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反헌법’ 우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운명을 쥐다
⊙ 문재인 정권 이후 정치적 입김이 법조(法曹)에 지나치게 드리워져
⊙ 문재인 당시 사법 주류 세력을 교체하려 ‘사법농단’ 의혹 사건 주도… 검찰, 전·현직 판사 14명 기소했으나 11명 무죄
⊙ 문재인 헌재, ‘민·우·국(민변·우리법·국제인권법)’ 출신 5인방이 장악… ‘헌재 독수리 5형제’
⊙ “문형배 권한대행, 우리법 들어가더니 사람 달라져”
⊙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 민변 산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맡아
⊙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은 대통령 탄핵촉구 시국선언 참여
⊙ 헌법재판관들의 이념적 성향과 심판이 지나치게 획일적·정치적으로 기울어져
⊙ 문재인 정권 이후 정치적 입김이 법조(法曹)에 지나치게 드리워져
⊙ 문재인 당시 사법 주류 세력을 교체하려 ‘사법농단’ 의혹 사건 주도… 검찰, 전·현직 판사 14명 기소했으나 11명 무죄
⊙ 문재인 헌재, ‘민·우·국(민변·우리법·국제인권법)’ 출신 5인방이 장악… ‘헌재 독수리 5형제’
⊙ “문형배 권한대행, 우리법 들어가더니 사람 달라져”
⊙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 민변 산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맡아
⊙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은 대통령 탄핵촉구 시국선언 참여
⊙ 헌법재판관들의 이념적 성향과 심판이 지나치게 획일적·정치적으로 기울어져
- 헌법재판관들. 위 왼쪽부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그래픽=조선DB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눈이 헌법재판소로 쏠리고 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그들 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7일과 22일 중앙일간지 광고에 섬뜩한 문구가 실렸다.
〈헌법재판관들이 모조리 종북 좌파 편에서 불법 재판을 강행하고 있고 검경, 헌재 재판관들을 토벌해야 한다.〉
‘토벌’은 병력을 동원해 반란의 무리를 쳐서 없앤다는 뜻이다. 또 다른 비상계엄을 연상시키는, 결코 등장해선 안 될 단어다. 헌재에 대한 불안과 분노의 표현일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을 떠받드는 8개의 기둥[8명의 재판관. 1명은 마은혁 후보자]이 위태로워 보인다. 지난 1월 23일 국회에 출석한 헌법재판소 김정원 사무처장은 “재판 진행 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헌법재판관들은 재판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헌법재판관들이 신변을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헌재는 “필요시 단호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서부지법 사태와 같은 일을 걱정하는 것일까.
헌재가 헌법의 기둥이 될 자격이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기자는 법원과 법조계 관계자들을 취재하며, 헌재를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질문을 던졌다.
헌재에 쏟아지는 불화살들
결론적으로 말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운명을 쥐게 된 것은 헌재,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정치 권력이 사법부를 마음대로 주무르면서 생긴 예고된 비극이다.
고작 이틀 근무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관 8명이 심사했다. 인용 4 대(對) 기각 4. 헌법재판관들의 좌우 이념에 따라 판결이 명확히 갈린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헌재가 정치적 편향 논란에 휘말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짐작하게 해준다.
헌법재판관 6명 중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나머지 3명은 국회 몫이다. 마은혁 후보자를 제외한 헌법재판관 8명 중 5명이 문재인 전 대통령, 김명수 전 대법원장, 더불어민주당 측이 추천했거나 임명한 이들이다.
이 중 문 전 대통령이 지명·추천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오는 4월 중순 퇴임(임기 6년)을 앞두고 있다.
그래서일까? 헌재는 공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있어 엄청난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때론 졸속으로, 때론 질질 끌며 광장의 여론만 살피더니 지금은 “대통령 탄핵심판을 빨리 하기 위해 입증이 까다로운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는 따지지 않고 헌법 위반만 다루려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 이후 정치 권력에 의한 사법권 장악의 실험장이 된 헌재가 역설적으로 대통령의 운명을 거머쥐게 되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부장판사 A씨의 말이다.
“판사들의 경우 정치적인 성향이 드러날 기회가 많지 않고, 그런 사건을 맡아도 성향이 드러나지 않게 판결문을 씁니다.
특히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얘기가 다를 수 있어요. 사실 이진숙 위원장 탄핵사건은 ‘재적’이라는 법문의 문언적 해석을 고려할 때 기각 의견이 다수일 것으로 봤는데, 재판관 성향이 일부 반영된 것 같아요.”
‘反헌법 궤변소…’
현재 헌재에 쏟아지고 있는 불화살은 상상을 초월한다. ‘헌법파괴 만행’ ‘헌법으로부터 도망 다니는 헌법도망소’ ‘좌편향 정치재판소’ ‘민우국[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카르텔의 반(反)헌법 궤변소’ ‘종북·좌익·반미·친중 민주당 일당에게 굴종’하고 있거나 그럴 우려가 높다는 불화살이 그것이다.
기자와 전화 연락이 닿은 한 재경(在京) 지법 B 부장판사의 말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지켜본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법원과 헌재에 자기 사람을 추천하려 했고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정당이 정치적 색깔을 가지듯 헌법재판관도 암묵적으로 정치색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요.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B 부장판사는 과거 일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2018년인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같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추천된 이들을 모두 합치면 대법원·헌법재판소에 우리법과 민변 출신이 거의 7~8명이나 됐습니다.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언제부턴가 우리법연구회를 두고 ‘법원의 하나회’라고 부르고 있는데, 현재 과거 대통령의 부하였던 사람이 대법관이 되었고 헌법재판관이 되었습니다.”
우리법연구회는 진보·좌파 성향 판사들로 구성된 학술단체다.
법조 장악 위해 기획한 문재인發 ‘사법농단’ 의혹
문재인 정부 당시 사법부 수장이 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유남석 전 헌재 소장 모두 우리법 출신이다. 당시 이석태 헌법재판관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을 거쳐 민변 회장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때 다시 헌법재판관이 되었다고 한다. 순수 재야 출신이 헌법재판관이 된 최초 사례다. 계속된 그의 말이다.
“국회서도 논란이 됐는데 이석태 전 재판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바로 아래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있었죠. 당시 대법원장의 배석판사였던 이는 판사를 그만두고 곧장 법무비서관으로 가기도 했었죠.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대법원, 헌재가 서로 부적절하게 교감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법원과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권 이후 정치적 입김이 법조(法曹)에 지나치게 드리우게 됐죠.”
문재인 정부 당시 인위적으로 사법 주류 세력을 교체하기 위해 ‘사법농단’ 의혹 사건이 일어났다. B 부장판사의 계속된 말이다.
“사법농단, 재판 거래 의혹을 두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100여 명에 가까운 판사들이 수사를 받았지만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 대부분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법농단 사건 때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80~90%에 달했어요. 이런 수사가 말이 됩니까? 심지어 검찰이 무리하게 14명을 기소했는데 11명이 무죄가 나온 겁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도 재판 개입 혐의는 무죄였죠.”
헌재 독수리 5형제, 민·우·국 5인방
사법농단 의혹 사건은 용두사미로 흐지부지 종결됐지만 헌재의 정치 편향 논란은 계속되어 왔다.
21대 국회 당시 법사위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헌재의 위헌 및 인용 결정’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우리법 출신 2명(유남석·문형배 재판관), 그 후신(後身)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2명(김기영·이미선 재판관), 민변 출신 이석태 전 재판관 등 5명이 함께 처리한 22건의 위헌 사건 중 16건에서 똑같은 의견을 냈다고 한다. 비율로는 72%에 달한다.
지난 2020년 4월 초·중등 교원(敎員)의 정치 단체 결성·가입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나, 2015년 서울에서 열린 민중 총궐기 시위에 참여했던 고(故) 백남기씨에게 경찰이 직사살수(直射撒水)를 한 것이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 침해”라며 위헌 결정을 주도한 것도 이들이다.
당시 윤한홍 의원은 “같은 우리법 출신인 헌재 소장과 문형배 재판관의 의견 일치율, 같은 인권법 출신의 재판관의 의견 일치율이 각각 90%였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2020년 10월 8일 자 기사에서 “헌재 독수리 5형제가 한 몸처럼 움직였다”고 보도하며 “그간 자주 제기된 ‘코드 헌법재판소’ 우려가 수치로 확인된 것”이라는 법조계 반응을 전했다. ‘헌재 독수리 5형제’는 좌우 이념이 극명하게 갈리는 정치적 위헌 사건에서 대부분 같은 의견으로 똘똘 뭉쳤다.
이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사례로 《중앙일보》가 2019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 1년 8개월간의 헌재 결정문 270건을 분석했다. 이 중 정치적 파장이 컸거나 헌재가 위헌 결정으로 법체계를 바꾼 주요 사건을 33건으로 추렸더니 이 가운데 32건에서 ‘민·우·국(민변·우리법·국제인권법)’ 출신 5인방(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의 결론이 모두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았다.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양심에 맡기는 방법 외에 헌재의 정파적인 행태를 통제할 방안이 없다는 게 불편한 진실이다.
김명수 대법원 수뇌부 비판하자 문형배, “너무 그럴 것 없다”
기자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비슷한 시기에 부산 지역 법원의 부장판사였던 C 변호사와 연락이 닿았다.
“제가 2018~2020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당시 법원 수뇌부를 굉장히 비판했죠. 너무 정치적이고 정권에 맞추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서였어요.
한 번은 우연히 (문 권한대행과)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불쑥 하는 얘기가 ‘C 부장, 너무 그럴 것 없다’더군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해줬죠.”
기자는 이어서 재경(在京) 법원 D 판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문 권한대행이 평소 공석이든 사석이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친분을 언급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대표와 문 권한대행은 사법연수원 동기(제18기)다. 2011~2013년 사이 최소 7차례 정치적, 개인적 현안에 대해 소통한 사실이 알려졌다. 그의 말이다.
“흥미로운 점은 문 대행이 이 대표모친의 빈소에 조문 간 적이 없다고 해명했는데 정작 이 대표와의 친분 관계에 대해선 별말이 없어요.”
그는 “대통령 탄핵심판이란 중대한 재판을 앞두고 이런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고 했다. 경우에 따라 재판 회피 신청도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모든 재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진다면 왜 법 조항에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었겠느냐는 반문이었다.
좀 더 정보를 수집하고자 문 대행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E 변호사와 통화했다.
“문 권한대행은 성격도 모나지 않고 비교적 원만했어요. 부산 지역 ‘향판(鄕判·지방 근무 판사)’으로 조용히 지냈는데, 우리법연구회에 들어가더니 사람이 달라진 경우입니다.”
“제가 제일 왼쪽에…”
문형배 권한대행은 2005년 10월 블로그에 “우리법연구회가 주류(主流)의 일원으로 편입된 이상, 주류들의 잘못된 행태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까지 재경 법원에서 근무했던 F 전 부장판사는 “우리법과 반대 성향의 민판연(민사판례연구회)이 엘리트 법관들의 주류 모임이었고, 보수적인 성향이 짙었다”고 했다. 우리법의 등장 배경에 대해선 “민판연과는 별개로 우리법의 연구를 바탕으로 법을 바라보려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민판연과는 반대되는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모인 것”이라고 했다.
문 권한대행은 2010년 소셜미디어에 “우리법 내부에서 제가 제일 왼쪽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라는 글을 남긴 바 있다. 이후 2019년 4월 9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그는 우리법에 가입한 이유를 “나태와 독선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라며 “결코 정치적 이념을 추구하여 단체에 가입한 게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헌법재판관이 된 이후 정파적 판결 행태를 고수해 왔다.
문 대행 외에도 헌법재판관을 둘러싼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경우 친동생인 이상희 변호사가 민변 산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은 사실이 문제가 됐다. 국민은 가족이라는 유대보다 법의 공정성을 우선한 냉정한 판결을 기대하지만, 이런 상황은 헌재를 더 의심스럽게 바라보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
우리법 회장 출신인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경우, 남편 황필규 변호사가 윤 대통령 탄핵촉구 시국선언에 참여한 일이 있다고 한다. 또한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 재단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가 하루 만에 기각됐고, 현재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자신을 중도 성향이라 밝히지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 주적이 누구냐”는 사전 서면질문에 “개인적 견해를 밝힐 수 없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정치의 사법화 현상
기자는 국민의힘 출신 국회 법사위원을 소개받아 고등법원 G 부장판사와 전화로 대화를 나누었다.
“한국의 법조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라 부를 만큼 매우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을 마주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헌재 결정에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경향이 점점 강화되고 있죠.”
예를 들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심판, 이라크 파병에 대한 헌법소원,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근거 법률의 위헌 결정, ‘검수완박’ 권한쟁의(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교사의 정치 참여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호주제 폐지, 소위 미디어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전두환 일가 몰수추징법 등 굵직한 현안들이 헌재 위헌 여부 판결에 따라 최종 결론이 내려진 사건들이다.
G 부장판사는 “입법 과정에 있거나 논의 대상이 되는 사안들마저 헌법재판소에다 헌법에 부합한지 여부를 심판해 달라는 요구가 일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일상이 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고질적인 심리(審理) 지연 현상이 빈번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2023년까지 헌법재판소의 사건 처리 지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3년 평균 처리 기간은 809.2일이다. 2년 2개월이 넘는 시간이다.
장기 미제 사건도 2020년 1312건, 2021년 1518건, 2022년 1672건, 2023년 1604건에 이른다. 그나마 헌재 내 ‘장기 미제부’를 두고 운영한 뒤 미제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어쨌든 현행 헌법재판소법(제39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심판 사건 접수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화되어 권리 침해 및 재판 지연이 다반사로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타협과 중재가 필요한 정치 현안마저 헌법해석권을 헌재에 기대면서 점점 사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헌법재판관들의 이념적 성향과 심판이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정치적으로 기울어졌다는 데 문제가 있다. 재판관들에게 탈정치성과 법치주의에 근거한 사법적인 결정, 사법적 객관성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보수적이고 답답한 판결 vs 합리적이고 열린 시각
이에 대해 재경 법원 D 판사는 이런 말을 강조했다.
“자신의 정치적 소신이나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정말 공정하게 재판해야 합니다. 헌법 10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는 말을 새겨야 해요. 그래야만 ‘좌편향적인 정치재판소’라는 말을 안 듣게 됩니다.”
광주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張東赫) 의원은 2월 6일 윤석열 정부 내란 혐의 국정조사특위에서 이렇게 말했다.
“문형배·정계선·이미선 재판관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헌재는 뭐라고 하고 있냐 하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이니 입 다물고 있어라라고 할 것 같으면 법관의 제척·회피·기피가 왜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재판장이고 제 아내가 재판 보러 왔다, 그렇다면 이것은 당연히 법률상 제척 사유입니다. 제가 재판할 수 없습니다. 재판에서 빠져야 됩니다. 재판한다면 무효입니다.”
G 부장판사는 이런 말을 보탰다.
“다만, 문형배 권한대행이 우리법 출신이라 해서 무조건 재판관이 돼선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어요. 행정부 행위가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에 부합한지 여부를 다양하고 열린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거든요. 과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로 아깝게 탈락한 인사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예가 적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대법원이 헌재보다 한 수 위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할까….
법조 집단이 특정 이익을 두둔하고 영속화하려는 시선으로 비치기도 했어요. 보수적이고 답답한 판결이 많았던 겁니다.”
유럽의 헌법재판소는…
그는 “유럽의 일부 국가에선 꼭 법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도 헌법재판관 문호가 개방되는 예도 있다”고 했다.
“자료를 찾아봐야 하는데 정치학자나 시민운동가, 경제학자 중에서도 재판관에 임명된 경우가 많아요. 헌법은 다른 하위 법률과 달라서 꼭 법적 관점보다는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등 다른 학문 영역이나 시민운동의 열린 시각에서 합리적으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일본의 경우 최고재판소 재판관 15인 가운데 외교관, 행정부 공무원 등 법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인사들이 선임된 사례도 있다고 들었어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의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은 반드시 법률가일 필요는 없으며, 헌법이나 공공법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학자나 정치인도 임명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미국 헌법에도 대법관이 반드시 법률가 출신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실제로는 모든 연방대법관이 법률가 출신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법률가가 아닌 사람이 대법관으로 임명된 사례도 있다. 제임스 F. 번스(James F. Byrnes)는 정식 법률 교육 없이 독학으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으며, 정치인으로 활동하다가 대법관이 되었다. 스탠리 F. 리드(Stanley F. Reed) 또한 정식으로 법학 학위를 받지 않았으나 변호사로 활동했고, 결국 대법관에 임명된 전력을 갖고 있다. 고등법원 G 부장판사는 “정권의 이념이나 권력에서 자유로운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법조 기자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헌재 출범 초기 4선(選) 국회의원(민정당) 출신의 한병채(韓柄寀·1988~1994년 재임), 평민당 출신의 조승형(趙昇衡·1994~1999년 재임) 재판관 덕에 헌법재판소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평생 법전만 들고 있던 재판관들과 달리 신선한 아이디어로 토론에 돌파구를 마련하고 외부의 실상을 전달해 주었다고 하더군요.
중재와 화해에 능했고 한편으로 강력한 추진력으로 대법원에 제대로 대응했다고 해요. 비슷한 사람끼리 바글바글 모여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법치를 선택할 때
그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헌재는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왔다. 한데 최근 달라진 모습을 보여 의아함을 자아내고 있다. 애초 2월 18일 9차 변론이 최종이었는데 20일 변론 기일을 한 차례 더 지정한 것이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부르자는 윤 대통령 측 증인 신청도 받아들였다. 홍 전 차장의 경우 두 번째 신문이다.
물론 이러한 변론 연장은 헌재에 대한 여론이 나쁘기 때문일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심리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대리인단 총사퇴를 시사하는 ‘중대 결심’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10차 변론을 끝으로 추가 기일이 지정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을 들은 후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최후 변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3월 중순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현재 어떤 결정이 나올지 알 수 없지만 혹여라도 법치의 최후 보루인 헌재가 미리 정한 결론으로 법리를 꿰어 맞춘다면 “헌재가 헌법을 유린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국민은 더 이상 정치 편향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거나 내부 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주식 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헌법재판관의 심판을 수긍하지 않을 것이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모 판사의 외침이 잊히지 않는다.
“향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재의 편향성, 정치적 성향, 정파성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여론의 역풍과 마주할 겁니다.
마치 짜인 각본처럼 판단하고 결론을 내린다면 또다시 정치 권력이 자기 사람으로 사법부를 채우려고 달려들 겁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사적 심판이 될 겁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재판관의 소신과 양심을 기대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입장

헌재는 정치적 편향 논란과 인력 구성의 다양성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우리법 등 특정 모임 출신 코드 인사와 관련, “특정 모임 출신 여부 등이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재판관의 특정 모임 출신 여부와 재판의 공정성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헌법재판관은 어느 한쪽의 가치와 주관에 편향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을 바탕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연구관 출신 다양화와 관련, “2012년 이후 로스쿨 출신 채용자 총 36명 중 경제, 교육 등 법학 외 학부 전공 로스쿨 변호사 26명을 채용해 전공 분야의 다양성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또 “행정부 출신 조세 및 법제 전문가, 학계 출신 헌법연구위원 등 다양한 지식과 배경을 가진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있다”고 했다. 헌재는 매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헌법연구관을 2~3명씩 증원해 2024년 현재 2013년 대비 총 24명을 증원했다고 한다. 다시 말해 정치적 중립성과 인력 구성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월 7일과 22일 중앙일간지 광고에 섬뜩한 문구가 실렸다.
〈헌법재판관들이 모조리 종북 좌파 편에서 불법 재판을 강행하고 있고 검경, 헌재 재판관들을 토벌해야 한다.〉
‘토벌’은 병력을 동원해 반란의 무리를 쳐서 없앤다는 뜻이다. 또 다른 비상계엄을 연상시키는, 결코 등장해선 안 될 단어다. 헌재에 대한 불안과 분노의 표현일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을 떠받드는 8개의 기둥[8명의 재판관. 1명은 마은혁 후보자]이 위태로워 보인다. 지난 1월 23일 국회에 출석한 헌법재판소 김정원 사무처장은 “재판 진행 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헌법재판관들은 재판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헌법재판관들이 신변을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헌재는 “필요시 단호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서부지법 사태와 같은 일을 걱정하는 것일까.
헌재가 헌법의 기둥이 될 자격이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기자는 법원과 법조계 관계자들을 취재하며, 헌재를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질문을 던졌다.
헌재에 쏟아지는 불화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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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
고작 이틀 근무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관 8명이 심사했다. 인용 4 대(對) 기각 4. 헌법재판관들의 좌우 이념에 따라 판결이 명확히 갈린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헌재가 정치적 편향 논란에 휘말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짐작하게 해준다.
헌법재판관 6명 중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나머지 3명은 국회 몫이다. 마은혁 후보자를 제외한 헌법재판관 8명 중 5명이 문재인 전 대통령, 김명수 전 대법원장, 더불어민주당 측이 추천했거나 임명한 이들이다.
이 중 문 전 대통령이 지명·추천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오는 4월 중순 퇴임(임기 6년)을 앞두고 있다.
그래서일까? 헌재는 공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있어 엄청난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때론 졸속으로, 때론 질질 끌며 광장의 여론만 살피더니 지금은 “대통령 탄핵심판을 빨리 하기 위해 입증이 까다로운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는 따지지 않고 헌법 위반만 다루려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 이후 정치 권력에 의한 사법권 장악의 실험장이 된 헌재가 역설적으로 대통령의 운명을 거머쥐게 되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부장판사 A씨의 말이다.
“판사들의 경우 정치적인 성향이 드러날 기회가 많지 않고, 그런 사건을 맡아도 성향이 드러나지 않게 판결문을 씁니다.
특히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얘기가 다를 수 있어요. 사실 이진숙 위원장 탄핵사건은 ‘재적’이라는 법문의 문언적 해석을 고려할 때 기각 의견이 다수일 것으로 봤는데, 재판관 성향이 일부 반영된 것 같아요.”
‘反헌법 궤변소…’
현재 헌재에 쏟아지고 있는 불화살은 상상을 초월한다. ‘헌법파괴 만행’ ‘헌법으로부터 도망 다니는 헌법도망소’ ‘좌편향 정치재판소’ ‘민우국[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카르텔의 반(反)헌법 궤변소’ ‘종북·좌익·반미·친중 민주당 일당에게 굴종’하고 있거나 그럴 우려가 높다는 불화살이 그것이다.
기자와 전화 연락이 닿은 한 재경(在京) 지법 B 부장판사의 말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지켜본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법원과 헌재에 자기 사람을 추천하려 했고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정당이 정치적 색깔을 가지듯 헌법재판관도 암묵적으로 정치색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요.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B 부장판사는 과거 일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2018년인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같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추천된 이들을 모두 합치면 대법원·헌법재판소에 우리법과 민변 출신이 거의 7~8명이나 됐습니다.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언제부턴가 우리법연구회를 두고 ‘법원의 하나회’라고 부르고 있는데, 현재 과거 대통령의 부하였던 사람이 대법관이 되었고 헌법재판관이 되었습니다.”
우리법연구회는 진보·좌파 성향 판사들로 구성된 학술단체다.
법조 장악 위해 기획한 문재인發 ‘사법농단’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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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부 요인 정기국회 개회식 사전환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유남석 당시 헌법재판소장과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
“국회서도 논란이 됐는데 이석태 전 재판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바로 아래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있었죠. 당시 대법원장의 배석판사였던 이는 판사를 그만두고 곧장 법무비서관으로 가기도 했었죠.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대법원, 헌재가 서로 부적절하게 교감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법원과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권 이후 정치적 입김이 법조(法曹)에 지나치게 드리우게 됐죠.”
문재인 정부 당시 인위적으로 사법 주류 세력을 교체하기 위해 ‘사법농단’ 의혹 사건이 일어났다. B 부장판사의 계속된 말이다.
“사법농단, 재판 거래 의혹을 두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100여 명에 가까운 판사들이 수사를 받았지만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 대부분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법농단 사건 때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80~90%에 달했어요. 이런 수사가 말이 됩니까? 심지어 검찰이 무리하게 14명을 기소했는데 11명이 무죄가 나온 겁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도 재판 개입 혐의는 무죄였죠.”
헌재 독수리 5형제, 민·우·국 5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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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0년 10월 8일 자 14면에 실린 〈헌재(憲裁) 독수리 5형제는 한몸처럼 움직였다〉 기사 캡처. |
21대 국회 당시 법사위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헌재의 위헌 및 인용 결정’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우리법 출신 2명(유남석·문형배 재판관), 그 후신(後身)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2명(김기영·이미선 재판관), 민변 출신 이석태 전 재판관 등 5명이 함께 처리한 22건의 위헌 사건 중 16건에서 똑같은 의견을 냈다고 한다. 비율로는 72%에 달한다.
지난 2020년 4월 초·중등 교원(敎員)의 정치 단체 결성·가입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나, 2015년 서울에서 열린 민중 총궐기 시위에 참여했던 고(故) 백남기씨에게 경찰이 직사살수(直射撒水)를 한 것이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 침해”라며 위헌 결정을 주도한 것도 이들이다.
당시 윤한홍 의원은 “같은 우리법 출신인 헌재 소장과 문형배 재판관의 의견 일치율, 같은 인권법 출신의 재판관의 의견 일치율이 각각 90%였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2020년 10월 8일 자 기사에서 “헌재 독수리 5형제가 한 몸처럼 움직였다”고 보도하며 “그간 자주 제기된 ‘코드 헌법재판소’ 우려가 수치로 확인된 것”이라는 법조계 반응을 전했다. ‘헌재 독수리 5형제’는 좌우 이념이 극명하게 갈리는 정치적 위헌 사건에서 대부분 같은 의견으로 똘똘 뭉쳤다.
이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사례로 《중앙일보》가 2019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 1년 8개월간의 헌재 결정문 270건을 분석했다. 이 중 정치적 파장이 컸거나 헌재가 위헌 결정으로 법체계를 바꾼 주요 사건을 33건으로 추렸더니 이 가운데 32건에서 ‘민·우·국(민변·우리법·국제인권법)’ 출신 5인방(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의 결론이 모두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았다.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양심에 맡기는 방법 외에 헌재의 정파적인 행태를 통제할 방안이 없다는 게 불편한 진실이다.
김명수 대법원 수뇌부 비판하자 문형배, “너무 그럴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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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에 대한 정치 권력의 영향력이 가장 심했다. 사진은 2019년 1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책위-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주호영 위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난국 4대 대표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선DB |
“제가 2018~2020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당시 법원 수뇌부를 굉장히 비판했죠. 너무 정치적이고 정권에 맞추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서였어요.
한 번은 우연히 (문 권한대행과)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불쑥 하는 얘기가 ‘C 부장, 너무 그럴 것 없다’더군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해줬죠.”
기자는 이어서 재경(在京) 법원 D 판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문 권한대행이 평소 공석이든 사석이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친분을 언급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대표와 문 권한대행은 사법연수원 동기(제18기)다. 2011~2013년 사이 최소 7차례 정치적, 개인적 현안에 대해 소통한 사실이 알려졌다. 그의 말이다.
“흥미로운 점은 문 대행이 이 대표모친의 빈소에 조문 간 적이 없다고 해명했는데 정작 이 대표와의 친분 관계에 대해선 별말이 없어요.”
그는 “대통령 탄핵심판이란 중대한 재판을 앞두고 이런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고 했다. 경우에 따라 재판 회피 신청도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모든 재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진다면 왜 법 조항에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었겠느냐는 반문이었다.
좀 더 정보를 수집하고자 문 대행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E 변호사와 통화했다.
“문 권한대행은 성격도 모나지 않고 비교적 원만했어요. 부산 지역 ‘향판(鄕判·지방 근무 판사)’으로 조용히 지냈는데, 우리법연구회에 들어가더니 사람이 달라진 경우입니다.”
“제가 제일 왼쪽에…”
문형배 권한대행은 2005년 10월 블로그에 “우리법연구회가 주류(主流)의 일원으로 편입된 이상, 주류들의 잘못된 행태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까지 재경 법원에서 근무했던 F 전 부장판사는 “우리법과 반대 성향의 민판연(민사판례연구회)이 엘리트 법관들의 주류 모임이었고, 보수적인 성향이 짙었다”고 했다. 우리법의 등장 배경에 대해선 “민판연과는 별개로 우리법의 연구를 바탕으로 법을 바라보려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민판연과는 반대되는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모인 것”이라고 했다.
문 권한대행은 2010년 소셜미디어에 “우리법 내부에서 제가 제일 왼쪽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라는 글을 남긴 바 있다. 이후 2019년 4월 9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그는 우리법에 가입한 이유를 “나태와 독선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라며 “결코 정치적 이념을 추구하여 단체에 가입한 게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헌법재판관이 된 이후 정파적 판결 행태를 고수해 왔다.
문 대행 외에도 헌법재판관을 둘러싼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경우 친동생인 이상희 변호사가 민변 산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은 사실이 문제가 됐다. 국민은 가족이라는 유대보다 법의 공정성을 우선한 냉정한 판결을 기대하지만, 이런 상황은 헌재를 더 의심스럽게 바라보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
우리법 회장 출신인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경우, 남편 황필규 변호사가 윤 대통령 탄핵촉구 시국선언에 참여한 일이 있다고 한다. 또한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 재단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가 하루 만에 기각됐고, 현재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자신을 중도 성향이라 밝히지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 주적이 누구냐”는 사전 서면질문에 “개인적 견해를 밝힐 수 없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정치의 사법화 현상
기자는 국민의힘 출신 국회 법사위원을 소개받아 고등법원 G 부장판사와 전화로 대화를 나누었다.
“한국의 법조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라 부를 만큼 매우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을 마주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헌재 결정에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경향이 점점 강화되고 있죠.”
예를 들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심판, 이라크 파병에 대한 헌법소원,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근거 법률의 위헌 결정, ‘검수완박’ 권한쟁의(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교사의 정치 참여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호주제 폐지, 소위 미디어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전두환 일가 몰수추징법 등 굵직한 현안들이 헌재 위헌 여부 판결에 따라 최종 결론이 내려진 사건들이다.
G 부장판사는 “입법 과정에 있거나 논의 대상이 되는 사안들마저 헌법재판소에다 헌법에 부합한지 여부를 심판해 달라는 요구가 일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일상이 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고질적인 심리(審理) 지연 현상이 빈번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2023년까지 헌법재판소의 사건 처리 지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3년 평균 처리 기간은 809.2일이다. 2년 2개월이 넘는 시간이다.
장기 미제 사건도 2020년 1312건, 2021년 1518건, 2022년 1672건, 2023년 1604건에 이른다. 그나마 헌재 내 ‘장기 미제부’를 두고 운영한 뒤 미제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어쨌든 현행 헌법재판소법(제39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심판 사건 접수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화되어 권리 침해 및 재판 지연이 다반사로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타협과 중재가 필요한 정치 현안마저 헌법해석권을 헌재에 기대면서 점점 사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헌법재판관들의 이념적 성향과 심판이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정치적으로 기울어졌다는 데 문제가 있다. 재판관들에게 탈정치성과 법치주의에 근거한 사법적인 결정, 사법적 객관성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헌법학 박사가 본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국민을 존중이나 하는지 암울해” 헌법학 박사이자 《흰물결신문》 발행인인 윤학(尹鶴) 변호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이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갖기 때문에 국회 몫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자 민주당은 내란 공범, 재판관 임명 보류 등의 이유로 2024년 12월 27일 곧바로 탄핵소추했는데 이 과정에서 의결 정족수 문제가 불거졌다. 윤 변호사의 말이다. “헌법재판소 해설집에는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재적 3분의 2 이상으로 탄핵소추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므로 대통령에 준해 3분의 2’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 헌법학 박사인 저도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러나 국회는 국무총리에 적용되는 2분의 1로 정족수를 낮추어 손쉽게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윤 변호사는 “언론도 국민들도 받아들이진 않을 거라 생각했다. 한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놀라워했다. “헌법재판관이라면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정족수쯤은 당연히 알고 있지 않은가. 평생 헌법에 대해 고민해 보지도 않은 채 민·형사 재판만 주로 해왔던 재판관들에게 헌법재판을 맡기는 것이 온당한 일일까? 최고의 명예로운 자리를 차지한 그들이 과연 헌법의식이라도 갖고 있는지 국민들을 존중이나 하는지 암울하기만 하다.” 더 놀라운 일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통령 탄핵으로 권한대행 역할이 국정 운영에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윤 변호사의 계속된 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명수 전 대법원장, 민주당 지명 재판관이 다수라서 탄핵심판을 미루고 있다고 의심을 사서야 되겠는가.” 한편 ‘한덕수 총리 탄핵 정족수’ 관련 권한쟁의 심판 변론 기일을 2월 19일로 지정했다. 사건이 접수된 지 48일 만이다. |
보수적이고 답답한 판결 vs 합리적이고 열린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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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검찰 기소 이후 1811일 만에 나온 1심 판단이었다. 사진=조선DB |
“자신의 정치적 소신이나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정말 공정하게 재판해야 합니다. 헌법 10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는 말을 새겨야 해요. 그래야만 ‘좌편향적인 정치재판소’라는 말을 안 듣게 됩니다.”
광주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張東赫) 의원은 2월 6일 윤석열 정부 내란 혐의 국정조사특위에서 이렇게 말했다.
“문형배·정계선·이미선 재판관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헌재는 뭐라고 하고 있냐 하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이니 입 다물고 있어라라고 할 것 같으면 법관의 제척·회피·기피가 왜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재판장이고 제 아내가 재판 보러 왔다, 그렇다면 이것은 당연히 법률상 제척 사유입니다. 제가 재판할 수 없습니다. 재판에서 빠져야 됩니다. 재판한다면 무효입니다.”
G 부장판사는 이런 말을 보탰다.
“다만, 문형배 권한대행이 우리법 출신이라 해서 무조건 재판관이 돼선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어요. 행정부 행위가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에 부합한지 여부를 다양하고 열린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거든요. 과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로 아깝게 탈락한 인사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예가 적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대법원이 헌재보다 한 수 위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할까….
법조 집단이 특정 이익을 두둔하고 영속화하려는 시선으로 비치기도 했어요. 보수적이고 답답한 판결이 많았던 겁니다.”
유럽의 헌법재판소는…
그는 “유럽의 일부 국가에선 꼭 법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도 헌법재판관 문호가 개방되는 예도 있다”고 했다.
“자료를 찾아봐야 하는데 정치학자나 시민운동가, 경제학자 중에서도 재판관에 임명된 경우가 많아요. 헌법은 다른 하위 법률과 달라서 꼭 법적 관점보다는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등 다른 학문 영역이나 시민운동의 열린 시각에서 합리적으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일본의 경우 최고재판소 재판관 15인 가운데 외교관, 행정부 공무원 등 법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인사들이 선임된 사례도 있다고 들었어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의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은 반드시 법률가일 필요는 없으며, 헌법이나 공공법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학자나 정치인도 임명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미국 헌법에도 대법관이 반드시 법률가 출신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실제로는 모든 연방대법관이 법률가 출신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법률가가 아닌 사람이 대법관으로 임명된 사례도 있다. 제임스 F. 번스(James F. Byrnes)는 정식 법률 교육 없이 독학으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으며, 정치인으로 활동하다가 대법관이 되었다. 스탠리 F. 리드(Stanley F. Reed) 또한 정식으로 법학 학위를 받지 않았으나 변호사로 활동했고, 결국 대법관에 임명된 전력을 갖고 있다. 고등법원 G 부장판사는 “정권의 이념이나 권력에서 자유로운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법조 기자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헌재 출범 초기 4선(選) 국회의원(민정당) 출신의 한병채(韓柄寀·1988~1994년 재임), 평민당 출신의 조승형(趙昇衡·1994~1999년 재임) 재판관 덕에 헌법재판소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평생 법전만 들고 있던 재판관들과 달리 신선한 아이디어로 토론에 돌파구를 마련하고 외부의 실상을 전달해 주었다고 하더군요.
중재와 화해에 능했고 한편으로 강력한 추진력으로 대법원에 제대로 대응했다고 해요. 비슷한 사람끼리 바글바글 모여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법치를 선택할 때
그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헌재는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왔다. 한데 최근 달라진 모습을 보여 의아함을 자아내고 있다. 애초 2월 18일 9차 변론이 최종이었는데 20일 변론 기일을 한 차례 더 지정한 것이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부르자는 윤 대통령 측 증인 신청도 받아들였다. 홍 전 차장의 경우 두 번째 신문이다.
물론 이러한 변론 연장은 헌재에 대한 여론이 나쁘기 때문일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심리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대리인단 총사퇴를 시사하는 ‘중대 결심’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10차 변론을 끝으로 추가 기일이 지정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을 들은 후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최후 변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3월 중순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현재 어떤 결정이 나올지 알 수 없지만 혹여라도 법치의 최후 보루인 헌재가 미리 정한 결론으로 법리를 꿰어 맞춘다면 “헌재가 헌법을 유린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국민은 더 이상 정치 편향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거나 내부 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주식 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헌법재판관의 심판을 수긍하지 않을 것이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모 판사의 외침이 잊히지 않는다.
“향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재의 편향성, 정치적 성향, 정파성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여론의 역풍과 마주할 겁니다.
마치 짜인 각본처럼 판단하고 결론을 내린다면 또다시 정치 권력이 자기 사람으로 사법부를 채우려고 달려들 겁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사적 심판이 될 겁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재판관의 소신과 양심을 기대합니다.”
역대 헌법재판관 출신을 분석하니… 서울대, 50대, 판사 출신”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0월 현재 역대 헌법재판소장 8명 중 전원이 서울대 출신이다. 게다가 비(非)판사 출신은 검사 출신 박한철 소장이 유일했다. 그는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으로 2010년 7월 퇴임한 뒤 이듬해 1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됐다. 같은 기간 역대 헌법재판관 59명 중 44명이 서울대 출신, 비수도권 대학 출신은 5명이었다. 직업군으로는 재조(在曹) 경력이 없는 변호사 출신이 1명, 검사 출신으로는 8명이 임명되었다. 헌법재판관들이 ‘서울대 출신, 50대, 판사 출신’에 편중되어 지명된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헌법재판소의 입장

헌재는 정치적 편향 논란과 인력 구성의 다양성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우리법 등 특정 모임 출신 코드 인사와 관련, “특정 모임 출신 여부 등이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재판관의 특정 모임 출신 여부와 재판의 공정성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헌법재판관은 어느 한쪽의 가치와 주관에 편향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을 바탕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연구관 출신 다양화와 관련, “2012년 이후 로스쿨 출신 채용자 총 36명 중 경제, 교육 등 법학 외 학부 전공 로스쿨 변호사 26명을 채용해 전공 분야의 다양성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또 “행정부 출신 조세 및 법제 전문가, 학계 출신 헌법연구위원 등 다양한 지식과 배경을 가진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있다”고 했다. 헌재는 매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헌법연구관을 2~3명씩 증원해 2024년 현재 2013년 대비 총 24명을 증원했다고 한다. 다시 말해 정치적 중립성과 인력 구성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