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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해상 매뉴얼 무시한 채 北 어선 돌려보내

2019년 NLL 월선한 北 어선 423척… 軍 3척만 나포

글 : 김세윤  월간조선 기자  gasou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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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2019년 월선 어선 매년 증가… 나포 건수는 줄어
⊙ 문재인 정권 시절 매뉴얼 개정, 나포에서 현장 퇴거 위주로 전환
⊙ 개정 매뉴얼은 ‘대통령기록문서’로 지정해 비공개
⊙ 文 통일부, 2019년 ‘北 주민 송환 임시 대기 시설’ 건립 추진…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북송 이뤄질 가능성 있어”
2019년 7월 27일 밤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한 북한 어선이 우리 해군에 의해 강원도 양양의 군항으로 예인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우리 측 해역으로 들어온 북한 어선이 423척에 달했으며, 이 중 391척을 우리 해군이 해상에서 퇴거 조치한 것으로 《월간조선》 취재 결과 확인됐다. 그해 해군이 육상으로 나포한 북한 어선은 3척에 불과했다. 우리 군이 NLL을 월선한 북한 어선을 발견할 경우 이를 나포해 관계 기관과 함께 조사 과정을 거치는 게 당시 매뉴얼상 원칙이었다. 해군은 북한 어선을 현장에서 되돌려 보낸 이유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5년간 해상으로 탈북해 귀순한 북한 주민은 총 19명으로 확인되는데, 북으로 돌려보낸 어선에 귀순을 희망하는 북한 주민이 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던 만큼, 정부가 ‘헌법상 우리 국민’을 저버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1척→86척→423척
 
2019년 11월 8일 해군이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기 위해 예인하는 모습.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해군에 나포됐다 강제 북송된 북한 선원 2명이 탄 배다. 사진=연합뉴스
  본지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해군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NLL을 월선한 북한 어선은 모두 51척이었다. 해군은 이 중 8척만을 나포했고 16척은 북측으로 돌려보냈다. 나머지 27척은 무인선(無人船)으로 모두 폐기됐다. 해군은 북한 어선이 NLL을 넘을 경우 ‘월선’으로, 군함이나 상선이 NLL을 넘을 경우 ‘침범’으로 분류했다.
 
  NLL 월선 어선은 이듬해인 2018년 86척으로 늘어났다. 반면 나포 건수는 줄어들었다. 해군은 6척만을 나포했고 46척은 현장에서 돌려보냈다. 나머지 34척은 무인선으로 확인돼 폐기됐다. 해군 관계자는 “무인선을 발견하면 상황에 따라 해상에서 폐기하기도, 육상으로 끌고 와 폐기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2019년 NLL을 넘은 북한 어선은 무려 423척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5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그런데 해군은 이 중 90%가 넘는 391척을 다시 북으로 되돌려 보냈다. 무인선 29척을 폐기한 걸 제외하면 나포된 어선은 3척에 불과했다. 사실상 NLL을 월선한 모든 어선을 그대로 북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본지가 통일부로부터 입수한 해상 탈북 통계 자료를 보면, 이 3척은 각각 6월 15일, 7월 27일, 11월 2일 동해에서 나포됐다. 이 중 11월 2일 나포한 선박에 타고 있던 선원은 닷새 뒤인 7일 강제 북송됐는데, 이를 두고 국내에선 큰 논란이 일었다. 이른바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이 불거진 것이다. 이 선원 2명은 조사 과정에서 선상에서 다른 선원들을 살해하고 남측으로 도주했다고 자백했다. 이들은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문재인 정부는 이를 묵살하고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추방 의사를 타진, 판문점을 통해 이들을 강제 북송했다.
 
  2020년과 2021년엔 각각 27척, 3척의 북한 어선이 NLL을 월선했으나 모두 무인선으로 확인돼 폐기됐다. 2022년엔 어선 10척이 NLL을 넘었다. 이 중 9척은 무인선이었고, 유인(有人) 어선 1척은 나포됐다. 이 1척은 제20대 대선 전날인 3월 8일 나포된 것으로 관계 기관은 조사 시작 하루 만인 3월 9일 선원 7명 전원을 해상을 통해 북으로 송환했다. 이전과 비교해 이 시기 NLL 월선 어선이 줄어든 원인은 코로나19 발발과 김정은의 탈북민 단속 강화 때문으로 보인다.
 
 
  2020년부터 퇴거 ‘0’척
 
  2020년 초 코로나19가 발발하자 북한은 국경을 봉쇄하고 주민들의 지역 간 이동을 통제했다. 또 해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입될 것을 우려해 북중 접경 지역 해상은 물론, 동해상 어업 활동도 중단시켰다. 심지어 염전에서의 소금 생산도 중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내로 입국한 한 탈북민은 “방역 사업으로 주민들을 통제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코로나19 이전부터 목선을 타고 탈북하는 사례들이 생기니까 북한 당국에서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NLL을 월선한 북한 어선은 6척으로 무인선 4척을 뺀 나머지 2척은 나포됐다. 배에 타고 있던 주민 전원은 귀순했다. 2024년은 9월 30일까지 총 4척의 어선이 NLL을 월선했다. 무인선 3척은 폐기됐으며 유인 어선 1척은 나포됐다. 배에 타고 있던 남성 1명은 귀순했다. 이 남성은 지난 9월 17일 새벽 동력이 없는 목선을 타고 서해 백령도 인근 NLL을 넘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군은 “배가 NLL을 넘기 전부터 감시장비로 포착, 정상적으로 귀순 유도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2019년을 끝으로 해상에서 퇴거한 북한 어선은 없었다.
 
  해군은 NLL을 월선한 북한 어선이 연도별로 몇 척인지 공개했을 뿐, 월선 경위나 장소, 어선별 월선 일자 등에 대해서는 ‘군사 비밀’을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 어선이 단순 항해 실수로 NLL을 넘었다 되돌아갔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 어선을 해상에서 퇴거시킨 해군의 이 같은 조치가 북한 선박 대응 매뉴얼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지난 2022년 국민의힘은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를 조직해 이 사안을 들여다봤다. TF부위원장이었던 신원식 당시 국민의힘 의원(현 국가안보실장)에 따르면, 해당 매뉴얼의 명칭은 ‘우리 관할수역 내 북한 선박·인원 발견 시 대응 매뉴얼’이다. 이 매뉴얼엔 ▲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에 대해선 대공 용의점 등을 조사하기 위해 ‘나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조사 방식 또한 ‘현장 조사’가 아닌 ‘지역·중앙 합동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설령 북한 주민이 북측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선박을 육상으로 옮겨 국정원·군·경찰·해경·통일부가 중앙합동정보조사를 한 뒤 조치하는 게 원칙이라는 것이다.
 
  실제 나포된 선원 중 일부는 합동조사를 거쳐 북으로 되돌아갔다. 2017년 나포된 북한 주민 46명 중 37명이 조사를 받고 북한으로 돌아갔다. 2018년엔 나포된 17명 중 9명이 북한으로 송환됐다. 2019년엔 총 9명이 나포됐는데, 강제 북송된 선원 2명을 포함해 7명이 북으로 되돌아갔다.
 
 
  文 청와대, 北 선박 대응 매뉴얼 개정
 
  이 매뉴얼은 2009년 국가정보원이 작성해 2018년 10월까지 개정 작업 등을 통해 발전시켜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1월께 이 매뉴얼을 전면 개정하고 소관부서 또한 국가안보실로 변경했다. 개정된 매뉴얼에는 ‘단순 사유로(기관고장·항로착오 등) NLL을 월선한 선박은 현장 퇴거 또는 현지 송환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는 게 당시 신 의원의 설명이었다.
 
  신 의원은 해당 매뉴얼의 소관 변경과 내용 개정에 대해 2019년 6월 15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무단 입항 사건이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관련 사건 후 청와대 안보실 아래 개정 작업이 시작됐고, 이후 관련 회의 중 ‘매뉴얼 정식 발간 이전이지만 변경 예정인 지침을 적용하라’는 청와대의 압박(지시)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합참의장 소환해 ‘왜 나포했나’ 추궁
 
탈북 선원 2명이 북송을 거부하며 몸부림치고 있다. 이들은 동료 16명을 선상에서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정부는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통일부
  뒤이어 2019년 7월 27일 NLL을 넘어 남하한 북한 어선을 나포한 사건이 벌어지자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반부패비서관실은 박한기 당시 합동참모의장과 합참 과장급 3~4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왜 북한 어선을 나포했나’ ‘왜 (변경 예정) 매뉴얼대로 안 했나’ 등의 추궁성 질문이 이어졌다고 한다. 박 전 의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시 나왔던 보도 내용 이상으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이 매뉴얼은 문재인 정부 임기 종료와 함께 ‘대통령 지정 기록물’(15년간 비공개)로 지정돼 현재 열람이나 공개가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도 해군이 이때 개정된 매뉴얼을 따르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만 말했다. 해군 관계자도 “‘우리 관할수역 내 북한 선박·인원 발견 시 대응 매뉴얼’은 합참 소관이 아니며 세부 내용은 작전 보안상 답변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다만 매뉴얼 개정 이전임에도 해군이 북한 어선을 현장 퇴거시킨 이유는 의문이다. 문재인 청와대가 김정은과의 관계를 의식해 군에 ‘현장 퇴거’ 지시를 내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해군이 북측으로 되돌려 보낸 2017년 16척, 2018년 46척, 2019년 391척 중 매뉴얼 개정 이전 조치한 건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 해군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월간조선》은 해군 측에 매뉴얼 개정 이전 어떤 규정에 따라 북한 어선을 퇴거시켰는지 물었으나 “작전 보안상 답변이 제한된다”고만 답했다.
 
  그렇다면 2019년 NLL을 월선한 북한 어선이 급격하게 늘어난 까닭은 무엇일까? 박한기 전 합참의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2019년 5~7월 사이 NLL 부근에 오징어 어장이 집중적으로 형성됐었다”며 “북한 어선이 대규모 선단을 꾸려 이 부근에 밀집하게 되면서 NLL을 월선하고 돌아가길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군은 북한 어선이 NLL을 넘어오면 경고하고, 이들이 물러나면 상부에 보고하는 조치를 수백 차례나 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해 퇴거한 391척 모두 이 시기 오징어잡이를 위해 월선한 배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매뉴얼 개정 이전인 2017년과 2018년 현장 퇴거시킨 데 대해 박 전 의장은 “그때는 합참의장 재임기간이 아니라 잘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오징어잡이 때문?
 
  전문가들은 2017~2019년까지 NLL 월선 어선이 증가한 데 대해 일정 부분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당시 9·19 군사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었다”며 “실제 어업 활동 도중 NLL을 월선했더라도 북한은 우리 해군의 단속이 그리 강력하지 않을 걸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월선 행위가 북한 당국의 의도적인 조치였을 가능성도 있다”며 “어선이 대거 월선하더라도 문 정부는 이를 ‘도발’로 보지 않을 걸 알았을 테고, 이를 통해 NLL을 무력화하려던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북한은 NLL을 해상국경선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박 교수는 “당시 NLL을 월선한 북한 어선이 그 정도로 많았다는 건 문 정부의 NLL 수호 의지가 그리 강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은 2016년 말부터 수산사업소를 집중적으로 방문해 현지 지도를 했다”며 “이 자리에서 수자원 공급량을 늘려 주민과 군인에게 배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김정은의 지시를 받은 어민들이 NLL 월선을 무릅쓰면서까지 어획량을 늘리려 우리 해역 부근에서 고기잡이에 나섰다는 게 홍 위원의 설명이다. 해군이 월선 어선을 현장 퇴거시킨 데 대해선 “월선하는 어선 수가 많고 그 횟수도 빈번했다면 이들을 하나하나 나포하는 방식이 번거롭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군함이 아닌 이상 한국 정부도 함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걸 북한도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관계 개선 등 정치적 계산과 관계없이 군은 매뉴얼을 따랐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는 “2019년 한 해에만 400척이 넘는 어선이 NLL을 넘었는데, 이들을 나포해 조사했다면 북한에 관한 데이터를 더 축적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는 북한 정보를 얻을 기회를 걷어찬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는 “북한 송환을 희망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이들을 배불리 먹이고 좋은 옷을 입혀 돌려보냈다면 이웃에게 남측의 발전상을 전했을 수도 있다”며 “그 시기 월선 어선 수를 볼 때 북한 내부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北 주민 송환 시설의 정체
 
  그러던 2019년 10월 말 정부는 서해 쪽에 북한 주민 송환 임시 대기 시설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듬해인 2020년부터 ‘인도적 송환 업무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통일부가 총 4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해당 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이었다. 당시 보도를 종합해 보면 이 시설은 군부대 내에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표류 등의 이유로 북한 주민이 국내로 유입될 경우, 우리 국민과의 접촉이나 검역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이들이 머물 시설이 필요하다는 게 당시 통일부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그해 7월 매뉴얼에 따라 월선 어선을 나포·조사한 데 대해 합참의장을 청와대로 불러 문책한 정황 등으로 미뤄봤을 때 이 같은 조치 역시 김정은의 환심 사기 아니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로 이 시설을 짓는다는 보도가 나가고 며칠 뒤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이 발생했다. 정부는 11월 5일 탈북 선원 2명을 추방하겠다고 북에 서면 통보했는데, 같은 날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보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통일부는 ‘인도적 송환 시설’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해당 시설이 감시 사각지대인 군부대 내에 있는 만큼 앞으로도 북송 결정이 탈북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서 해당 시설을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재 결과, 이 시설은 현재 운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이산가족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가보안시설이라 자세히 말해줄 수는 없다”면서도 “2021년 초 운영에 들어간 이래 해당 시설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한 경우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부 당국자가 상시 근무하는 시설은 아니”라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통일부 당국자들이) 소집된다”고 말했다. 시설의 정확한 위치에 관해서도 “보안 사항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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