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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터뷰

‘방역패스’ 헌법소원 낸 고3 학생 양대림 군

‘9세 의학신동’이 10년 후 대통령을 고발한 이유

글 : 박지현  월간조선 기자  talkto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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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반대론자 아냐… 접종 여부는 개인 선택에 맡겨야
⊙ 5세 때부터 의학서적 독파… 초6 때 의료소송 경험 후 法에 관심
⊙ “‘박근혜 변호인’ 선임이 정치적 목적? 전혀… 헌법학자가 꿈”
지난 1월 7일 헌법재판소에 방역패스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낸 양대림 군(좌)과 채명성 변호사(우). 사진=뉴시스
  한글만 떼도 ‘똑똑하다’ 소리를 듣는 5세. 경기도의 한 꼬마는 그때부터 의학서적을 읽었다. 대학에서 쓰는 해부학 책은 물론, 뇌(腦)에 관심이 많아 신경의학서까지 독파했다. 9세. ‘의학 신동’으로 공중파 채널을 탔다. 당시 출연한 현직 의사로부터 ‘의대 본과 4학년의 지식 수준 혹은 그 이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아이는 자라서 국가를 상대로 전면전(全面戰)에 나선다.
 
  방역패스 논란이 증폭하고 있다. ‘뭔가 이상하고 불편한데?’ 지엽적인 볼멘소리에 불과하던 게 이제는 거대한 공론장(場)을 형성했다. 국민청원에서 집회와 시위로 번졌고, 급기야 법정에까지 진출했다. ‘방역패스는 기본권 침해인가.’ 이 주제로 줄소송이 이어지며 다툼이 한창이다. 그 싸움 한가운데 양대림(19) 군이 있다. 지난 1월 7일. 대학 입시의 해방을 만끽하는 대신 헌법재판소의 문지방을 밟는 그를 만나봤다. 얼굴은 여느 고등학생처럼 앳됐지만 언행은 어딘가 범상치 않았다. 요컨대 ‘인생 2회 차’ 같았다.
 

  그가 정부를 상대로 건 다툼은 총 4건이다. 지난해 12월 10일. 시민 약 450명과 함께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같은 달 22일에는 ‘청소년 방역패스는 직권남용’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12월 27일, 문 대통령과 김 총리, 정 청장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올해 1월 7일에는 시민 1724명과 함께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검찰은 해당 고발 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에 배당했고 헌법소원은 본안심리에 착수했다.
 
 
  법원 판결에 즉각 항고한 정부
 
지난 1월 5일 오후 서울의 한 스터디 카페. 법원 판결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조선DB
  ― ‘방역패스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게 헌법소원의 요지더군요.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지만 공익(公益)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제한하기도 하죠.
 
  “여기서 공익은 ‘백신이 집단 면역을 이룬다’는 명제가 참일 경우 성립되는 겁니다. 방역패스를 찬성하는 입장은 정부가 지정한 ‘백신은 공공보건에 이익이 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는 거죠. 저는 그 전제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거고요.”
 
  ― 법원에서는 지난 1월 4일 앞서 학부모단체 등이 제기한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더군요.
 
  “이번 집행정지로 인해 확진자나 위중증 환자가 늘어난다거나 하는 변수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도 이 결정이 상당히 부담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는 건 방역패스의 위법 소지가 분명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예컨대 검찰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 법원에서 ‘범죄 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번 건은 그만큼 다툼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이번 결정의 핵심은 ‘처분의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었다. 재판부는 미접종자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감염률과 위중증률 등이 현저히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집중했다. 피신청인인 보건복지부 측은 이 부분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효력금지 판결 후 정부는 즉시 항고하며 ‘방역패스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는데요.
 
  “아무리 정부라고 해도 재판에서만큼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관계로 대등한 소송법상 지위를 갖고 있으니, 그 자체가 문제라고 보진 않아요. 정부도 법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 다만 정치적으로는 과연 온당한지 의문이에요. 법원에서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걸 분명히 했다면 정책 결정자 입장에서 그 ‘소지’ 자체를 없애는 데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요. 문제점 인정, 책임자 사과, 정책 방향의 수정이 더 적절한 처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모순된 방역패스 논리
 
  지난 1월 7일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질병관리청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도 열렸다.
 
  ― 조두형 교수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데 같은 사안을 다시 접수한 이유가 뭔가요.
 
  “조 교수님 측은 행정법원에 낸 것이고 저는 헌재에 냈다는 차이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방역패스의 쟁점이 공익과 사익(私益)이라는 두 법익(法益)의 충돌에 관한 것인 만큼 무엇이 우선할지는 행정법보다 헌법적 논리에서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심급(審級)제도(1심·2심·3심)가 있는 한편 헌재는 단심제(單審制)고 재판관 9명이 심리하기 때문에 뭐랄까요. 규범력이 다르다고 봤어요. 또한 헌재와 행정법원 양쪽 어디서건 집행정지가 나오길 바라는 마음이기도 했고요.”
 
  이날 심리에서도 정부 측은 방역패스의 목적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서 방역패스가 필요하다”면서도 “전 국민이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 대유행이 벌어지면 의료체계 붕괴는 막을 수 없다”고 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을 내놨다.
 
  ― 정부에서 방역패스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모르겠어요. 무지(無知)해서 그런 건지 뭔지, 이유를 정말 모르겠어요.”
 
  ― 과정이 매끄럽진 않지만 어쨌든 국민 안전을 위한 방책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방역패스 도입 시 내놓은 취지도 ‘안전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이기는 하죠. 그런데 그 말은 접종자와 미접종자 간 코로나19 전파력에 차이가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건데,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ICL), 옥스퍼드대에서 내놓은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일단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접종자나 미접종자나 전파력은 같다고 나와요.”
 
  ― 방역패스가 팬데믹 상황에서 내린 어쩔 수 없는 극약 처방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반대한다면 대안은 뭔가요.
 
  “일본을 비롯한 몇몇 국가처럼 자연적으로 면역이 형성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백신 모범국인 이스라엘만 봐도 감염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극약 처방’이라면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죠. 말기 암 환자처럼 여명(餘命)이 짧은 환자에게 검증이 안 된 신약을 투여하는 경우요. 다른 대안이 없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상황에서요. 그런데 백신은 성질이 다르죠. 기본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맞는 거니까요. 최소한 해가 되면 안 되고 그걸 강제하면 더더욱 안 되는 거죠.”
 
  ― ‘사실상의 백신 강요’가 기본권 침해라면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마찬가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마스크 착용 자체가 중대한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은 적으니 기본권 제한의 강도는 다르다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 10년일지, 20년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쓰라’는 분위기가 조성된 데는 문제의식을 가져볼 만하다 봐요. 단적으로, 그렇다고 마스크 비용을 보전해주는 것도 아니니까요.”
 
 
  “백신 반대론자? 전혀 아냐”
 
지난 1월 4일 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가 시행됐다. 사진은 서울의 한 식당에 붙은 미접종자 출입거부 안내문. 사진=조선DB
  ― 보통 부당하다 여겨도 이렇게까지 나서지는 않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친구들 포함, 주변 사례를 보니 다들 감염 예방의 목적이 아니라 ‘방역패스’를 위해 접종을 하더군요. 뭔가 이상하다고는 느끼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고 어떻게 시비를 가려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나라도 하자’ 한 거죠.”
 
  ―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도 안 맞았나요.
 
  “안 맞았고 안 맞을 겁니다.”
 
  ― 고3은 수능을 치기 위해서라도 맞아야 했던 거 아니었나요.
 
  “저는 수시 지원자라 수능을 안 봤지만, 응시자라고 접종이 필수는 아니었습니다. 학교 측에서 미접종 학생을 따로 관리해야 하니 행정 편의상 ‘맞으라’고 한 걸 다들 잘 따랐을 뿐이죠.”
 
  ― ‘접종 강요 행위’에 방점을 찍었지만, ‘백신 반대론자’이기도 한 겁니까.
 
  “전혀요. 백신을 비롯해 의학 기술을 기본적으로 신뢰하는 입장이에요. 몇 달 전, 남성들은 보통 안 맞는 HPV(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을 3차까지 다 맞을 정도로요.”
 
  ― 그런데 코로나19 백신은 왜 안 맞았습니까.
 
  “신약이 어떤 임상시험을 거치고 얼마간의 기간에 걸쳐 개발되는지의 과정을 어렸을 때부터 공부했는데, 그 기준에 비춰봤을 때 코로나19 백신은 신뢰가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로 시중의 코로나19 백신은 지난 2021년 8월 초 임상 3단계까지 마치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긴급사용승인(EUA)을 받아 유통됐다. 이 중 화이자는 지난해 8월 23일 최종사용승인을 받았지만, 모두 접종 시작 1년 정도밖에 안 된 신생 백신이다. 이어지는 양군의 말이다.
 
  “특히 모더나·화이자의 메신저 리보핵산(mRNA) 기반 백신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적용됐다고 하잖아요. 지난해 11월 2일에는 화이자 백신 임상시험이 졸속이라는 문제가 제기[영국의학저널(BMJ)의 〈코로나19: 연구자가 고발한 화이자 백신 임상시험 데이터 무결성 문제(COVID-19: Researcher blows the whistle on data integrity issues in Pfizer’s vaccine trial)〉]되기도 했죠. 3상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업체 관계자가 이중맹검(二重盲檢) 등의 원칙이 위배됐다고 폭로한 내용입니다. 이중맹검은 플라세보 효과 같은 걸 배제하기 위해서 시험자·피험자 모두 누구에게 어떤 약이 투여되는지 모르게 하는 방식인데, 그게 지켜지지 않은 거죠.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지난 11월 ‘확인해보겠다’고 한 후로 현재까지 뚜렷한 답변이 없는 상태고요.”
 
 
  “접종 여부는 개인이 선택하는 것”
 
지난 2011년 3월 24일 방영된 SBS 〈세상에 이런일이〉 635회 ‘9살 의학신동’ 편. 양군이 의사 가운을 입고 의학 강의를 하고 있다. 사진=SBS 방송분 캡처
  ― 개발 과정에 잡음이 있다고 백신 효과 자체를 부정하는 건 무리 아닐까요.
 
  “제 요지는 효과가 있다, 없다라는 상반된 연구 결과가 나온 상태고 안전하다, 아니다라는 두 가지 입장이 있으니 둘 중 어느 것을 신뢰할지는 개인의 선택에 맡기라는 겁니다. 백신의 효과를 믿겠다? 그럼 맞으면 돼요. 수술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할 건지 말 건지는 본인이 판단하는 거죠.”
 
  ― 아직도 여러 명망 있는 의료진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라고 하는데요.
 
  “그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5년 후를 어떻게 자신할 수 있는지요. 코로나19 백신은 모두 신생 백신으로 중장기시험 데이터가 없다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충분한 추적검사를 해본 것도 아닌데 5~10년 후 100% 이상 없다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벤조디아제핀’이라는 신경안정제가 있습니다. 복용 후 추적 관찰을 해보니 20년 뒤 치매 위험이 높아진 걸로 드러났어요. 20년 전 이 약이 치매 발병을 높일지 예상을 했겠습니까.
 
  최근 ‘백신 전도사’로 불렸던 유명 의사가 본인의 부작용 경험을 밝히며 1차 접종까지만 한 사실이 드러났죠. 이 사례처럼 본인이 직접, 혹은 내 가족이 실제로 부작용을 경험한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TV에 나와 백신을 홍보하는 몇몇 전문의도 권장하는 데서 그쳐야지,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판단에 개입하는 수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 코로나19 백신을 반대하는 단체 일각에서 백신 공포감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항간에 떠도는 근거 없는 음모론은 저도 경계합니다.”
 
  ― 백신패스 반대 여론이 커지면서 3차 접종률(41.0%, 1월 9일 기준)이 주춤한 가운데 4차 접종 얘기도 나옵니다.
 
  “흔히 사람들이 1년마다 맞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독감) 백신도 해마다 그 내용물이 다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거의 매년 변이를 일으키거든요. 세계보건기구(WHO)가 미리 그해 유행할 바이러스를 예상해 발표하면 제약사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백신을 생산하는데, 만일 발표 시기와 실제 접종 시기 사이에 변이가 발생하면 백신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죠. 코로나19 같은 경우 2년 사이 벌써 수차례 변이가 발생했는데, 백신은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기원종을 타깃팅해 만든 거죠.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 중화 능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고요.”
 
  미국 컬럼비아대 의대 데이비드 호 의학 교수팀은 지난 12월 24일 오미크론 관련 연구 결과를 과학저널 《네이처》를 통해 발표했다. 연구팀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존슨앤드존슨(J&J) 등 4종의 백신을 사용해 접종 후 생기는 항체가 오미크론을 어느 정도 중화하는지 테스트했으나 결과는 부정적이었다. 연구팀은 “3차 접종을 하면 얼마간은 면역력이 강해지긴 하겠지만 오미크론을 방어하기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코로나19가 어떻게 진화할지를 예측해 이에 맞는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영국 의료분석업체 에어피니티에 따르면 오미크론 백신은 오는 9월이나 상용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박근혜 변호인’ 선임 배경
 
지난해 12월 13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학부모 단체들의 청소년 백신 접종 반대 기자회견. 사진=조선DB
  ― 방역패스 관련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만, 문 대통령 등을 살인미수 및 살인죄로 고발한 이유는 뭐지요?
 
  “지난 12월 20일 정부가 42개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중증 병상 장기 입원 환자 210명에게 격리 병상에서 일반 병상으로 옮기라는 행정명령을 내려 이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했다는 요지입니다. 코로나19 중환자를 위한 병상을 확보한다고 해서 임시 중환자실이라도 짓는 줄 알았는데, 기존 중환자들에게 소위 말해 ‘방 빼’라는 식으로 병상을 확보한 거예요. 하루에 신규 확진 1만 명도 무리 없다고 자신하지 않았나요. 퇴실 명령을 받은 환자 중 22명이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피고발인들은 사망 환자들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의 죄책을, 그리고 나머지 사망하지 않은 188명의 환자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살인죄에 있어서 고의는 명백히 살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더라도 사망이라는 결과를 용인하는 어떤 내심의 의사가 인정된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있어요.”
 
  현재 양군이 진행 중인 사건들의 법률대리인은 의사 출신 변호인 등 총 3명이다. 그중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채명성 변호사도 있다. 《탄핵 인사이드 아웃》 《지나간 탄핵 다가올 탄핵》 등의 저자이기도 한 채 변호사는 현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을 맡고 있다.
 
  ― ‘박근혜 변호인’으로 알려진 변호사를 선임해 일각에서는 ‘특정 정치 세력이 순진한 고3 학생을 조종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더군요.
 
  “‘하필’ 대선을 앞두고 어떤 고등학생이 불쑥 튀어나와 정부를 비판하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절대 고등학생 혼자 벌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서요. 근데 방역패스가 위헌 여지가 있다는 해석, 자료정리, 청구서 초안은 처음에 저 혼자 작성한 거예요. 이후 인터넷으로 변호사를 검색했고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사건 수임을 부탁한 거고요.”
 
  ― 여러 변호사 중 채 변호사를 선택한 이유는요.
 
  “앞서 다른 변호사들에게도 연락을 많이 했어요. 정부를 상대로 하는 만큼 다들 많이 부담스러워하더군요. 진영 논리로 접근하는 게 아닌데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했고 현 정부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 있어 정치적인 부담감을 좀 덜 느낄 만한 변호사를 찾은 거죠.”
 
  그는 변호인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인용하며 ‘조종당하지 않음’을 해명(?)했다. 외려 그 반대에 가깝다고 했다. ‘변호사님 이것도 문제제기 해야 않을까요?’ 하면 변호인이 ‘이제 학업에도 신경 써야 하지 않느냐’고 걱정하는 식이다.
 
  ― 고등학생이 감당할 수임료가 아닐 것 같은데요.
 
  “청구인단을 모집해 소정의 소송참가비용을 받고 있어요. 간신히 맞출 정도는 됩니다.”
 
  ― 소송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면 이후 계획은요.
 
  “패소하는 상황을 상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만일 그렇게 되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할 생각입니다. 헌재든 법원이든 정부에 면죄부를 준다면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저항도 더욱 거세질 거라 예상해요.”
 
 
 
초6 때 의료소송 경험

 

  ― 공개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면 ‘극우’ 타이틀을 붙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영 논리를 떠나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번에 정권 교체가 된다고 해도 이 같은 방역정책을 고수한다면 지속적으로 비판할 생각이에요.”
 
  ― 사회의 부조리, 부당함에 목소리를 냈던 적이 또 있었습니까.
 
  “9세 때 TV에 나갔던 게 제 할아버지가 방송국에 제보해서였어요. 할아버지께서 이듬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매년 CT(컴퓨터단층촬영)를 찍었고 계속 정상이었는데, 다른 병원에 갔더니 갑자기 말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왜 초기에 진단을 못 했을까 의문을 가졌고 계속 의학 공부를 하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마침내 의료 과실이었다는 증거를 발견했어요. 몇 년 치 CT 기록을 살펴봤더니 이미 예전부터 폐암으로 진단되는 병변(病變)이 있더군요. 그런데 병원 측에서 판독 결과지에 이상 없음으로 표기해놓았던 거예요. 모든 자료를 수집한 후 의사 출신 변호사를 찾아갔죠.”
 
  ― 13세 때?
 
  “네. 변호사한테 ‘의료진이 암을 놓쳤던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맞대요. 소송을 결심했어요. 그때 대학병원 소속 교수 세 분이 법원 감정의로 왔는데, 모두 제 판독 내용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의료 과실이 인정된 거죠. (피고가) 대형 병원이라 만만치는 않았지만 결국 5000만원 배상을 받았어요.”
 
  ― 의학 공부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있나요. 집안 분위기가 그랬다든지.
 
  “어렸을 때 〈닥터스(2006~2009)〉라는 의학 다큐멘터리가 방영했었는데 거기 나오는 의사들이 멋있어 보여서 공부하기 시작한 거지,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는 “어린 시절에는 의사가 꿈이었지만 3~4년간 의료 소송을 진행하면서 관심사가 점차 법 쪽으로 옮겨갔다”고 했다. 중학교 때는 모교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은 일도 있다.
 
  “그때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폰을 등교 즉시 걷고 하교 때 돌려주는 게 관행처럼 돼 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헌법상 통신의 자유 침해 같았어요. 인권위에서 통신의 자유 침해가 맞다고 인정했고 그 이후 경기도 내 모든 중학교에서 휴대폰 걷는 규정이 폐지됐습니다.”
 
  ― 선생님들이 싫어했겠는데요.
 
  “네. 한편 학생들에게는 인기를 얻어서 전교 회장이 될 수 있었죠.”
 
  ― 오….
 
  “그런데 얼마 후 학교에서 회장직을 해임시키더라고요. 아무런 이유나 계기도 없이요. 그래서 학교를 상대로 보복성 징계에 대한 행정소송도 냈어요. 1심에서는 패소, 2심에서는 승소해 징계 집행정지를 받고 회장직에 복귀할 수 있었죠.”
 
  ― 선생님들이 무지하게 싫어했겠는데요.
 
  “학교 생활이 순탄치는 않았죠. 회장직 복귀 당시 임기가 두 달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학교에서는 또 상고를 했으니까요.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제가 승소했고 학교로부터 소송비용을 다 받아냈어요.”
 
 
  노벨평화상 수상이 꿈
 
  ― 고등학교 생활은 무탈했나요.
 
  “고등학교 때는 전교 회장 출마 신청을 했는데, 처음부터 거부를 당했어요. 출마 조건 중 ‘품행이 불량하지 않은 학생’에 위배된다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상대로….”
 
  ― 설마요.
 
  “출마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품행이 불량한지 판단은 유권자가 하는 건데 왜 학교가 하냐는 거였죠. 그랬더니 소송 바로 다음 날 학교에서 출마시켜주겠다고 하더군요.”
 
  별종(別種) 보듯 했더니, 그는 “잘못된 걸 보면 못 참는 성격이라 어쩔 수 없다”며 웃었다. 학창 시절이 순탄치는 않았지만 성적은 꽤 괜찮았던 모양이다. 이번 입시에서 국내 최고 명문대에 원서를 냈다. 그런데 아쉽게도 낙방했다. 재수를 하기로 했다.
 
  ― 훗날 사회에 나갔을 때 공개적으로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과거가 발목을 잡을까 두렵지는 않습니까.
 
  “솔직히 걱정돼요. 특히 공직자를 못 할까 봐요.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임용권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두려움보다 지금 당장 저와 주변 사람들이 느끼는 부당함이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행동한 것이니, 어느 정도 감수해야겠죠.”
 
  ― 올해부터 국회의원, 지방선거 출마 가능 나이가 만 18세로 하향조정 됐는데, 혹시?
 
  “그런 생각 ‘1’도(하나도) 없어요. 현실정치판에 들어가서 이해관계에 따라 자기 소신을 잃는 경우의 수를 두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헌법학자가 되고 싶어요. 그걸 목표로 공부 중이에요. 정치권 밖에서 학자로서 균형 있는 목소리를 내며 궁극적으로 국가에 이바지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허무맹랑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이를 통해 종국에는 노벨평화상을 타는 게 꿈입니다.”
 
  ― 또래 친구들을 만나면 보통 무슨 대화를 하나요.
 
  “대선을 앞둔 만큼 요즘은 정치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누가 될지, 공약은 뭔지. 포퓰리즘성 공약이 많네 어쩌네, 평소에는 집값이 올랐네, 떨어졌네 이런 얘기도 하고요.”
 
  ― 고3이 그런 얘기를 할 나이였던가요. 연예인 얘기 같은 건 안 하나요.
 
  “연예인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요.”
 
  ― 올해부터 투표권이 생기죠. 누굴 뽑을지 정했습니까.
 
  “네.”
 
  그는 “3월 9일에 놀러갈 계획을 세우는 친구도 있는데, 19년간 기다려(?) 어렵게 얻어낸 첫 투표권인 만큼 반드시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 ‘이대남’보다 어린 ‘십대남’은 어떤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하는지 궁금하군요.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지금은 ‘적어도 최악(最惡)은 피하자’는 생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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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zag    (2022-02-03) 찬성 : 3   반대 : 0
진영논리에 휘둘리지도 않고 바른 판단을 할수 있는 지능과 공공을 위한 정의감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지속할 의지를 지녔으니 의료 법조 관련 일보다 정치가로 성공해주었으면 좋겠네요. 정치꾼이 대다수인 이 사회에 정치가로서 대성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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