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조작’ ‘소설’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에 타격
⊙ “이재명도 화천대유(대주주 김만배)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前 성남도개공 간부)
⊙ “李, 대장동 일당 비용 부담 덜어주는 조건 들어주고 직접 결재”(前 성남도개공 개발사업팀 A씨)
⊙ “내가 하고 싶어서 하냐. 하늘 위 구름이 시켜서 하는 거다”(故 유한기가 직원에게)
⊙ ‘이재명 직접 추진 사업’의 뜻은 “‘늘공’ 배제하고 자신이 데리고 온 ‘어공’이나 외부 사람 통해 추진하는 것”
⊙ 성남시청 2층 시장실 앞쪽에 정진상 정책실장 사무실
⊙ “이재명도 화천대유(대주주 김만배)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前 성남도개공 간부)
⊙ “李, 대장동 일당 비용 부담 덜어주는 조건 들어주고 직접 결재”(前 성남도개공 개발사업팀 A씨)
⊙ “내가 하고 싶어서 하냐. 하늘 위 구름이 시켜서 하는 거다”(故 유한기가 직원에게)
⊙ ‘이재명 직접 추진 사업’의 뜻은 “‘늘공’ 배제하고 자신이 데리고 온 ‘어공’이나 외부 사람 통해 추진하는 것”
⊙ 성남시청 2층 시장실 앞쪽에 정진상 정책실장 사무실
검찰이 소위 대장동 일당 외 성남시청,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등 직원들로부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사업의 최종 책임자라는 식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의혹에 대해 검찰의 ‘조작’ 또는 ‘소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가 내세운 근거는 간단하다. 그의 2차 검찰 출석 입장문을 보자.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이들의 바뀐 진술 외에 그럴싸한 대장동 배임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2023년 2월 11일)
앞서 1차 검찰 출석 전 제출한 진술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다.
“성남시장을 상대로 ‘십수 년간 로비를 시도(트라이)했지만 씨알도 안 먹히더라’ ‘이재명이 합법적으로 우리 사업권을 뺏아갔다’는 남욱의 JTBC 인터뷰도 있었다.”(2023년 1월 28일)
결론적으로 남욱 변호사(천하동인 4호 소유주)를 포함,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정영학 회계사(천하동인 5호 소유주), 정민용 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팀장 등 대장동 일당 전원이 갑자기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을 쏟아내는 건 검찰의 회유에 넘어갔기 때문이란 주장이다. 이들의 증언은 검찰이 회유를 통해 얻어낸 만큼 결코 믿을 수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대장동 일당 외에 성남시 공무원, 성남도개공 직원들도 성남시 최고 책임자였던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 실장을 통해 대장동 사업을 진두지휘한 설계자란 식으로 진술함에 따라 이 대표의 검찰 조작, 소설이란 주장은 힘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자는 이들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을 다수 확보해 분석했다. 대장동 일당 외에 당시 성남시, 도개공 직원들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 상세하게 공개하는 건 최초다.
“전략사업실에서 성남시장 결재를 받아온 것”
검사의 물음에 대한 성남도개공 개발사업팀 A씨의 진술이다. 조사는 2021년 11월 25일 서울중앙지검 622호에서 이뤄졌다.
〈○검사: 개발사업1처(대장동 개발사업 주무부처)에서 반대의견을 냈음에도 2016년 1월 12일 성남도개공에서 작성된 ‘대장동 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사업계획 사전승인 보고에는 제1공단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에서 제외하는 취지로 작성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씨: 처음에는 개발사업1처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제1공단 지역 소송으로 PF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금융기관 의견서와 제1공단 지역을 제척하더라도 적법하다는 취지의 법률검토보고서 등을 제기하면서 계속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 설득 과정을 거쳐 성남도개공에서도 제1공단 지역을 제척하자는 취지로 내부 검토를 마쳤고, 전략사업실에서 성남시장 결재를 받아온 것입니다.
○검사: 성남시청 내부 결재 절차를 무시하고, 성남도개공 직원이 직접 성남시장에게 찾아가 결재를 받는 방식이 일방적인가요?
○A씨: 아닙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런 식으로 결재를 받은 것이 이때가 처음입니다.
○검사: 성남시도 불만이 많았겠습니다.
○A씨: 성남시 직원들이 비꼬는 말투로 ‘너희들이 직접 보고 잘하니까, 직접 보고해서 성남시장 방침 받아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검사: 2015년 12월경 화천대유에서 제1공단을 도시개발구역에서 제척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성남도개공에서는 새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았나요?
○A씨: 사업시행자를 변경하면 사업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검토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화천대유 쪽에선 계속 제1공단 지역 제척을 주장했었습니다.
○검사: 제1공단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화천대유에는 어떤 이점이 있나요?
○A씨: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에 타인 자본 9000억원을 조달한다고 밝혔는데, 제1공단이 제외돼서 제1공단 수용보상금 약 2000억원을 제외한 7000억원만 PF 대출 받은 것으로 압니다.〉
李, 대장동 일당 비용 부담 덜어주는 조건에 결재
화천대유는 대장동 사업시행사다. 대주주는 김만배씨다. 성남의뜰은 대장동 개발을 위해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화천대유는 ‘성남의뜰’에 참여했다.
따라서 지금까지 A씨의 진술을 종합하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은 ‘제1공단 분리’를 요구했다. ▲요구에 대해 성남도개공 내부에서도 반대 이야기가 나왔지만 결국 설득됐다.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에서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아가 결재를 받았다. ▲성남시청 내부 결재 절차를 무시하고, 성남도개공 직원이 직접 성남시장에게 찾아가 결재를 받은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일당’의 요구를 들어줬다는 것이다. 제1공단 제척 결정은 대장동 일당의 비용 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대장동 사업은 당초 대장지구 개발과 성남 수정구 1공단 공원화 사업을 결합하는 방식이었으나 2016년 사업을 분리해 대장동이 먼저 개발됐다. 그 덕분에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은 사업 초기 2000억원에 달하는 1공단 수용보상금 차입 부담을 던 것이다.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결재를 받은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는 “시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1공단 분리가 이미 승인됐다고 들었는데, 이재명 시장이 설명을 듣더니 ‘분리 개발은 안 된다, 그러면 공원화를 어떻게 할 거냐’고 했다”며 “그래서 1시간가량 토론을 거쳤고 결국 이 시장이 분리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대표에게 보고하는 자리에 황무성 당시 성남도개공 사장, 고(故) 유한기 공사 개발사업본부장, 공사 직원이었던 김민걸 회계사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화천대유 출자 사실 알았을 것”
다시 A씨 검찰 조사 내용이다.
〈○검사: 2016년 2월 15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장동 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구역 및 개발계획 변경(안) 입안 보고를 결재하였고, 그 보고서에 제1공단 제척과 건축배치계획을 고려한 용적률 조정, 연립주택: 150%~100%, 공동주택: 180%~190~195%로 기재되어 있지요?
○A씨: 네. 맞습니다. 계발계획과 실시계획 과정에서 용적률 변경이 가능하고,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은 지정권자인 성남시장의 결재 사항이므로 이재명이 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검사: 2016년 1월 13일 정민용이 이재명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에는 남측 대장IC 및 회전차로의 사업비 약 250억원을 성남의뜰이, 북측 터널 사업비 약 600억원을 성남의뜰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고, 하단에 ‘터널비용은 가처분 공공주택용지 분양전환으로 일부 보전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하단 문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씨: 명확하진 않지만, 말씀드린 대로 개발계획변경안은 임대주택 수를 약 100세대 줄이고, 용적률을 높여서 화천대유가 이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화천대유가 이익을 보기 때문에 터널 비용은 그 이익으로 보전 가능하다는 취지 같습니다.
○검사: 2016년 11월 8일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이 인가되면서 화천대유가 직접 사용하기로 한 4필지의 용적률은 180%에서 195%로 상승하였지요?
○A씨: 네, 맞습니다.
○검사: 성남시 직원들도 화천대유 직원들을 알고 있습니까?
○A씨: 성남의뜰은 페이퍼컴퍼니이고, 실제 화천대유 직원들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성남시와 성남의뜰이 합의할 일이 있으면 화천대유 직원들이 합니다. 성남시 직원들도 화천대유자산관리 직원들을 알고는 있습니다.
○검사: 성남시와 성남의뜰이 협의할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씨: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부터 민원처리, 성남시장이 결재하는 업무들을 협의합니다.
○검사: 구체적으로 성남시에서 성남의뜰에 화천대유가 출자하였다는 것을 아는 직원은 누구인가요.
○A씨: 주무부서 직원들이 알고 있고, 이재명 시장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검사: 이재명 시장이 알고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씨: 성남의뜰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달라고 성남의뜰이 성남시에 신청할 때 성남의뜰 주주 구성을 기재해서 제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15년 9월경 성남시가 성남의뜰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비용을 환수한 적이 있는데, 그때 성남의뜰 주주 구성도 보고되었을 것입니다.
○검사: 성남시장이 성남의뜰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때,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성남의뜰 출자자라는 사실도 보고되나요?
○A씨: 예, 제가 성남의뜰이 성남시에 제출한 시행자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사: 진술인이 제출한 시행자지정신청서에는 성남의뜰 지분율에 화천대유의 지분율이 기재되어 있네요.
○A씨: 예. 성남시에서도 사업시행자 지정은 쉽게 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신청서 내용은 꼼꼼히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이재명, 인허가 특혜 사안들 직접 결재
A씨의 진술을 요약하면 이재명 대표도 성남의뜰의 실제 소유주가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인 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 상향·서판교 터널 개설 등 인허가 특혜 사안들에 대해 직접 결재를 했다.
이재명 대표는 김만배씨에 대해 “아주 오래전에 인터뷰를 와서 한 번 만난 적이 있을 뿐 이후 만난 적은 없다”고 했다.
성남의뜰 법인 등기부를 보면 우선주의 53.76%를 보유한 성남도개공은 누적 배당금이 1822억원이 될 때까지 1순위로 배당받고, 우선주에 주고 남는 이익금은 모두 보통주에 배당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보통주를 각각 14.28%와 85.72%를 가진 화천대유와 SK증권도 성남도개공 못지않게 배당을 받게 된 것이다. 정상적인 계약에 따른 배당이지만, 성남의뜰 지분을 보유한 SK증권은 개인 투자자 7명으로 구성된 ‘특정금전신탁’이었다.
실제 소유주는 SK증권이 아니라 SK증권에 ‘성남의뜰에 투자해달라’고 돈을 맡긴 투자자 7명이라는 것이다. 이 7명은 화천대유 지분 100%를 소유한 김만배씨와 그가 모집한 개인 투자자 6명(남욱, 정영학, 조현성, 배성준 등)이다. 사실상 김씨와 관련된 인물들이 성남의뜰 보통주를 보유하고 40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나눠 갖는 구조다.
정민용 변호사는 지난 1월 27일 대장동 재판에서 “이재명 시장이 확정이익을 받아오는 (대장동) 사업 구조를 본인이 설계했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바로 앞서 설명했듯 대장동 사업은 지분 50%를 가진 성남도개공이 개발 이익 1822억원을 챙긴 반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지분 7%를 가진 민간업자는 7786억원이라는 대규모 수익을 올렸다. 이는 사업 구조가 성남도개공은 ‘1822억원’이라는 확정 이익만 받고, 나머지 수익은 민간업자들이 챙기는 것으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정 변호사의 이날 증언은 이러한 사업 구조를 이 대표가 구상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됐다.
“A10 블록 활용 방안도 직접 결정”
A씨는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A10 블록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직접 결정을 내렸다고 증언했다.
〈○검사: 2017년 6월 12일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공사 배당이익 관련 보고서’는 어떤 내용인가요.
○A씨: 성남도개공이 A10 블록을 받거나 공급가를 현금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데, 당시 A10 블록을 어떻게 처리할지 성남도개공 내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안 1, 대안 2, 대안 3으로 성남도개공 의견을 기재해서 정민용이 성남시장에게 가서 방침을 받아온 것입니다.
○검사: 성남시장(이재명)은 어떻게 결정을 내렸나요.
○A씨: 대안 1은 성남도개공이 A10 블록을 직접 사용해서 임대아파트 사업을 하는 방안, 대안 2는 A10 블록보다 작은 면적의 A9 블록을 직접 사용하여 임대아파트 사업을 하고, 1822억원에서 A9 블록의 감정가 차액을 받는 방안, 대안 3은 A10 블록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A10 블록의 공급 대가로 현금을 배당받는 방안입니다. 이 중에 대안 3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이 결정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시장에게) 보고할 이유가 없고,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A씨의 진술대로라면 이 대표는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받고 직접 결정을 내린 게 된다.
대장동 사업에 천화동인 4호 소유주로 참여했던 남욱 변호사는 작년 12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재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해 “대장동 사업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사에 따라 모든 것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재명 시장, 대장동 일당 요구로 1공단 분리 결정
2021년 11월 30일 성남시 직원인 B씨도 A씨가 진술한 1공단 분리 결정은 ‘성남의뜰’의 요구였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류에 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결재했다고 밝혔다.
B씨의 진술 내용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경우 가장 큰 변경사항은 2016년 11월 8일경 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1차 변경입니다. 당시에 제1공단이 개발구역에서 분리 제외됐습니다. 분리된 사유는 제1공단 지역과 관련된 소송으로 인해 금융권의 사업자금조달(PF)이 불가함에 따라 소송원인 제거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성남의뜰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1공단 분리와 관련하여 성남의뜰 혹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 사이에 어떤 회의나 보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자가 아니어서 알지 못하나, 당시 시장님의 서명이 들어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2016년 1월 12일자 보고서류를 파일 형태로 본 적이 있습니다.”
전 성남도개공 팀장과 전 성남시청 주무관은 2022년 9월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증언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정치적 공동체로 보고 있다.
작년 9월 19일 검찰 조사에서 성남도개공 팀장으로 일했던 C씨가 한 진술이다.
“성남시에서 성남도개공과 소통하는 고위급 통로는 정진상 실장뿐이었습니다. 공식적 보고라인은 도개공 실무자가 성남시 해당 과(課)에 하는 것인데 이는 주무부처 간 전형적 보고고 고위급의 주요 결정에 대한 보고는 정진상 실장을 통해 이재명 시장에게 간 후 이뤄졌습니다.”
〈○검사: 사장이 있는데도 본부장이었던 유동규가 도개공의 최고 실세였습니까?
○C씨: 성남도개공은 결국 성남시 산하기관입니다. 도개공은 결국 성남시에서 반대하는 것은 진행할 수 없고, 기본적으로 성남시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유동규는 성남시장 최측근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한기(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나 사장 황무성(성남도개공 사장)과는 근본적으로 힘이 달랐던 것입니다.
“성남도개공과 성남시 소통하는 고위급 통로는 정진상뿐”
○검사: 유동규와 유한기 또는 성남도개공 사장 황무성 등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다 하더라도 결국 유동규는 상급기관인 성남시장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C씨: 네, 맞습니다. 그것 외에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검사: 성남도개공의 성남시청 보고는 통상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C씨: 성남시에서 성남도개공과 소통하는 고위급 통로는 정진상 실장뿐이었습니다. 기관 주무부처 간 공식적인 보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중요사항을 시장 측에 직보하는 보고라인을 의미합니다. 먼저 인편이나 이메일로 정진상 실장에게 보고서를 내면 ①간단한 경우에는 그냥 정진상 사무실에 보고서만 보내고 끝내는 경우가 있고 ②정진상이 서류를 보고 자신에게 설명하라고 하면 정진상에게까지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항이어서 ③정진상 실장이 직접 시장에게 대면보고를 하라고 하면 시장에게 가서 대면보고를 했습니다. 성남시청 2층 시장실 앞쪽에 정진상 정책실장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검사: 위 보고라인 외에 다른 보고라인은 없나요?
○C씨: 공식적인 보고라인은 도개공 실무자가 성남시 해당 과에 전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보고는 주무부처 간 전형적인 보고이고, 고위급의 주요 결정에 대한 보고는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C씨는 “대장동, 위례 사업과 관련해 새벽부터 정말 열심히 일했다”며 “내가 유한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극단적 선택)에게 이렇게까지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봤더니 유한기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냐. 하늘 위 구름이 시켜서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재명 성남시, ‘어공’들이 공무수행 좌우”
2022년 9월 5일 조사에서 전 성남시청 주무관이었던 D씨는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시장이 사실 직업 공무원들을 잘 못 믿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의 업무도 비서실장 등 정규 조직이 아닌 외부에서 데려온 정진상을 통해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공무원들이 평소 일을 처리하던 체계가 사실상 흔들리고 제3자들이 오히려 공무수행을 좌우하는 행태가 반복되었습니다.”
〈○검사: 이재명 시장이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란 뜻이 뭡니까?
○D씨: 이재명 시장이 직접 공무원들을 통하지 않고 제3의 인물을 통하거나, 그러한 사람들에게 공직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직업공무원 소위 ‘늘공’들을 배제하고, 자신이 데리고 온 ‘어공’이나 외부 사람들을 통해 추진하는 업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시장이 직접 챙기는 사업은 이재명 시장이 사적으로 알고 지내는 공무원 외 제3자 등을 통해 관리하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같은 날 조사받은 전직 성남시 과장은 검사의 “진술인은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유동규, 성남시 정책실장 정진상, 성남시의원 김용을 알고 있는가요?”란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김용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셨기 때문에 위원회 등에서 자주 뵈었고, 정진상 정책실장의 경우, 저희가 진행하여 시장님께 올라가는 결재는 모두 정진상에게 사전 협조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자주 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월 28일 검찰에 낸 진술서에서 “유동규가 그들과 결탁해 비밀정보를 제공했는지 저로선 알 수 없지만, 유동규가 범죄행위를 저지르며 범죄사실을 시장인 제게 알릴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모든 책임을 유동규 전 본부장한테 떠민 모양새인데, 성남시, 성남도개공 전직 직원들의 진술로는 이 대표는 중요 업무를 정진상 전 실장을 통해서만 처리했다. 유 전 본부장도 ‘실세’였긴 했지만, 단독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단 이야기다.
“李, 중요 업무 정진상 통해서만 처리”
유 전 본부장은 1월 24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보고하기도 전에 민간사업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침이 내려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욱이라든지 김만배씨 같은 경우 이재명 시장 재선을 위해 상당히 도왔고, 그 부분을 제가 이재명 시장한테도 분명히 전했다”며 “그러자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시 성남시장이 남욱 등이 사업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는 얘기를 먼저 꺼냈다”고 했다.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담은 공소장에 따르면 김만배씨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뒤인 2014년 6월, 그리고 김씨가 대주주인 회사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직후인 2015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에게 자신의 지분 절반가량을 이 대표 측에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유씨는 정진상씨를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았고, 김씨가 나중에 이 대표 측에 주기로 한 금액을 428억원으로 확정했다. 사실이라면 형법상 ‘부정 처사 후 수뢰’에 해당한다.
성남시, 성남도개공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성남시의 업무도 비서실장 등 정규 조직이 아닌 외부에서 데려온 정진상을 통해 모든 일을 처리했다”고 입을 모았다.
대장동 일당 외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직원들의 증언도 정치 검찰에 의해 조작된 것일까. 과연 이재명 대표의 주장대로 검찰이 피의자 및 참고인 대부분을 회유할 수 있을까.
“윤석열 정권이 정치검찰을 동원해 정적 죽이기, 전 정권 지우기 칼춤을 춘다”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공허(空虛)하게 들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이재명 대표가 내세운 근거는 간단하다. 그의 2차 검찰 출석 입장문을 보자.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이들의 바뀐 진술 외에 그럴싸한 대장동 배임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2023년 2월 11일)
앞서 1차 검찰 출석 전 제출한 진술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다.
“성남시장을 상대로 ‘십수 년간 로비를 시도(트라이)했지만 씨알도 안 먹히더라’ ‘이재명이 합법적으로 우리 사업권을 뺏아갔다’는 남욱의 JTBC 인터뷰도 있었다.”(2023년 1월 28일)
결론적으로 남욱 변호사(천하동인 4호 소유주)를 포함,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정영학 회계사(천하동인 5호 소유주), 정민용 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팀장 등 대장동 일당 전원이 갑자기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을 쏟아내는 건 검찰의 회유에 넘어갔기 때문이란 주장이다. 이들의 증언은 검찰이 회유를 통해 얻어낸 만큼 결코 믿을 수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대장동 일당 외에 성남시 공무원, 성남도개공 직원들도 성남시 최고 책임자였던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 실장을 통해 대장동 사업을 진두지휘한 설계자란 식으로 진술함에 따라 이 대표의 검찰 조작, 소설이란 주장은 힘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자는 이들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을 다수 확보해 분석했다. 대장동 일당 외에 당시 성남시, 도개공 직원들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 상세하게 공개하는 건 최초다.
“전략사업실에서 성남시장 결재를 받아온 것”
대장동 일당 외에 성남시 공무원, 성남도개공 직원들도 성남시 최고 책임자였던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 실장을 통해 대장동 사업을 진두지휘한 설계자란 식으로 진술함에 따라 이 대표의 검찰 조작, 소설이란 주장은 힘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왼쪽부터 성남시청, 성남도시개발공사) |
〈○검사: 개발사업1처(대장동 개발사업 주무부처)에서 반대의견을 냈음에도 2016년 1월 12일 성남도개공에서 작성된 ‘대장동 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사업계획 사전승인 보고에는 제1공단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에서 제외하는 취지로 작성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씨: 처음에는 개발사업1처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제1공단 지역 소송으로 PF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금융기관 의견서와 제1공단 지역을 제척하더라도 적법하다는 취지의 법률검토보고서 등을 제기하면서 계속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 설득 과정을 거쳐 성남도개공에서도 제1공단 지역을 제척하자는 취지로 내부 검토를 마쳤고, 전략사업실에서 성남시장 결재를 받아온 것입니다.
○검사: 성남시청 내부 결재 절차를 무시하고, 성남도개공 직원이 직접 성남시장에게 찾아가 결재를 받는 방식이 일방적인가요?
○A씨: 아닙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런 식으로 결재를 받은 것이 이때가 처음입니다.
○검사: 성남시도 불만이 많았겠습니다.
○A씨: 성남시 직원들이 비꼬는 말투로 ‘너희들이 직접 보고 잘하니까, 직접 보고해서 성남시장 방침 받아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검사: 2015년 12월경 화천대유에서 제1공단을 도시개발구역에서 제척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성남도개공에서는 새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았나요?
○A씨: 사업시행자를 변경하면 사업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검토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화천대유 쪽에선 계속 제1공단 지역 제척을 주장했었습니다.
○검사: 제1공단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화천대유에는 어떤 이점이 있나요?
○A씨: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에 타인 자본 9000억원을 조달한다고 밝혔는데, 제1공단이 제외돼서 제1공단 수용보상금 약 2000억원을 제외한 7000억원만 PF 대출 받은 것으로 압니다.〉
李, 대장동 일당 비용 부담 덜어주는 조건에 결재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일당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조건에 결재하기도 했다. 사진은 관련 문건이다. 사진=《월간조선》 |
따라서 지금까지 A씨의 진술을 종합하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은 ‘제1공단 분리’를 요구했다. ▲요구에 대해 성남도개공 내부에서도 반대 이야기가 나왔지만 결국 설득됐다.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에서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아가 결재를 받았다. ▲성남시청 내부 결재 절차를 무시하고, 성남도개공 직원이 직접 성남시장에게 찾아가 결재를 받은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일당’의 요구를 들어줬다는 것이다. 제1공단 제척 결정은 대장동 일당의 비용 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대장동 사업은 당초 대장지구 개발과 성남 수정구 1공단 공원화 사업을 결합하는 방식이었으나 2016년 사업을 분리해 대장동이 먼저 개발됐다. 그 덕분에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은 사업 초기 2000억원에 달하는 1공단 수용보상금 차입 부담을 던 것이다.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결재를 받은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는 “시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1공단 분리가 이미 승인됐다고 들었는데, 이재명 시장이 설명을 듣더니 ‘분리 개발은 안 된다, 그러면 공원화를 어떻게 할 거냐’고 했다”며 “그래서 1시간가량 토론을 거쳤고 결국 이 시장이 분리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대표에게 보고하는 자리에 황무성 당시 성남도개공 사장, 고(故) 유한기 공사 개발사업본부장, 공사 직원이었던 김민걸 회계사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화천대유 출자 사실 알았을 것”
다시 A씨 검찰 조사 내용이다.
〈○검사: 2016년 2월 15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장동 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구역 및 개발계획 변경(안) 입안 보고를 결재하였고, 그 보고서에 제1공단 제척과 건축배치계획을 고려한 용적률 조정, 연립주택: 150%~100%, 공동주택: 180%~190~195%로 기재되어 있지요?
○A씨: 네. 맞습니다. 계발계획과 실시계획 과정에서 용적률 변경이 가능하고,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은 지정권자인 성남시장의 결재 사항이므로 이재명이 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검사: 2016년 1월 13일 정민용이 이재명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에는 남측 대장IC 및 회전차로의 사업비 약 250억원을 성남의뜰이, 북측 터널 사업비 약 600억원을 성남의뜰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고, 하단에 ‘터널비용은 가처분 공공주택용지 분양전환으로 일부 보전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하단 문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씨: 명확하진 않지만, 말씀드린 대로 개발계획변경안은 임대주택 수를 약 100세대 줄이고, 용적률을 높여서 화천대유가 이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화천대유가 이익을 보기 때문에 터널 비용은 그 이익으로 보전 가능하다는 취지 같습니다.
○검사: 2016년 11월 8일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이 인가되면서 화천대유가 직접 사용하기로 한 4필지의 용적률은 180%에서 195%로 상승하였지요?
○A씨: 네, 맞습니다.
○검사: 성남시 직원들도 화천대유 직원들을 알고 있습니까?
○A씨: 성남의뜰은 페이퍼컴퍼니이고, 실제 화천대유 직원들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성남시와 성남의뜰이 합의할 일이 있으면 화천대유 직원들이 합니다. 성남시 직원들도 화천대유자산관리 직원들을 알고는 있습니다.
○검사: 성남시와 성남의뜰이 협의할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씨: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부터 민원처리, 성남시장이 결재하는 업무들을 협의합니다.
○검사: 구체적으로 성남시에서 성남의뜰에 화천대유가 출자하였다는 것을 아는 직원은 누구인가요.
○A씨: 주무부서 직원들이 알고 있고, 이재명 시장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검사: 이재명 시장이 알고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씨: 성남의뜰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달라고 성남의뜰이 성남시에 신청할 때 성남의뜰 주주 구성을 기재해서 제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15년 9월경 성남시가 성남의뜰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비용을 환수한 적이 있는데, 그때 성남의뜰 주주 구성도 보고되었을 것입니다.
○검사: 성남시장이 성남의뜰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때,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성남의뜰 출자자라는 사실도 보고되나요?
○A씨: 예, 제가 성남의뜰이 성남시에 제출한 시행자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사: 진술인이 제출한 시행자지정신청서에는 성남의뜰 지분율에 화천대유의 지분율이 기재되어 있네요.
○A씨: 예. 성남시에서도 사업시행자 지정은 쉽게 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신청서 내용은 꼼꼼히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A씨의 진술을 요약하면 이재명 대표도 성남의뜰의 실제 소유주가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인 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 상향·서판교 터널 개설 등 인허가 특혜 사안들에 대해 직접 결재를 했다.
이재명 대표는 김만배씨에 대해 “아주 오래전에 인터뷰를 와서 한 번 만난 적이 있을 뿐 이후 만난 적은 없다”고 했다.
성남의뜰 법인 등기부를 보면 우선주의 53.76%를 보유한 성남도개공은 누적 배당금이 1822억원이 될 때까지 1순위로 배당받고, 우선주에 주고 남는 이익금은 모두 보통주에 배당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보통주를 각각 14.28%와 85.72%를 가진 화천대유와 SK증권도 성남도개공 못지않게 배당을 받게 된 것이다. 정상적인 계약에 따른 배당이지만, 성남의뜰 지분을 보유한 SK증권은 개인 투자자 7명으로 구성된 ‘특정금전신탁’이었다.
실제 소유주는 SK증권이 아니라 SK증권에 ‘성남의뜰에 투자해달라’고 돈을 맡긴 투자자 7명이라는 것이다. 이 7명은 화천대유 지분 100%를 소유한 김만배씨와 그가 모집한 개인 투자자 6명(남욱, 정영학, 조현성, 배성준 등)이다. 사실상 김씨와 관련된 인물들이 성남의뜰 보통주를 보유하고 40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나눠 갖는 구조다.
정민용 변호사는 지난 1월 27일 대장동 재판에서 “이재명 시장이 확정이익을 받아오는 (대장동) 사업 구조를 본인이 설계했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바로 앞서 설명했듯 대장동 사업은 지분 50%를 가진 성남도개공이 개발 이익 1822억원을 챙긴 반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지분 7%를 가진 민간업자는 7786억원이라는 대규모 수익을 올렸다. 이는 사업 구조가 성남도개공은 ‘1822억원’이라는 확정 이익만 받고, 나머지 수익은 민간업자들이 챙기는 것으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정 변호사의 이날 증언은 이러한 사업 구조를 이 대표가 구상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됐다.
“A10 블록 활용 방안도 직접 결정”
성남도개공 관계자 A씨는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A10 블록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직접 결정을 내렸다고 증언했다. 사진=《월간조선》 |
〈○검사: 2017년 6월 12일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공사 배당이익 관련 보고서’는 어떤 내용인가요.
○A씨: 성남도개공이 A10 블록을 받거나 공급가를 현금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데, 당시 A10 블록을 어떻게 처리할지 성남도개공 내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안 1, 대안 2, 대안 3으로 성남도개공 의견을 기재해서 정민용이 성남시장에게 가서 방침을 받아온 것입니다.
○검사: 성남시장(이재명)은 어떻게 결정을 내렸나요.
○A씨: 대안 1은 성남도개공이 A10 블록을 직접 사용해서 임대아파트 사업을 하는 방안, 대안 2는 A10 블록보다 작은 면적의 A9 블록을 직접 사용하여 임대아파트 사업을 하고, 1822억원에서 A9 블록의 감정가 차액을 받는 방안, 대안 3은 A10 블록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A10 블록의 공급 대가로 현금을 배당받는 방안입니다. 이 중에 대안 3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이 결정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시장에게) 보고할 이유가 없고,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A씨의 진술대로라면 이 대표는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받고 직접 결정을 내린 게 된다.
대장동 사업에 천화동인 4호 소유주로 참여했던 남욱 변호사는 작년 12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재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해 “대장동 사업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사에 따라 모든 것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재명 시장, 대장동 일당 요구로 1공단 분리 결정
전 성남도개공 팀장과 전 성남시청 주무관은 2022년 9월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증언했다. 사진은 정진상 전 실장. 사진=조선DB |
B씨의 진술 내용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경우 가장 큰 변경사항은 2016년 11월 8일경 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1차 변경입니다. 당시에 제1공단이 개발구역에서 분리 제외됐습니다. 분리된 사유는 제1공단 지역과 관련된 소송으로 인해 금융권의 사업자금조달(PF)이 불가함에 따라 소송원인 제거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성남의뜰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1공단 분리와 관련하여 성남의뜰 혹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 사이에 어떤 회의나 보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자가 아니어서 알지 못하나, 당시 시장님의 서명이 들어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2016년 1월 12일자 보고서류를 파일 형태로 본 적이 있습니다.”
전 성남도개공 팀장과 전 성남시청 주무관은 2022년 9월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증언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정치적 공동체로 보고 있다.
작년 9월 19일 검찰 조사에서 성남도개공 팀장으로 일했던 C씨가 한 진술이다.
“성남시에서 성남도개공과 소통하는 고위급 통로는 정진상 실장뿐이었습니다. 공식적 보고라인은 도개공 실무자가 성남시 해당 과(課)에 하는 것인데 이는 주무부처 간 전형적 보고고 고위급의 주요 결정에 대한 보고는 정진상 실장을 통해 이재명 시장에게 간 후 이뤄졌습니다.”
〈○검사: 사장이 있는데도 본부장이었던 유동규가 도개공의 최고 실세였습니까?
○C씨: 성남도개공은 결국 성남시 산하기관입니다. 도개공은 결국 성남시에서 반대하는 것은 진행할 수 없고, 기본적으로 성남시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유동규는 성남시장 최측근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한기(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나 사장 황무성(성남도개공 사장)과는 근본적으로 힘이 달랐던 것입니다.
“성남도개공과 성남시 소통하는 고위급 통로는 정진상뿐”
○검사: 유동규와 유한기 또는 성남도개공 사장 황무성 등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다 하더라도 결국 유동규는 상급기관인 성남시장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C씨: 네, 맞습니다. 그것 외에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검사: 성남도개공의 성남시청 보고는 통상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C씨: 성남시에서 성남도개공과 소통하는 고위급 통로는 정진상 실장뿐이었습니다. 기관 주무부처 간 공식적인 보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중요사항을 시장 측에 직보하는 보고라인을 의미합니다. 먼저 인편이나 이메일로 정진상 실장에게 보고서를 내면 ①간단한 경우에는 그냥 정진상 사무실에 보고서만 보내고 끝내는 경우가 있고 ②정진상이 서류를 보고 자신에게 설명하라고 하면 정진상에게까지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항이어서 ③정진상 실장이 직접 시장에게 대면보고를 하라고 하면 시장에게 가서 대면보고를 했습니다. 성남시청 2층 시장실 앞쪽에 정진상 정책실장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검사: 위 보고라인 외에 다른 보고라인은 없나요?
○C씨: 공식적인 보고라인은 도개공 실무자가 성남시 해당 과에 전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보고는 주무부처 간 전형적인 보고이고, 고위급의 주요 결정에 대한 보고는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C씨는 “대장동, 위례 사업과 관련해 새벽부터 정말 열심히 일했다”며 “내가 유한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극단적 선택)에게 이렇게까지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봤더니 유한기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냐. 하늘 위 구름이 시켜서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재명 성남시, ‘어공’들이 공무수행 좌우”
2022년 9월 5일 조사에서 전 성남시청 주무관이었던 D씨는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시장이 사실 직업 공무원들을 잘 못 믿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의 업무도 비서실장 등 정규 조직이 아닌 외부에서 데려온 정진상을 통해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공무원들이 평소 일을 처리하던 체계가 사실상 흔들리고 제3자들이 오히려 공무수행을 좌우하는 행태가 반복되었습니다.”
〈○검사: 이재명 시장이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란 뜻이 뭡니까?
○D씨: 이재명 시장이 직접 공무원들을 통하지 않고 제3의 인물을 통하거나, 그러한 사람들에게 공직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직업공무원 소위 ‘늘공’들을 배제하고, 자신이 데리고 온 ‘어공’이나 외부 사람들을 통해 추진하는 업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시장이 직접 챙기는 사업은 이재명 시장이 사적으로 알고 지내는 공무원 외 제3자 등을 통해 관리하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같은 날 조사받은 전직 성남시 과장은 검사의 “진술인은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유동규, 성남시 정책실장 정진상, 성남시의원 김용을 알고 있는가요?”란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김용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셨기 때문에 위원회 등에서 자주 뵈었고, 정진상 정책실장의 경우, 저희가 진행하여 시장님께 올라가는 결재는 모두 정진상에게 사전 협조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자주 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월 28일 검찰에 낸 진술서에서 “유동규가 그들과 결탁해 비밀정보를 제공했는지 저로선 알 수 없지만, 유동규가 범죄행위를 저지르며 범죄사실을 시장인 제게 알릴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모든 책임을 유동규 전 본부장한테 떠민 모양새인데, 성남시, 성남도개공 전직 직원들의 진술로는 이 대표는 중요 업무를 정진상 전 실장을 통해서만 처리했다. 유 전 본부장도 ‘실세’였긴 했지만, 단독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단 이야기다.
“李, 중요 업무 정진상 통해서만 처리”
유 전 본부장은 1월 24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보고하기도 전에 민간사업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침이 내려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욱이라든지 김만배씨 같은 경우 이재명 시장 재선을 위해 상당히 도왔고, 그 부분을 제가 이재명 시장한테도 분명히 전했다”며 “그러자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시 성남시장이 남욱 등이 사업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는 얘기를 먼저 꺼냈다”고 했다.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담은 공소장에 따르면 김만배씨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뒤인 2014년 6월, 그리고 김씨가 대주주인 회사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직후인 2015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에게 자신의 지분 절반가량을 이 대표 측에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유씨는 정진상씨를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았고, 김씨가 나중에 이 대표 측에 주기로 한 금액을 428억원으로 확정했다. 사실이라면 형법상 ‘부정 처사 후 수뢰’에 해당한다.
성남시, 성남도개공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성남시의 업무도 비서실장 등 정규 조직이 아닌 외부에서 데려온 정진상을 통해 모든 일을 처리했다”고 입을 모았다.
대장동 일당 외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직원들의 증언도 정치 검찰에 의해 조작된 것일까. 과연 이재명 대표의 주장대로 검찰이 피의자 및 참고인 대부분을 회유할 수 있을까.
“윤석열 정권이 정치검찰을 동원해 정적 죽이기, 전 정권 지우기 칼춤을 춘다”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공허(空虛)하게 들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