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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소환되는 ‘탄핵의 흑역사’

판검사 탄핵의 역사

민주당, 지난 2년 동안 검사 탄핵 9건 추진

글 : 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libert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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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소추된 첫 법관은 유태흥 전 대법원장, 첫 검사는 김도언 전 검찰총장
⊙ 대한민국 76년 역사에서 지난 2년 동안 발의된 탄핵발의 전체 43% 차지
⊙ 전체 탄핵발의(37건) 중 검사가 56%(21건) 차지
⊙ 22대 국회 탄핵발의 검사의 공통점은 ‘이재명 수사에 직간접 관여’
⊙ 이원석 검찰총장, “민주당의 검사 탄핵, 오직 한 사람 지키려는 방탄 탄핵”
⊙ 법조계, “정치적 목적 띤 검사 탄핵은 법치 파괴”
지난 5월 30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했다. 이날 헌재는 사상 첫 검사 탄핵 사례인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사진=뉴시스
  제헌 국회부터 현재까지(2024년 7월 14일 기준) 국회의 공직자에 대한 탄핵은 37건(중복 포함)이 발의됐다. 37건 중 가결 7건(인용 1건, 기각 4건, 헌재 심리 2건), 부결 4건, 폐기 16건, 철회 6건이며 4건(검사 4인, 2024년 7월 2일 발의)은 진행 중이다.
 
  이 중 국회 표결(가결)을 거쳐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한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탄핵 발의 2016년 12월 3일, 헌재 인용(파면) 2017년 3월 10일].
 
  전체 탄핵 사례 중 윤석열 정부 출범(2022년 5월 10일) 후 발의된 안건은 16개. 대한민국 76년 역사에서 지난 2년 동안 벌어진 탄핵발의가 전체의 43%를 차지한다.
 
  탄핵 절차는 국회의원 1/3 이상이 동의하는 ‘탄핵발의’로 시작된다. 발의 후에는 구체적인 혐의와 근거를 담은 탄핵소추안이 작성된다. 이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에서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해당 공직자의 권한은 즉시 정지된다. 가결된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심리가 진행된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해당 공직자에 대한 탄핵 여부(인용 또는 기각)를 결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해당 공직자는 파면되고 기각되면 직무에 복귀한다.
 
  전체 탄핵발의 37건 중 현재까지 법조인(검찰·법원 소속)이 26건을 차지한다. 여기에 정종섭(사시 24회, 전 헌재 연구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 이상민(사시 18기,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행정안전부 장관, 김홍일(사시 15기, 전 대검 중수부장) 전 방송통신위원장, 노무현(사시 17회, 변호사) 전 대통령을 포함하면 법조인에 대한 탄핵발의는 총 30건에 이른다.
 
  법조인에 대한 탄핵 추진 26건 중 검사에 대한 탄핵은 21건, 법관에 대한 탄핵은 3건이다. 나머지 2건은 추미애(사시 24회, 변호사) 당시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발의였다(2020년 1월 10일 폐기, 2020년 7월 23일 국회 부결).
 
 
  헌정사 첫 탄핵소추는 유태흥 대법원장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헌정사 최초로 탄핵소추 대상이 된 공직자는 유태흥 전 대법원장이다. 제5공화국 첫 대법원장이었던 그는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해 좌천성 인사를 했다. 이에 법관들이 반발했고 1985년 10월 18일 야당은 유태흥 당시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당시 야당은 유 대법원장에 대한 소추안에 ‘김재규에 대해서 사형을 확정한 주심 판사’라고도 기술했다.
 
  당시 신한민주당 류준상 의원은 “대법원장 유태흥씨가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법관 인사 등을 둘러싼 일련의 조치를, 예컨대 부림 사건을 재판했던 서석구 판사 사건, 공안 사건과 관련된 모 여성의 법관 인사 문제, 박시환·조수현 판사 등의 불리한 인사 조처들은 헌법 107조 1항에 위반해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심적인 법관 등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 위헌의 비리를 범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인 민주정의당(민정당) 이치호 의원은 “신민당의 (탄핵)소추안은 헌법 제101조를 근거로 하고 있지만 101조에서 말하는 탄핵 사유라는 것은 곧 대법원장이 직무 집행을 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위법행위를 저질러야 한다”며 “이 제안 이유에서 보면 이러한 구체적인 위법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한 것은 어디에 봐도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태흥 대법원장은 1971년 저 유명한 (제1차) 사법파동 때 서울형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 당시 사법권의 독립을 외치면서 제일 먼저 사표를 던졌다”고도 했다.
 
  유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247표 중 찬성 95표, 반대 146표, 기권 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법관에 대한 탄핵 추진은 유태흥 대법원장 외에도 2건이 더 있다. 2009년 6월 11일 야당이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탄핵발의를 했지만 폐기됐다. 탄핵 사유로 신 대법관이 하급심 판사들에게 특정 사건의 판결 방향을 지시하고 판결문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2021년 2월 4일에는 민주당 주도로 임성근 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헌정사 첫 법관 탄핵소추였다. 탄핵소추의 사유는 임 전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이었다. 임 전 판사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과 관련해 청와대의 의중을 재판부에 전달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이던 2015년 ‘일본 《산케이신문》 특파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관련 판결문 일부를 수정하게 하는 등 일부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되기도 했다.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인 2021년 2월 19일 임 부장판사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것이 수리됐는데,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표를 제출한 임 전 판사에게 ‘사표를 내면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고 말해 논란이 됐다. 2021년 3월 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5(각하) 대 3(인용) 대 1(심판 절차 종료) 의견으로 탄핵 심판을 각하 결정했다. 임 전 판사가 퇴직했으므로 파면을 할 수 없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진다면 탄핵 심판의 이익은 소멸하기에 파면 결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임성근 전 판사는 2022년 4월 28일 《산케이 신문》 재판 개입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사상 두 번째 탄핵소추 대상이자 첫 번째 검사 탄핵은 노태우 정권 시절 김도언 검찰총장이다. 1994년 12월 16일 12·12 사태 관련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같은 달 19일 본회의 표결에서 299표 중 찬성 88표, 반대 158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3~8번째 탄핵소추 대상은 모두 검사였다. 김태정 검찰총장이 3~4번째, 박순용 검찰총장이 5~6번째, 신승남 검찰총장(7번째 소추 당시 대검 차장검사)이 7~8번째가 됐다.
 
 
  탄핵소추안 72시간 내에 표결해야
 
  김영삼 정권 시절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은 1998년 5월 26일, 1999년 2월 4일 ‘피의사실 사전 유포 및 검찰 정치적 중립성 훼손’ ‘야당 편파·표적 수사’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첫 번째 탄핵소추안(1998년 5월 26일)에는 ‘김 총장이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선거운동을 처벌하겠다고 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첫 번째 탄핵소추안은 폐기됐다.
 
  국회법 제130조 제2항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보고된 후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못하면 해당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탄핵소추안의 폐기와 부결은 그 과정과 결과에서 차이가 있다. 폐기는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이르지 못하고 효력을 잃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주로 국회의 회기가 종료되거나, 발의자들이 안건을 철회하거나 혹은 정치적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할 때 발생한다. 폐기된 탄핵소추안은 공식적인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동일한 사유로 재발의할 수 있다.
 
  부결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표결에 부쳐졌으나 가결에 필요한 찬성표를 얻지 못한 경우다. 헌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된다. 부결된 탄핵소추안은 국회의 공식적인 의사 표현으로 간주해 같은 사유로 재발의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폐기와 부결은 발생 시점, 절차, 정치적 의미, 재발의 가능성 등에서 차이가 있다. 폐기는 표결 이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반면, 부결은 표결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1999년 2월 4일 발의된 김태정 검찰총장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부결(297표 중 찬성 145표, 반대 140표, 기권 2표, 무효 4표)됐다. 이부영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소추안에는 이른바 ‘대전 법조 비리 사건’이 탄핵 이유로 적혔다.
 
 
  DJ 정부에선 한나라당이 검사 탄핵
 
  김대중 정권 시절 박순용 당시 검찰총장은 선거 사건에 대한 불공정 처분과 국회에 대한 자료 제출 거부를 이유로 2번에 걸쳐 탄핵발의가 이뤄졌지만, 탄핵소추안은 모두 폐기됐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검찰이 제16대 총선을 앞두고 집권당에 유리하도록 야당 후보를 대상으로 병역 비리를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가 끝난 뒤에는 ‘야당 편파 기소’를 이유로 들었다.
 
  당시 한나라당은 박 총장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사건 고발 건수는 민주당이 184명, 한나라당은 48명인데, 검찰 기소 현황을 보면 한나라당이 15명, 민주당이 6명으로 야당이 3배나 많다”며 문제 삼았다.
 
  신승남 전 검찰총장도 대검 차장검사(2000년 10월 13일)와 검찰총장 시절(2001년 12월 5일)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각각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차장검사 시절에는 ‘검찰총장을 보좌해 실질적인 수사 지휘를 하는 (대검 차장이) 이러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4·13 총선(제16대)에서 집권당에 영합하는 행태를 보여왔다’는 이유였다. 검찰총장 신분일 때는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이 “신 검찰총장의 동생이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됐다”고 주장하며 권력형 비리를 축소 수사해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전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2건은 모두 폐기됐다.
 
  2007년 12월 10일에는 BBK 사건에 대한 편파 수사를 이유로 당시 김기동(전 부산지검장) 특수1부 부부장검사와 김홍일(전 방송통신위원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최재경(전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이 발의됐지만 폐기됐다.
 
 
  헌정사 첫 검사 탄핵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안동완 검사. 사진=뉴시스
  2023년 9월 21일(9월 19일 발의)에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298표 중 찬성 180표, 반대 105표, 무효 2표). 당사자는 안동완 서울고검 검사.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 106명은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된 유우성씨에 대해 검찰이 ‘보복 기소’를 했다며 이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안 검사가 ▲검찰청법(제4조 제3항) ▲형법(제123조,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제56조, 성실 의무)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2023년 12월 8일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헌법재판소에 안동완 검사 탄핵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안동완 검사 측은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된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안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사건번호 2023헌나2)은 2023년 9월 22일 시작됐다. 이와 함께 권한도 정지됐다. 1차 변론기일(2024년 2월 20일), 2차 변론기일(2024년 3월 12일)을 거쳐 헌재는 2024년 5월 30일 재판관 5(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을 결정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명 중 3명(이영진·김형두·정형식)은 안 검사가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들은 “유씨의 범행에 관해 추가 단서가 밝혀져 담당 검사로서는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안 검사는 재판에 앞서 “(2013년) 수사 때와 달리 유씨가 직접 환치기를 해 수익금이 상당하다는 것이 확인돼 기소유예 사건을 재개해 기소한 것”이라고 했다.
 
  기각 의견을 낸 나머지 재판관 2명(이종석·이은애)은 “(안 검사의) 일부 법 위반이 인정되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며 “유우성씨는 기소유예 처분 후 동종 범죄를 범했다는 사정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 제기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안 검사가 권한을 남용한 다른 사례가 없고, 이런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파면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반면 4명(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은 인용 의견을 냈다. 안 검사의 공소권 남용이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이들은 “종전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하고 유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만한 사정이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씨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의도에서 이 사건 공소 제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침해된 헌법 질서를 회복하고 더는 검사에 의한 헌법 위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헌정사 첫 검사 탄핵은 헌재재판관 7인 이상이 출석하였으나 6인 이상이 인용하지 않아 기각 결정이 나왔다. 기각 결정 직후 안동완 검사는 직무에 복귀했다.
 
 
  검사 탄핵 기각 후에도 또 검사 탄핵 추진
 
  민주당은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 50일 뒤인 2023년 11월 9일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대상은 손준성·이정섭·이희동·임홍석 검사. 하지만 이희동·임홍석 검사를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를 두고 민주당 내부 이견이 있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발의는 철회됐다.
 
  20일 뒤 민주당은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했다(2023년 11월 28일). 이어 12월 1일 열린 표결에서 손 검사에 대해서는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 무효 2표. 이정섭 검사는 찬성 174표, 반대 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민주당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21대 총선 개입을 위해 범민주당 인사를 고발하도록 사주했다고 주장하며 ▲헌법(헌법 제7·24·27·41조 등) ▲형법(제123조 직권남용, 제127조 공무상 비밀누설) ▲검찰청법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절차전자화법 등을 어겼다고 밝혔다.
 
  또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는 ▲헌법(헌법 제7·27조 등) ▲형법(제127조) ▲검찰청법 ▲형사절차전자화법 ▲주민등록법(위장 전입) ▲청탁금지법 등을 어겼다고 했다.
 
  지난 1월 31일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손 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손 검사는 이에 항소했다. 지난 3월 26일 열린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손준성 측 이동흡 대리인은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형사재판 항소심 선고까지 탄핵 심판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탄핵 심판은 형사 사건 진행에 따른 변론 정지 상태다.
 
  국회 측 법률대리인은 헌재에 6가지 탄핵소추 사유를 언급하며 “이정섭 검사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했다. 파면해야 한다”고 했고 이정섭 검사 측은 “탄핵 심판을 기각해달라”고 했다.
 
 
  22대 개원하자마자 검사 4명 탄핵
 
지난 7월 2일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민형배, 장경태, 전용기 의원이 국회 의안과에 박상용, 엄희준, 강백신,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2대 국회에서도 다수당이 된 민주당은 지난 7월 2일 검사 4명(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4명의 검사 탄핵소추안에는 공통점이 있다.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하거나 지휘선상에 있었다는 점, 탄핵 사유가 이른바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을 어겼다는 것이다.
 
  강백신 검사는 대검 반부패 3부장검사 시설 ‘뉴스타파’의 대선 전 허위 인터뷰 논란(김만배·신학림) 사건을 수사했다. 1부장검사로 있을 때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과 백현동 수사를 담당했다.
 
  민주당은 강 검사가 ‘위법한 사유로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중립을 저버리고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검사 출신 대통령이자 자신에 대한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하는데 명예훼손죄는 검찰청법상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없는 범죄인데도 이를 직접 수사하고, 그 과정에서 언론사들과 이를 보도한 기자들을 압수수색하는 위법행위를 자행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 진행 도중 언론에 유죄의 예단을 불러일으키는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
 
  민주당 측 주장은 김만배·신학림씨에 대한 수사는 부패 범죄니 할 수 있지만 언론에 대한 수사는 부적절하다는 의미다. 검찰은 당시 부패 경제 범죄만 수사할 수 있었는데 언론에 대한 수사는 명예훼손 건으로서 강 검사가 수사개시법과 직권을 남용했으니 탄핵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언론사 수사까지 모두 부패 수사의 연장선이라고 반박한다. 검찰은 (뉴스타파가) 여론 조작을 했다면 이는 대장동 비리를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고, 대장동 비리는 부패이므로 별건 수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법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검찰 수사 범위 내로 봤다는 의미라고 말한다.
 
 
  ‘대변 검사’라 칭하며 명예훼손
 
  박상용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과 뇌물 의혹을 수사했다. 탄핵소추안에는 박 검사가 이른바 ‘대변 추태’를 부렸다는 확인되지 않는 내용도 담겼다.
 
  “피소추자(박상용 검사)는 2019년 1월 8일 울산지방검찰청 청사 내 간부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청사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설사 형태의 대변을 싸고, 남성 화장실 세면대 및 벽면에도 대변을 바르는 등의 행위를 통해 공용물을 손상했다.”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한 건 검사 출신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다. 박 검사는 이 의원을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자신은 실명을 거론한 적은 없다고 물러섰다.
 
  민주당은 박상용 검사의 대북송금 회유·조작의 증거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과 뉴스타파를 비롯한 인터넷 매체 보도를 들었다. 하지만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영철 검사에 대해서는 ▲국정농단 특검 당시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 및 비밀누설 혐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수사 과정에서 별건 수사 및 피의사실 공표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에 대한 직무 유기 혐의를 근거로 탄핵소추안을 작성했다.
 
  “피소추인(김영철 검사)은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정치적 중립을 저버리고 자신과 함께 근무하였던 상관이자 현재 자신에 대한 인사권자인 정무직 공무원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윤 대통령과 그의 처 김건희 여사가 문제 된 ①코바나컨텐츠에 대한 대기업 협찬 사건 ②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설정 사건 ③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에서 통상적인 사건과는 달리 봐주기식 수사로 일관한 후에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에 대하여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림으로써 검사로서의 직무를 유기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반면, 피소추자는 별건 수사가 금지되고 정당법 위반 혐의는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없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정당에 속한 국회의원들에 대하여 별건에 해당하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위법한 직접 수사를 개시하였고, 공소제기 전에 정당법 위반에 관한 피의사실을 공표함으로써 피의사실공표죄를 범했다.”
 
 
  13년 전 사건으로 탄핵 추진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7월 2일 민주당의 검사 4인 탄핵발의에 대해 비판했다. 사진=뉴시스
  엄희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검사 시절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장검사 때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을 다뤘다.
 
  엄 검사 탄핵소추안에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은 ‘한명숙 사건’이 나온다. 민주당은 엄희준 검사가 한명숙 사건에 허위 증언을 회유하고 위증을 교사했다고 보고 있다.
 
  2007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대선 경선을 준비하면서 건설업자인 한만호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인데 이 일로 한 전 총리는 수감됐다. 민주당은 검찰이 한만호씨와 함께 있던 재소자들을 회유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검찰의 회유 의혹에 대해 무혐의를 내렸다.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관련 사건은 2011년에 벌어졌다. 민주당은 13년 전 사건을 들고 와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7월 5일 검사 4인 탄핵과 관련해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는 방탄 탄핵”이라고 했다.
 
  검사에 대한 파면이나 정직 등의 처분은 검찰청법 제37조에 따라 탄핵,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징계 처분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실정법 위반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들을 압박하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며 “이는 법치 파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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