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전국 17개 시·도의 6·25 참전유공자 처우 실태

허울만 ‘유공자’… 예우는 사실상 ‘쥐꼬리 수당’

  • 글 :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thegoo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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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 참전유공자’, 2004년 24만 명에서 현재 4만 명 미만으로 감소
⊙ 평균연령 90세 이상… 10명 중 7명 ‘빈곤층’
⊙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2019년 이래 ‘월 10만원’ 지급
⊙ 대구시, 조건부 ‘월 3만원’… 제주도, ‘월 22만원’ 최고 수준
⊙ 전북도, ‘참전유공자’에 ‘월 1만원’, ‘민주화 관련자’에 ▲수당 ▲지원금 ▲장례비까지?
⊙ 전남도, ‘수당 지급’ 조례 만들고도 9년간 시행 안 해… “이낙연(전 총리)은 대체 뭘 했나?”
⊙ ‘6·25 참전유공자’ 예우 위해 ‘법 정비’ ‘보훈 예산’ 증액해야
2005년 4월, ‘6·25 참전용사’들이 ‘국가유공자 인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조선DB
올해는 6·25전쟁 발발 73년, 정전(停戰) 70년이 되는 해다. 당시 공산 세력의 침략을 막지 못했다면, 대한민국은 적화(赤化)되고 우리는 대대손손 북한 ‘김씨 왕조’의 착취와 압제에 신음하며 살 운명에 처했을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번영과 풍요의 출발 또는 바탕은 6·25전쟁 당시 참전한 이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이다.
 
  1953년 13억 달러에 불과했던 국내총생산(GDP, 명목 기준)은 2022년에 1조6643억 달러로 늘었다. 1280배 성장한 셈이다. 같은 기간, 1인당 국민총소득(GNI)도 67달러에서 3만2661달러로 487배 증가했다. GDP 기준 세계 경제순위는 109위에서 12위로 올랐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융성하는 사이 정작 그런 대한민국을 있게 한 6·25전쟁 참전용사들은 관심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받지 못했다.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월 39만원?
 
‘참전유공자’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금전 보상은 ‘참전명예수당’뿐이다. 2023년 현재 ‘참전명예수당’은 ‘월 39만원’이다. 출처=국가보훈처
  ‘6·25 참전용사’는 2002년에 와서야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명목상 ‘참전유공자(월남전 참전유공자 포함)’로 불렸지만, 이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했다. 우리가 아는 ‘국가유공자’와 달리 ‘예우’가 사실상 없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2008년 3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되면서 ‘국가유공자’에 편입되기는 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예우’는 역시 뒤따르지 않았다.
 
  ‘6·25 참전유공자’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국가유공자예우법’에 따라 ‘국가유공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지원과 경제적 혜택에서 제외됐다.
 
  ‘6·25 참전유공자’ 가운데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급여금(보상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자녀수당, 기타수당 등)’을 받는 이는 6·25전쟁에 참전한 전몰(戰歿)군경 유족과 전상(戰傷)군경뿐이다. 이 밖에 ‘국가유공자’에게 제공되는 교육·취업·주택·융자·생업(공공기관 매점 운영권 등) 지원도 전혀 없다. 6·25전쟁 때 나라를 위해 싸웠지만, 다치지 않고, 훈장을 받을 정도의 무공을 세우지 않은 ‘참전용사’는 ‘국가를 위해 전쟁에 참여해 공헌했다’는 의미의 ‘참전유공자’로 불리면서도 여타 ‘국가유공자’와 달리 각종 지원에서 배제됐다.
 
  이들에게 제공되는 국가의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법)’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제6조 1항)’뿐이다. 국가보훈처는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轉役)·퇴역(退役)·면역(免役)한 군인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 장관 또는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을 ‘6·25 참전유공자’로 분류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은 2002년 ‘월 5만원’으로 시작해 ▲2004년 6만원 ▲2006년 7만원 ▲2008년 8만원 ▲2010년 9만원 ▲2011년 12만원 ▲2013년 15만원 ▲2014년 17만원 ▲2016년 20만원 ▲2017년 22만원 ▲2018년 30만원 ▲2020년 32만원 ▲2021년 34만원 ▲2022년 35만원 ▲2023년 39만원 등으로 증액됐다. 지속적으로 인상되긴 하지만, 다른 ‘국가유공자’와의 격차는 여전하다. 더구나 교육·취업·주택·융자·생업 지원에 대해서는 논의된 일도 없다. 이를 감안하면,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참전유공자법’을 대한민국 정부가 충실히 이행한다고 평가하는 건 쉽지 않다.
 
 
  사는 곳에 따라 수급 시기·금액 달라
 
  각각 관련 조례를 시행해 관내 대상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전국 17개 시·도 상황도 마찬가지다. ‘6·25 참전유공자’를 정말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유공자’라고 여기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전국 17개 시·도의 수당 지급 개시 시점, 그 지급액 모두가 제각각이다. 똑같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어느 곳에 사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다분하다. 또한 ‘6·25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실상의 ‘예우’는 ‘참전명예수당’ 지급뿐인데, 그 금액을 보면 그야말로 ‘쥐꼬리 수당’이란 비판을 피하기 쉽지 않다.
 
  서울특별시는 2009년 7월부터 ‘6·25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했다. 당시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은 ‘1인당 매달 3만원’이다. 이는 2013년에 조례 개정을 통해 월 5만원으로 올랐다. 이후 6년 동안 수당 지급 기준은 바뀌지 않다가, 2019년에 월 10만원으로 인상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2012년 1월부터 ‘부산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 중이다. 2012년 당시 부산시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한 ‘참전명예수당’은 ‘월 2만원’이었다. 2018년 월 8만원, 2020년 10만원으로 인상됐다. 지금 지급 수당 기준도 이와 같다.
 
  대구광역시는 2010년 9월 ‘대구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면서 ‘6·25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을 지급했는데, 이듬해 일부 조건을 변경했다. 관련 조례를 개정해 “참전유공자가 기초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원받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수당을 지원하지 아니하며, 그 지급액이 제2항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월 3만원’을 주는 와중에 대구시 관내 8개 구·군으로부터 수당을 받는 참전유공자에겐 지원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신설한 것이다. 이 제한 조건은 지금까지도 유효하다. 대구시는 2013년 9월, 조례를 개정해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원으로 인상한 뒤 2018년 월 8만원, 2020년 월 10만원으로 증액했다.
 
 
  오르락내리락하는 인천시의 ‘참전명예수당’
 
  인천광역시는 2009년 2월 ‘인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이후 참전유공자에게 ‘월 5만원’을 ‘참전명예수당’ 명목으로 지급했다. 2012년부터는 지급액을 월 8만원으로 인상했다가 이듬해 5만원으로 인하했다가 2017년 다시 8만원으로 인상했다. 작년부터는 ‘만 8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2010년 4월 ‘광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월 2만원’을 지급했다. 이듬해 3만원으로 인상했다. 2018년 ‘6·25 참전유공자’가 해당하는 연령대인 ‘만 80세 이상’에게 월 7만원을 지급한다고 조례를 개정했다. 한 해 뒤 ‘80세 이상부터 89세까지’ 월 8만원, ‘90세 이상’은 월 10만원으로 세분화했다. 작년부터는 앞선 연령 구분을 없애고, ‘80세 이상’ 월 13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2018년까지 ‘월 5만원’을 지원했다. 이후 2019년 월 7만원, 2021년(7월) 월 10만원, 올해 월 15만원으로 증액했다.
 
  울산광역시는 2016년 11월 ‘울산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면서 ‘월 20만원’을 ‘참전명예수당’ 명목으로 지급 중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세종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6·25 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2016년 조례를 일부 개정해 평균연령상 ‘6·25 참전유공자’ 전원이 해당할 수밖에 없는 ‘만 80세 이상’에게 5만원을 추가(월 15만원)했다.
 
 
  경기·충남은 ‘월 3만원’ 지급
 
  경기도는 2016년 1월부터 ‘경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까지 ‘연(年) 12만원(월 1만원)’을 ‘참전명예수당’ 명목으로 ‘6·25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했다. 이후 ▲2019년 연 15만원 ▲2020년 연 24만원 ▲2022년 연 26만원 ▲올해 연 40만원으로 인상했다. 불과 5년 사이에 3.3배 오른 셈이지만 ‘연 40만원’이 ‘월 3만3330원’과 같다는 걸 감안하면 획기적인 증액이라고 하기 어렵다.
 
  강원도는 2017년 11월 ‘강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2019년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강원도가 작성한 ‘연도별 지급 수당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참전명예수당’은 ‘월 3만원’. 당시 강원도지사는 최문순씨였다. 현 김진태 지사가 도정을 맡은 이후 월 6만원(2023년)으로 증액되었다.
 
  충청북도는 2008년 1월 ‘충북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했는데 당시 조례에는 ‘6·25 참전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문이 없었다. 2020년 들어서야 “도지사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6조 1항)”고 명시한 조항이 신설, ‘참전명예수당’으로 ‘월 2만원’을 지급했다. 이듬해 9월부터 올 4월까지 월 5만원, 5월부터 월 6만원으로 인상해 지급 중이다.
 
  충청남도는 2008년 10월부터 ‘충남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 중이다. 해당 조례에 따라 ‘월 3만원’을 ‘참전명예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전북의 ‘호국보훈수당’은 1만원?
 
전남은 관련 조례 시행 9년 동안 ‘6·25 참전유공자’ 등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해당 기간, 전남 도정을 맡은 이는 이낙연(오른쪽)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같은 당 소속 김영록 현 지사다. 사진=뉴시스
  전라북도는 2007년 2월부터 ‘전북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했는데, 이때는 수당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2014년 12월, 조례를 개정하면서 ‘수당 지급’ 문구를 추가했다. 전북도의 경우 다른 시·도와 다르게 ‘6·25 참전유공자’ 등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호국보훈수당’이라고 명명했다. 《월간조선》은 이와 관련해서 4월 21일, 전북도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전북도는 “청구 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하기 어려움”이란 식으로 사유를 내세우며 기사 작성 시점인 5월 12일까지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런 까닭에 전북도의 수당 지급 현황의 경우 전북 지역 매체들이 기존에 보도한 내용을 참고했다. 전북도는 최소한 2020년까지 참전유공자에게 ‘호국보훈수당’ 명목으로 ‘월 1만원’을 지급했다.
 
  한편, 전북도는 작년 11월부터 ‘전북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시행 중이다. 여기엔 소위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게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을 주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월 소득액이 중위소득의 100%(2023년 기준 1인 가구 207만8000원, 2인 가구 345만6000원) 이하인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주고, 그들이 사망할 경우에는 유족에게 ‘장례 보조비’를 지급한다는 내용도 있다.
 
  전라남도는 2013년 10월부터 ‘전남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 중이다. 해당 조례에는 “도지사는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전라남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제5조)”는 내용이 있다. 전남도가 작성한 ‘국가유공자 대상 지급 수당 현황’을 보면, 해당 광역단체가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한 때는 2021년이다. 이에 따르면 조례를 만들어놓고도, 도지사가 ‘수당 지급액’ ‘수당 지급 방법’ 등을 따로 정하지 않아 시행 9년 동안 ‘6·25 참전유공자’ 등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해당 기간 전남지사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2014년 7월~2017년 5월), 김영록 현 지사(2018년 7월~)다. 두 사람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전남도 자료에 따르면 ‘참전명예수당’ 지급 개시연도인 2021년 당시 월 지급액은 ‘2만원’이었다. 올들어 수당은 1만원 늘어났다.
 
 
  ‘민주화운동’에는 ‘생계지원비’ 주는 전남
 
  한편, 전남도는 2018년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인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월 13만원’을 ‘생계지원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다. 참전유공자에게 주는 ‘참전명예수당’의 경우보다 지급시기도 앞설 뿐 아니라 지급액도 4.3~6.5배에 달한다. 또한 전남도는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 보조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데,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 외에 다른 지원이 ‘전무’하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전남도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주는 ‘생계지원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란 조건이 있다고 반박할 수 있다.
 
  하지만 평균연령이 90세 이상일 정도로 ‘초고령’인 점, 해당 연령 노인의 ‘경제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고려했을 때 ‘6·25 참전유공자’의 경제 상황은 상대적으로 열악할 가능성이 크다. 후술하겠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공적 이전 소득’을 제외한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참전유공자’의 69.1%가 ‘중위소득 50% 미만’에 해당(국가보훈처의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실태조사 결과)할 정도로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남도가 왜 ‘참전유공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해 ‘생계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조례 제정’ 8년 후에 ‘수당 지급’ 추가한 경남
 
경상남도는 2016년 조례 개정을 통해 ‘6·25 참전명예수당’을 신설했다. 당시 경남지사는 홍준표 현 대구시장이다. 사진=뉴시스
  경상북도는 2007년 6월부터 ‘경북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를 시행했다. 2018년까지 ‘참전명예수당’으로 ‘월 1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2019년 월 3만원, 2020년 월 5만원, 올해 월 10만원으로 인상했다.
 
  경상남도는 2008년 12월, ‘경남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제정 당시 조례에는 ‘6·25 참전유공자’ 등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었다. 조례를 만들고 나서 8년 동안 같은 상태였다. 2016년 11월, 경남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도지사는 6·25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5조 1항)”는 기술이 포함된 조항을 신설했다. 당시 경남지사는 홍준표 현 대구시장이었다. 경남도는 이후 추가 개정을 통해 지급 수당을 2018년 월 10만원, 2020년 월 12만원으로 인상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2009년 6월 ‘제주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시행하면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009년 당시 지급액은 ‘월 2만원’이었다. 이는 2013년 들어서 월 4만원으로 증액됐다. 2015년부터 ‘참전명예수당’의 나이별 기준이 새로 적용돼 ‘만 80세 이상’일 경우 월 7만원으로 늘었다. 이후 ▲2018년 월 15만원 ▲2020년 월 20만원 ▲2022년 월 22만원 순으로 인상됐다.
 
 
  사회경제적 지위 ‘중간 미만’ 83.7%
 
2023년 4월 말 기준 ‘6·25 참전유공자’ 수는 2004년 같은 시기의 24만1500명 대비 84% 감소한 3만8559명이다. 출처=국가보훈처
  2023년 4월 말 기준 생존한 ‘6·25 참전유공자’는 총 3만8559명(▲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등 6만180명 제외, 이하 동일)이다. 국가보훈처 관련 통계 중 가장 오래된 2004년 4월 말 자료에 따르면, 24만1500명이 생존해 있었다. 즉 지난 19년 동안 6·25 참전유공자 10명 중 8명이 별세한 셈이다. 6·25 참전유공자 감소세는 앞으로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보훈처의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6·25 참전유공자’의 평균 나이는 당시에 이미 87세에 달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은 아무리 낮게 잡아도 90세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2023년 4월 말 기준 국가보훈처의 ‘6·25 참전유공자 나이별 현황’에 따르면 ▲75~79세 1명 ▲80~84세 417명 ▲85~89세 9713명 ▲90~94세 2만5233명 ▲95~99세 3472명 ▲100세 이상 192명이다.
 
  앞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6·25 참전유공자’를 포함한 ‘참전유공자’의 경제 상황은 좋지 않다. 정부가 지원하는 ‘공적 이전 소득’을 제외한 ‘시장소득’만 보면 기준 중위소득 30% 미만이 56.9%, 중위소득 50% 미만이 12.3%다. 빈곤층이 69.1%에 달한다는 얘기다. 정부 지원금인 ‘공적 이전 소득’을 포함한다고 해도 기준 중위소득 30% 미만(49만5879원 미만)이 12.4%, 50% 미만(82만6466원 미만) 25.3% 등 빈곤층이 37.7%에 달했다. 같은 조사에서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간 미만’이라고 평가한 ‘참전유공자’는 83.7%(중하 24.4%, 하상 29.7%, 하하 29.6%)에 육박했다.
 
 
  ‘6·25 참전유공자’ 예우할 시간 얼마 없어
 
  이처럼 ‘6·25 참전유공자’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점, 지자체 지원이 ‘형식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처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위소득 30·40·45·50% 이하)에게도 각종 급여를 지급하고, 교육·취업·주택·융자 지원을 하는 마당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에 나가 목숨 걸고 싸운 이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를 찾는 건 쉽지 않다. ‘6·25 참전유공자’ 평균연령이 90세 이상인 사실을 감안할 때 이들을 ‘예우’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얼마 남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6·25 참전유공자’를 위해 법과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산도 늘려야 한다. 2022년 정부 예산(608조원) 대비 보훈 예산(5조7225억원) 비율은 1%가 채 되지 않았다.
 
  반면 미국의 경우 우리의 보훈처 격인 제대군인부 예산만 중앙정부 예산의 4.4%에 달하는 344조원 규모다. 보훈대상자가 우리의 30~60% 수준에 불과한데도 예산 규모는 각각 1.2~1.4배인 캐나다와 호주만큼만 보훈 예산을 늘린다면, ‘6·25 참전유공자’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합당한 예우를 할 수 있다. 한 번 정하면 그 이하로 내리기 어려운 일반 복지 예산과 달리 보훈 예산은 증가세를 걱정할 필요가 사실상 없다. 현재 상황에서 보훈 예산은 수요가 갈수록 감소할 수밖에 없다. 고령화가 심한 ‘6·25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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