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혁신당 보조금 수령은 부당한 자금 집행, ‘대국민 사기’”
⊙ “보조금 금액만큼 당비로 기부”란 해법 제시하고 ‘결단’ 촉구한 한동훈
⊙ 먼저 ‘공적 기부’ 언급했던 이준석은 ‘기부’ 제안에 “당원에 대한 예의 아냐”
⊙ 개혁신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기된 ‘국고 보조금 사용’ 의혹
⊙ ‘자금 지출·이동 금지’란 ‘동결’ 뜻도 모르는 듯한 이준석과 개혁신당
⊙ 법정 의무 탓에 썼다는 개혁신당의 주장은 왜 ‘아전인수’인가?
⊙ ‘강제 소진’ 또는 ‘미사용 시 처벌’ 법규 없어… 그럼에도 ‘약속’ 어겨야 했나?
⊙ “보조금 금액만큼 당비로 기부”란 해법 제시하고 ‘결단’ 촉구한 한동훈
⊙ 먼저 ‘공적 기부’ 언급했던 이준석은 ‘기부’ 제안에 “당원에 대한 예의 아냐”
⊙ 개혁신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기된 ‘국고 보조금 사용’ 의혹
⊙ ‘자금 지출·이동 금지’란 ‘동결’ 뜻도 모르는 듯한 이준석과 개혁신당
⊙ 법정 의무 탓에 썼다는 개혁신당의 주장은 왜 ‘아전인수’인가?
⊙ ‘강제 소진’ 또는 ‘미사용 시 처벌’ 법규 없어… 그럼에도 ‘약속’ 어겨야 했나?
- 사진=뉴시스
개혁신당이 이념 성향, 정치적 지향과 무관하게 합당을 하고 나서 받아 논란이 된 국고 보조금 6억7000만원에 손을 댄 사실이 드러났다.
개혁신당이 이 돈을 손에 쥐게 된 과정은 정치권 군소 세력의 고질적인 정략적 이합집산(離合集散)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개혁신당은 1월 20일, 창당을 하면서 ‘보수 정당’을 표방했지만, 4일 뒤에 ‘더불어민주당 탈당파’ 양향자 당시 의원의 ‘한국의희망’과 합당했다. 2월 9일에는 역시 ‘더불어민주당 탈당파’들이 만든 새로운미래(이낙연, 김종민), 원칙과 상식(이원욱, 조응천), 새로운선택(금태섭)과 또 합당을 선언했다. 그사이 개혁신당은 명목상 외쳤던 ‘보수’를 포기했다.
그 대가로 국회의원 4명을 확보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개혁신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국고 보조금 지급 기한 하루 전인 2월 15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제명된 ‘무소속 비례대표’ 양정숙 의원을 영입했다. 이 덕분에 개혁신당은 기존 ‘4석’일 때의 20배 이상 되는 금액을 보조금으로 받았다. 당시 개혁신당이 받은 국민 세금은 약 6억7000만원에 달한다. 당연하게도 “꼼수 합당, 꼼수 영입으로 국민 세금을 챙겼다”는 비판이 쇄도했다.
‘돈 문제’가 해결되자, 개혁신당 내부에서는 알력이 발생했다. 이 결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끌던 ‘새로운미래’가 합당을 파기하고, 개혁신당에서 이탈했다. ‘새로운미래’ 측의 김종민 의원도 탈당했다. 개혁신당 의석은 보조금 수령 후 5일 만에 4석으로 줄었다. ‘이낙연계 축출’, 합당 결렬 과정에 대해 “개혁신당 보조금 수령 근거(의석 5석)가 사라졌다” “보조금 수령을 위한 대국민 사기”였다는 비판 여론이 고조됐다.
“경상 보조금 6억원을 반납하겠다”
이와 관련,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월 20일, “경상 보조금 6억원을 반납하겠다”고 했다. “해당 자금에 대한 지출은 전액 동결해 나중에 공개하겠다” “규정 미비라고 한다면 규정을 입법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현행법상 반환은 불가하다고 했다. 정당이 해산하거나 ‘등록 취소’가 됐을 때만 반환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개혁신당은 정당 보조금 자진 반환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조응천)을 준비했지만, 공동 발의자를 구하지 못해 의안으로 제출하지도 못했다. 후술하겠지만, 해당 개정안이 국민의힘 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애초부터 개혁신당 측에 ‘보조금 반환’ 의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뒤늦게 개혁신당이 ‘동결’하겠다고 했던 경상 보조금 중 일부를 총선 기간 여론조사에 썼다는 사실이 개혁신당 회계 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다. 《월간조선》은 해당 자료를 6월 20일에 입수해 익월호 기사를 준비했지만, 7월 1일 타 매체에서 이를 먼저 보도했다.
해당 기사와 관련해서 개혁신당은 “국고 보조금 중 30%를 정책연구소에서 쓸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의원은 “보조금 총액을 동결하겠다는 말은 항상 지켰다. 어쩔 수 없이 쓴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계정에서 동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는 설득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보조금 먹튀 논란’ 당시 이 의원 자신을 포함한 개혁신당 인사들이 운운한 ‘대국민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다. 국민을 상대로 ‘말장난’을 한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쉽지 않다. 지금부터 이준석 의원과 개혁신당의 주장이 공감을 얻기 어려운 이유를 살펴본다.
보조금 자진 반환 규정 없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양정숙 영입’ 전 기준에 따르면 개혁신당이 선관위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경상 보조금’은 3000만~4000만원에 불과했다. 그런데 개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때문에 제명돼 ‘무소속 비례대표’로 표류하던 양정숙 당시 의원을 보조금 수령일 하루 전에 영입해 ‘의석 5석’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개혁신당은 정확히 ‘국민 세금 6억6654만9000원’을 ‘2024년도 1분기 경상 보조금’으로 챙길 수 있었다. ‘개혁’이란 이름을 내걸고 ‘새로움’을 자처하는 정당, “젊다는 게 뭡니까? 두려움 없이 개혁하는 거죠”라고 외치던 정당이 ‘국고 보조금’을 많이 받기 위해 ‘떴다방’식으로 이합집산한 데 이어서 무리하게 양정숙 의원을 ‘영입’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개혁신당 계좌에 보조금이 입금되자, 당 내부에서는 그 전과 다른 기류가 형성됐다. 당 주도권, 총선 지휘권을 놓고 내분이 일었다. 2월 19일, 개혁신당은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준석 당시 공동대표에게 총선 지휘권을 위임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새로운미래’ 측 이낙연 당시 개혁신당 공동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은 반발했다. 같은 날, 김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김종인을 데려오기 위해 이낙연을 지워버리려는 의도로 오늘 최고위에서 말도 안 되는 비민주적 안건을 강행했다”며 “(이준석이) 통합 파기를 기획하고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국고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국민들이 보기에 부당한 자금 집행이 될 것이라 본다”며 “국고 환수돼야 한다. 일종의 대국민 사기에 해당하는데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이준석 당시 공동대표는 “탈당하는 의원이 생겨 의석수가 5석 미만이 될 경우 개혁신당은 기지급된 국고 보조금 전액을 반납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날, 이낙연 공동대표가 “‘새로운미래’로 돌아가겠다”고 밝혔고, 김 최고위원도 개혁신당을 탈당했다. 이에 따라 개혁신당 의석은 ‘4석’이 됐다.
이후 ‘보조금 반환’ 여론이 고조됐다. 선관위는 난감해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당 보조금은 회계 보고를 허위·누락할 경우 감액되거나, 보조금 지급 이후 정당이 해산 혹은 등록이 취소된 경우 반환해야 한다. 개혁신당의 경우처럼 보조금 지급 직후 소속 국회의원이 줄었다는 사유로 선관위가 임의로 환수하거나, 정당이 반납할 수는 없다.
개혁신당의 ‘물귀신 작전’
이준석 당시 개혁신당 대표는 2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상 보조금 6억원을 반납하겠다”고 했다. 그는 “반납 의지가 있는 상황에서 규정이 없다면 동결할 거고 기부금 등 즉각 지출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 “저희 입장에서 해당 금액 정당 회계는 10원 단위까지 기록이 남게 돼 있다. 전액 동결해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후에도 그는 수차례 ‘동결’ ‘법 개정 후 반납’을 주장했다.
같은 자리에서 그는 또 “이런 사례가 없어서 법상의 반납 절차가 미비하다면 공적인 기부라든지 좋은 일에 사용하는 방식으로라도 진정성을 국민께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며 “어제 당내 당직자 간 만장일치 합의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개혁신당의 김용남 당시 정책위의장도 “저희가 국고 보조금을 어디 정말 믿을 만하고 잘 사용해주실 단체나 이런 데 기부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다음 날에는 허은아 개혁신당 당시 대변인(현 대표)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것을 다시 나라에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그 비용 자체를 쓰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반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요약하면, 이준석 당시 대표를 비롯한 개혁신당 인사들은 표면적으로는 ‘보조금 반납 또는 기부’ 의사를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당시 개혁신당의 조응천 의원은 ‘보조금 자진 반환’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했지만, 현재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서 이와 같은 ‘의안’은 검색되지 않는다. 이는 해당 개정안이 ‘발의자 포함 의원 10명’의 동의를 얻지 못해 제출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을 의미한다. 당시 조 의원은 “개정안을 국회 입안지원 시스템에 올렸고, 개혁신당 양향자·이원욱·양정숙 의원도 모두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공동 발의자 6명’을 채워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조 의원은 “국민의힘은 2월 임시회에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공동 발의와 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또한 위성정당을 통해 받은 국고 보조금을 반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꼼수 야합’ ‘보조금 먹튀’ 논란을 무마하기 위해 자신들이 먼저 제안한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양당의 위성정당이 받은 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하는 내용까지 포함한 것은 ‘물귀신 작전’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릴 국민의힘 의원이 과연 누가 있을까. 처음부터 수용 불가한 주장을 한 개혁신당 탓에 해당 개정안은 의안으로 제출되지도 못했다.
“보조금 사기 적발됐으면 토해내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려주지 않아 ‘의안 제출’조차 안 된 까닭에 개혁신당이 밝힌 ‘반환’은 무산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렇지 않다. 이준석 의원은 분명히 ‘기부’라는 대안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당내에서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그 ‘기부’는 지금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물론 보조금을 ‘기부’에 쓰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정치자금법’상 국고 보조금은 ▲인건비 ▲사무용 비품 및 소모품비 ▲사무소 설치·운영비 ▲공공요금 ▲정책개발비 ▲당원 교육훈련비 ▲조직활동비 ▲선전비 ▲선거관계비용 등 지정된 용도로만 지출할 수 있다. 이럼에도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강력한 ‘기부’ 의사를 밝힌 개혁신당을 위해 적절한 ‘해법’을 제안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혁신당을 향해 “보조금 사기가 적발됐으면 토해내는 게 맞다”고 지적하며 “제도가 없으니까 (반납) 안 한다? 제도가 없지 않다. 성의 있고 진정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며 “당비 모아 6억6000만원 기부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어차피 급조된 정당이기에 자진 해산할 경우 국고에 반납되는 방법도 있다. 해산 후 재창당하면 된다”는 제안도 했다. 그러면서 “결국 의지의 문제”라고 결단을 촉구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과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 제공 ▲구호기관에 구호금품 제공 ▲장애인복지시설에 의연·구호금품 제공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선·구호금품 제공 ▲자선사업 주관·시행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구호금품 제공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단체를 통해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하고 자선·구호금품 제공 등은 ‘예외’로 규정한다. 한동훈 비대위 시절 국민의힘이 설 선물 구입비로 연탄 7만1000장을 기부하고,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소재 백사마을 주민들에게 배달한 사례를 통해 ‘자선·구호’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이준석 등 개혁신당 인사들이 정말 ‘기부’를 할 의지가 있었다면, ‘동결’ ‘법 개정 후 반환’ 등을 운운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다. 이준석 당시 개혁신당 대표는 같은 날, “한 위원장이 정당을 해산하고 재창당하라는 식의 궤변으로 일관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계속되는 와중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제안과 같은 ‘조언’을 했다. 중앙선관위는 2월 27일, “당비로 공직선거법 제112조 구호, 자선적 행위에 해당하는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고 보조금은 법정 용도로 지출하되, 같은 금액을 당비로 마련해서 기부하면 논란이 해소될 수 있다는 ‘조언’인 셈이다.
보조금은 당 운영에 쓰되, 당비로 ‘구호·자선 행위’를 했다면 ‘보조금 먹튀’ 논란은 해소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준석’이란 인물의 호감도가 제고됐을 수도 있다. 정당 지지율도 올라가는 등 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긍정적인 부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지만, 개혁신당은 이행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기부’를 촉구하자, 이준석 당시 개혁신당 대표는 2월 28일 “개혁신당은 보조금을 동결하고 적법 절차를 통해 반납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정치적 공격을 위해 편법을 이야기한다”며 또 반발했다. 이어서 “보조금은 정당 운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칸막이가 나뉘어 있는 돈”이라며 “특별당비를 걷어 보조금을 반납하라는 것은 당원에게 예의도 아니다. 굉장히 어폐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고 보조금 썼다”는 개혁신당 내부의 폭로
‘군소정당’인 개혁신당의 ‘보조금 먹튀’ 논란에 집중됐던 세간의 이목은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접어들자 양당의 공천과 선거전에 집중됐다. 그럼에도 개혁신당의 ‘국고 보조금 동결’ 여부는 총선 내내 여의도 정치권 인사들의 관심사 중 하나였다. ‘자금 사정이 녹록지 않은 군소정당이 과연 선거를 치르면서 ‘6억7000만원’이란 돈을 쓰지 않을 수 있을까’ ‘애초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정말 보조금을 ‘동결’하고 손대지 않았을까’란 의문들이 계속 제기됐다.
당시 정치권 일각에서는 개혁신당이 이미 이준석 대표 등의 당선 확률이 그나마 높은 지역을 고르는 등의 선거 컨설팅에 2억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꼼수 합당’과 ‘의원 수 채우기’ 등으로 받은 국고 보조금으로 이를 충당하려고 했다는 풍문이 돌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준석과의 거래 당사자’로 지목된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제가 개혁신당과 컨설팅 계약을 맺고, 돈을 받고 컨설팅하기 때문에 방송에 나와 이준석을 띄워주고 있다, 이준석 개인에 대한 컨설팅도 내가 돈 받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며 “이준석 대표가 누구한테 돈 주고 컨설팅받을 사람, 말을 들을 사람이냐?”고 관계를 부인했다. 또 “정당에서 컨설팅받으면 선거 끝난 한두 달쯤 뒤 선관위에 100% 다 신고하게 돼 있다. 정당 돈은 10원도 함부로 쓸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총선 이후에도 개혁신당과 관련해서 ‘국고 보조금 사용 의혹’은 계속 제기됐다. 개혁신당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개혁신당이 동결하기로 한 국고 보조금을 썼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기 때문이다. 개혁신당이 당선자 3명, 정당 지지율도 3~4%(한국갤럽 기준)에 불과한, ‘군소정당’인 까닭에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해서 5월 19일, 개혁신당 전당대회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허은아(현 대표), 조대원(현 최고위원) 당대표 후보자들이 나눈 문답이다.
〈허은아: 우리가 연초에 받은 정당 보조금 6억원을 다 썼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도대체 그 말을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조대원: 제가 이미 그 얘기를 들을 분한테 그 토론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허은아: 여기 나와 있는 후보에게 들었다? 저는 실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 후보가 그렇게 ‘돈을 다 썼더라’고 말을 했더라도 사실을 좀 확인해봤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조대원: 그건 재정 공개를 하면 투명하게 밝혀질 문제입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논쟁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재정을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허은아: 그 부분은 당대표 되신 다음에 하면 될 것 같고요.
조대원: 예, 제가 당대표 되면 할 겁니다.
허은아: 개혁신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면, 절차를 지켰으면 좋겠다. (중략) 당원들께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조대원: 많은 사람이 우리 당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낀다고 해서 우리끼리 덮고 가자는 건 민주당 논리, 윤석열 정부의 논리입니다. 국민이 알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밝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당의 화합이 어디 있습니까.
허은아: 저희 회계 부문에 대한 것은 비공개에서 말씀하시는 게 정상이고요.
조대원: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국민한테 더 죄송할 것 같습니다.
허은아: 사실이 아닌 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조대원: 사실이 아니면 책임지겠습니다.〉
그 ‘의무’가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 개혁신당 회계 보고서를 통해 국고 보조금을 쓴 사실이 드러났다. 개혁신당은 지난 2월 15일 1분기 국고 보조금 명목으로 받은 6억6655만원 중 2억96만원을 산하 정책연구소인 HK연구원에 내줬다. 총선 기간, HK연구원은 이 중 1억6555만원을 여론조사업체에 지출했다. 이준석 의원이 그렇게도 ‘동결’을 강조했고, 총선 당시 정책위의장이었던 김용남 전 의원이 “1원 한 푼 안 쓰고 반납하겠다. 돈은 없지만, 진짜 안 쓰고 있다. 그 돈은 절대 털끝도 안 건드리겠다”고 했는데, 개혁신당은 그 돈에 손을 댔다. 심지어 이미 개혁신당이 보조금을 쓰고 나서 상당 기간 지난 시점에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그 당의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월 갑작스러운 합당 과정에서 경상 보조금 6억원을 사용하지 않고 동결한 상태(5월 20일)”라고 주장했다.
결국 회계 보고서를 통해 국고 보조금을 일부 썼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개혁신당 측은 “보조금의 30%는 정책연구소에 의무 지출해야 해서 썼다”며 “다른 계정과 합산해 총액을 유지해왔다. 법안도 재발의할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보조금 동결’을 그렇게도 강조했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보조금 총액을 동결하겠다는 말은 항상 지켰다” “어쩔 수 없이 쓴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계정에서 동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연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을까.
그 타당성을 살피기 위해선 먼저 ‘동결(凍結)’의 정의를 확인해야 한다. ‘동결’의 사전적 정의는 “자산이나 자금 따위의 사용이나 변동이 금지됨. 또는 그렇게 함”이다. 다시 말해, 자금의 처분이나 이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걸 ‘동결’이라고 한다. 그 의미를 고려했을 때 개혁신당이 이 돈을 산하 정책연구소에 내주고, 그 정책연구소가 집행한 행태는 이준석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에게 강조한 ‘동결’과는 거리가 멀다. 또 ‘정치자금법’상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식의 개혁신당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치자금법’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2항에 따라 경상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그 경상 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배분하게 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보조금을 쓸 때 일정 비율 이상을 법정 용도에 지급·사용하라는 뜻이지, 용처도 없는데 받은 보조금을 강제적으로 ‘소진’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개혁신당이 ‘정치자금법’을 내세워 보조금 사용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공감을 얻기 쉽지 않다.
또한 개혁신당이 국고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불법’이라고 규정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은 없다. 보조금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개혁신당이 받는 ‘불이익’은 ‘정치자금법’에서 찾을 수 없다. ‘회계보고 허위·누락’ ‘법정 용도 외 사용’ 시 보조금을 지출금액의 2배를 회수하고, 이듬해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을 뿐이다. 이를 감안할 때, 법적 의무라서 불가피하게 ‘전액 동결’ 약속을 깨고 보조금 1억6555만원을 썼다는 취지로 들리는 개혁신당의 주장은 그야말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란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왜 다른 법정 용도로는 지급·사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도 제기될 수 있다. ‘정치자금법’ 제28조 2항은 ‘보조금 의무 사용처’로 ‘정책연구소’ 외에 “100분의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하여야 하며,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 정치 발전을 위하여, 100분의 5 이상은 청년 정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만일, 개혁신당이 정말 할 수 없이 법 규정을 지키기 위해 정책연구소에 2억원을 배분했다면 ▲시·도당 ▲여성 정치 발전 ▲청년 정치 발전에는 왜 같은 기간에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을까.
‘보조금’과 ‘보조금 外’로 분류하는 이유
이준석 의원의 “보조금 총액을 동결하겠다는 말은 항상 지켰다”는 주장에는 생뚱맞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이 의원은 “항상 지켰다”고 말하면서 마치 자신이 지난 2월에 ‘보조금 총액 동결’을 우리 국민에게 약속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보조금 먹튀’ 논란이 제기됐을 때 분명히 “보조금 전액을 동결하겠다” “해당 자금에 대한 지출은 전액 동결해 나중에 공개하겠다”고 했다. ‘보조금 전액 동결’과 ‘보조금 총액과 같은 금액을 당 계좌 잔고로 보유’하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그런데도 이 의원은 마치 두 행위가 같은 것처럼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의원과 개혁신당은 ‘보조금 전액 동결’ 약속을 어겼다.
‘보조금 전액’과 ‘보조금 총액에 상응하는 금액’은 법적으로도 그렇고, 회계상으로도 동의어가 될 수 없다. ‘보조금 전액 동결’은 2024년 1분기 경상 보조금 명목으로 개혁신당이 받은 6억6655만원 중, 단 1원도 다른 계정으로 옮기거나, 지출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는 걸 의미한다. 따라서 개혁신당 계좌에 보조금 금액과 같은 또는 그 이상 되는 잔고가 있으니 문제 될 게 없다는 식의 주장은 수용되기 쉽지 않다.
“어쩔 수 없이 쓴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계정에서 동결하고 있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국고 보조금은 사용처가 제한된 자금이다. 이 의원이 얘기한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계정’에 속한 자금과는 그 성격이 애초부터 다른 돈이다. 이런 이유로 개혁신당이 선관위에 제출한 회계 보고서에도 ‘보조금’과 ‘보조금 외(外)’란 식으로 계정이 분류돼 있다. 그런데도 “쓴 금액만큼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계정에 동결하고 있다”며 총액만 맞으면 문제 될 게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견강부회(牽强附會·가당치도 않은 말을 억지로 끌어다 대어 자기 주장의 조건에 맞도록 함)’란 비판을 자초할 가능성이 크다.
‘보조금 전액 동결’ 약속은 어디로?
지금까지 살핀 문제점과 관련해서 7월 11일, 개혁신당에 질의했다. ▲법 규정 준수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썼다고 주장했는데, 왜 다른 법정 용도로는 보조금을 지급·사용하지 않았는가? ▲개혁신당은 왜 22대 국회 개원 후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보조금 자진 반환’을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물었다.
개혁신당은 정책연구소 외 다른 용처에 대한 보조금 미지급·미사용 사유에 대해 “연간 각 10%씩 사용하면 된다. 분기별로 집행할 의무가 없다.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 여부는 알 수 없다”고 짧게 답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의견은 기존에 이준석 의원이 답변한 내용과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개혁신당의 부실한 답변에는 ▲그럼 왜 ‘동결’하겠다던 자금을 꼭 선거 때 정책연구소에 배분하고 사용하게 했을까? ▲‘동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정 시한까지 미루고 그 전에 ‘보조금 자진 반환법’ 처리를 해야 하지 않았을까? 등의 의문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도 같은 날 질의서를 보냈다. ‘보조금 전액 동결’과 ‘보조금 총액과 같은 금액을 당 계좌 잔고로 보유·유지’는 의미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기존의 ‘보조금 전액 동결’과 지금의 ‘보조금 총액 보유’의 개념이 같다고 주장한다면, ‘말 바꾸기’ ‘아전인수’란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이 의원이 얘기한 “어쩔 수 없이 쓴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계정에서 동결하고 있다”는 주장과 “해당 자금 사용·변동 금지”를 뜻하는 ‘동결’은 거리가 먼 것 아닌가?란 취지의 질문을 했다. 이준석 의원 측은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원실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이준석 의원은 국고보조금 관련 내용을 수십 차례 언론에 얘기했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2기 당 지도부가 해야 할 일이지, 전직 당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할 부분은 아니다”란 입장을 밝혔다.⊙
개혁신당이 이 돈을 손에 쥐게 된 과정은 정치권 군소 세력의 고질적인 정략적 이합집산(離合集散)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개혁신당은 1월 20일, 창당을 하면서 ‘보수 정당’을 표방했지만, 4일 뒤에 ‘더불어민주당 탈당파’ 양향자 당시 의원의 ‘한국의희망’과 합당했다. 2월 9일에는 역시 ‘더불어민주당 탈당파’들이 만든 새로운미래(이낙연, 김종민), 원칙과 상식(이원욱, 조응천), 새로운선택(금태섭)과 또 합당을 선언했다. 그사이 개혁신당은 명목상 외쳤던 ‘보수’를 포기했다.
그 대가로 국회의원 4명을 확보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개혁신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국고 보조금 지급 기한 하루 전인 2월 15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제명된 ‘무소속 비례대표’ 양정숙 의원을 영입했다. 이 덕분에 개혁신당은 기존 ‘4석’일 때의 20배 이상 되는 금액을 보조금으로 받았다. 당시 개혁신당이 받은 국민 세금은 약 6억7000만원에 달한다. 당연하게도 “꼼수 합당, 꼼수 영입으로 국민 세금을 챙겼다”는 비판이 쇄도했다.
‘돈 문제’가 해결되자, 개혁신당 내부에서는 알력이 발생했다. 이 결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끌던 ‘새로운미래’가 합당을 파기하고, 개혁신당에서 이탈했다. ‘새로운미래’ 측의 김종민 의원도 탈당했다. 개혁신당 의석은 보조금 수령 후 5일 만에 4석으로 줄었다. ‘이낙연계 축출’, 합당 결렬 과정에 대해 “개혁신당 보조금 수령 근거(의석 5석)가 사라졌다” “보조금 수령을 위한 대국민 사기”였다는 비판 여론이 고조됐다.
“경상 보조금 6억원을 반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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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다른 ‘색깔’을 가진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새로운선택, 원칙과상식 등 4개 세력 인사들이 용산역에서 귀성인사를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통합’에 합의했다. |
이런 상황에서 뒤늦게 개혁신당이 ‘동결’하겠다고 했던 경상 보조금 중 일부를 총선 기간 여론조사에 썼다는 사실이 개혁신당 회계 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다. 《월간조선》은 해당 자료를 6월 20일에 입수해 익월호 기사를 준비했지만, 7월 1일 타 매체에서 이를 먼저 보도했다.
해당 기사와 관련해서 개혁신당은 “국고 보조금 중 30%를 정책연구소에서 쓸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의원은 “보조금 총액을 동결하겠다는 말은 항상 지켰다. 어쩔 수 없이 쓴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계정에서 동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는 설득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보조금 먹튀 논란’ 당시 이 의원 자신을 포함한 개혁신당 인사들이 운운한 ‘대국민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다. 국민을 상대로 ‘말장난’을 한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쉽지 않다. 지금부터 이준석 의원과 개혁신당의 주장이 공감을 얻기 어려운 이유를 살펴본다.
보조금 자진 반환 규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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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9일, 개혁신당은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준석 당시 공동대표에게 총선 지휘권을 위임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사진=뉴시스 |
개혁신당 계좌에 보조금이 입금되자, 당 내부에서는 그 전과 다른 기류가 형성됐다. 당 주도권, 총선 지휘권을 놓고 내분이 일었다. 2월 19일, 개혁신당은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준석 당시 공동대표에게 총선 지휘권을 위임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새로운미래’ 측 이낙연 당시 개혁신당 공동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은 반발했다. 같은 날, 김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김종인을 데려오기 위해 이낙연을 지워버리려는 의도로 오늘 최고위에서 말도 안 되는 비민주적 안건을 강행했다”며 “(이준석이) 통합 파기를 기획하고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국고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국민들이 보기에 부당한 자금 집행이 될 것이라 본다”며 “국고 환수돼야 한다. 일종의 대국민 사기에 해당하는데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이준석 당시 공동대표는 “탈당하는 의원이 생겨 의석수가 5석 미만이 될 경우 개혁신당은 기지급된 국고 보조금 전액을 반납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날, 이낙연 공동대표가 “‘새로운미래’로 돌아가겠다”고 밝혔고, 김 최고위원도 개혁신당을 탈당했다. 이에 따라 개혁신당 의석은 ‘4석’이 됐다.
이후 ‘보조금 반환’ 여론이 고조됐다. 선관위는 난감해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당 보조금은 회계 보고를 허위·누락할 경우 감액되거나, 보조금 지급 이후 정당이 해산 혹은 등록이 취소된 경우 반환해야 한다. 개혁신당의 경우처럼 보조금 지급 직후 소속 국회의원이 줄었다는 사유로 선관위가 임의로 환수하거나, 정당이 반납할 수는 없다.
개혁신당의 ‘물귀신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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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0일, 이낙연 전 총리가 주도한 ‘새로운미래’는 전날 최고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통합 정신’ 파기라고 반발하며, 독자노선을 걷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
같은 자리에서 그는 또 “이런 사례가 없어서 법상의 반납 절차가 미비하다면 공적인 기부라든지 좋은 일에 사용하는 방식으로라도 진정성을 국민께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며 “어제 당내 당직자 간 만장일치 합의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개혁신당의 김용남 당시 정책위의장도 “저희가 국고 보조금을 어디 정말 믿을 만하고 잘 사용해주실 단체나 이런 데 기부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다음 날에는 허은아 개혁신당 당시 대변인(현 대표)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것을 다시 나라에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그 비용 자체를 쓰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반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요약하면, 이준석 당시 대표를 비롯한 개혁신당 인사들은 표면적으로는 ‘보조금 반납 또는 기부’ 의사를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당시 개혁신당의 조응천 의원은 ‘보조금 자진 반환’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했지만, 현재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서 이와 같은 ‘의안’은 검색되지 않는다. 이는 해당 개정안이 ‘발의자 포함 의원 10명’의 동의를 얻지 못해 제출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을 의미한다. 당시 조 의원은 “개정안을 국회 입안지원 시스템에 올렸고, 개혁신당 양향자·이원욱·양정숙 의원도 모두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공동 발의자 6명’을 채워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조 의원은 “국민의힘은 2월 임시회에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공동 발의와 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또한 위성정당을 통해 받은 국고 보조금을 반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꼼수 야합’ ‘보조금 먹튀’ 논란을 무마하기 위해 자신들이 먼저 제안한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양당의 위성정당이 받은 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하는 내용까지 포함한 것은 ‘물귀신 작전’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릴 국민의힘 의원이 과연 누가 있을까. 처음부터 수용 불가한 주장을 한 개혁신당 탓에 해당 개정안은 의안으로 제출되지도 못했다.
“보조금 사기 적발됐으면 토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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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을 이끌 때인 2월 8일, 설 선물 구입비로 연탄 7만1000장을 사서 기부하고 이를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사진=뉴시스 |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혁신당을 향해 “보조금 사기가 적발됐으면 토해내는 게 맞다”고 지적하며 “제도가 없으니까 (반납) 안 한다? 제도가 없지 않다. 성의 있고 진정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며 “당비 모아 6억6000만원 기부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어차피 급조된 정당이기에 자진 해산할 경우 국고에 반납되는 방법도 있다. 해산 후 재창당하면 된다”는 제안도 했다. 그러면서 “결국 의지의 문제”라고 결단을 촉구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과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 제공 ▲구호기관에 구호금품 제공 ▲장애인복지시설에 의연·구호금품 제공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선·구호금품 제공 ▲자선사업 주관·시행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구호금품 제공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단체를 통해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하고 자선·구호금품 제공 등은 ‘예외’로 규정한다. 한동훈 비대위 시절 국민의힘이 설 선물 구입비로 연탄 7만1000장을 기부하고,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소재 백사마을 주민들에게 배달한 사례를 통해 ‘자선·구호’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이준석 등 개혁신당 인사들이 정말 ‘기부’를 할 의지가 있었다면, ‘동결’ ‘법 개정 후 반환’ 등을 운운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다. 이준석 당시 개혁신당 대표는 같은 날, “한 위원장이 정당을 해산하고 재창당하라는 식의 궤변으로 일관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계속되는 와중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제안과 같은 ‘조언’을 했다. 중앙선관위는 2월 27일, “당비로 공직선거법 제112조 구호, 자선적 행위에 해당하는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고 보조금은 법정 용도로 지출하되, 같은 금액을 당비로 마련해서 기부하면 논란이 해소될 수 있다는 ‘조언’인 셈이다.
보조금은 당 운영에 쓰되, 당비로 ‘구호·자선 행위’를 했다면 ‘보조금 먹튀’ 논란은 해소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준석’이란 인물의 호감도가 제고됐을 수도 있다. 정당 지지율도 올라가는 등 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긍정적인 부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지만, 개혁신당은 이행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기부’를 촉구하자, 이준석 당시 개혁신당 대표는 2월 28일 “개혁신당은 보조금을 동결하고 적법 절차를 통해 반납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정치적 공격을 위해 편법을 이야기한다”며 또 반발했다. 이어서 “보조금은 정당 운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칸막이가 나뉘어 있는 돈”이라며 “특별당비를 걷어 보조금을 반납하라는 것은 당원에게 예의도 아니다. 굉장히 어폐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고 보조금 썼다”는 개혁신당 내부의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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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5월 20일, “지난 1월 갑작스러운 합당 과정에서 경상 보조금 6억원을 사용하지 않고 동결한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사진=뉴시스 |
당시 정치권 일각에서는 개혁신당이 이미 이준석 대표 등의 당선 확률이 그나마 높은 지역을 고르는 등의 선거 컨설팅에 2억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꼼수 합당’과 ‘의원 수 채우기’ 등으로 받은 국고 보조금으로 이를 충당하려고 했다는 풍문이 돌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준석과의 거래 당사자’로 지목된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제가 개혁신당과 컨설팅 계약을 맺고, 돈을 받고 컨설팅하기 때문에 방송에 나와 이준석을 띄워주고 있다, 이준석 개인에 대한 컨설팅도 내가 돈 받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며 “이준석 대표가 누구한테 돈 주고 컨설팅받을 사람, 말을 들을 사람이냐?”고 관계를 부인했다. 또 “정당에서 컨설팅받으면 선거 끝난 한두 달쯤 뒤 선관위에 100% 다 신고하게 돼 있다. 정당 돈은 10원도 함부로 쓸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총선 이후에도 개혁신당과 관련해서 ‘국고 보조금 사용 의혹’은 계속 제기됐다. 개혁신당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개혁신당이 동결하기로 한 국고 보조금을 썼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기 때문이다. 개혁신당이 당선자 3명, 정당 지지율도 3~4%(한국갤럽 기준)에 불과한, ‘군소정당’인 까닭에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해서 5월 19일, 개혁신당 전당대회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허은아(현 대표), 조대원(현 최고위원) 당대표 후보자들이 나눈 문답이다.
〈허은아: 우리가 연초에 받은 정당 보조금 6억원을 다 썼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도대체 그 말을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조대원: 제가 이미 그 얘기를 들을 분한테 그 토론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허은아: 여기 나와 있는 후보에게 들었다? 저는 실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 후보가 그렇게 ‘돈을 다 썼더라’고 말을 했더라도 사실을 좀 확인해봤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조대원: 그건 재정 공개를 하면 투명하게 밝혀질 문제입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논쟁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재정을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허은아: 그 부분은 당대표 되신 다음에 하면 될 것 같고요.
조대원: 예, 제가 당대표 되면 할 겁니다.
허은아: 개혁신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면, 절차를 지켰으면 좋겠다. (중략) 당원들께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조대원: 많은 사람이 우리 당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낀다고 해서 우리끼리 덮고 가자는 건 민주당 논리, 윤석열 정부의 논리입니다. 국민이 알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밝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당의 화합이 어디 있습니까.
허은아: 저희 회계 부문에 대한 것은 비공개에서 말씀하시는 게 정상이고요.
조대원: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국민한테 더 죄송할 것 같습니다.
허은아: 사실이 아닌 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조대원: 사실이 아니면 책임지겠습니다.〉
그 ‘의무’가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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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은 지난 2월 15일, 6억6655만원 중 2억96만원을 산하 HK연구원에 내줬다. HK연구원은 1억6555만원을 여론조사업체에 지출했다. |
결국 회계 보고서를 통해 국고 보조금을 일부 썼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개혁신당 측은 “보조금의 30%는 정책연구소에 의무 지출해야 해서 썼다”며 “다른 계정과 합산해 총액을 유지해왔다. 법안도 재발의할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보조금 동결’을 그렇게도 강조했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보조금 총액을 동결하겠다는 말은 항상 지켰다” “어쩔 수 없이 쓴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계정에서 동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연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을까.
그 타당성을 살피기 위해선 먼저 ‘동결(凍結)’의 정의를 확인해야 한다. ‘동결’의 사전적 정의는 “자산이나 자금 따위의 사용이나 변동이 금지됨. 또는 그렇게 함”이다. 다시 말해, 자금의 처분이나 이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걸 ‘동결’이라고 한다. 그 의미를 고려했을 때 개혁신당이 이 돈을 산하 정책연구소에 내주고, 그 정책연구소가 집행한 행태는 이준석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에게 강조한 ‘동결’과는 거리가 멀다. 또 ‘정치자금법’상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식의 개혁신당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치자금법’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2항에 따라 경상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그 경상 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배분하게 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보조금을 쓸 때 일정 비율 이상을 법정 용도에 지급·사용하라는 뜻이지, 용처도 없는데 받은 보조금을 강제적으로 ‘소진’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개혁신당이 ‘정치자금법’을 내세워 보조금 사용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공감을 얻기 쉽지 않다.
또한 개혁신당이 국고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불법’이라고 규정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은 없다. 보조금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개혁신당이 받는 ‘불이익’은 ‘정치자금법’에서 찾을 수 없다. ‘회계보고 허위·누락’ ‘법정 용도 외 사용’ 시 보조금을 지출금액의 2배를 회수하고, 이듬해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을 뿐이다. 이를 감안할 때, 법적 의무라서 불가피하게 ‘전액 동결’ 약속을 깨고 보조금 1억6555만원을 썼다는 취지로 들리는 개혁신당의 주장은 그야말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란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왜 다른 법정 용도로는 지급·사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도 제기될 수 있다. ‘정치자금법’ 제28조 2항은 ‘보조금 의무 사용처’로 ‘정책연구소’ 외에 “100분의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하여야 하며,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 정치 발전을 위하여, 100분의 5 이상은 청년 정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만일, 개혁신당이 정말 할 수 없이 법 규정을 지키기 위해 정책연구소에 2억원을 배분했다면 ▲시·도당 ▲여성 정치 발전 ▲청년 정치 발전에는 왜 같은 기간에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을까.
‘보조금’과 ‘보조금 外’로 분류하는 이유
이준석 의원의 “보조금 총액을 동결하겠다는 말은 항상 지켰다”는 주장에는 생뚱맞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이 의원은 “항상 지켰다”고 말하면서 마치 자신이 지난 2월에 ‘보조금 총액 동결’을 우리 국민에게 약속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보조금 먹튀’ 논란이 제기됐을 때 분명히 “보조금 전액을 동결하겠다” “해당 자금에 대한 지출은 전액 동결해 나중에 공개하겠다”고 했다. ‘보조금 전액 동결’과 ‘보조금 총액과 같은 금액을 당 계좌 잔고로 보유’하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그런데도 이 의원은 마치 두 행위가 같은 것처럼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의원과 개혁신당은 ‘보조금 전액 동결’ 약속을 어겼다.
‘보조금 전액’과 ‘보조금 총액에 상응하는 금액’은 법적으로도 그렇고, 회계상으로도 동의어가 될 수 없다. ‘보조금 전액 동결’은 2024년 1분기 경상 보조금 명목으로 개혁신당이 받은 6억6655만원 중, 단 1원도 다른 계정으로 옮기거나, 지출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는 걸 의미한다. 따라서 개혁신당 계좌에 보조금 금액과 같은 또는 그 이상 되는 잔고가 있으니 문제 될 게 없다는 식의 주장은 수용되기 쉽지 않다.
“어쩔 수 없이 쓴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계정에서 동결하고 있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국고 보조금은 사용처가 제한된 자금이다. 이 의원이 얘기한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계정’에 속한 자금과는 그 성격이 애초부터 다른 돈이다. 이런 이유로 개혁신당이 선관위에 제출한 회계 보고서에도 ‘보조금’과 ‘보조금 외(外)’란 식으로 계정이 분류돼 있다. 그런데도 “쓴 금액만큼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계정에 동결하고 있다”며 총액만 맞으면 문제 될 게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견강부회(牽强附會·가당치도 않은 말을 억지로 끌어다 대어 자기 주장의 조건에 맞도록 함)’란 비판을 자초할 가능성이 크다.
‘보조금 전액 동결’ 약속은 어디로?
지금까지 살핀 문제점과 관련해서 7월 11일, 개혁신당에 질의했다. ▲법 규정 준수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썼다고 주장했는데, 왜 다른 법정 용도로는 보조금을 지급·사용하지 않았는가? ▲개혁신당은 왜 22대 국회 개원 후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보조금 자진 반환’을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물었다.
개혁신당은 정책연구소 외 다른 용처에 대한 보조금 미지급·미사용 사유에 대해 “연간 각 10%씩 사용하면 된다. 분기별로 집행할 의무가 없다.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 여부는 알 수 없다”고 짧게 답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의견은 기존에 이준석 의원이 답변한 내용과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개혁신당의 부실한 답변에는 ▲그럼 왜 ‘동결’하겠다던 자금을 꼭 선거 때 정책연구소에 배분하고 사용하게 했을까? ▲‘동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정 시한까지 미루고 그 전에 ‘보조금 자진 반환법’ 처리를 해야 하지 않았을까? 등의 의문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도 같은 날 질의서를 보냈다. ‘보조금 전액 동결’과 ‘보조금 총액과 같은 금액을 당 계좌 잔고로 보유·유지’는 의미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기존의 ‘보조금 전액 동결’과 지금의 ‘보조금 총액 보유’의 개념이 같다고 주장한다면, ‘말 바꾸기’ ‘아전인수’란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이 의원이 얘기한 “어쩔 수 없이 쓴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계정에서 동결하고 있다”는 주장과 “해당 자금 사용·변동 금지”를 뜻하는 ‘동결’은 거리가 먼 것 아닌가?란 취지의 질문을 했다. 이준석 의원 측은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원실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이준석 의원은 국고보조금 관련 내용을 수십 차례 언론에 얘기했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2기 당 지도부가 해야 할 일이지, 전직 당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할 부분은 아니다”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