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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헌법재판소에 걸린 윤석열의 ‘운명’과 국가의 ‘미래’

글 :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thegoo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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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판단 기준은 ‘시대적 상황’과 ‘국민의 법 감정’ 등
⊙ 선거법 재판부뿐 아니라 헌재도 관여하게 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 ‘권한대행 황교안’의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한 野… 지금은 임명 절차에 속도
⊙ 노무현과 박근혜의 탄핵심판이 각각 63일, 91일 만에 끝난 이유
⊙ ‘이재명 정치 생명’ 관련 중대변수 ‘헌재법’ 제51조
⊙ “기각 시 유사 방법으로 위헌·위법해도 파면 불가하므로 파면!”(‘朴 탄핵’ 당시 헌재)
사진=뉴시스
  ‘윤석열(尹錫悅)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2차 시도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024년 12월 14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회의에 올리고 표결했다.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한 표결 결과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그 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돼 윤 대통령 직무 집행은 정지됐다. 국정은 헌법 제71조에 따라 한덕수(韓悳洙)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며 지휘하게 된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및 소추 의결서 송달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2024년 12월 16일부터 재판관 회의를 하는 등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에 대한 결정권이 헌재로 넘어간 셈이다. 헌재의 판단은 법적으로 180일 이내에 나온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한다면, 다시 국정에 복귀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벌써 세 번째다. 이미 8년 전에 우리 국민은 ‘대통령 파면’이란 충격적 사건을 경험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탄핵소추’는 사실상 예정된 순서였다. 이런 까닭에 과거 대통령 탄핵소추보다 충격파가 크지 않지만, 세간의 관심은 이전보다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과 그 결정 시점에 따라 차기 유력 대권 주자 이재명(李在明)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尹 탄핵’과 ‘明 재판’
 
  공교롭게도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맞붙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현재 서로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숱한 범죄 혐의로 수사·재판을 받는 이 대표가 현재 시점에서 직면한 가장 큰 사법 리스크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이다. 이 대표는 이미 같은 죄목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해당 형(刑)이 확정된다면, 이로부터 10년 동안 이 대표는 공직선거에 나설 자격을 잃는다.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는 공직선거법(제19조 4호 나목)상 그렇다.
 
  같은 법률(제270조)에 따라 선거범 재판의 경우 1심은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법원이 이 원칙을 지킨다면, 이 와중에 이 대표가 재판 지연 전술을 구사하지 않는다면, 2심 판결은 3월, 3심 결과는 6월 안으로 나온다. 1심 판결을 고려했을 때 이 대표가 최종적으로 피선거권 박탈형을 면(免)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변수’를 배제한다면 그렇다.
 

  헌재가 2~3개월 안으로 인용 결정을 할 경우 이 대표는 그간 자신을 옭아맸던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대권을 거머쥘 가능성이 있다. 헌재가 인용하되,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기간(180일 이내)을 꽉 채우고 결론을 내린다면, 이 대표의 ‘운명’은 앞선 경우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해 윤 대통령이 ‘생환’한다면 조기 대선(大選)은 없다. 이럴 경우 이 대표는 더 현실화한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는 것은 물론 ‘이재명 대안’을 자처하는 경쟁자들의 집중 공세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6인 체제’ 헌재의 한계
 
  그렇다면 헌재는 ‘윤석열 탄핵심판’을 어떻게 진행하며, 어떤 결정을 내릴까. 여기에는 여러 변수가 있다.
 
  먼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다. 헌재법 제23조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탄핵심판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등 6명이다. 재판관 정원이 9명이므로, 3명 부족한 셈이다. 국회가 재판관 3명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통상적으로 국회 몫 재판관 추천은 여야가 각각 1명씩 하고, 나머지 1명은 양당이 합의해 추천해 왔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의석 수를 앞세워 공석 3명 중 2명을 추천하겠다고 주장했다. 그간 재판관 추천을 하지 않던 배경에 대해서는 ‘재판관 추천 지연’으로 ‘헌재 심리 지연’을 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오죽하면 헌재가 스스로 재판소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헌재법 제23조 1항(7인 이상 출석 사건 심리)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효력 정지 임시처분 신청 인용)했다. 이런 까닭에 헌재는 ‘6인 체제’로도 대통령 탄핵심판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원이 헌재법이 규정한 ‘정족수’에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헌재가 내놓은 결정은 정당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朴槿惠)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8인 체제’ 헌재가 심리·결정하는 데 대해 이견과 우려가 쇄도했던 점을 상기하면 더 그렇다. 자의적인 ‘임시처분’에 의해 운영되는 ‘6인 체제’ 헌재가 국가 대사(大事) 중에서 압도적으로 ‘중대’한 문제인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다.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최고권한을 위임한 대통령을 강제로 물러나게 하는 결정(파면)을 하는 기관이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면, 그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사후에 ‘정당성 결여’란 지적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런 까닭에 더불어민주당은 재판관 임명동의안 처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임 재판관 후보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하고, 연내 통과를 목표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자당 몫으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했다. 이들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2월 11일, “23일 이후 청문회를 열고 연내에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뒤늦게 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고, 임명동의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고 해도 ‘6인 체제’ 헌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 후보자의 명목상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그 대통령은 현재 직무정지 상태다. 한덕수 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지만, 인사(人事)는 예외 사안이다. 통상적으로 권한대행은 ‘현상유지’를 하는 역할이다. 현상변경을 시도할 경우 대행으로서 ‘월권’을 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가 ‘8인 체제’로 심리·결정을 하게 된 이유도 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현실적 한계 때문이다.
 
  헌재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2017년 2월,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하게 반대했다.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尹 탄핵심판 소요 기간은?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탄핵소추안’ 가결 선포 당시 국회 본회의장 모습이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는 당시 열린우리당의 ‘총선 압승’ 덕분에 63일 만에 ‘기각’됐다. 사진=조선DB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 노무현(盧武鉉) 전 대통령(63일)과 박근혜 전 대통령(91일)의 사례를 들어 2~3개월 안에 끝날 것이란 전망이 대세를 이루지만, 단정할 수는 없다.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탄핵 사유와 당시 정치 환경이 서로 다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두 전례와 겹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2004년 3월 12일~5월 14일)은 헌재의 결정 전에 이미 ‘결론’이 나온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2004년 4월 15일, 열린우리당이 ‘탄핵 역풍’을 등에 업고 과반 의석(153석)으로 압승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이로부터 한 달 뒤 노무현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 양상은 이와 다르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소요 기간이 91일이었던 이유가 있다. 바로 헌법재판관 임기다. 2017년 1월 25일, 그달 말 퇴임을 앞두고 있던 박한철 헌재소장은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그해 1월 31일 퇴임하고,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에 퇴임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정미 퇴임일’ 안으로 ‘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박한철 소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재판관들이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도출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재판관 각자가 9분의 1 이상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1인(그해 3월 13일 퇴임 예정이었던 이정미 재판관)이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을 넘어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심판에 막대한 지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대통령 탄핵심판 소요 기간을 예측하는 행위는 ‘비합리적’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민이 5년에 한 번 선출하는 국가 최고 지도자의 ‘진퇴’를 결정하는 중대사(重大事)이므로 법정 기한 안에서 심도 있는 심리를 해야 하는데, 박 소장은 기한을 못 박았다. ‘9인 체제’ 헌재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대목은 설득력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탄핵심판 선고 시점을 헌법재판관 임기에 맞춰 임의로 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3일 전인 2017년 3월 10일에 이뤄졌다.
 

  이를 고려하면, 두 전례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소요 기간을 예측하는 행위는 ‘비합리적’이다. 탄핵 사유도 더 중대하다. ▲윤석열 탄핵심판의 청구 사유가 형법상 최악의 범죄라고 할 수 있는 내란 혐의인 점 ▲그 내란의 우두머리로 현직 대통령이 의심받는 점 ▲헌재 결정이 내란죄 핵심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 판단에 관한 선례가 되는 점 ▲또 계엄 등 국가긴급권 발동 시 헌법상 국민기본권 제약에 대한 기준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객관적으로 이전보다 심리·결정에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가 과거처럼 시간에 쫓기는 듯한, 여론 압박에 밀리는 듯한 결론을 내린다면, 헌재 존립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자초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헌재법 제51조와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재법 제51조가 언급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외에 내란 혐의로 수사·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내란죄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예외 죄목이다.
 
  윤 대통령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될 경우 헌재법 제51조에 따라 탄핵심판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해당 조항은 “~할 수 있다”는 식의 임의 규정일 뿐 강행 규정은 아니다. 다만, 헌재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자신의 탄핵심판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자 이를 수용(2024년 4월)한 전례를 고려하면 윤 대통령의 경우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참고로 내란 등의 죄목으로 기소됐던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 형사재판은 1995년 12월부터 1997년 7월까지 20개월가량 진행됐다.
 
 
  시대적 상황과 국민의 법 감정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2일, 헌재의 ‘파면’ 선고 이틀 후 청와대를 나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갔다. 당시 헌재는 판단 기준으로 ‘국민 법 감정’ ‘국민적 열망’ 등을 제시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시점과 그 내용에 따라 대한민국은 요동치게 돼 있다. ‘인용’되면 곧바로 대선을 치러야 한다. ‘기각’되면 국민적 불신과 분노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 것이므로 혼란이 예상된다. 또 내란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헌재의 기각 결정과 윤 대통령의 복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은 고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까. 예단할 수는 없지만, 과거 무슨 기준으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확인한다면 대략 짐작은 가능하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탄핵 청구를 인용하면서 “구체적 사건에서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의 경위와 내용, 침해되는 헌법 질서의 의미와 내용뿐만 아니라, 탄핵심판의 시대적 상황, 지향하는 미래의 헌법적 가치와 질서, 민주주의의 역사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환경, 헌법수호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결정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는 현재 시점에서 헌재가 ‘시대적 상황’과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한다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
 
 
  과거 헌재가 강조한 ‘국민적 열망’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청구 인용 당시 헌재는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는 일반 국민의 위법 행위보다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아래와 같이 파면 결정 이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이 정치적 문제 해결을 시도하면서 군(軍)을 동원했고, 계엄 시 유일한 견제 세력인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점에 유의하며 읽어야 하는 대목이다.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면, 앞으로 대통령이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도 파면 결정을 할 수 없게 된다. (중략) 이는 현재의 헌법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적 가치와도 충돌한다. 그렇다면 우리 헌법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중략) 정치적 폐습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 심판 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 (중략) 이 사건 탄핵심판은 단순히 대통령의 과거 행위의 위법과 파면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와 질서의 규범적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면 (중략)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적 가치와도 충돌하고 ‘국민적 열망’에도 배치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소명을 받은 헌법재판관으로서는 피청구인에 대해 파면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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