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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문기 아내가 이재명에게 “모욕감까지 느낀다”고 하는 이유

“제 남편은 죽어서도 얼마나 피눈물 흘리고 있을까요”

글 : 김광주  월간조선 기자  kj96100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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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였던 제 남편만 살아있다면 남편이 아주 상세히 대장동에 대해 진술했을 겁니다
(김문기 전 처장과) 유동규 본부장 진술이 더해지면 그 사람(이재명 대표)은 이미 처벌받았을 거예요.”


⊙ 2015년 3월부터 1년 반 동안 ‘수신자 성남시장’에게 간 공문들 가운데 25건에 기재된 ‘김문기 처장’
⊙ “도시 개발 사업 담당자를 모를 수 없는 구조… 해외 출장 다녀와 보니 가족사까지 머릿속에 박혀”(김병수 김포시장)
2015년 1월 7일 촬영된 이재명 대표(왼쪽)와 김문기 전 처장(오른쪽).
  “체통 떨어진다는 말에 매우 분노하고 있으며 심지어 모욕감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개발사업 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 6일 피고인 신문에서 “하위 직원들과 체통 떨어지게 사소한 잡담은 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을 두고 김 전 처장의 아내가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다.
 
  앞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9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이는 유력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의 대선 당락을 가르는 주요 쟁점이었다. 김문기 전 처장과의 관계에 대해 이 대표는 그해 12월, 언론사 4곳과의 인터뷰에서 4차례에 걸쳐 각각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난다” “시장 때 만났던 기억은 없다” “시장 할 때는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2022년 9월 8일 이 대표를 기소했다.
 
  이재명 대표는 11월 15일 이 사건 1심 선고를 받는다. 민주당은 지난 9월 30일 온라인 자료실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사건 바로 알기 1탄’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리고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의 대상은 후보자의 행위”라며 “시장 재직 시에는 개인적으로 몰랐다”는 이 대표의 말에 대해 “안다, 모른다는 주관적 인식이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선고를 앞두고 열린 마지막 재판, 9월 20일 결심 공판에서도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이날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정치라는 것을 하게 되면 인지도가 중요해 최대한 많은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상대방은 저를 기억할 수 있지만, 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성남도개공이 2015년 3월 23일부터 이듬해 9월 20일까지 이재명 성남시장을 수신자로 보낸 공문들을 입수해 살펴보니, 김문기 전 처장의 이름이 들어간 공문은 확인된 것만 25건이었다. 이 밖에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 전 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 공소장 등을 통해 이 대표가 정말 김 전 처장을 모를 수 있었는지 지자체장과 법조인 등에게 따져봤다.
 
 
  공문에 등장하는 성남시장과 김문기
 
2015년 6월 25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시장을 수신자로 보낸 공문.
  1년 반에 달하는 이 기간, 성남도개공이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보낸 25건의 공문엔 성남시 담당자를 경유한다고 기재돼 있다. 예를 들어 문서 상단에 “수신자 성남시장(주택과장)”이라고 표기돼 있고, 바로 밑에 “(경유)”라고 덧붙여져 있다. 그리고 이 공문들 하단에 ‘협조자’라는 표기와 함께 김문기 전 처장을 비롯한 성남도개공 간부 2~3명의 이름이 굵은 글씨로 기재돼 있었다. 이 가운데 성남도개공 소속 인물 4~6명의 이름이 기재된 공문은 8건이었다. 비공개 공문을 포함해 제목을 나열하면 이렇다.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관련 심의위원 추첨 참관 협조 요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 제출〉 〈민원사항 알림에 따른 회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요청〉 〈신흥동 임대아파트 건립사업 타당성조사 관련 의견사항〉 〈감사원 수원센터 민원 답변자료 제출〉 〈민선6기 공약사항 서민주거안정, 임대주택 1만호 건설 관련 추진현황 제출〉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안) 제출〉 〈결합 도시개발사업 관련 차담회에 대한 검토결과 회신〉 〈위례지구 메디바이오 밸리 조성 관련 자료 제출〉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관련 감독보고 제출〉 〈신흥동 임대아파트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현장조사 관련 의견 제출〉 〈결합 도시개발사업 추진 일정 관련 회의결과 송부〉 〈신흥동 임대아파트 건립사업 관련 의견서 제출〉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용역 관련 민원 답변 회신〉 〈성남신흥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지정신청 거부처분취소 소송관련 자료요청〉 〈서현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제출〉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변경 요청 사전협의 추가사항 알림〉 〈경기도문화재 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제출〉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구역·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보완사항 제출〉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분리에 따른 제1공단지역 공원조성 이행방안 제출〉 〈대장동 보상협의회 협의사항(의견) 검토결과 제출〉 그리고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이 3건이다.
 

  물론, 문서 수신자 옆에 시(市)의 담당자를 ‘경유’한다고 적혀 있으니 자질구레한 공문이라면 담당자 선에서 처리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수많은 공문을 접하는 시장이 공문 하단에 적힌 산하 공기업 간부 이름을 눈여겨보지 않았을 수도 있다.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
 
  이와 관련해 현직 시장(市長)에게 실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물었다.
 
  “동네 조그마한 사업들이야 시장이 담당자들을 모를 수 있지만 도시공사가 하는 사업들 중에 큰 사업들은 알 수밖에 없는 게, 담당자가 많지 않아요. 처장 정도 되면 몇 사람 안 됩니다. 어느 처장이 어떤 사업 담당하고, 어느 처장이 무슨 사업 담당하는지 알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김병수 김포시장은 10월 1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포에도 큰 사업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큰 사업이나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담당자들을 알 수밖에 없다”며 “(공기업) 대표가 담당자 없이 시장에게 와서 보고를 하더라도 담당자 얘기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도 풍무 역세권 개발 사업의 (김포도시관리공사) 담당자가 누구인지, 시장으로서 다 알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에게 물었다.
 
  ― 시 산하 공기업이 시 측에 공문을 보낼 경우, 문서 수신자 옆 괄호 안에 담당자를 기재하면서 ‘그를 경유한다’로 돼 있으면 시 담당자가 문서에 기재된 공기업 담당자의 이름까지는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어떤 내용의 공문인지만 구두(口頭)로 전할 수도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데, 하지만 이러한 공문을 보고할 땐 공문 원문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 원문을 보고합니다. 수십 개, 수백 개의 모든 사업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공문이 들어온 그 순간엔 봅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사업의 경우, 기여한 사람이 누군지는 기억을 하죠. 그리고 작은 결재 공문으로 담당자 전결 사항이라면 수신자를 시장으로 하더라도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 전결 사항이 아니면 시장에게 무조건 보고해야 하나요.
 
  “전결 사항이 아니면 무조건 시장의 서명이 들어가야 해당 공문의 내용이 시행됩니다. 시에서 공문을 발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발송했다고 기재돼 있지만, 간단한 행정 업무나 굳이 시장이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은 과장이나 국장 전결로 보내기 때문에 이 경우엔 공문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조차도 시장이 모릅니다.”
 
  ― 담당자를 경유해도 전결 사항이 아니면 공문 원문을 못 봤을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담당 과장이 보고했겠죠. 그리고 대장동 개발 사업은 주요 사업이잖아요. 시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 그리고 이런 도시 개발 사업은 기본적으로 시장이 다 결재를 합니다. 성남시 인구가 50만 명이 넘잖아요. 인구가 50만 명이 안 되는 시의 경우, 도시 개발에 대한 인허가 권한이 경기도지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50만 명이 넘으면 시장이 결재합니다. 제가 결재하면 시행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관심 있게 안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인구가 50만 명보다 적은 시에선 시장이 직접 공문을 보지 않아도 담당 과장이 경기도 측과 협의하고 옵니다. 의견만 내면 되는데, 결정권이 있는 시장은 자기가 결정하면 (사업이) 완결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작은 내용이라도 직접 꼬치꼬치 따져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자기가 최종 결정권자인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기업인들이 시장과 해외 가려는 이유
 
2015년 1월 7일 해외 출장 도중 촬영된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전 처장(왼쪽).
  〈“시장 재임 시절에는 그 공무원을 알지 못했다.” 이 발언을 이유로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양형 기준표상 최고 수준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청와대 근무 시절 많은 ‘부하 직원’을 만났고, 정치인이 된 이후도 그러하다. 그런데 다시 만나게 될 때 그분은 날 잘 기억하는데, 나는 그분의 이름이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내가 그분을 무시하거나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지위’에 따른 ‘인지의 비대칭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 경우 미안하다고 말하고 양해를 구한다. 그런데 이를 트집 잡아 제1당의 대표이자 유력 대권 후보의 정치생명을 박탈하겠다? ‘법치’의 명목하에 벌어지는 ‘정치’에 대한 억압이다.〉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9월 2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글이다. 덮어놓고 보면 그렇다. 정치인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 그중에서도 시 산하 공기업 간부의 이름까지 어떻게 기억하느냐고 묻는다면 이 글에 일견 수긍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 전 처장과 2015년 1월 6일부터 같은 해 1월 16일까지 9박 11일간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출장지는 호주와 뉴질랜드이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호주-뉴질랜드 벤치마킹 보고서〉에 따르면 방문 인원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11명이다. 성남시 공무원 8명, 그리고 당시 성남도개공 소속이었던 유동규 기획본부장과 김문기 개발사업 1팀장이 여기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렇게 말했다.
 
  “시(市)의 정말 중요한 사업은 하위 직급이 아니라, 담당자하고도 토론합니다. 큰 사업은 담당자를 모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김문기 전 처장의 경우, 시장과 함께 해외를 다녀왔잖아요. 그럼 100% 시장의 머릿속에 박힙니다. 제가 올해 1월에 처음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기업인들이 해외 시장(市場) 개척단으로 가는데, 어떻게든 시장(市長)인 저랑 같이 가려고 하더라고요. 다녀오고 나서 알았습니다. 기업인들이 왜 시장과 함께 해외 출장을 나가려고 하는지요.”
 
  ― 어떤 이유인가요.
 
  “(동행한 기업 관계자) 10명이 머릿속에 다 들어옵니다. 행사장에서 만나는 수십 명의 사람들은 10번을 마주쳐도 머릿속에 각인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과 며칠 동안 함께 일정을 진행하면서 밥도 같이 먹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이름부터 경력, 심지어는 가족사까지 머릿속에 다 들어옵니다. 이건 확실하게 기억에 남아요. 저도 10명과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CES(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4일 동안 다녀왔는데, 100% 기억납니다.”
 
 
  유족, 이기인에게 “무슨 낯짝으로…”
 
2015년 1월 10일 촬영된 이재명 대표(문 맨 앞)와 바로 뒤에 선 김문기 전 처장. 김 전 처장의 뒤가 유동규 전 본부장이다.
  고(故) 김문기 전 처장의 아내 A씨는 9월 22일 기자에게 “(2015년 호주 출장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김문기 처장과) 그 긴 시간 골프까지 치면서 과연 개인적인 이야기는 안 했겠느냐”라고 토로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김문기 전 처장과 함께 2015년 호주 출장에 동행했다. 9월 28일 만난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처장과 이재명 시장이 출장 당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기자는 지난 3월부터 연락을 주고받았던 A씨에게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A씨는 주변인들의 심적 고통을 걱정하며 “저희 입장은 이미 유동규 전 본부장이 충분히 다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김 전 처장의 유족들은 큰 충격과 공포, 그리고 배신감으로 하루하루를 숨죽인 채 힘들어하고 있다.
 
  고(故) 김문기 전 처장의 아내, A씨의 얘기다.
 
  “실무자였던 제 남편만 살아있다면 남편이 아주 상세히 대장동에 대해서 진술했을 겁니다. 거기에 유동규 본부장 진술이 더해지면 그 사람(이재명 대표)은 이미 처벌받았을 거예요. 당사자가 없으니 그걸 못한다는 게 마음에 한(恨)이 됩니다. 제 남편을 모른다하니 문기씨는 죽어서도 얼마나 많이 피눈물 흘리고 있을까요. 모욕감과 모멸감. 그 어떤 말로도 표현 안 되는 감정입니다.”
 
  A씨는 또 “유동규 본부장이 얘기한 ‘골프장 일본인 흉내 에피소드’도 남편(김문기 전 처장)에게 들어서 알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3월 8일자 《문화일보》 사설이다.
 
  〈유 전 본부장은 (2023년 3월) 7일 유튜브 채널 ‘유재일’에 출연해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모라토리엄 선언해 골프를 안 쳤는데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호주 가면 골프장 가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골프채는 현지에서 빌렸고, 신발과 골프공은 한국에서 챙겨갔다”고 말했다. “4〜5시간 정도 돌았는데 캐디가 없어 친밀성이 더 좋아졌다”며 “김 전 처장이 카트를 운전하며 이 대표와 얘기도 많이 했다”고 했다. 이 대표가 16번 홀쯤에서 아쉬워해 11번 홀 티박스로 돌아가 티샷을 하다 서양인 이용객들로부터 지적을 받았고, 유 전 본부장이 일본인인 척하기 위해 일본말로 사과하기도 했다. 이에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등은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웃음을) 참았다”고 한다. 아직 일방적 주장이지만, 거짓이라기엔 너무 구체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남시의원이었던 이기인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을 10월 8일 아침 그의 자택 앞에서 만났다. 후드티 차림에 캡 모자를 눌러쓰고 나온 이기인 최고위원은 김문기 전 처장의 사망 이후, 그의 유족에게 연락을 한 적이 있다며 그때 있었던 일을 털어놨다.
 
  “김문기 전 처장의 아들에게 연락을 했더니 ‘당신이 무슨 낯짝으로 나에게 연락을 할 수가 있느냐’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대장동 사업이 진행될 당시 저는 성남시의원이었고, 이 사업에서 미심쩍은 부분을 지적하다 보니 김 전 처장을 공격하는 모양새가 됐던 거죠. 그래서 저는 김 전 처장의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렇지만 당시에 성남시의원으로서 대장동 개발의 잘못된 점을 발견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도 했어요. 김 전 처장의 아들도 그 부분은 들어주었어요.”
 
 
  ‘김문기 모른다’고 하는 이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지난 2015년 1월 15일 호주 시드니 카툼바 블루마운틴에서 함께한 모습. 사진=고 김문기 처장 유족 측
  대장동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김문기 전 처장은 2021년 12월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다음 날 이재명 대표는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김 전 처장을 시장 재직 당시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는지’를 묻는 진행자의 물음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라며 “하위 직원이었으니까”라고 대답했다. 이어 “그때 당시 아마 팀장이었을 것”이라며 “이분을 알게 된 건 도지사가 된 다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12월 24일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보낸 공문 〈서현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제출〉에 적힌 김문기 전 처장의 직함은 분명 ‘개발사업 1처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2018년 3월까지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다. 같은 해 6월 18일 성남도개공이 이재명 시장에게 보낸 공문에 적힌 김 전 처장의 직함은 ‘개발사업 1팀장’이지만, 엿새 뒤부터 보낸 공문들은 모두 김 전 처장의 직함을 ‘개발사업 1처장’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SBS와의 인터뷰 이틀 뒤인 2021년 12월 24일 이재명 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했다. 이때도 이 대표는 김 전 처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산하 직원이고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고 하지만,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이 대표는 KBS 〈한밤의 시사토크 더 라이브〉에 출연해 김 전 처장과의 관계에 대해 “전화로만 통화해서 얼굴도 모른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나중에 이 사람(김문기 전 처장)이 같이 (2015년 호주 출장을) 갔다는데, 뭐 같이 갔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하위 실무자였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을 제가 기억을 못 한다는 사실을, 표창도 수백 명을 줬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같은 해 12월 29일 채널A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도 김 전 처장에 대해 “하위직 실무자인데 같이 갔으면 그 사람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라고 말했다. 또 “시장 당시에는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얘기한 건데 그것을 왜 의심을 하나. 제가 그것을 숨길 이유가 뭐가 있나”라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한 성남도개공 3급 간부인 김문기 전 처장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수차례 보고를 받는 등 업무 보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김 전 처장의 얼굴도 모르는 것처럼 발언했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 등과의 연관성을 차단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비리 의혹이 대통령 선거 당선에 악영향이 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민주당 “기억을 처벌하겠다는 정치 검찰”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 중요 공약으로 제시한 ▲위례신도시 A2-8BL 공동 주택 신축 사업 ▲제1공단부지공원화 및 대장동 개발 사업 등 업무 전체를 핵심 실무 책임자로서 관여한 성남도개공의 3급 간부였다. 또 이 대표는 김 전 처장, 유동규 전 본부장 등과 2015년 호주에 함께 다녀온 이후에도 ‘성남시장’으로서 보고를 받아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주요 사항들에 대해 핵심 실무 책임자인 김 전 처장으로부터 수시로 대면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기자회견을 준비해 참여했고, 집단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과의 면담 자료를 준비해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하는 등 업무 전반을 보좌했다고 한다.
 
  반면 민주당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9월 30일 온라인 자료실을 통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의 대상은 후보자의 행위”라며 “시장 재직 시에는 개인적으로 몰랐다”는 이 대표의 말에 대해 “안다, 모른다는 주관적 인식이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검찰에 반박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이렇게 규정한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 관계·신분·직업·경력 등, 재산·행위·소속 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 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머릿속이라서 판단 못 하면 살인·과실치사는 어떻게 구분하나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9박 11일 출장 기간에 이재명 대표와 고 김문기(맨 왼쪽)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 유동규(가운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함께 찍은 사진.
  민주당의 주장처럼, 특정 인물을 알거나 모른다는 내용의 발언을 두고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처벌한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10월 7일 법원도서관을 방문해 관련 판결문을 열람했지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된 사례는 주로 학력 등 객관적 사실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였다. 법조계의 의견을 들어봤다. 먼저, 법무법인 한별 소속 구자룡 변호사에게 물었다.
 
  ― 이재명 대표 측에선 ‘사람을 안다, 모른다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한 법리나 판례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내심의 의사를 판단하는 법리는 예를 들어 ‘내가 누구를 찔러서 죽였다’고 했을 때 일부러 찔러서 죽인 것이라면 살인죄고 실수로 그랬으면 과실치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일부러 그랬는지 과실로 그랬는지는 마음속에 있는 건데, (재판부에서도) 이에 대해 평가를 하잖아요. 이 사안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적인 내용과 객관적인 사실로 추단(推斷·미루어 판단)되는 사람의 내심을 탐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머릿속 생각이라서 평가가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평가를 해왔으니까요.”
 
  ― 말장난 같은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안에서 ‘안다, 모른다’는 건 단순히 한 사람에 대해서 내 머릿속에 기억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루는 게 아니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 ‘나는 관련이 없다’고 선긋기를 하기 위한 차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심의 의사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대한 거죠.”
 
  앞서 이재명 대표는 2018년에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듬해 수원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선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상대 후보자의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토론의 경우에는 미리 준비한 자료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연설 등의 경우와 달리 후보자 사이에서 질문과 답변, 주장과 반론에 의한 공방이 제한된 시간 내에서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그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물론 일정한 한계를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그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표현의 자유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는 그 생존에 필요한 숨 쉴 공간, 즉 법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인 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 모두에 대하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지난번 무죄받았던 법리, 이번엔 해당 안 된다”
 
2015년 1월 15일 촬영된 김문기 전 처장(왼쪽)과 의자에 앉아있는 이재명 대표.
  이처럼 이재명 대표는 이미 ‘의혹에 대한 해명 과정에서 한 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한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을지 구자룡 변호사에게 물었다. 구 변호사의 대답이다.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건 즉흥성이 있는 토론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한 건데, 이재명 대표는 방송에 출연할 때마다 김문기 처장에 대해 몰랐다고 4차례나 말했잖아요. 즉흥성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 판례가 적용될 수 없죠. 이 사안에 대해서도 그 판례가 적용된다고 하면,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죄라는 건 없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 경험이 있는 변호사 B씨에게 같은 질문을 했다. B씨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한 건 여러 번이고, 2018년 TV 토론회에서 한 말은 한 번이었다”며 “해당 대법원 판례는 ‘즉흥적이고 준비 안 된’ 답변에 대해 판단한 것”이라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전상범 변호사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다. 전 변호사는 “그 판례는 토론의 자유를 중시한 것이라서 이번 사안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상범 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支院·법원의 분원) 판사 재직 시절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두 차례 맡았었다. 전 변호사에게 이번 사건 재판부가 갖게 될 부담감은 없는지 물어봤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刑)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길이 막히는데다 동법 제265조의 2에 의하면,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補塡)받은 434억원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용기 낼 수도 있어”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전 변호사는 “(재판부에게)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의 얘기다.
 
  “양형이라는 건,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이번에 유죄가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사실, 이 정도의 사안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줬기 때문에 큰 사안이 맞습니다. 사안만 보면 당선무효형, 피선거권 제한에 해당하는 형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양형을 할 땐 다른 요소들도 고려할 수 있거든요.”
 
  반면 변호사 B씨는 “만약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된다면 1심에선 100만원 이상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이며 “어떻게든 대선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했다. B씨는 “1심 재판부는 이러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어서 용기를 낼 수도 있다”며 “상급심이 있고 1심은 최종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이 덜할 것이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상당히 고민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10월 7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실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모두 222명이다. 이 중 62.6%를 차지하는 139명이 벌금형 이상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6명은 징역 등 자유형, 19명은 집행유예, 114명은 벌금 등 재산형 선고를 받았다. 무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22명이다. 지난해의 경우, 104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선고를 받았다. 벌금형 이상의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은 898명으로 86%에 달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홈페이지를 통해 “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알았냐는 질문에 ‘당시에는 몰랐다’고 답변한 이재명은 기소됐고 ‘김만배와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개인적인 관계는 전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윤석열은 불기소됐다”며 “정치 검찰의 이중잣대”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검찰, 윤석열은 ‘개인적 관계나 친분 유무는 둘 사이 친밀도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라며 불기소, 그런데 이재명은 왜?”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구자룡 변호사는 “두 사례는 다르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측근이 아니라고 주장했을 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았잖아요. 민주당 측에서 제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례는 이것과 맞는 것이고,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서 모른다고 한 건 성남시장 시절 김 처장과의 관계 전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재판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김 전 처장으로부터 수차례 독대 보고를 받았다고 증언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대표는 지금까지도 이걸 부정하는데, 김 전 처장과 낚시를 하고 골프를 친 것은 사진이 나오니까 ‘팩트인 것 같다’고 인정을 해요. 그리고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과 독대를 했다는 건, 대장동 사업을 함께 진행했다는 거니까 굉장히 (대선에) 핵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독대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정하는 거고요. 따라서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건, 독대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대장동 사업에서 어떠한 비리가 있더라도 그것은 업자들 얘기일 뿐 자기는 유착된 게 없다는 말을 축약한 것입니다.”
 
 
  ‘오빠 동생 사이’와 ‘아예 모르는 사람’
 
  ―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와 제반 사정이 다르군요.
 
  “다르죠. 만약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알긴 아는데, 친한 사이는 아니다’라고 했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같다고 주장할 수 있죠. 알긴 안다고 했으니 객관적으로 업무도 같이 했겠다는 추가 의혹도 해소할 수 있고요. 하지만 ‘모른다’고 하면 팩트(사실) 자체를 다 부정하고 의혹을 끊어버리려는 의도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난 김만배씨 모릅니다’라고 했어도 마찬가지예요. 윤 대통령과 김씨가 어디에서 만났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진실 공방이 되겠죠. 제가 열애설에 휩싸였다고 가정해봅시다. 제가 ‘우연히 합석했다’ ‘단순히 오빠와 동생 사이’라고 하는 것과 아예 ‘일면식도 없다’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측 주장에 의하면) 앞의 것은 허위 사실이 되고, 뒤의 것은 인식의 문제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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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ecowboy    (2024-10-22) 찬성 : 11   반대 : 1
인두껍을 쓴 짐승 죄명이 때문에 무슨 모욕감을 느낀다는 건가? 원한이 맺힌 살의를 느끼는게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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