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특별보고관은 “사회주의 헌법, 인민보건법, 사회보장법, 노인보호법 등에도 장애자보호법 7조와 유사한 내용이 담겨 있다”며 “혜택은 소수의 특권층뿐 아니라 모든 장애인에게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는 상위 계급 장애인들을 젊은 여성과 결혼하게 해준다는 봉건시대에나 있을 법한 충격적인 내용도 담겼다.
〈북한에는 젊은 여성들이 장애를 지닌 재향군인들의 국가에 대한 기여를 인정해 자발적으로 “자신을 희생해” 이들과 결혼하는 관행이 현존한다. 이는 장애 재향군인들이 장애로 인해 배우자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쉽게 말해 김씨 3부자에게 충성하다 다쳐 장애가 생긴 이들에게는 사실상 젊은 여성들을 하사해 준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보면 젊은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희생한다”는 전제가 있지만, 상식적으로 이 희생은 자발이 아닌, 명령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장애인 차별하는 북한의 법 조항
보고서에는 북한이 제공한 법령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도 있었다.
〈‘사회주의 헌법’ 66조, ‘장애자보호법’ 50조, ‘여성권리보호증진법’ 49조, ‘가족법’ 40조, 41조를 보면 법적 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간주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자 선임 및 규제에 관해 규정하며, 이들이 투표하고 선출되며 아동보호자로서 행동하거나 아동을 입양할 권리를 박탈하고, 항소하거나 심리를 요청할 기회도 주지 않는다. 이는 지적·사회심리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차별하는 조항으로 볼 수 있다.〉
장애인을 비하하는 언어를 사용한 법령도 있었다.
〈‘벙어리’(형사소송법 172조 및 229조·민사소송법 49조·아동권리보호법 30조·아동권리위원회 회원국으로서 제출하는 5차 정기보고서), ‘무능한’ ‘불구’(2015년 개정된 사회주의 로동법 78조), ‘환자’(인민보건법 13조), ‘일부 또는 전부 무능한’(민사소송법 49조), ‘정신병자’(사회주의 헌법 66조) 등 몇몇 법령에 장애인을 비하하는 언어가 사용됐다.〉
장애인 위한 교육시설 전무
2018년 9월 국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경우 2022년까지 통합유치원을 1곳에서 17곳으로, 유치원 특수학급을 현 731개에서 1131개로 늘려 영·유아기 발달장애인을 지원한다.
청소년을 위해서는 방과 후 돌봄 바우처를 신설해 내년에 4000명을 지원하고 2022년까지 지원 대상을 2만2000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174곳인 특수학교를 2022년까지 20곳 더 늘리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우리와 비교했을 때 북한은 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북한은 특별보고관에게 일반 학교에 등록된 장애아동 수에 관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으며, 이들이 적합한 편의시설, 교과과정 조정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알렸다. 또 장애아동들은 이용 가능한 시설, 특수교사가 없어 일반 아이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교육을 받는 데 있어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봉천 시각장애인 학교를 방문했을 때 점자, 오리엔테이션, 다른 일반적인 교육 과목보다는 학생들이 주로 마사지 기술, 음악과 예술, 농업, 또는 수공예 등 직업 기술을 배운다는 정보를 접했으며, 따라서 이들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 또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 자폐 아동, 뇌성마비 아동, 다운증후군 아동 등 다른 유형의 장애가 있는 아동 중 적은 수만이 조선장애어린이회복중심(Korean Rehabilitation Centre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Pyongyang)에서 교육을 받는다고 전해 들었다. 장애인들은 고등학교를 마치고 공장, 임업학교 등 경공업 분야의 특수 직업훈련을 받거나 원격 교육 등을 통해 대학에 진학하여 학업을 이어간다는 정보가 있었다. 고등전문학교를 성공적으로 졸업하는 사람들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시험을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장애인들이 입학시험을 볼 수 있게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한다. 청각장애자, 시각장애자, 장애가 있는 여성, 지적·사회심리적 또는 복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대학에 입학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현재 장애인들의 진로는 통상적인 진로(예술, 자수, 마사지 기술 등)로 제한되어 있다.〉
北의 장애인 인권 복지실태, 우리의 1970년대 이전 수준
배재대학교 정지웅 복지신학과 교수는 북한의 장애인 인권 복지실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주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남한의 1970년대 이전의 수준이다. 자립생활, 이동권 등을 이야기하기에는 시기상조이며 생존권, 건강권, 교육권 보장이 우선이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최선영 북한인권감시기구본부장은 “북한 장애인의 인권실태는 부정과 격리로 요약될 수 있다”고 했다.
특별보고관은 보고서 말미에 “나의 북한 방문과 보고서가 장애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정부가 장애인 권리 관련 안건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의 보고서에는 1950년대 지어진 장애인들을 위한 약 1200개의 작업장 또는 경공업 공장에서 장애인들은 일반인보다 높은 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의 혜택을 받는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이 공장들 대부분이 장비가 없고 제품을 생산할 재료가 없어 가동을 멈춘 상태였다.
북한의 정보 제한으로 자세한 상황을 분석하지 못한 점이 크게 아쉽다. 북한은 장애자가 사회에 실제로 소속되어 모든 국가 전략, 정책, 실행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장애인 단체와 이해찬 대표의 악연은 두 달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8일 민주당 장애인위원회 행사에서 “정치권에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정신장애인이 많이 있다.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포용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앞서 “신체장애인보다 더 한심한 사람들은…”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부적절한 표현으로 장애인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히며 진화에 나섰지만, 장애인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 대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장애인과 관련한 실언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장애에 대해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장애인은 처음부터 장애인이었고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10일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 선진국 대열에 사실상 진입했다”고 했다. 그의 말마따나 선진국 대열에 사실상 진입한 한국의 여당 대표조차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이 정도니, 독재자의 잔혹한 인권 탄압이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상황은 어떨까.
2018년 1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년 국정 연설에 초대된 지성호씨가 목발을 번쩍 치켜든 모습이 화제가 됐다. 12년 전 목발을 짚고 1만km의 사선(死線)을 넘은 지씨에게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여사를 비롯한 참석자 전원은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지씨는 어린 시절 ‘꽃제비(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북 어린이)’였다. 식량을 구하려다 기차에 치어서 왼쪽 손발을 잃었다. 그는 ‘구걸하는 장애인은 죽어야 한다. 나라 망신시킨다’는 말을 듣고 탈북을 결심했다고 한다.
유엔 장애인인권 특별보고관 방문 처음으로 허용한 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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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보고관은 소인들, 사회심리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여러 장애인이 고립된 특별 시설에 거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이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사진=탈북자 북송반대 관련 유튜브 캡처 |
아길라르 보고관은 북한의 장애인 인권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평양(▲옥류아동병원 ▲문수기능회복원 ▲조선장애어린이회복중심 ▲과학기술전당 ▲평양 기숙사 초등학교)과 황해남도 봉천(시각장애인 특수학교)을 방문, 외무성 인권대사, 외무성 인권인도주의 과장(the Division Director of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Issues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보건상(保健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입법부 부장, 교육위원회 국장,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위원장 등 정부 고위 관리를 만났다. 또 황해남도 인민위원회 교육부 국장과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지역위원회 구성원, 베이징 조선장애자고아재단 대표도 접촉했다. 그러나 말하고 싶은 것만 이야기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북한 특유의 태도에 특별보고관은 북한 장애인 인권실태 파악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장애인들을 양강도 김형직군에 강제 격리수용하고 있다는 의혹 등에 대해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다음은 보고서 내용이다.
〈특별보고관은 소인들, 사회심리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여러 장애인이 고립된 특별 시설에 거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이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실제로 특별보고관은 사회정신장애, 복수장애 또는 심각한 장애를 지닌 사람은 만나지 못했다. 또한 특별보고관은 이들이 종종 가장 심각한 유형의 차별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상황과 주거환경에 대해 크게 우려했으나 북한 정부가 이들 그룹과의 만남 또는 이들이 거주하는 설비 방문을 주선하지 않아 이들의 상황에 대해 파악할 수 없었다.〉
아길라르 보고관은 “별도로 격리된 환경에서 거주하는 소인(小人, 연골무형성증을 앓는 아동) 1명, 자폐 아동과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 몇 명을 보았지만, 이들 각각의 상황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했다. 그는 “최고재판소, 로동성, 도시경영성, 국가건설감독성, 중앙통계국 및 정신건강시설 방문 요청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장애인들과의 사적 면담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탈북자들, 북한의 장애인 청소 증언
북한은 1989년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개최에 즈음해 장애인을 평양 밖으로 추방하는 조처를 하는 등 가혹한 장애인 정책을 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탈북자들도 북한이 독일 나치 정권처럼 ‘지상낙원’ 홍보차 ‘장애인들 청소’를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일부 집권층 자제를 제외한 나머지 장애인들을 전담 수용소에 격리시킨 뒤 화학실험 대상으로 삼는 등 말살 정책을 펴고 있다는 얘기다.
지성호씨는 “북한 병원들은 장애아가 태어날 경우 곧바로 어디론가 끌고 간다”며 “김정은 정권은 ‘북한 인민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등 김씨 일가 지배하에서) 모두 평등하고 잘살고 있다’고 홍보하기 위해 일부 고위층 자제를 제외한 모든 장애인을 죽이거나 격리 수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탈북자도 “북한 정권은 이 같은 ‘장애인 말살’ 정책을 숨기기 위해 부모마저 ‘우리가 잘 보살피고 있다’고 속인다”며 “하지만 1984년 양강도에 있는 장애인 전담 수용소에서 어린 장애아들과 성인 장애인들이 탄저균 등 각종 화학무기 실험 대상으로 희생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다.
자유북한방송(대표 김성민)은 “평양에서 장애아가 태어나면 북한 당국이 전문병원으로 데려가 물수건으로 얼굴을 덮어 죽이는 만행을 저지른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 북한 내부소식통은 남포항에서 무역선 선장의 사연을 소개하며 “이 무역선 선장의 손자가 평양에서 장애아로 태어나자, 북한 당국이 ‘키워주겠다’며 아이를 데려갔다. 하지만 나중에 어느 전문병원에서 이 아이는 물수건으로 얼굴이 가려져 살해됐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전했다.
아길라르 보고관은 “확인하진 못했지만, 북한에서는 각 개인이 국가를 수호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것이 요구되므로 건강하고 강해야 한다는 이상(理想)에 큰 가치를 두고 있다”며 보고서에 다음과 같이 썼다.
〈약해 보이는 모습은 부끄러운 것으로 간주하고 사회에 기여하지 않는 자는 멸시당한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들은 쉽게 차별과 외면의 대상이 되고 자신들의 지역사회와 정부로부터 종종 방치된다. 장애에 따르는 심한 수치심 때문에 가족들은 가족 중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고, 특히 장애가 있는 여성과 소녀들은 지역 활동에 참여하기를 주저한다. 또한 일할 기회가 없는 장애인들은 사회의 생산적인 구성원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경시되고 있다. (중략) 여성 장애인 관련하여 특별보고관은 이들이 여성 진료, 임신출산 관련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가족계획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받았다. 하지만 사전 동의(informed consent)의 개념에 대해 장애인들은 일반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장애인들로부터 사전 동의를 구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장애여성을 강제로 낙태시키거나 임신할 수 없게 하고, 장애아동이 출생하면 때때로 영아 살해가 발생한다는 우려스러운 보고를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북한의 노골적인 정보 차단으로 장애인 격리 수용 실태는 직접 확인하지 못했지만, 북에서 장애인들을 멸시하는 만큼 “장애아가 태어나면 죽인다”는 지씨의 증언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극히 제한적 부분만 확인
보고관은 북한이 2008년 제정한 사회보장법(고령,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해 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하는 원칙을 규정)을 확인하려 했지만, 이 또한 실패했다. 북한은 이 법에 따라 전 국민 무상 의료서비스, 임금이 모두 지급되는 240일간의 출산휴가, 기본적인 식량, 의복, 주택 등을 제공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보고관에게 증거, 근거를 공개하지 않았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다.
〈북한은 사회보장법에 사회보장 혜택을 신청하는 절차, 지원금 지급, 사회보장기관 설립, 해당 기관 및 사업체의 의무를 명시했다. 하지만 이 법을 직접 확인할 수 없었고, 이 제도에 대해 충분한 정보도 얻을 수 없었다. 역시 이 보고서에서 언급된, 노인이 정부로부터 연금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노인보호법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다.〉
특별보고관은 근로배치, 시각·청각 장애인 학교,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에 관한 규제, 또는 업무능력에 관한 의료적 평가에 관한 규제 등 정부 법령을 집행하는 규제시행이 채택되었다고 통보받았으나 이 역시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다.
보고관은 북한의 경우 중앙장애관리 정보시스템에 전국의 가정의(家庭醫)가 제공한 정보들이 수록돼 있다는 정보를 수령했지만 이 데이터를 확인할 수도 없었다.
〈장애 및 연령, 성별, 지리적 위치 등 다른 요소별로 구분된 모든 분야에 걸친 데이터가 매우 제한적이다.〉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겠다’와 ‘보여주기 싫은 것은 보이지 않겠다’는 사찰 등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쓰는 북의 대표 전략이다. 스탈린이나 마오쩌둥을 비롯한 전 세계의 독재자들은 정보통제 기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왔다. 김정은도 마찬가지다.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협상 때 남북한 간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사찰 대상 선정 문제였다. 우리 측은 ‘상대측이 선정한 대상에 대한 자유로운 사찰’을 주장했지만, 북측은 이를 ‘자주권 유린’이라며 거부했다. 결국 비핵화 선언에는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을 사찰한다’는 타협안이 포함됐다. 우리는 의심 가는 북핵 시설들을 마음대로 사찰할 수 없고, 북한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볼 수밖에 없었던 게 대표적 사례다.
2018년 5월 24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때도 마찬가지였다. 취재를 위해 북한을 방문한 기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전문가들이 없어 북한의 주장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영국 스카이뉴스 톰 체셔 기자는 “갱도 입구는 폭발물 전선들이 얼기설기 얽혀 있었다”며 “상당히 연극적(theatrically)이었다”고 했다.
미국 CNN 윌 리플리 기자는 “우리가 본 것은 거대한 폭발이었지만, 갱도의 깊은 안쪽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른다”며 “북측은 영구히 못 쓴다고 말했는데 우리가 그걸 검증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미국 CBS뉴스 소속 벤 트레이시 기자는 “북한의 목적은 핵실험장을 폐기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그 장소를 다시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전문가가 필요한데 우리는 언론인”이라고 말했다.
한 탈북자는 “북한은 보여주고 싶은 것만 공개한다. 자신들의 의도에 어긋나는 어떤 행동이나 질문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북의 장애인에 대한 反인권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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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보고관은 북한의 통행증 제도,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건물 설계, 장애인 내 차별, 장애인 교육 시스템 문제점 등을 통해 북한의 장애인에 대한 反인권적 인식을 확인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북한의 통행증 제도부터 살펴보자. 북한은 주민이 타 지역으로 이동할 때 특별통행증이 있어야 한다. 이 통행증은 결혼, 회갑, 사망 등의 특정 이유가 있어야만 발급해 준다. 이런 이유로 북한 주민 중 대다수는 평양에 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과시를 위해 병원 등 모든 생활기반 시설이 수도 평양에 집중돼 있는 북한 현실에서 ‘통행증 제도’는 장애인에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평양 이외의 지역에 장애인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 더욱 그렇다. 평양에 있는 옥류아동병원과 평양 재활센터 2곳(문수기능회복원, 조선장애어린이회복중심)은 척추이분증, 자폐증, 뇌성마비 아동을 치료할 수 있는 설비가 잘 갖추어져 있지만, 이외 다른 병원에는 장애인을 위한 유사한 설비와 서비스가 없다.
탈북민인 김형수 북방연구회 상임이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13년 3월 29일에 개설된 평양 대동강 지역의 조선장애어린이회복중심은 관리자와 8명의 직원이 20명의 지적장애인 및 지체장애 아동을 돌보고 있다”며 “이는 북한 전체 장애 어린이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국제사회에 보여주기식의 시설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장애인들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보편적이고 평등적인 장애인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특별보고관도 장애인들의 수용 및 자립을 위해 북한 정부가 모든 지역에 장애별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에 적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양 이외 지역에서의 필수 서비스 결여는 빈곤한 장애인들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쳤다. 북한 내 여행은 사전 여행승인 및 주요 도로 검문소를 통해 엄격하게 규제된다. 또한 일부 특정 군(郡) 및 자강도 방문은 허락되지 않았다. 이러한 북한 내 이동의 자유에 대한 일반적인 제한은 평양과 다른 지역의 의료 및 특수 서비스를 긴급하게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에는 ‘BF 인증제도’라는 게 있다. 노약자,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 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을 구축하자는 의미에서 건물을 지을 때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인증하는 제도다. 본격적으로 관련법이 개정되어 시행된 2015년부터 140여 개의 인증지표가 적용된다. 보고서를 보면 북한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다. 따라서 공항(도착 구역), 2017년 2월 전면 개조한 평양 기숙 초등학교 등 신규 공공건물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시설이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다.
〈공공건물 시공유지를 감독하는 국가건설감독성과 기술직원들은 신규 시공의 설비이용 관련 규제 이행을 감독하고, 전국의 도로, 학교, 병원, 직장, 공공행정실, 법원, 경찰서, 박물관, 문화시설 등 개조가 필요한 공공장소 기존 인프라 이용 수요를 분석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특별보고관은 국가건설감독성 산하 국가건설위원회가 시설이용에 관한 규제를 수립했고, 2017년 5월 이후 평양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무상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받았으나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공공 교통수단 이용상의 제약은, 장애인이 스스로 힘으로 삶의 모든 분야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장애인 사이 등급 존재하는 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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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장애인 사이에 등급이 존재한다. 김씨 3부자(김일성·김정일·김정은)에게 충성하다 다친 장애 재향군인 또는 사회주의 건설에 공을 세운 장애자를 우대한다. 이는 법(장애자보호법 7조)에 명시 돼 있다. 사진은 평창 동계패럴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이 2018년 3월 7일 경기 파주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입경하고 있는 모습. |
특별보고관은 “사회주의 헌법, 인민보건법, 사회보장법, 노인보호법 등에도 장애자보호법 7조와 유사한 내용이 담겨 있다”며 “혜택은 소수의 특권층뿐 아니라 모든 장애인에게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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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는 상위 계급 장애인들에게는 젊은 여성과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충격적인 내용도 담겼다. 2003년 8월 28일 유도 경기가 열린 계명문화대 수련관에서 북한 미녀응원단이 ‘우리는’이라고 외치고 나서 관중석에서 ‘하나다’라는 대답을 들으려 앙증맞은 포즈를 취하고 있다. |
〈북한에는 젊은 여성들이 장애를 지닌 재향군인들의 국가에 대한 기여를 인정해 자발적으로 “자신을 희생해” 이들과 결혼하는 관행이 현존한다. 이는 장애 재향군인들이 장애로 인해 배우자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쉽게 말해 김씨 3부자에게 충성하다 다쳐 장애가 생긴 이들에게는 사실상 젊은 여성들을 하사해 준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보면 젊은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희생한다”는 전제가 있지만, 상식적으로 이 희생은 자발이 아닌, 명령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장애인 차별하는 북한의 법 조항
보고서에는 북한이 제공한 법령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도 있었다.
〈‘사회주의 헌법’ 66조, ‘장애자보호법’ 50조, ‘여성권리보호증진법’ 49조, ‘가족법’ 40조, 41조를 보면 법적 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간주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자 선임 및 규제에 관해 규정하며, 이들이 투표하고 선출되며 아동보호자로서 행동하거나 아동을 입양할 권리를 박탈하고, 항소하거나 심리를 요청할 기회도 주지 않는다. 이는 지적·사회심리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차별하는 조항으로 볼 수 있다.〉
장애인을 비하하는 언어를 사용한 법령도 있었다.
〈‘벙어리’(형사소송법 172조 및 229조·민사소송법 49조·아동권리보호법 30조·아동권리위원회 회원국으로서 제출하는 5차 정기보고서), ‘무능한’ ‘불구’(2015년 개정된 사회주의 로동법 78조), ‘환자’(인민보건법 13조), ‘일부 또는 전부 무능한’(민사소송법 49조), ‘정신병자’(사회주의 헌법 66조) 등 몇몇 법령에 장애인을 비하하는 언어가 사용됐다.〉
장애인 위한 교육시설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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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25일 오후 2시쯤 광화문에서 천안함 사건 1주기를 맞아 재향군인회와 고엽제 전우회, 장애인 단체 등이 모여 북한 규탄대회를 열었다. 사진은 인공기를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벌이는 모습. |
청소년을 위해서는 방과 후 돌봄 바우처를 신설해 내년에 4000명을 지원하고 2022년까지 지원 대상을 2만2000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174곳인 특수학교를 2022년까지 20곳 더 늘리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우리와 비교했을 때 북한은 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북한은 특별보고관에게 일반 학교에 등록된 장애아동 수에 관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으며, 이들이 적합한 편의시설, 교과과정 조정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알렸다. 또 장애아동들은 이용 가능한 시설, 특수교사가 없어 일반 아이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교육을 받는 데 있어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봉천 시각장애인 학교를 방문했을 때 점자, 오리엔테이션, 다른 일반적인 교육 과목보다는 학생들이 주로 마사지 기술, 음악과 예술, 농업, 또는 수공예 등 직업 기술을 배운다는 정보를 접했으며, 따라서 이들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 또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 자폐 아동, 뇌성마비 아동, 다운증후군 아동 등 다른 유형의 장애가 있는 아동 중 적은 수만이 조선장애어린이회복중심(Korean Rehabilitation Centre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Pyongyang)에서 교육을 받는다고 전해 들었다. 장애인들은 고등학교를 마치고 공장, 임업학교 등 경공업 분야의 특수 직업훈련을 받거나 원격 교육 등을 통해 대학에 진학하여 학업을 이어간다는 정보가 있었다. 고등전문학교를 성공적으로 졸업하는 사람들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시험을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장애인들이 입학시험을 볼 수 있게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한다. 청각장애자, 시각장애자, 장애가 있는 여성, 지적·사회심리적 또는 복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대학에 입학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현재 장애인들의 진로는 통상적인 진로(예술, 자수, 마사지 기술 등)로 제한되어 있다.〉
北의 장애인 인권 복지실태, 우리의 1970년대 이전 수준
배재대학교 정지웅 복지신학과 교수는 북한의 장애인 인권 복지실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주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남한의 1970년대 이전의 수준이다. 자립생활, 이동권 등을 이야기하기에는 시기상조이며 생존권, 건강권, 교육권 보장이 우선이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최선영 북한인권감시기구본부장은 “북한 장애인의 인권실태는 부정과 격리로 요약될 수 있다”고 했다.
특별보고관은 보고서 말미에 “나의 북한 방문과 보고서가 장애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정부가 장애인 권리 관련 안건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의 보고서에는 1950년대 지어진 장애인들을 위한 약 1200개의 작업장 또는 경공업 공장에서 장애인들은 일반인보다 높은 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의 혜택을 받는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이 공장들 대부분이 장비가 없고 제품을 생산할 재료가 없어 가동을 멈춘 상태였다.
북한의 정보 제한으로 자세한 상황을 분석하지 못한 점이 크게 아쉽다. 북한은 장애자가 사회에 실제로 소속되어 모든 국가 전략, 정책, 실행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