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속성상 대공수사 ‘보안유지’ 어려울 수도
⊙ “국정원 수십 년 노하우 경찰 감당 못 해”
⊙ 경찰의 간첩 검거 등 대공수사 역량 미약
⊙ “대공수사권 경찰에 넘기겠다는 것은 대공수사 안 하겠다는 것”
⊙ “국정원 수십 년 노하우 경찰 감당 못 해”
⊙ 경찰의 간첩 검거 등 대공수사 역량 미약
⊙ “대공수사권 경찰에 넘기겠다는 것은 대공수사 안 하겠다는 것”
- 2018년 11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검찰·경찰의 3대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공약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이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8년 1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정원·검찰·경찰의 3대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조 수석이 발표한 개혁 방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 산하 ‘안보수사처’(가칭)로 넘기겠다는 것이었다. 이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와 경찰 이관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관련 법안도 국회 계류 중이다.
대공수사권(對共搜査權)을 정의해보면 북한을 포함해 불법적인 공산주의 활동에 대항하기 위한 수사 권한을 말한다. 그동안 대공수사는 국정원이 전담했다. 우리나라에서 안보수사기관의 제1 임무는 남북분단 상황에서 현존하는 북한의 대남 적화 위협을 막아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지켜내는 일이다.
북한은 해방 이후부터 대남 적화 통일의 일환으로 전술적 차원의 대남 간첩 공작을 전개해오며 이른바 ‘남조선 혁명의 주객관적 상황’ 조성에 주력해왔다.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의 목표는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이다. 즉 한반도를 김정은의 수령 유일 통치하에 두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7·4공동성명, 6·15공동선언, 10·4선언 등과 같이 남북관계의 일시적 개선 상황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대남 간첩 공작을 지속해왔다. 6·25전쟁 이후 2017년 말까지 북한의 간첩 침투와 간첩 사건은 2000회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은 권력 승계 직후에 대남 공작 부서의 집중 검열을 통해 조직 및 인사 개편을 수시로 단행하고 있다. 대남 공작 기능을 정찰총국, 통일전선부, 문화교류국, 국가보위성 등으로 확대하며 대남 공작 부서의 분권화와 전문화를 통한 충성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국정원이 수십 년간 쌓은 대공수사 시스템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배합하며 대남 공작의 진지를 확대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간첩 침투 루트도 육상, 해상, 수중을 통한 직접 침투에서 제3국을 통한 우회 침투 방식 위주로 전환하고 있다. 탈북민을 활용한 대남 공작도 본격화하고 있다.
과거 북한의 대남 간첩들은 공작선과 휴전선을 통해 남파됐다. 그러나 현재는 90% 이상이 중국과 베트남 등 해외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의 간첩 검거는 국내외 정보를 통해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먼저 해외에 파견된 휴민트(인적 정보)를 통해 정보를 입수한다. 이어 국내 공항에 파견된 외사방첩관들이 확인 절차를 거쳐 국정원 대공수사국에 정보를 넘긴다.
국정원은 간첩을 이용해 북한 관련 다양한 정보를 입수하기도 한다. 먼저 간첩을 잡으면 국정원 대공수사국에서 수사가 진행된다. 그 과정에서 정보가 입수되면 해외 휴민트들이 포섭한 북한 공작원들을 이용해 정보를 확인한다. 특히 국정원 북한국에선 북한 내부에 있는 휴민트들에게도 정보를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김정봉 전 국정원 대북정보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겠다는 것은 대공수사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이어지는 말이다.
“국정원 대공수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간첩들을 잡기도 하지만 통신을 이용해서도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 그런데 경찰들은 이런 정보를 얻기 힘들다. 예를 들어 경찰은 현재 미국 CIA와 주한미군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 국정원은 수년간 정보를 교환하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켰다. 대공수사는 여러 방법을 통해 정보를 얻고 간첩들을 검거한다. 경찰은 이런 정보를 입수하기 어렵다. 이는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데 경찰은 악기를 하나만 가져와서 오케스트라를 하겠다는 것과 비슷하다.”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되면 비밀보장 장담 못 해”
대공수사의 기본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다. 국정원이나 경찰의 대공수사 활동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며 비밀로 분류되어 있어 보안 유출 가능성이 매우 낮다. 특히 국정원은 대공수사국 내에서도 ‘차단의 원칙’이 철저히 적용되고 있어 과(課)와 팀 단위에서조차 상대 팀이 어떠한 간첩수사 공작을 전개하는지 모를 정도다.
경찰의 경우에도 대공수사 공작에 대한 보안성이 기본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국정원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경찰서 단위에서는 정보보안과로 통합 운영되는 경우, 보안 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 경찰개혁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경찰의 보안 유지는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8년 4월에 나온 경찰 정보 활동 직무 범위, 조직체계, 법적 수권규정, 통제시스템 등 전반에 대한 개선 내용에 경찰의 정보 활동 개혁 방안도 담겨 있다.
개혁 방안에 따르면 주요 정보 활동 개혁 방안으로는 경찰청 정보국의 기능을 ‘치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에서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기능으로 재편하도록 했다. ‘치안정보’란 개념은 불확정성이 크고 광범위한 정보 수집·축적·분석·활용 등의 근거가 되었던 만큼,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개념으로 대체하도록 하였다. 이어 정보인력을 축소하고 비공식 ‘분실’로 불리고 있는 정보경찰의 독립청사 사무실은 본관 청사로 이전할 것을 권고하였다.
익명을 요구한 A경위는 “대공수사에서 제1의 조건은 첫째도 둘째도 보안 유지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A경위의 말이다.
“하지만 경찰개혁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대공 관련 수사가 더 어려워졌다. 보안수사대를 전담하고 있는 개혁위원회 인권분과에서 출범 이후 여러 가지 권고 사항이 내려가고 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독립되어 있던 정보경찰을 경찰청으로 이전하라는 권고 조치다. 기존까지 일명 분실을 사용하면서 보안 유지가 가능했지만 본청으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대공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비밀 유지는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이다.”
B경장은 “국정원도 대공수사팀 등 다양하게 분실을 사용하며 다른 팀에서 어떤 사건을 수사하는지조차 모르게 진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은 대공수사에 있어서 철저한 보안 유지가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대공수사권을 경찰이 가져오면 비밀 유지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면 보안이 유지될지 걱정이다. 간첩 잡는 일에는 보안이 생명인데 경찰은 인력이 너무 큰 조직이라 보안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이런 상황에서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긴다면 대한민국 안보가 치명적인 위험에 빠지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필요하다면 대공수사권을 넘겨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경찰, 간첩 검거 등 대공수사력 취약

문 정부는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주장하지만, 경찰 대공수사 역량의 현주소를 감안한다면 성급한 일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의 대남 간첩 공작이 해외를 통한 우회 침투 공작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대북 방첩망을 운영하지 않는 경찰에서 제대로 대공수사력을 발휘할 수 없다. 이 외에도 경찰의 대북 정보수집 역량 미약, 안보수사 관련 과학정보 역량 부재, 합법 조직인 경찰의 속성상 비합법 안보수사공작 수행 금지, 정치권력의 압력으로부터 취약 등의 사유로 경찰 단독의 대공수사를 수행하는 데 대해 경찰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경찰도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직제령 등에 근거하여 경찰청 보안국과 지방경찰청의 보안수사대, 경찰서 보안과에서 이른바 대공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2017년 국정감사자료에서 2008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된 통계를 보면 총 739명인데, 이 중 531명(71%)은 경찰이, 187명(25%)은 국정원, 31명(4%)은 군 검찰과 기무사 등에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에 보면 경찰도 안보위해사범의 71%를 검거하여 처리하는 등 고무찬양사범, 이적단체사범 등 국내 안보수사 역량이 뛰어나다. 그러나 북한 간첩이나 북한 지하당 사건, 북한의 해외망과 연계된 간첩 사건 및 반국가단체 사건 등은 주로 국정원에서 검거하여 처리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대공수사 정보, 공작기법, 신문기법 등에 비해 경찰은 전문화와 정예화에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A경위는 “현재 대공수사권을 경찰이 가져오는 것은 기본 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무리 보안수사를 진행한다고 해도 사실상 비공개로 진행할 수가 없다. 반면 국정원은 해외정보라인 구축 등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가 있고, 비공개 수사가 가능하다. 쉽게 말해 권투 시합을 하기 위해 링 위에 올라가는데 경찰은 글러브 하나만 착용한 상태라면 국정원은 최첨단 안전장치를 하고 올라가서 시합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대공수사는 특수훈련과 신분세탁 등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잠입한 간첩을 검거하는 것으로 장기간에 걸친 정보수집·감청·정보원 포섭·미행·암호해독 등 일반 범죄수사와는 차원이 다른 전문성과 보안성을 요구한다.
하지만 경찰은 공개 수사기관이다. 주로 범죄 발생 후 범인 검거와 같은 사후처리를 담당한다. 사전 첩보 입수와 이에 따른 은밀한 추적 활동이 필요한 대공수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이다. 또한 민생치안을 주된 임무로 하여 업무영역이 광범위할 뿐 아니라 조직 내 인사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져 장기간 내사와 공작이 필수적인 대공수사 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반면 국정원 대공수사관은 입사 후 퇴직할 때까지 대공수사 업무만을 지속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특히 전문성과 노하우도 보유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간첩이 북한과 해외, 국내를 오가며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어 북한을 포함한 해외정보 수집 능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경찰은 이에 필요한 해외 네트워크와 대북정보망이 없는 상태로 단서 포착이 불가능하다.
정보기관 국내외 합법·비합법 공작 통해 정보 수집
대공수사는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간첩 활동을 탐지하는 대공정보 수집단계이다. 2단계는 간첩을 검거하여 신문·조사하는 단계, 3단계는 사법처리하는 단계이다. 2단계와 3단계에서는 당연히 합법적으로 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대공정보를 탐지하는 1단계에서는 필요하다면 도청, 기만, 해킹, 절취 등을 통해 합법과 비합법의 영역을 넘나들게 된다.
문제는 경찰은 합법 활동 조직으로 속성상 이러한 비합법 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세계 모든 나라의 안보수사기관은 국가 안보와 국익 보호를 위해 합법과 비합법 영역을 가리지 않고 간첩 활동을 탐지하고 제어한다. 현 정부의 국정원 개혁안을 보면 합법 영역에서 정보 활동을 수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유동열 자유민주원장은 “정보기관에 ‘합법’이란 잣대를 들이대며 ‘비합법’ 활동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더 이상 ‘정보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되라는 주문이다”고 말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정보기관이 합법 영역에서만 활동하는가? 국가 정보의 A·B·C도 모르는 행태가 자행되고 있다. 국가 안보와 국익 보호를 위태롭게 하는 나라나 세력이 있다면 상대방의 보안망을 뚫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해킹, 도청, 절취, 매수, 역정보, 기만공작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 및 외국이나 비국가행위자의 간첩 활동을 탐지하고 제어하기 위한 비합법 공작도 불사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경찰의 대공수사권 행사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한 국정원과 같은 비합법 공작에 소요되는 공작비, 수사활동비 등 예산은 경찰로서는 편성이 아예 불가능하다.
A경위는 “대공수사를 하면서 집행되는 예산을 놓고 봐도 경찰이 국정원과는 거리가 멀다”고 했다.
“국정원은 대공수사를 하면서 공작비와 수사활동비가 비공개적으로 편성이 된다. 일명 특활비(특수활동비)를 자유롭게 쓰게 된다. 하지만 경찰은 그런 예산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작비를 집행하면 어디에 어떻게 누구한테 썼는지까지 밝혀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 자연히 정보와 조력자가 공개되고 그렇게 되면 비밀 보장이 되지 않는다.”
경찰 보안수사 인력 줄여… 힘 빠진 대공수사
대공수사권을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것과 관련해 여러 관계 기관이 지난해부터 준비 중에 있다. 국정원의 경우 자체 개혁안을 토대로 준비하고 있다. 경찰은 본청에 자체 TF(Task Force)팀을 꾸려 준비 중이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이를 보안수사대가 전담해서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경찰은 올해부터 보안수사 인력을 축소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2017년 580여 명이었던 경찰 보안 수사관은 현재 490여 명으로 16% 감소했다.
경찰의 보안수사에 대한 감독도 갈수록 강화된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 중 ‘안보수사심의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일반 시민, 시민단체 관계자, 변호사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 심의회는 경찰의 국가보안법 관련 수사를 검토하고, 경찰의 법적 판단이 타당한지를 평가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대적인 경찰혁신위원회와 인원감소 등으로 경찰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검거 실적이 최근 2년 새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은 15명이었다. 2016년(60명), 2017년(45명) 검거 실적과 비교해 큰 폭으로 줄었다. 반(反)국가 단체를 찬양하거나 찬양하는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위반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적(利敵)성이 확인됐더라도 법원이 “국민 의식 수준이 높아져 위험성이 없다”며 잇따라 무죄판결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는 사상·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어 왔지만 그동안 찬양·고무 혐의자에 대해 수사를 시작해 혐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적단체 구성·가입, 잠입·탈출 등 더 무거운 혐의를 확인했던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B경장은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이관받을 경우 국가안보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B경장은 이렇게 덧붙였다.
“그동안 경찰은 국정원을 통해 포괄적인 국내 정보를 수집해왔다.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이양받을 경우 정보의 양과 질의 문제도 발생한다. 안보위해사범은 은밀하게 자신들의 계획을 설계하고 추진한다. 그러나 경찰이 가진 조직체계와 인력구성으로는 안보위해사범의 행동이나 정보를 정확하고 면밀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게다가 현 정권에서는 보안경찰의 인원을 지속적으로 줄여오고 있는 추세다.”
“또 다른 문제는 인력의 전문성 문제다. 보안경찰은 기본적으로 보안경과자를 취득한 인원만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보안경과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인력이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맡을 경우 그에 따른 팀의 고과의 페널티를 부여한다. 이후 1년 내에 경과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인력 교체의 방법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지닌 보안경과만으로는 북한에 대한 지식 및 이해는 다소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해당 분야에 학위를 가지지도 않았을뿐더러 경과 시험 역시 전문적이기보다는 북한 및 안보위해사범과 관련된 판례 등 개괄적인 부분만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2018년 초부터 전국 대공수사에 대해 60~70%를 강제로 종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하부에서 대공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보수집이 제한되며 이럴 경우 지방청 보안수사대로 올라가는 양질의 대공수사 정보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조직체계에서는 원활한 대공수사가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이 경찰 내부의 목소리다.
문 정부 출범 후 경찰 대공수사 대부분 중단 상태
B경장은 “각 경찰서 단위에서는 보안계를 통해 탈북민을 관리하며 동향을 파악하고 그들에게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첩보문서를 작성해 해당 지방청 혹은 본청에 보고서를 올리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경찰서 및 지방청 보안수사대 단위에서는 탈북민이나 각 정보원들을 통해 얻은 첩보를 통해 대공수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A경위는 “북한과 평화대화를 하고 있지만 실제 평화가 온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대공수사에 대한 힘 빼기에 들어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가지고 오겠다는 경찰이 대공수사를 못 하게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는 실제로 경찰 수뇌부도 대공수사권을 가지고 올 의향이 없거나, 문재인 정권의 요구대로 대공수사를 축소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대공수사권(對共搜査權)을 정의해보면 북한을 포함해 불법적인 공산주의 활동에 대항하기 위한 수사 권한을 말한다. 그동안 대공수사는 국정원이 전담했다. 우리나라에서 안보수사기관의 제1 임무는 남북분단 상황에서 현존하는 북한의 대남 적화 위협을 막아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지켜내는 일이다.
북한은 해방 이후부터 대남 적화 통일의 일환으로 전술적 차원의 대남 간첩 공작을 전개해오며 이른바 ‘남조선 혁명의 주객관적 상황’ 조성에 주력해왔다.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의 목표는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이다. 즉 한반도를 김정은의 수령 유일 통치하에 두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7·4공동성명, 6·15공동선언, 10·4선언 등과 같이 남북관계의 일시적 개선 상황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대남 간첩 공작을 지속해왔다. 6·25전쟁 이후 2017년 말까지 북한의 간첩 침투와 간첩 사건은 2000회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은 권력 승계 직후에 대남 공작 부서의 집중 검열을 통해 조직 및 인사 개편을 수시로 단행하고 있다. 대남 공작 기능을 정찰총국, 통일전선부, 문화교류국, 국가보위성 등으로 확대하며 대남 공작 부서의 분권화와 전문화를 통한 충성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국정원이 수십 년간 쌓은 대공수사 시스템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배합하며 대남 공작의 진지를 확대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간첩 침투 루트도 육상, 해상, 수중을 통한 직접 침투에서 제3국을 통한 우회 침투 방식 위주로 전환하고 있다. 탈북민을 활용한 대남 공작도 본격화하고 있다.
과거 북한의 대남 간첩들은 공작선과 휴전선을 통해 남파됐다. 그러나 현재는 90% 이상이 중국과 베트남 등 해외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의 간첩 검거는 국내외 정보를 통해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먼저 해외에 파견된 휴민트(인적 정보)를 통해 정보를 입수한다. 이어 국내 공항에 파견된 외사방첩관들이 확인 절차를 거쳐 국정원 대공수사국에 정보를 넘긴다.
국정원은 간첩을 이용해 북한 관련 다양한 정보를 입수하기도 한다. 먼저 간첩을 잡으면 국정원 대공수사국에서 수사가 진행된다. 그 과정에서 정보가 입수되면 해외 휴민트들이 포섭한 북한 공작원들을 이용해 정보를 확인한다. 특히 국정원 북한국에선 북한 내부에 있는 휴민트들에게도 정보를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김정봉 전 국정원 대북정보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겠다는 것은 대공수사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이어지는 말이다.
“국정원 대공수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간첩들을 잡기도 하지만 통신을 이용해서도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 그런데 경찰들은 이런 정보를 얻기 힘들다. 예를 들어 경찰은 현재 미국 CIA와 주한미군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 국정원은 수년간 정보를 교환하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켰다. 대공수사는 여러 방법을 통해 정보를 얻고 간첩들을 검거한다. 경찰은 이런 정보를 입수하기 어렵다. 이는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데 경찰은 악기를 하나만 가져와서 오케스트라를 하겠다는 것과 비슷하다.”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되면 비밀보장 장담 못 해”
대공수사의 기본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다. 국정원이나 경찰의 대공수사 활동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며 비밀로 분류되어 있어 보안 유출 가능성이 매우 낮다. 특히 국정원은 대공수사국 내에서도 ‘차단의 원칙’이 철저히 적용되고 있어 과(課)와 팀 단위에서조차 상대 팀이 어떠한 간첩수사 공작을 전개하는지 모를 정도다.
경찰의 경우에도 대공수사 공작에 대한 보안성이 기본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국정원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경찰서 단위에서는 정보보안과로 통합 운영되는 경우, 보안 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 경찰개혁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경찰의 보안 유지는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8년 4월에 나온 경찰 정보 활동 직무 범위, 조직체계, 법적 수권규정, 통제시스템 등 전반에 대한 개선 내용에 경찰의 정보 활동 개혁 방안도 담겨 있다.
개혁 방안에 따르면 주요 정보 활동 개혁 방안으로는 경찰청 정보국의 기능을 ‘치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에서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기능으로 재편하도록 했다. ‘치안정보’란 개념은 불확정성이 크고 광범위한 정보 수집·축적·분석·활용 등의 근거가 되었던 만큼,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개념으로 대체하도록 하였다. 이어 정보인력을 축소하고 비공식 ‘분실’로 불리고 있는 정보경찰의 독립청사 사무실은 본관 청사로 이전할 것을 권고하였다.
익명을 요구한 A경위는 “대공수사에서 제1의 조건은 첫째도 둘째도 보안 유지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A경위의 말이다.
“하지만 경찰개혁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대공 관련 수사가 더 어려워졌다. 보안수사대를 전담하고 있는 개혁위원회 인권분과에서 출범 이후 여러 가지 권고 사항이 내려가고 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독립되어 있던 정보경찰을 경찰청으로 이전하라는 권고 조치다. 기존까지 일명 분실을 사용하면서 보안 유지가 가능했지만 본청으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대공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비밀 유지는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이다.”
B경장은 “국정원도 대공수사팀 등 다양하게 분실을 사용하며 다른 팀에서 어떤 사건을 수사하는지조차 모르게 진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은 대공수사에 있어서 철저한 보안 유지가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대공수사권을 경찰이 가져오면 비밀 유지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면 보안이 유지될지 걱정이다. 간첩 잡는 일에는 보안이 생명인데 경찰은 인력이 너무 큰 조직이라 보안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이런 상황에서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긴다면 대한민국 안보가 치명적인 위험에 빠지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필요하다면 대공수사권을 넘겨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경찰, 간첩 검거 등 대공수사력 취약

문 정부는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주장하지만, 경찰 대공수사 역량의 현주소를 감안한다면 성급한 일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의 대남 간첩 공작이 해외를 통한 우회 침투 공작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대북 방첩망을 운영하지 않는 경찰에서 제대로 대공수사력을 발휘할 수 없다. 이 외에도 경찰의 대북 정보수집 역량 미약, 안보수사 관련 과학정보 역량 부재, 합법 조직인 경찰의 속성상 비합법 안보수사공작 수행 금지, 정치권력의 압력으로부터 취약 등의 사유로 경찰 단독의 대공수사를 수행하는 데 대해 경찰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경찰도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직제령 등에 근거하여 경찰청 보안국과 지방경찰청의 보안수사대, 경찰서 보안과에서 이른바 대공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2017년 국정감사자료에서 2008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된 통계를 보면 총 739명인데, 이 중 531명(71%)은 경찰이, 187명(25%)은 국정원, 31명(4%)은 군 검찰과 기무사 등에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에 보면 경찰도 안보위해사범의 71%를 검거하여 처리하는 등 고무찬양사범, 이적단체사범 등 국내 안보수사 역량이 뛰어나다. 그러나 북한 간첩이나 북한 지하당 사건, 북한의 해외망과 연계된 간첩 사건 및 반국가단체 사건 등은 주로 국정원에서 검거하여 처리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대공수사 정보, 공작기법, 신문기법 등에 비해 경찰은 전문화와 정예화에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A경위는 “현재 대공수사권을 경찰이 가져오는 것은 기본 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무리 보안수사를 진행한다고 해도 사실상 비공개로 진행할 수가 없다. 반면 국정원은 해외정보라인 구축 등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가 있고, 비공개 수사가 가능하다. 쉽게 말해 권투 시합을 하기 위해 링 위에 올라가는데 경찰은 글러브 하나만 착용한 상태라면 국정원은 최첨단 안전장치를 하고 올라가서 시합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대공수사는 특수훈련과 신분세탁 등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잠입한 간첩을 검거하는 것으로 장기간에 걸친 정보수집·감청·정보원 포섭·미행·암호해독 등 일반 범죄수사와는 차원이 다른 전문성과 보안성을 요구한다.
하지만 경찰은 공개 수사기관이다. 주로 범죄 발생 후 범인 검거와 같은 사후처리를 담당한다. 사전 첩보 입수와 이에 따른 은밀한 추적 활동이 필요한 대공수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이다. 또한 민생치안을 주된 임무로 하여 업무영역이 광범위할 뿐 아니라 조직 내 인사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져 장기간 내사와 공작이 필수적인 대공수사 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반면 국정원 대공수사관은 입사 후 퇴직할 때까지 대공수사 업무만을 지속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특히 전문성과 노하우도 보유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간첩이 북한과 해외, 국내를 오가며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어 북한을 포함한 해외정보 수집 능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경찰은 이에 필요한 해외 네트워크와 대북정보망이 없는 상태로 단서 포착이 불가능하다.
대공수사는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간첩 활동을 탐지하는 대공정보 수집단계이다. 2단계는 간첩을 검거하여 신문·조사하는 단계, 3단계는 사법처리하는 단계이다. 2단계와 3단계에서는 당연히 합법적으로 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대공정보를 탐지하는 1단계에서는 필요하다면 도청, 기만, 해킹, 절취 등을 통해 합법과 비합법의 영역을 넘나들게 된다.
문제는 경찰은 합법 활동 조직으로 속성상 이러한 비합법 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세계 모든 나라의 안보수사기관은 국가 안보와 국익 보호를 위해 합법과 비합법 영역을 가리지 않고 간첩 활동을 탐지하고 제어한다. 현 정부의 국정원 개혁안을 보면 합법 영역에서 정보 활동을 수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유동열 자유민주원장은 “정보기관에 ‘합법’이란 잣대를 들이대며 ‘비합법’ 활동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더 이상 ‘정보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되라는 주문이다”고 말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정보기관이 합법 영역에서만 활동하는가? 국가 정보의 A·B·C도 모르는 행태가 자행되고 있다. 국가 안보와 국익 보호를 위태롭게 하는 나라나 세력이 있다면 상대방의 보안망을 뚫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해킹, 도청, 절취, 매수, 역정보, 기만공작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 및 외국이나 비국가행위자의 간첩 활동을 탐지하고 제어하기 위한 비합법 공작도 불사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경찰의 대공수사권 행사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한 국정원과 같은 비합법 공작에 소요되는 공작비, 수사활동비 등 예산은 경찰로서는 편성이 아예 불가능하다.
A경위는 “대공수사를 하면서 집행되는 예산을 놓고 봐도 경찰이 국정원과는 거리가 멀다”고 했다.
“국정원은 대공수사를 하면서 공작비와 수사활동비가 비공개적으로 편성이 된다. 일명 특활비(특수활동비)를 자유롭게 쓰게 된다. 하지만 경찰은 그런 예산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작비를 집행하면 어디에 어떻게 누구한테 썼는지까지 밝혀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 자연히 정보와 조력자가 공개되고 그렇게 되면 비밀 보장이 되지 않는다.”
경찰 보안수사 인력 줄여… 힘 빠진 대공수사
대공수사권을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것과 관련해 여러 관계 기관이 지난해부터 준비 중에 있다. 국정원의 경우 자체 개혁안을 토대로 준비하고 있다. 경찰은 본청에 자체 TF(Task Force)팀을 꾸려 준비 중이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이를 보안수사대가 전담해서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경찰은 올해부터 보안수사 인력을 축소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2017년 580여 명이었던 경찰 보안 수사관은 현재 490여 명으로 16% 감소했다.
경찰의 보안수사에 대한 감독도 갈수록 강화된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 중 ‘안보수사심의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일반 시민, 시민단체 관계자, 변호사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 심의회는 경찰의 국가보안법 관련 수사를 검토하고, 경찰의 법적 판단이 타당한지를 평가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대적인 경찰혁신위원회와 인원감소 등으로 경찰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검거 실적이 최근 2년 새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은 15명이었다. 2016년(60명), 2017년(45명) 검거 실적과 비교해 큰 폭으로 줄었다. 반(反)국가 단체를 찬양하거나 찬양하는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위반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적(利敵)성이 확인됐더라도 법원이 “국민 의식 수준이 높아져 위험성이 없다”며 잇따라 무죄판결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는 사상·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어 왔지만 그동안 찬양·고무 혐의자에 대해 수사를 시작해 혐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적단체 구성·가입, 잠입·탈출 등 더 무거운 혐의를 확인했던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B경장은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이관받을 경우 국가안보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B경장은 이렇게 덧붙였다.
“그동안 경찰은 국정원을 통해 포괄적인 국내 정보를 수집해왔다.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이양받을 경우 정보의 양과 질의 문제도 발생한다. 안보위해사범은 은밀하게 자신들의 계획을 설계하고 추진한다. 그러나 경찰이 가진 조직체계와 인력구성으로는 안보위해사범의 행동이나 정보를 정확하고 면밀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게다가 현 정권에서는 보안경찰의 인원을 지속적으로 줄여오고 있는 추세다.”
“또 다른 문제는 인력의 전문성 문제다. 보안경찰은 기본적으로 보안경과자를 취득한 인원만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보안경과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인력이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맡을 경우 그에 따른 팀의 고과의 페널티를 부여한다. 이후 1년 내에 경과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인력 교체의 방법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지닌 보안경과만으로는 북한에 대한 지식 및 이해는 다소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해당 분야에 학위를 가지지도 않았을뿐더러 경과 시험 역시 전문적이기보다는 북한 및 안보위해사범과 관련된 판례 등 개괄적인 부분만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2018년 초부터 전국 대공수사에 대해 60~70%를 강제로 종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하부에서 대공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보수집이 제한되며 이럴 경우 지방청 보안수사대로 올라가는 양질의 대공수사 정보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조직체계에서는 원활한 대공수사가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이 경찰 내부의 목소리다.
B경장은 “각 경찰서 단위에서는 보안계를 통해 탈북민을 관리하며 동향을 파악하고 그들에게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첩보문서를 작성해 해당 지방청 혹은 본청에 보고서를 올리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경찰서 및 지방청 보안수사대 단위에서는 탈북민이나 각 정보원들을 통해 얻은 첩보를 통해 대공수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A경위는 “북한과 평화대화를 하고 있지만 실제 평화가 온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대공수사에 대한 힘 빼기에 들어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가지고 오겠다는 경찰이 대공수사를 못 하게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는 실제로 경찰 수뇌부도 대공수사권을 가지고 올 의향이 없거나, 문재인 정권의 요구대로 대공수사를 축소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