孫 世 一
1935년 釜山 출생. 서울大 문리과 대학 정치학과 졸업 후 美國 인디애나 대학 저널리즘 스쿨, 日本 東京大 법학부 대학원에서 修學. 「思想界」, 「新東亞」 편집장과 東亞日報 논설위원을 거쳐 1980년 「서울의 봄」 때에 政界에 투신하여, 11·14·15代 국회의원을 역임하는 동안 民韓黨 外交安保特委長, 서울시지부장, 民推協 상임운영위원, 民主黨 통일국제위원장, 國會通商産業委員長, 國民會議 정책위 의장, 원내총무, 韓日議員聯盟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주요 논문으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政治指導體系」, 「韓國戰爭勃發背景 연구」, 「金九의 民族主義」 등이 있고, 著書로 「李承晩과 金九」, 「人權과 民族主義」, 「韓國論爭史(編)」, 譯書로 「트루먼 回顧錄(上, 下)」, 「現代政治의 다섯 가지 思想」 등이 있다.
(1) 첫 萬民共同會의 연사와 총대위원 1935년 釜山 출생. 서울大 문리과 대학 정치학과 졸업 후 美國 인디애나 대학 저널리즘 스쿨, 日本 東京大 법학부 대학원에서 修學. 「思想界」, 「新東亞」 편집장과 東亞日報 논설위원을 거쳐 1980년 「서울의 봄」 때에 政界에 투신하여, 11·14·15代 국회의원을 역임하는 동안 民韓黨 外交安保特委長, 서울시지부장, 民推協 상임운영위원, 民主黨 통일국제위원장, 國會通商産業委員長, 國民會議 정책위 의장, 원내총무, 韓日議員聯盟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주요 논문으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政治指導體系」, 「韓國戰爭勃發背景 연구」, 「金九의 民族主義」 등이 있고, 著書로 「李承晩과 金九」, 「人權과 民族主義」, 「韓國論爭史(編)」, 譯書로 「트루먼 回顧錄(上, 下)」, 「現代政治의 다섯 가지 思想」 등이 있다.
1898년 3월10일 오후 2시에 종로 네거리에서 이 나라 최초의 근대적 大衆集會가 열렸다. 이날짜 「독립신문」은 〈오늘 오후 두 시에 종로에서 유명한 유지각한 이들이 좋은 연설을 한다고 뜻있는 군자들을 청하였다더라〉는 예고기사를 싣고 있다. 이 집회는 徐載弼, 李完用, 尹致昊 등 독립협회 간부들이 은밀히 준비한 것이었는데,1) 미국 생활의 경험이 있는 이들은 미국 대중집회의 격식과 효과를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날의 집회에 독립협회 간부들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培材學堂과 京城學堂의 젊은 교사와 學員들을 연사로 내세우기로 했다.
李承晩은 玄公廉(현공렴), 洪正厚(홍정후) 등과 함께 이 역사적인 대중집회의 연사로 선정되었다. 李承晩과 홍정후는 배재학당 대표였고, 현공렴은 경성학당 대표였다. 현공렴은 開化派 史學者 玄采(현채)의 아들로서 일본에 유학한 뒤에 경성학당에 다니면서 光武協會를 조직하고 그 회장을 맡고 있었다. 협성회 간부 李承晩이 독립협회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게 된 것은 이때부터였다.
집회에는 주최 쪽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다. 「독립신문」과 鄭喬(정교)는 이날 모인 군중이 1만여 명에 이르렀다고 했고,2) 집회를 참관한 외국 사람들도 8000명에 가까운 인파로 추산했다.3)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엄청난 규모의 군중이 모인 것이었다.
백목전 다락 위에서 연설
집회는 먼저 米廛(미전)의 쌀장수 현덕호를 회장으로 선출했는데, 그것은 일반대중의 참여를 과시하기 위한 배려에서였을 것이다. 연사들은 白木廛(백목전) 다락 위에서 연설을 했다. 집회의 목적은 외교 현안인 러시아의 군사교관과 재정고문을 철수시키자는 여론을 조성하고, 이 집회의 이름으로 그러한 주장을 담은 메시지(편지)를 정부에 보내기 위한 것이었다. 연사들은 대한이 자주독립국임을 강조하고 러시아의 군사교관과 고문관의 철수를 역설했다.4) 청중들은 박수로서 『옳소(可)』라고 하면서 〈사람마다 대한이 자주 독립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표시했다.5) 이어 대회는 외부대신에게 보내는 회중의 일치된 뜻을 밝힌 편지를 채택하고 李承晩, 현공렴, 張鵬(장붕) 세 사람을 총대위원(대표)으로 선출하여 그들의 이름으로 이 편지를 외부에 전달하도록 했다.
대회는 큰 성공이었다. 독립협회가 이 집회를 계획할 때에는 특별한 이름이 없이 「民會」라고만 했었으나, 모인 사람들이 1만여 명이 되었다고 하여 이날 이후로는 대중집회를 가리켜 「萬民共同會」라고 일컫게 되었다.
이날의 집회는 질서정연했고 연사들의 연설 기조도 침착했다.6) 그리고 외국인들도 많이 참관했는데, 개중에는 러시아 공사 스페이에르(Alexis de Speyer)도 공사관원들과 함께 그 자리에 나와 있었고, 배재학당 교장 아펜젤러(H. G. Appenzeller) 등 미국인들도 와서 지켜보았다. 이날의 집회는 정부와 서울의 외교계에 큰 충격을 주었고, 독립협회의 간부들은 대회가 질서정연하게 진행된 것에 만족했다.7)
외부대신 閔種默(민종묵)은 이튿날 세 총대위원 앞으로 〈공동한 의론을 알았으며 러시아 고문관과 사관을 보낼 일은 탁지부와 군부의 소관이요 또한 정부에서 어떻게 의판하기를 기다릴 것이라〉는 답장을 보냈다.8) 李承晩은 이 답장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12일에 종로 네거리에 나가 붙였다.
그런데 이날 이틀 전에 만민공동회가 열렸던 자리에 독립협회와는 관계없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만민공동회가 다시 열리고 있었다. 남촌 사는 사람들이 나서서 독립협회의 만민공동회 때와 같은 취지의 연설을 했고, 또 북도 사람 네 명과 시위대 사관 두 명이 반대연설을 하려다가 시민들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9)
러시아人 財政顧問과 軍事敎官 철수
1898년은 독립협회의 自主民權運動이 절정을 이룬 해였다. 독립협회는 朝鮮이 淸國으로부터 獨立한 것을 기념하여 迎恩門 자리에 獨立門을 세우고 그 주변에 獨立公園을 조성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1896년 7월2일에 결성된 사업단체였으나, 실제로는 徐載弼 등 개화파들이 처음부터 이 나라 최초의 근대적 정당을 목표로 하여 결성한 政治結社였다.
독립협회는 서재필의 계몽적인 講演會에 이어 1897년 8월29일부터는 배재학당의 協成會와 같은 토론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정치결사로서의 협회의 역량을 배양할 뿐만 아니라 자주민권운동의 대중적 기반을 급속히 확대해 나갔다.
그리고 1898년에 접어들어서는 上疏(상소)와 정부 각부에 보내는 편지와 萬民共同會라는 대중집회를 통하여 열강의 이권침탈 저지와 의회설립 요구 등의 運動을 강력히 전개했다.
3월10일의 만민공동회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 협회의 회원수도 급속히 늘어났고, 公州, 平壤, 大邱, 宣川, 義州, 木浦, 仁川 등 각지에 지회가 설립되었다.10) 정부는 독립협회의 주장대로 3월12일에 러시아에 재정고문과 군사교관의 철수를 요구했고, 17일에는 러시아 정부도 군사교관과 재정고문의 철수를 통보해 왔다.11) 뿐만 아니라 절영도 석탄기지 租借(조차) 요구도 철회하고, 3월1일에 설립한 한러은행도 철폐했다.
독립협회는 승리감에 넘쳤다. 러시아의 이러한 조치는 때마침 러시아의 극동정책이 한국문제보다도 만주문제에 「모험적 진출」을 도모하던 때였기 때문이었는데,12) 이러한 기묘한 사정이 독립협회로 하여금 자신들의 역량을 과대평가하게 만들었다.
徐載弼의 재출국 막기 위한 萬民共同會 주도
3월10일의 만민공동회 이후로 독립협회의 소장파 활동가로 두각을 나타내게 된 李承晩은 「매일신문」을 펴내는 데 열중하면서도 독립협회의 대중운동의 향도 역할을 하게 되었다. 4월30일에 崇禮門(숭례문: 남대문) 안에서 열린 서재필의 在留(재유)를 요청하는 만민공동회는 독립협회 회장 尹致昊의 동의도 받지 않고 열린 것이었는데, 李承晩은 이 대회에서도 주동적인 역할을 했다.
그 동안 독립협회가 대중적 기반을 확대해 가면서 자주독립을 강조하고 열강의 이권 침탈을 규탄하며 고급관료들의 무능과 부패를 고발하는 운동을 강력히 전개하자, 친러 수구파 정부와 러시아, 일본 등 열강은 서재필을 해고하여 추방함으로써 독립협회의 활동을 저지시키고자 했다. 그리하여 러시아 재정고문과 교련사관이 해고되어 출국하게 되자 정부는 외국인고문 해고를 빙자하여 4월에 서재필을 중추원 고문에서 해고하고 출국을 요청했다.
독립협회는 4월25일에 그러한 조치는 부당한 일이라고 극력 반대하면서 서재필의 再雇騁(재고빙)을 요청하는 편지를 정부에 보냈다. 그러나 정부는 사흘 뒤인 4월28일에 〈서재필은 이미 해고되었으므로 在留 여부는 본인의 의사에 달린 것〉이라고 사실상 거절하는 답장을 보내왔다. 정부와 계약한 서재필의 임기는 7년10개월이나 남아 있었는데, 정부는 알렌 공사와의 교섭 끝에 서재필이 출국조건으로 요구한 남은 임기 분의 급여 가운데 「독립신문」을 창간할 때에 대여해 준 3000원과 가옥 구입 대금 1400원을 공제하고 2만4400원을 지급했다.13)
숭례문 안 만민공동회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열린 것이었다. 이날의 만민공동회는 정부에 서재필의 재고빙을 요청하는 편지를 다시 보냄과 동시에 서재필에게도 재유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기로 결의하고, 李承晩과 함께 崔廷植(최정식)과 鄭恒謨(정항모)를 총대위원으로 선출했다. 이들이 서재필에게 보낸 장문의 편지는 뒷날의 서재필의 政治生命과 관련하여 매우 주목할 만한 다음과 같은 구절로 끝맺고 있다.
〈지금 각하의 가고 머물음은 각하의 自由의 權에 달린 바이오며, 각하가 이 부모 나라를 버리고 어느 곳으로 가서 천고에 썩지 않을 이름을 세우고자 하십니까. 어차어피에 각하의 총명과 재덕으로 반드시 깊이 헤아리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에 각하가 고집하여 마음을 돌이키지 못할 지경이면 우리 2000만 동포 중에 반드시 慷慨激昻(강개격앙)하는 자가 있어서 각하가 단지 일신만 위하여 꾀하며 衆議를 돌아보지 않은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하물며 오늘 우리의 공동회가 특별히 각하의 行轅(행원)을 만류하려 하오니 오직 각하는 세 번 생각하시오〉14)
서재필은 이 민중집회에 감격했으나, 정부가 재고빙을 하기 전에는 재유할 수 없음을 시사하는 답장을 5월2일자로 李承晩 등 총대위원 앞으로 보내고 5월14일에 다시 고국을 떠났다.
利權讓與 반대를 위한 투쟁에 앞장
수구파 정부가 기대했던 것과는 반대로 서재필이 출국한 뒤에도 독립협회의 자주 민권운동은 오히려 더 활발히 전개되었다. 5월16일에 李承晩이 주재하던 「매일신문」과 일본인 신문인 「漢城新報」가 러시아와 프랑스가 한국 정부에 이권을 요구한 외교문서를 폭로하자 독립협회는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외부대신에게 보내기로 하고 그 기초위원 겸 총대위원으로 이승만, 정항모, 朴治勳(박치훈) 세 사람을 선정했다.15) 그 편지의 다음과 같은 사뭇 명령조의 문투는 이제 독립협회가 정부로서도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두려운 정치단체가 되어 있음을 말해 준다.
〈대저 이 나라의 土地는 先王의 강토요 人民의 생업하는 땅이라. 貴大臣의 고명하신 식견으로 마땅히 참작하여 판단하실 터이겠으나, 본 회에서도 이 일에 대하여 부득불 참예하여 들을 義가 있기로 이에 仰哺(앙포)하오니, 照諒(조량)하시어 즉시 자세히 회답하시기 바랍니다〉16)
이때의 러시아의 요구는, 지난 號(「李承晩, 日刊紙시대를 열다」)에서 보았듯이, 목포와 진남포 조계지에 인접한 사방 10리 안의 땅을 섬들까지 빼지 않고 사겠다는 것이었고 프랑스의 요구는 평양 근교의 석탄광산 채굴권이었는데, 독립협회의 격렬한 압력으로 정부는 그 요구를 거절했고 러시아와 프랑스도 계획을 철회했다. 독립협회는 이보다 앞서 2월28일에는 러시아의 絶影島(절영도) 조차 요구를 반대하는 편지를 외부에 보내어 정계에 큰 충격을 주고 러시아로 하여금 그 요구를 철회하게 한 적이 있었다.
또한 일본도 6월29일에 乙未年(1895)과 丙申年(1896) 두 해 동안 한국에서 의병에게 살상당한 일본인의 손해배상으로 9만 7146원의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해 왔다.17) 이에 독립협회는 7월16일에 종로에서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고 일본에 대한 京釜鐵道 부설권 양여를 항의하고, 일본인 피해자 배상금 요구를 규탄하면서 이를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묻는 편지를 외부에 발송했다. 외부대신 서리 兪箕煥(유기환)은 이러한 중대한 문제는 외부에서 독단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에서 회의를 해서 조치하겠다고 회답했고, 결국 정부는 배상금 지불을 거절하는 답장을 日本公使에게 보냈다.
정부와 독립협회 사이의 공방은 갈수록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정부는 종로에서 첫 萬民共同會가 열리고나서 며칠 지나지 않은 3월15일에 황제의 특명으로 李原兢(이원긍), 池錫永(지석영) 등 독립협회 회원 네 명을 갑자기 구속했고, 鄭喬(정교)도 체포하려 했으나 이것을 미리 안 정교는 도피했다.18) 지석영 등의 죄명은 『마음가짐이 陰秘(음비)하고 민심을 煽惑(선혹)한다』는 애매한 유언비어 유포 혐의였는데,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새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독립협회는 특별회의와 토론회를 잇달아 열어 정부의 횡포를 강력히 규탄하고 항의 편지를 보내는 등의 투쟁을 벌여 결국 6월29일에 이들을 석방시켰다. 그러나 語逼至尊(어핍지존:말로써 임금을 꺼리게 함)의 불경죄로 8월에 체포된 과격파 崔廷植(최정식)은 끝내 석방되지 않았다.
이 무렵에 독립협회의 초대 회장이었던 안경수의 政變(정변) 미수사건이 일어났다. 안경수가 경무사를 지낸 金在豊(김재풍), 이충구 등과 함께 7월9일에 친위대 병력을 동원하여 高宗을 폐위시키고 황태자를 옹립하려고 모의했다가 적발된 것이었다. 이 사건으로 내부대신 朴定陽이 체포되고, 안경수는 일본으로 망명했다.
이 사건을 빌미로 그 동안 失政과 貪虐(탐학)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어있던 의정부 참정 趙秉式(조병식)은 독립협회 회원들을 안경수의 도당으로 몰아 협회 지도자들을 살해하고 독립협회를 해산시켜 황제의 신임을 얻으려 획책했고,19) 격분한 독립협회는 7월17일에 조병식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편지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그의 파면운동을 치열하게 전개하여 마침내 황제는 7월21일에 조병식을 면직시켰다.20)
(2) 外國人 傭兵部隊 설치와 金鴻陸
毒茶事件 파동
9월 들어 느닷없는 일이 벌어졌다. 高宗이 황실을 호위할 외국인 용병부대를 설치하기 위해 비밀리에 上海에서 외국인 30명을 데려온 것이다. 高宗이 法部 고문인 미국인 그레이트하우스(Clarence R. Greathous)와 함께 황실을 호위할 외국인 용병부대의 설치를 계획한 것은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한 改革勢力이 친위대의 지지까지 받아 불안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高宗이 황실을 호위하는 한국인 순검 등을 신임하지 않고 항상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張鳳煥(장봉환), 朱錫冕(주석면) 등이 그레이트하우스의 건의라면서 궁내부대신 徐載純(서재순), 군부대신 沈相薰(심상훈), 탁지부대신 閔泳綺(민영기) 등의 동의를 얻어 高宗에게 외국인 용병부대의 설치를 상주한 것이었다. 高宗은 이를 받아들여 그레이트하우스, 장봉환, 주석면 세 사람을 上海에 밀파했고, 이들은 퇴역군인 등의 외국인 30명(영국인 9명, 미국인 9명, 독일인 5명, 프랑스인 5명, 러시아인 2명)을 모집하여 仁川을 거쳐 9월15일에 서울에 당도했다.21)
「제국신문」 논설로 外國人部隊 설치 비판
독립협회는 9월17일에 급히 특별회의를 열어 외국인을 고용하여 황실을 보호하는 것은 나라의 수치임을 논의하고 각부에 총대위원을 보내어 항의질문을 하기로 결의했다. 李承晩은 宮內府에 보내는 총대위원으로 선정되었다. 이 무렵 李承晩은 李鍾一과 柳永錫과 함께 8월에 창간한 「제국신문」의 주필로서 신문제작에 열중하고 있었는데, 19일자 「제국신문」은 장문의 「논설」로 외국인 용병부대 설치를 비판했다. 이 논설의 다음과 같은 시니컬한 문장은 주필 李承晩이 高宗을 얼마나 경멸하고 있었는가를 보여 준다.
〈임금이 그 백성을 믿지 못하여 외국 사람을 청하여다가 대궐을 보호하는 일이 세계에 나라되고서야 어디 있으리오.…
우리는 생각컨대 … 새로이 대소관인들과 지방관들이며 병정 순검까지도 모두 외국의 학문 있고 개명한 사람들을 청하여 사무를 맡겨 나라이나 개명하게 만들고 백성 교육이나 시켜 탐학이나 면하게 할 도리가 있으면 오히려 나을 듯하도다. 이것은 세상에 사람이 할 일이 아닌즉 그 후에는 세계에서 야만으로 대접할 터이니, 야만이야 누가 책망인들 하며 삼강오륜이 있고 없는 것을 누가 부끄러이 여기리오. 참아 절통하여 하는 말이니 짐작들 하여보시오〉22)
정부 대신들은 항의방문한 독립협회 총대위원들에게 외국인 용병 반대 奏請(주청)을 하겠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18일 오후가 되도록 정부에서 구체적인 통보가 없자 독립협회는 외부 문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외국인 용병을 즉각 추방하라고 요구했다.
집회는 이튿날에도 다시 열렸다. 이에 정부 대신들도 이 계획을 철회할 것을 高宗에게 주청했다. 마침내 高宗도 독립협회의 압력에 굴복하여 20일에 외국인 용병부대 설치계획을 포기했고, 외국인들은 1년치 급료 840원씩을 받고 9월 27일에 上海로 돌아갔다.23)
高宗과 皇太子에 아편 탄 커피 올려
외국인 용병부대 설치문제와 때를 같이하여 발생한 金鴻陸(김홍륙) 毒茶事件(독다사건)은 다시 한번 정국을 뒤흔들었다. 김홍륙은 러시아 공사관 통역으로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 때에 고종의 측근에서 러시아 세력을 업고 온갖 전횡을 자행했고 환궁한 뒤에도 갖은 농간을 부렸던 사람이데, 독립협회의 국정감시로 정사에 간섭하지 못하게 되었고, 高宗도 8월25일자로 그를 해임하여 海島로 귀양을 보내게 되었다.
이에 앙심을 품은 김홍륙은 그의 심복 孔洪植(공홍식)에게 아편 한 냥쭝을 주어 高宗이 마시는 차에 타게 했고, 공홍식은 하수인을 시켜 9월11일에 고종과 황태자에게 아편을 탄 커피를 올렸다. 고종은 구토를 하고 황태자는 인사불성이 되는 큰 위난을 당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심문하면서 경무사 閔泳綺(민영기)는 죄인을 잔악하게 고문하고, 9월24일에 열린 中樞院은 의관 34명의 이름으로 신법을 개정하여 이미 폐지된 拏戮法(나륙법: 대역죄와 같은 큰 죄를 지으면 그 자손들도 연좌하여 사형에 처하던 형법)과 連坐法(연좌법)을 부활시킬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가 하면, 법부대신 겸 중추원 의장 申箕善(신기선) 등은 이를 주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독립협회는 9월25일의 통상회의에서 반역사건을 규탄하고 사건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면서도 한편으로 죄인을 악형으로 고문한 사실과 중추원의 나륙법과 연좌법 부활 기도는 국민의 生命과 財産의 自由를 침해하는 것이며 신법을 개악하는 것이라고 결의하고 이에 대한 반대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그것은 독립협회가 그만큼 정치적으로 성숙해 있었음을 말해 준다.
독립협회는 10월1일에 중추원 문앞에서, 이튿날에는 高等裁判所 문앞에서, 6일에는 다시 고등재판소 문앞에서, 그리고 7일에는 高宗이 거처하는 慶運宮의 仁化門 앞에 나아가 상소를 올려 악법의 부활기도를 강력히 반대했다. 그러나 高宗과 수구파 각료들은 독립협회의 요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독립협회는 仁化門 앞에서 대회를 해산하지 않고 시대착오적인 악법의 부활 기도에 찬성하는 수구파 7대신(申箕善, 李寅祐, 沈舜澤, 尹容善, 李載純, 沈相薰, 閔泳綺)의 규탄과 전면적 개각요구로 투쟁을 확대하기로 했다.
독립협회는 8일에 인화문 앞에서 연좌농성을 하면서 7대신의 탐학을 낱낱이 들어 규탄하고 그들의 파면을 요구하는 두번째 상소를 올렸다. 이 철야투쟁은 이내 광범위한 민중의 호응을 얻어, 서울 시내와 전국 각 지방에서 보내 온 의연금이 600여 원에 이르렀다.24) 독립협회는 밤에는 50명의 대표를 남겨 인화문을 떠나지 않게 하고 낮에는 다시 모여 민중대회를 열면서 그들의 요구를 승낙하는 高宗의 批答(비답)을 기다렸다.
高宗이 7대신에게 경고는 하되 교체는 않겠다고 하자 독립협회는 인화문 앞에서 집회를 더욱 확대하면서, 10일에 다시 7대신 파면과 전면개각을 강력히 요구하는 세 번째 상소를 올렸다.25) 인화문 앞 농성에는 각 학교 학원들과 철시를 한 시전 상인들도 참석하여 날이 갈수록 규모가 더욱 커졌다.
경무청에서는 강제로 시전을 열게 하려 했으나 상인들은 지금은 전과 달라 관인의 무례한 압제를 받지 않겠다면서 이를 거부했다.26)
改革派 內閣 탄생시킨 「平和的革命」
독립협회와 시민들의 강경한 개각요구와 집회의 대규모화 추세를 도저히 막을 수 없음을 안 高宗은 마침내 10일과 12일에 걸쳐 7대신을 모두 면직시키고, 독립협회가 신임하는 朴定陽을 署理議政事務(서리의정사무), 閔泳煥을 군부대신 등으로 하는 새 각료를 임명했다. 그것은 10월1일부터 열이틀 동안 궁궐을 에워싸고 철야시위를 벌인 끝에 쟁취한 승리였다.
그리고 그것은 민중의 힘으로 改革派內閣을 성립시킨 획기적인 일이었다. 독립협회 회원들과 시민들은 12일 저녁에 만세를 부르면서 해산했다.27) 각국의 외교관들도 이러한 사태에 경탄했다. 미국 공사 알렌이 「평화적 혁명(a peaceful revolution)이 이루어졌다」고 본국 정부에 보고하고 있는 것은 그 대표적인 보기일 것이다.28)
그러나 高宗과 수구파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닷새 뒤인 17일에 高宗은 독립협회의 규탄을 받고 물러난 趙秉式을 의정부 贊政으로, 21일에는 역시 독립협회의 비판을 받고 물러난 前 의정부 參政 尹容善(윤용선)을 수반인 의정부 議政으로 다시 기용하여 개혁파와 일부 수구파의 절충내각을 구성했다. 그리고 20일에는 독립협회의 토론은 정치문제 이외의 것에만 한정하며 그 집회는 독립관에서만 허용하고 離次集會(이차집회: 원래 정한 장소를 떠나서 집회를 여는 것)는 금지한다는 조칙을 내렸다.
이보다 앞서 독립협회는 7월 초순부터 집회장소를 서대문 밖의 독립관에서 도심의 명동 掌樂院(장악원)으로 옮겼는데, 8월3일에 독립협회원의 연설을 문제삼아 장악원 집회소의 사용을 금지하자 大廣橋(대광교) 북쪽의 지전도가로 사무소를 옮겨 집회를 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高宗의 이러한 조칙은 독립협회와 시민들의 인화문 앞 상소시위의 결과를 부인하려는 저의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에 독립협회는 22일부터 경무청 문앞에 나아가 待罪(대죄)형식의 항의농성을 시작했다. 이미 정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집회를 열어 칙명을 위반했으므로 처벌을 받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독립협회는 言論과 集會의 自由를 강력히 요구하는 상소를 올렸다. 그들은 〈독립협회는 …直言으로 죄를 지었으나 한 명이 죽으면 열 명이 그 뒤를 잇고, 열 명이 죽으면 백, 천 명이 그 뒤를 이을 것〉이라고 단호한 결의를 보였다. 이에 대해 高宗은 〈언로를 열고 어려움을 責하여 진보할 것은 이미 定算이 있으니〉 물러가서 기다리라는 批旨(비지)를 내렸다.29)
解散하려는 군중 붙들어 言論自由 받아내
24일에 속개된 집회에서 회중은 상소문과 高宗의 비지를 읽었다. 회중이 해산하려는 기미를 보이자 李承晩이 회중 앞으로 나아가 해산을 막으면서 대죄투쟁을 계속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전후의 황제 조칙이 한두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닌데, 그 봉행하는 것을 보지 않고 물러나는 것이 어찌 죄가 없다 할 수 있겠소이까. 그러하니 계속 대죄하여 본회의 言路를 인허받은 뒤에 물러나는 것이 가하오이다』30)
李承晩의 이러한 선동은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의 제의에 따라 독립협회는 철야 대죄농성을 계속하기로 하고 더욱 공격적인 내용의 상소를 다시 올렸다. 드디어 高宗은 정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言論의 自由를 허락한다는 비지를 내렸고, 독립협회 회원들은 25일 오후에 만세를 부르며 나흘 동안의 대죄농성을 풀고 해산했다.
高宗이 언로를 열 정산이 있다고 한 것은 中樞院을 새로 개설할 것을 시사하는 말이었다. 이 때는 한편으로 改革派官僚들과 독립협회 간부들 사이에 중추원을 개편하여 議會를 설립하는 문제를 두고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다.
(3) 議會設立 직전에 守舊派의 모함으로 좌절
독립협회가 추진한 民權運動의 궁극적인 목표는 의회를 설립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1898년에 들어와 본격적인 政治鬪爭을 벌이게 되면서 議會設立運動도 구체적으로 전개되었다. 4월3일에 열린 독립협회의 제25회 토론회는 「의회원을 설립하는 것이 정치상에 제일 긴요함」을 주제로 삼아 회원들과 국민들에게 의회 설립의 필요성을 계몽했고, 4월30일자 「독립신문」은 장문의 「논설」로 의회를 설립하는 것이 皇帝와 內閣과 人民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를 자세히 설명했다.
독립협회는 7월3일에 윤치호 등의 이름으로 의회 설립을 정식으로 제의하는 상소를 올렸다. 이 상소문은 한문전용의 관습을 깨뜨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국한문 혼용으로 작성한 점에서 획기적인 것이었다.31) 그러나 이 상소에 대하여 高宗은 『분수를 벗어나서 妄言(망언)하지 말라』고 비답했다. 독립협회는 高宗의 이러한 비답을 무시하고 7월12일에 다시 상소하여 洪範(홍범:갑오경장 때에 선포한 개혁정책 14개조)을 실행하고, 賢臣(현신)을 更選(갱선)하며, 민의를 博採(박채)할 것을 거듭 주장했다.
독립협회의 의회 설립 구상은 甲午更張때에 내각의 자문기관으로 설치되었다가 유명무실해진 중추원을 개편하여 의회를 설립하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처음부터 下院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독립협회 회원을 중심으로 하여 上院을 개설한 다음에 점차로 하원까지 개설하자는 것이었다.32)
독립협회의 의회 설립 운동은 10월 들어 仁化門 앞의 철야상소 시위로 7대신이 해임되고 朴定陽 내각이 성립되면서 급진전되었다. 협회는 10월13일에 박정양에게 편지를 보내어 의회 설립에 대한 정부와의 연석회의를 제의했고, 정부는 이 제의를 받아들여 이틀 뒤에 연석회의가 열렸다.
皇國協會에서 下議院 설립 주장
그러나 협의는 시작되자마자 곧 중단되었다. 16일에 皇國協會 회원들이 박정양 집으로 몰려가서 황국협회도 民會인데 왜 정부는 독립협회만 상대하여 협의하느냐고 항의하면서 그의 사임을 요구했기 때문이다.33) 황국협회란 독립협회에 대항하기 위해 궁정 수구파가 주동이 되어 褓負商(보부상: 봇짐장수)들을 회원으로 하여 6월30일자로 갑작스럽게 조직한 단체였다. 회장은 법부의 민사국장 李基東이 맡았고 황실에서 경비조로 1000원을 하사했다.
그렇게 결성된 황국협회는 이 무렵에 갑자기 下議院 설립을 주장하고 나왔다. 황국협회가 「民撰議員(민천의원) 設立建白書」를 제출했고 政府로부터 아직 民度가 유치하여 不可하다는 회답을 받았다는 일본 쪽의 기록이 있으나,34) 「承政院日記」나 「日省錄」 등 당시의 공식문서에는 그러한 사실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16일에 황국협회 회원들이 박정양의 집으로 몰려가서 항의하는 가운데 『본 회에서 下議院을 설치할 것을 청하였는데 무슨 구애되는 일이 있어서 허락하지 아니하시오』하고 물었고, 이에 대해 박정양은 『政府와 中樞院이 自在한즉 인민 사이의 불편한 일이나 國計(국계)상의 유익한 일은 마땅히 의논하여 행하는 것이고 또 관제에 없는 하의원을 허락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대답하고 있다.35)
이는 황국협회의 결성 자체가 급작스러웠던 것처럼 독립협회의 上院 성격의 의회원 개설운동에 대항하기 위한 의도에서 급작스럽게 나온 주장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이 시기에 전국 규모의 보통선거를 통하여 下院을 구성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국협회는 이때 이후로는 하의원 개설문제를 거론하고 있지 않다. 高宗이 독립협회에 활동제한 조칙을 내린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였다.
民選議官 25명은 獨立協會에서 선거하기로
경무청 앞 철야 대죄농성이 진행되는 동안 高宗은 다시 마음을 바꾸어 10월23일에 의정부 贊政 朴定陽을 參政으로 승진시키고 중추원 의장에 韓圭卨(한규설), 부의장에 윤치호를 임명하여 이들로 하여금 중추원 관제를 개정하게 했다. 독립협회는 24일에 새로운 중추원 관제 개정안을 정부에 제출했는데, 이 안에는 議官 50명 가운데 官選과 民選을 25명씩으로 하고 민선 25명은 독립협회가 회원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황국협회도 동등하게 처우해야 한다면서 민선 의관 25명 가운데에서 17명을 독립협회에 허락한다는 高宗의 조칙을 내렸다. 그러나 독립협회는 이에 반대하여 그럴 바에는 민선의원 전원을 황국협회에서 선출하게 하라고 정부에 통고했고, 황국협회는 단독으로 중추원을 운영할 자신이 없었으므로 「不能(불능)」이라는 대답을 보냈다.36) 그리하여 정부는 독립협회에 민선의원 전원의 추천을 의뢰할 수밖에 없이 되었다.
독립협회는 역사적인 의회원의 개설을 앞두고 官과 民이 공동으로 國政改革의 대강을 결의하는 대규모의 대중집회를 열기로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의회 설립에 의한 立憲政治의 대중적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37) 독립협회는 경무청 앞 철야 대죄농성을 풀고 돌아온 이튿날인 10월27일에 광교 사무소에서 회의를 열어 28일에 종로에서 官民共同會를 개최할 것을 결의하고 현직 및 전직 고급 관료들과 각계 각층에 초청장을 발송했다. 그러나 그러한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 정부관료들과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은 것은 독립협회의 오만이었다.
10월28일에 열린 종로의 대회장에는 3000~4000명쯤 되는 군중이 모였다.38) 하오 1시가 되자 독립협회 간부들이 도착하여 대회가 시작되었다. 李承晩도 이 대회에 참석하고 있었다. 대회장으로 선출된 윤치호는 대회 진행 도중에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民主政治나 共和政治에 대한 언급이나 관료들과 외국인을 비방하는 연설은 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高宗과 정부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의구심을 사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회중은 길고 열광적인 환호성으로 윤치호의 제의를 통과시켰다.39)
그러나 정부관인들은 대회에 참석하지 않은 채 『原定處所(원정처소)에서 개최하면 참석하겠다』고 전해 왔다. 독립협회는 『이번 대회는 독립협회의 토론회가 아니라 官民이 서로 모여 국정과 민생문제를 상의하자는 본의이므로 독립협회의 離次開會(이차개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장소문제로 밤중까지 몇차례 연락이 오가다가 이른 새벽녘에 이르러 의정부 참정 박정양과 찬정 李鍾健(이종건)이 와서 대회의 목적을 듣고 귀가시키라는 황제의 특명이 있었다면서 해산할 것을 종용했다. 그러나 회중은 정부 관인의 참석을 요구하며 밤을 새웠다.
官民共同會에서 「獻議六條」 채택
이튿날 독립협회는 정부에 다시 대관들의 참석을 요망하는 편지를 보냈고, 정부쪽에서도 독립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하오 2시에 이윽고 역사상 처음으로 官民共同會가 열렸다. 정부가 태도를 바꾼 것은 윤치호가 입궐하여 高宗을 설득했기 때문이었다. 두세 명을 제외한 모든 대신들을 비롯한 관인들과 황국협회, 順成會(북촌에 거주하는 부인들 모임), 황국중앙총상회 등 각종 사회단체, 각 학교 학도들, 시전 상인들, 승려, 맹인, 宰設軍(재설군: 백정) 등 온갖 계층의 사람들이 초청을 받고 참석했다.
대회는 오후 3시경에 개회했다. 먼저 대회장 윤치호가 경과를 보고했다. 이어 정부대표 박정양이 등단했다.
『어젯밤 이곳에 와서 勅語(칙어)를 전하고 돌아가 상주하자 인민이 노천에서 날을 보내니 오늘이라도 정부 대신들이 일찍 나아가서 참석하여 그 利國便民(이국편민)의 방책을 들으라 하셨소이다. 그러니 협의 후 모두 해산하면 곧 입궐하여 협의내용을 상주하겠소』
만세와 박수소리가 잇따랐다.
회중에서 누구든지 나와서 연설을 할 수 있었다. 모두들 머뭇거리고 있는데 朴成春(박성춘)이라는 백정이 나와서 연설을 했다. 대신들 앞에서 백정이 연설을 한다는 것은 일찍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대한의 가장 천한 사람이고 무지 몰각합니다. 그러나 忠君愛國의 뜻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이에 이국편민의 길인즉 관민이 합심한 연후에야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둘러처져 있는 차일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저 차일에 비유하건대 한 대의 장대로 받친즉 역부족이나 많은 장대로 합한즉 그 힘이 매우 공고합니다. 원컨대 관민합심하여 우리 대황제의 성덕에 보답하고 國祚(국조)로 하여금 만만대를 누리게 합시다』40)
백정은 갑오경장 때에 천민신분에서 해방되었었다. 회중은 이 백정의 연설에 박수갈채를 보냈다. 이어 몇 사람이 의견을 개진한 다음 11개조의 의안이 상정되었고, 먼저 6개조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것이 유명한 「獻議六條(헌의육조)」인데, 그 내용은 1) 專制皇權(전제황권)의 공고화, 2) 외국에 대한 이권양여나 조약체결 등은 각부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으로 날인, 3) 전국의 財政과 租稅는 度支部에서 관장하고 豫算 決算은 人民에게 공개, 4) 모든 중범죄도 公判을 하되 피고의 자백이 있어야 시행, 5) 勅任官(칙임관)은 황제가 정부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임명, 6) 章程(장정)의 실천이었다.
6항의 장정 실천의 촉구는 갑오경장 이후로 새로 제정한 法律과 각 부의 章程을 정부가 제대로 실천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석한 대신들도 모두 이 「헌의6조」에 「可」자를 적어 서명했다.
이어서 중추원 의장 한규설과 박정양이 대회를 치하하는 연설을 했다. 대신들은 「헌의6조」를 『황제에게 상주하여 내일 하오 1시까지 회중에 반포하겠다』고 약속하고 돌아갔다. 회중은 기쁨에 넘쳐 만세를 부르며 해산했고, 50명만 남아 밤을 새웠다.41)
官民共同會 해산 막아 中樞院 신관제 공포케
이튿날 독립협회는 사무소에서 회의를 열고 중추원 민선의관 25명을 독립협회에서 내게 된 경과보고를 들은 다음 중추원 관제의 개정이 공포되는 대로 25명 의관의 선거를 실시할 것을 논의했다. 「헌의6조」의 공포 여부를 알려 줄 시한인 하오 1시가 지나자 독립협회는 총대위원을 정부에 보냈다. 그리고 오후 8시에 관민공동회를 종로에서 속개하고 「헌의6조」의 재가를 기다렸다.
정부는 「헌의6조」는 모두 마땅히 실시할 것이고 그밖에 몇 조항을 첨가하여 조칙으로 공포하고 관보에 올릴 터이니 추운 날씨에 밖에 있지 말고 해산하여 기다리라는 뜻을 전해왔다.
회중은 돌아가 기다리기로 하고 50명만 남아 밤을 새웠다. 高宗은 31일 새벽에 30일자로 「헌의6조」의 공포와 함께 「詔勅五條」를 내렸는데, 조칙은 첫조항에 〈(갑오경장으로) 諫官(간관: 사간원과 사헌부의 관원)을 폐지한 뒤로 言路가 막히어 상하가 勸勉警勵(권면경려)의 뜻이 없기로 중추원 장정을 정하여 실시할 것〉을 규정했다. 그것은 중추원 개편을 실질적인 의회개설로 생각하는 독립협회의 견해와는 상당한 간극이 있는 내용이었다.
농상공부 대신 金明圭(김명규)가 나와 「헌의6조」가 재가되고 그것에 더하여 「조칙5조」까지 내린 것을 알리자 회중은 이를 환영하고 만세를 불렀다. 이때에 李承晩은 군중 앞에 나아가 군중을 제지하면서 외쳤다.
『무릇 국사에 매번 조칙이 있어서 정부가 조치하도록 하여도 그 실시를 본 적이 없소이다. 이는 우리가 강력히 諫(간)하지 않았기 때문이오. 그러니 본회는 경솔히 해산할 것이 아니라 대신들이 만일에 이를 실시하지 않으면 爭論(쟁론)하여 그 실시를 보는 것이 옳을 것이외다』42)
회중은 李承晩의 주장에 찬동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해산하지 않고 관민공동회를 더 계속하게 되었다. 이처럼 李承晩은 이제 대중집회의 선동가로 전면에 나서고 있었다.
관민공동회는 이튿날도 속개하여 「헌의6조」의 실시를 위한 정부의 조치를 기다렸다. 그 다음날인 11월2일에 공동회는 총대위원 3명을 선정하여 정부에 「헌의6조」를 조속히 실행할 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고, 정부에서도 고무적인 회답을 보내왔다. 그리하여 관민공동회는 엿새 동안의 집회를 마치고 오후 4시에 해산했다.
드디어 11월4일에 11월2일자로 된 中樞院新官制가 공포되었다. 이날 공포된 신관제에 따르면 中樞院은 〈法律과 勅令의 제정과 폐지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들을 審査議定하는〉 機關이었다. 그것은 이 나라에서 처음으로 國民代表가 참가하는 근대적인 立法機關이 탄생하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이날 정부는 독립협회에서 25명의 의관을 선거하여 그 명단을 보내 달라는 편지를 보내왔고, 독립협회도 이튿날(11월 5일) 독립관에서 중추원 의관 선거를 한다고 공고했다.43)
『國體를 共和政으로 바꾸려 한다』
그러나 이 역사적인 의회 설립의 기회는 자신들의 입지에 위협을 느낀 수구파들의 악랄한 모함으로 말미암아 이틀 만에 어처구니없이 무산되고 말았다.
중추원 신관제가 공포된 바로 그날(11월4일) 밤에 궁중에 머물던 의정부 찬정 조병식은 군부대신 서리 유기환, 법부협판이자 황국협회 회장인 이기동 등과 밀모하고, 잡배들을 시켜 광화문 밖과 성내 몇몇 요소에 독립협회 쪽에서 작성한 듯이 꾸민 익명서를 몰래 내다 붙이게 했다.44) 尹致昊의 회고에 따르면, 익명서의 내용은 朝鮮王朝는 이미 쇠퇴했으므로 만민공동하여 尹致昊를 大統領으로 선출하면 정부와 시민이 모두 승복하고 국민이 각성하여 開明進步를 이룰 것이라는 것이었다.45)
이 익명서는 당연히 경무청에 발견되어 황제에게 보고되었고, 趙秉式 등은 高宗에게 독립협회가 다음날(5일) 독립관에서 대회를 열어 朴定陽을 大統領, 尹致昊를 副統領, 그밖의 독립협회 간부들을 각부 대신과 협판으로 선출하고 國體(국체)를 共和政으로 바꾸려 한다고 무고했다.
高宗은 이렇게 상식으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중대한 일을 확인해 보려고 하지도 않고 격앙해서 즉각 독립협회 간부 20명에 대해 체포령을 내렸다. 그것은 의회원 설립에 의한 皇權의 견제를 우려하던 高宗의 배신적인 기습이었다. 11월4일 밤부터 5일에 걸쳐 부회장 李商在를 비롯한 간부 17명이 체포되었다. 20명 가운데에서 체포되지 않은 세 사람은 회장 윤치호와 崔廷德(최정덕)과 安寧洙(안영수)였다.
윤치호는 5일 새벽 다섯시쯤에 일어나 독립협회에 배정된 중추원 의관 선거의 준비를 하다가 순검들이 자기 집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고 비밀리에 만들어 둔 뒷문으로 탈출하여 아펜젤러 집으로 피신했다. 관민공동회에 참석하여 「可」자로 서명한 朴定陽 등 대신들은 이날로 파면되고, 조병식이 의정부 참정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이날 독립협회를 비롯한 민간단체의 일체 해산을 명하는 조칙이 내렸다. 조병식 등 수구파들은 독립협회 지도자 20명을 일거에 체포하여 구명운동을 할 겨를을 주지 않고 사형에 처해버릴 계획이었으나, 가장 중요한 인물인 윤치호를 체포하지 못하여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다.
高宗의 독립협회에 대한 이러한 탄압 뒤에는 러시아와 일본의 지원도 있었다.46) 이때의 배신감을 윤치호는 그의 일기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오늘의 관보는 독립협회의 해산과 「헌의6조」에 서명한 대신들을 면관시킨 칙령을 공포했다. 이것이 國王이라니! 거짓말을 능사로 하는 배신적인 어떤 비겁자라도 大韓의 大皇帝보다 더 천박한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정부는 친일노예 兪箕煥과 친러노비 趙秉式의 수중에 있다. 러시아인들과 일본인들이 이 사건에 개입해서 의심할 여지없이 모종의 알짜 이권을 위하여 그들의 노예들을 지원하고 있다.…〉47)
그런데 李承晩은 4일 오후에 윤치호를 만났던 것 같다. 이날 李承晩이 배재학당의 수업을 마치고 독립신문사에 들렀을 때에 윤치호는 입궐하라는 통지를 받고 불안해 하고 있었다고 한다.48)
또한 윤치호의 이날짜 일기에 따르면 그는 밤 9시경에 입궐했는데, 高宗은 독립협회의 중추원 의관 선거방법 등을 묻고 나서 윤치호가 독립협회 사무실에서 잠을 자는지를 물었다.49) 한편 윤치호의 공식전기는 이날 밤 高宗은 『너 요사이 어디서 자느냐?』 하고 묻고, 『나가다가 조병식을 보고 가거라』 하고 말했다고 적고 있다.50)
(4) 밤새워 萬民共同會 이끌다
보부상패의 습격받아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에 독립협회 회원들과 서울시민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李承晩은 梁弘默과 함께 급히 아펜젤러 집으로 윤치호를 찾아갔다. 세 사람은 서둘러 대중을 동원하기로 합의했다.51) 이승만과 양홍묵은 학도 사오십명을 이끌고 협회 간부 17명이 구금되어 있는 경무청 앞으로 갔다. 뒤이어 배재학당을 비롯한 여러 학교의 학도들과 중앙총상회 상인들, 贊襄會(찬양회:부인회) 회원들 등 많은 시민들이 몰려왔다.
군중들은 집회를 열고 17명 구속인사의 석방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들은 17명을 석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도 함께 체포하라고 주장했다. 회중은 경찰의 제지를 무시하고 강경한 연설을 번갈아 가며 강행했다. 밤이 되어도 회중은 해산하지 않고 철야 농성을 시작했다. 화톳불의 불빛이 대낮 같고, 장국밥 300그릇을 보내는 사람 등 많은 시민들이 음식과 금품 등을 보내어와서 회중의 사기는 드높았다.
敬善이 집회장에 나와 『너는 6대독자』 강조
이때부터 李承晩의 급진 과격파의 진면목이 남김없이 드러난다. 그는 이때의 일을 자서전 초고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萬民共同會가 밤낮으로 계속되었다. 나의 선친이 오셔서 나더러 『너는 6대독자』라고 강조하셨다. 때때로 아펜젤러 교장은 구석에 서서 만민공동회의 상황을 구경하곤 했는데, 그는 배재의 학도들이 이 운동의 지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는 듯했다.
그때에 별의별 풍문이 나돌았다. 정부가 병정들을 보내어 우리들에게 총격을 가하여 共同會가 해산되도록 할 것이라느니, 또는 정부는 나에게 높은 官職을 주어 회유할 것이라느니 등등 걷잡을 수 없는 말이 돌았다. 실제로 高永根(고영근)과 金宗漢(김종한)이 밤중에 내밀히 나를 만나러 배재학당에 나타났었다.
화톳불이 밤새도록 타오르고 있었고, 나는 계속 연설을 해야 했다. 제일 힘들 때는 동트는 새벽이었다. 그때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았고, 모두들 지쳐 있었으며, 춥고 졸렸다〉52)
예기치 않은 민중의 기세에 高宗과 수구파들은 당황했고, 정부 안에서는 수구파와 개혁파 사이에서 치열한 공방이 은밀히 전개되었다. 신문들은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일을 연일 자세히 보도했다. 조병식 등 수구파 각료들은 「독립신문」, 「皇城新聞」, 「제국신문」, 「매일신문」이 모두 독립협회와 관계가 있다고 해서 폐간을 검토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부에서는 회중 전원을 체포하라고 경무청에 지시했으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11월7일 아침에 구속된 17명이 경무청에서 고등재판소로 옮겨지자 회중도 공동회장을 재판소 앞으로 옮겼다. 경찰의 힘으로 회중을 해산시키기가 어렵게 되자 조병식 등 수구파는 군대를 동원할 것을 획책했다. 그러나 그것은 외국 공사들의 반대로 뜻을 이룰 수 없었다.
농성 나흘째인 8일부터 차가운 겨울비가 내렸다. 그러나 회중은 흩어지지 않고 철야농성을 계속했다. 이날 밤 공동회는 익명서 사건은 모함이며 회중은 被囚人(피수인) 17명과 생사를 같이하겠다는 상소를 올렸다. 찬비에 옷을 흠뻑 적시면서도 해산하지 않는 회중과 이에 호응하는 시민들을 보고 구경하러 나왔던 외국인들도 감탄했다. 外國公使들은 외부를 방문하여 만민공동회에 대한 지지와 동정을 표시했다.53)
구속했던 協會간부 17명 전원 석방
高宗은 다시 태도를 바꾸었다. 10일 오후 5시경에 『민원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서 奏達(주달)하라』면서 한성부 판윤 鄭益鎔(정익용)을 공동회장에 보냈다. 회중은 1) 모함을 일삼는 대신들의 忠逆(충역)을 밝힐 것, 2) 「헌의6조」와 「조칙5조」를 즉각 실시할 것, 3) 독립협회를 부활시킬 것을 요구했다.54) 하오 7시에 高宗은 법부대신 겸 고등재판소장 韓圭卨(한규설)을 불러들여 17명의 재판을 끝낼 것을 지시했고, 이어 열린 재판에서는 17명에게 각각 「笞(태) 40」이 선고되었다. 극형을 각오했던 피고인들에게 그것은 뜻밖의 가벼운 형벌이었으나 李商在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큰 소리로 불복을 외쳤다. 한규설은 입궐하여 판결 결과를 보고하고 『형을 면한다』는 특명을 받았다. 석방된 17명이 만민공동회 회중 앞에 모습을 나타내자 회중은 서로 붙들고 울며 만세를 불렀다.55) 趙秉式과 閔種默(민종묵)은 해임되고 兪箕煥은 주일공사로, 李基東은 수원지방 參俓(참경)으로 전임되었다.
17명이 석방된 뒤에도 회중은 해산하지 않고 대회장을 재판소 앞에서 종로로 옮겨 철야농성을 계속했다. 공동회는 12일에 다시 상소를 올려, 1)독립협회를 모함한 대관 5명(趙秉式, 閔種默, 兪箕煥, 李基東, 金禎根)을 재판에 회부할 것, 2)「헌의6조」를 즉각 실시할 것, 3)독립협회를 부활시킬 것, 4)정부대관을 임명할 때에는 백성들이 可하다는 사람만을 쓸 것, 5)조병식과 민종묵이 집권한 이후의 對外關係文書를 공개해서 인민의 의혹을 풀 것을 요구했다.56) 외교문서의 공개 요구는 공동회를 이끌었던 이승만과 양홍묵이 尹致昊의 의견에 따라 강력히 주장한 것이었다. 윤치호는 앞에서 본 일기에서처럼 수구파들이 만민공동회를 탄압하는 데 지원을 얻기 위해 비밀히 외국에 이권을 양여하지 않았나 의심했던 것이다.57)
한편 정부는 이날 시행도 해보지 않은 중추원 신관제를 다시 개정해서 공포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議官 반수를 民選으로 한다는 규정을 고쳐 전원을 官選으로 하고, 민선 의관은 당분간 독립협회에서 선출한다는 규정을 삭제한 것이었다.
보부상들 집결에 法庭 텅 비어
공동회 열흘째인 14일부터 형세가 갑자기 달라졌다. 그 동안 수구파들은 보부상패를 동원하여 만민공동회를 분쇄할 준비를 은밀히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날 이기동의 통문을 받은 보부상들이 동대문 밖에 집결하기 시작한 것이다. 보부상들은 목화송이를 꽂은 패랭이를 쓰고 몽둥이를 들고 집결하고 있었다. 집결의 표면상의 이유는 민간단체 해산령으로 독립협회와 함께 해산된 황국협회의 부활과 「商務規則」의 인가를 요구하는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독립협회가 주도하는 만민공동회를 폭력으로 분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들에게는 高宗의 密勅(밀칙)으로 탁지부에서 경비가 지급되었다.
독립협회는 보부상의 내부사정을 잘 아는 高永根을 만민공동회 회장으로 추대하여 급박한 사태에 대비했다. 고영근은 원래 황국협회의 부회장이었으나, 황국협회가 궁중 수구파의 폭력단체가 되는 것을 보고 이를 탈퇴하고 만민공동회에 참여하고 있었다. 李承晩이 자서전 초고에서 高永根과 金宗漢이 밤중에 배재학당으로 자기를 찾아왔었다고 한 것은 고영근이 황국협회에 관여하고 있을 때의 일이었을 것이다.
만민공동회의 상소시위와 高宗의 모호한 답지가 되풀이되었다. 만민공동회는 15일에는 대회 장소를 종로에서 경운궁의 仁化門 밖 侍從院(시종원) 앞으로 옮겼는데, 그것은 보부상패를 의식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드디어 16일에 만민공동회가 처벌을 요구하는 조병식 등 다섯 명에 대한 체포령이 내렸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실제로는 형식적인 조치였다. 조병식과 민종묵은 러시아인 집과 프랑스인 집으로 각각 피신했고, 이기동은 우선 피신했다가 보부상들이 행동을 개시한 19일에 스스로 나타나 옥중에 앉아서 보부상 패를 조종하는 형국이었다.
이들 수구파들은 앞에서 본 익명서와 같은 수법으로 각국 공사관에 만민공동회 총대위원 윤치호 등의 이름으로 거짓 편지를 보내어 공동회가 어떤 거사를 할 터인데 간섭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하는 것처럼 꾸미는 한편,58) 高宗에게는 만민공동회가 대궐을 둘러싸고 반드시 프랑스 革命(당시의 표현은 「法國民變」)과 같은 난을 일으킬 것이라고 모함하는 상소를 밤낮으로 올렸다.59)
농성 13일째인 17일에 공동회 회중은 각부 대신과 협판 등이 공동회에 나와 함께 국사를 논의하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모든 관원에게 공동회에 가는 것을 엄금했다. 그러면서 공동회에 편지를 보내어 중추원 의관 50명 전원을 관선으로 하기로는 되었으나 회중에서 30명을 선출해 보내면 그 가운데에서 25명을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분격한 공동회는 총대위원을 보내어 『우리 회는 1인 아닌 半身도 선출하여 보낼 수 없다』고 통고했다.60)
각 도에서 줄을 이어 서울로 모여든 보부상들은 19일부터 농상공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과천군수 吉永洙를 十三道負商都班首(십삼도 부상 도반수)로 추대하고 김옥균 암살자 洪鍾宇(홍종우) 등을 두목으로 삼아 조직을 정비했다. 이들은 상무규정 인가장의 발급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연좌시위를 벌였다. 이윽고 高宗의 특명으로 인가장이 발급되었는데, 그것은 사실상 황국협회가 부활되고 보부상들에게 폐지된 특권을 허용한 것을 뜻하는 것이었다. 보부상들의 사기가 충천하게 된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61)
이튿날 보부상들은 도반수 길영수를 옹위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집결장소를 동대문 밖에서 종로로 옮겼다. 그들의 위협에 눌려 재판소에서는 판사 검사들이 모두 사의를 표명하여 法廷이 텅 비는 한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다.62)
李承晩의 생애에서 가장 극적인 하루
11월21일. 만민공동회의 철야시위가 17일째 되는 날이었다. 漢城府는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한 告示를 했다. 드디어 보부상들의 습격이 시작되었다. 이날은 李承晩의 생애에서 가장 극적인 하루였다.
이날 새벽 2시에 만민공동회의 요청에 따라 회장에 나온 의정 서리 金奎弘 등 정부 대신들은 보부상의 혁파와 만민공동회의 피격 방지를 거듭 약속하고 돌아갔다. 그러나 종로의 보부상 패는 아침 일찍 홍종우의 격렬한 선동 연설을 들은 다음 2000여 명이 길영수와 홍종우의 지휘 아래 두 패로 나뉘어 고함을 지르며 인화문 밖의 만민공동회를 습격했다.
李承晩은 회중이 동요하지 않도록 연단에 올라가서 연설을 계속했다.
『우리가 여기 進伏(진복)하여 풍찬노숙하는 것이 옷들을 탐하는 것이오이까 밥을 탐하는 것이오이까! 다만 한다는 일이 모두 나라를 위하고 동포를 사랑함이외다. 지금 들은즉 못된 간세배가 부상패를 불러 우리 만민을 치라고 해서 부상패들이 지금 목전에 당도하였소이다. 우리가 죽더라도 忠愛(「忠君愛國」)하는 의리는 가지고 죽을 터이니, 신민의 직분에 죽어도 또한 천추에 큰 영광이오이다!』63)
이 때에 큰 몽둥이를 든 길영수의 지휘에 따라 보부상들이 공동회장을 둘러쌌다. 경운궁 주변을 지키던 병정과 순검들은 처음에는 보부상들을 제지하는 체했으나 짐짓 밀리고 말았다. 아무 방비 없는 공동회 회중은 보부상 패의 몽둥이에 맞아 이내 부상자가 속출했다. 어떤 사람들은 바로 옆 프랑스 공사관의 담을 넘어 피신하기도 했다. 길영수를 보자 격분한 李承晩은 그를 붙잡고 큰 소리로 외쳤다.
『너도 명색이 국록을 먹는 신하요 너도 소위 대한의 백성이 아니냐! 네 어찌 간세배와 부동하여 부상패를 모집하여 충애하는 우리 만민을 친단 말이냐!』
그러면서 그는 머리로 길영수의 가슴을 들이받으며 『나부터 죽여라!』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길영수는 히죽이 웃고는 몸을 빼어 좌충우돌했다. 누군가가 李承晩을 꽉 껴안고 『이승만씨, 진정하고 빨리 달아나시오』하고 말했다. 주위를 살펴보자 李承晩은 보부상들 속에 혼자 남아 있었다. 그는 가졌던 작은 지팡이를 휘두르며 보부상들이 계속 밀려오는 쪽으로 나아가 그들이 길을 막아 놓은 작대기를 발로 차버리고 배재학당 쪽으로 걸어갔다.
배재학당 앞길로 나서며 李承晩은 땅을 치며 울부짖었다. 이때에 이승만의 아버지 敬善이 나타나 아들을 안고 같이 통곡했다. 어떤 사람이 李敬善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아들을 그런 위태한 데 다니게 하오?』
그러자 이경선은 이렇게 대답했다.
『내 자식이 만일에 悖戾(패려)한 일을 하게 되면 아비된 도리에 마땅히 엄금하려니와 당당한 충애의 의리로 나라를 위하고 동포를 사랑하여 다니는 것을 어찌 금할 수 있소!』
이 광경을 보도한 「독립신문」의 기사는 〈李承晩씨의 충애에 열심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 부친의 당당한 의리는 세계에 더욱 드문 줄로 공론이 있다더라〉하고 덧붙이고 있다.64)
『李承晩이가 吉永洙에게 맞아 죽었다』
高宗과 수구파는 이것으로 만민공동회가 해산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만민공동회의 기습에 성공한 보부상들이 궁중에서 보내온 백반과 고깃국으로 아침을 먹고 의기양양해 있을 때에, 소문을 듣고 정동 골목길에 모인 군중들이 돌팔매로 반격을 시작했다. 돌팔매에 쫓긴 보부상들이 英國公使館으로 피해 들어가자 공사는 이들을 내쫓았다. 보부상들은 서대문쪽으로 밀렸다. 서대문을 지키던 파수병들은 보부상들만 통과시키고 뒤따르는 군중은 막아서서 뒤쫓지 못하게 했다.
李承晩은 배재학당으로 들어가자 기절하고 말았다.65) 보부상 패에 쫓겼던 사람들이 배재학당으로 몰려왔다. 金瑗根(김원근)이 눈물을 흘리면서 뛰어 들어오더니 『李承晩이가 길영수에게 맞아 죽었다』하고 외치며 통곡을 했다. 李承晩도 자서전 초고에서 〈그날 오후 신문도 내가 길영수에게 덤벼들었다가 그들에게 맞아 죽었다고 보도했다〉고 적고 있으나66) 현존하는 당시의 신문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몸을 추스린 李承晩은 배재학당에 모인 군중들과 함께 종로 쪽으로 걸어갔다. 종로에서 다시 만민공동회가 열렸다. 이때에 모인 회중의 수는 인화문 앞 집회의 곱절이나 되었다. 李承晩과 양홍묵 등이 등단하여 정부가 보부상을 동원하여 회중을 습격했다고 규탄하는 연설을 했다. 李承晩이 연설하는 것을 보자 사람들은 그가 죽지 않은 것을 알고 놀랐다. 어떤 사람은 그가 얼마나 상했는가 보려고 그에게 다가와서 만져보기까지 했다. 흥분한 회중의 일부는 보부상 패가 몰려 있는 서대문 밖으로 밀려갔으나 병정들이 총포로 위협하여 통과시켜 주지 않았다.
高宗과 수구파는 낭패했다. 고종은 경무사 閔丙漢(민병한)과 한성부 판윤 李根鎔(이근용)을 만민공동회에 보내어 회중을 회유하며 해산을 종용했다. 그러나 격앙된 시민들이 돌팔매로 응수하는 바람에 경무사는 황급히 민가로 피해 숨어야 했다. 이때에 나무를 팔고 돌아가던 나무장수들이 만민공동회가 습격당했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이기동의 집을 부셔버렸고, 흥분을 이기지 못한 회중의 일부도 다투어 달려가 조병식 등 보부상 패를 조종하는 대관들의 집을 때려부셨다.
각 학교는 문을 닫았고, 학도들은 모두 공동회로 몰려왔다. 공동회에 참가하지 않은 시민들도 의연금과 음식 등을 보내어 공동회를 격려했다. 군부는 병력을 풀어 高宗이 기거하는 경운궁 앞을 엄중히 경비했고, 정동 큰길은 통행이 통제되었다.
18일 동안의 철야투쟁 끝에 獨立協會 부활 얻어내
격정의 긴 하루가 지나고 날이 밝자 이른 아침부터 더 많은 시민들이 종로로 모여들었다. 서대문이 열릴 시간이 되자 회중은 보부상을 반격하러 그쪽으로 몰려갔다. 보부상들은 마포로 물러나 있었다. 그러나 거의 빈손인 회중으로서는 몽둥이로 무장한 보부상들을 이길 수 없었다. 신기료 장수 金德九(김덕구)가 사망하고 부상자 10여 명이 생기고 시민들은 패퇴했다.
그러나 서울 시내는 병정들과 순검들마저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지지하여 제복을 벗는 등 혁명 전야와 같은 분위기였다.67) 高宗은 각국 공사들을 입궐시켜 궐내에 머물게 하면서 民會에 대한 각국의 대책 사례를 묻고 무력 진압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그러나 각국 공사들의 의견은 일치하지 않았다. 高宗은 尹致昊를 불러들여 공동회를 해산시킬 것을 종용했으나 李承晩 등 흥분된 과격파들이 이끄는 만민공동회를 해산시키는 것은 이미 윤치호의 능력 밖의 일이었다. 高宗은 마침내 독립협회의 부활과 商務社(보부상들의 단체)의 폐지를 칙령으로 승낙했다. 만민공동회는 18일 동안의 격렬한 철야 투쟁 끝에 승리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일시적인 미봉책에 지나지 않았다. 이날 정부는 외국인에게 의뢰하여 국체를 훼손하는 자를 처벌하는 「依賴外國致損國體者處刑例(의뢰외국 치손국체자 처형례)」라는 법령을 서둘러 공포했다.68)
대궐에서 하룻밤을 보낸 각국 공사들은 23일 아침에 대궐에서 나오는 길로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여전히 통일된 견해는 나오지 않았다. 일본 대리공사 히오키(日置)는 각국 공사들이 병력동원을 권고하게 하려고 획책했으나 뜻은 이루지 못했다.69)
정부는 보부상들에게 한성부 판윤 李啓弼(이계필) 등을 보내어 보부상이 혁파되었으므로 퇴거하라는 칙유를 전했다. 그러나 보부상들은 종로의 만민회가 퇴거하지 않았다면서 듣지 않았다. 만민공동회는 잠시 먼저 해산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하고 尹致昊 등이 중심이 되어 무려 다섯 시간 동안이나 토론한 끝에 23일 오후 8시를 기해 이틀 동안 해산하기로 했다. 이날 高宗은 朴定陽, 閔泳煥 등 만민공동회의 지지를 받는 인사들을 주축으로 하여 각료를 개편하고 尹致昊를 한성부 판윤에 임명했다. 그러나 보부상패는 여전히 해산하지 않고 마포에 집결해 있었고, 吉永洙는 가마를 타고 몰래 입궐하기까지 하는 판국이었다.
정부가 약속을 이행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26일 아침부터 군중들이 다시 종로로 모여들었다. 사태가 다시 심각해지자 高宗은 자기가 직접 나서서 사태를 수습해 보려고 시도했다. 高宗은 하오 1시에 경운궁의 敦禮門(돈례문) 軍幕(군막)에 친림했다. 이 자리에는 각국의 외교관들과 그들의 부인들도 초대되었는데, 그들은 모두 예복을 입고 참관했다.
高宗은 먼저 공동회 대표 200명에게 독립협회의 부활 등 공동회의 요구조건을 대체로 허락하면서 해산을 친유했다. 다만 『독립협회는 앞으로 국내의 文明進步에 관한 일만을 토론할 것이며, 정부의 조치에 대한 말참견을 불허한다』고 했다. 공동회 대표들은 만세를 부르고 나와서 해산했다. 高宗은 오후 4시에는 또 보부상 대표 200명을 불러 모호한 약속을 하면서 역시 해산을 권유했다. 보부상들도 만세를 부르고 나와서 해산했다.
이튿날인 27일은 독립협회가 부활되고 나서 처음 맞는 일요일이었다. 감격에 넘치는 통상회의가 열렸다. 이날의 회의에서는 마포에서 보부상 패와 싸우다가 희생된 신기료 장수 김덕구의 장례식을 대대적으로 거행하는 문제 등과 함께 협회의 토론회를 정상화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리하여 다음 토론회는 주제를 「信과 義를 튼튼히 지키는 것은 본국을 다스리는 데와 외국들을 사귀는 데 제일 요긴함」으로 정하고, 右議(우의)에 李承晩과 장태환, 좌의에 李商在와 方漢德을 선정했다.70) 부활된 독립협회의 첫 토론회에서 李承晩이 부회장 李商在와 동격의 토론자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신진 소장파인 李承晩이 이제 독립협회 안에서도 지도적 위치를 확보했음을 말해 준다.
(5) 中樞院議官에 선임되었다가
제일 먼저 파면돼
高宗과 정부는 11월29일에 기정 방침대로 의관 전원을 관선으로 하여 中樞院을 성립시켰다. 선임된 議官 50명은 독립협회 및 만민공동회 계열이 17명, 황국협회 계열이 16명, 전직 관료와 都約所 등 高宗의 직계가 17명으로서 수구파가 3분의 2 의석이 되도록 배정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들 의관들에게는 연봉 36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71)
이 때에 李承晩도 從九品의 의관으로 선임되었는데,72) 독립협회 계열의 17명 가운데에서는 일본에 유학했던 스물두 살의 漢城義塾 교사 卞河進(변하진) 다음으로 가장 젊었다.73) 李承晩은 스물네 살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일방적인 중추원 의관 선임은 시국을 수습하는 데 전혀 효력을 나타내지 못했다. 17명의 독립협회계 인사 가운데에서 만민공동회 의장 高永根과 尹夏榮, 玄濟昶(현제창) 세 사람은 아예 의관직을 받기를 거부했다. 이들 말고도 李南珪(이남규) 등 전직 관료 네 사람도 授勅(수칙)을 하지 않았다. 일반 국민들의 관심도 끌지 못했다. 신문들도 「관보」나 「잡보」란에 간단히 보도하고 있고, 「皇城新聞」은 중추원이 「옛날의 言官」이라고 해설했다.74)
독립협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중추원 의관 선정 발표에 대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이렇게 설치되는 중추원이 협회가 당초에 주장한 의회와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어서 특별한 기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보다는 「헌의6조」 등 정부가 약속한 사항을 빨리 실시하게 하는 것이 주된 운동목표가 되고 있었다.
장례형식 빌어 대규모 시위행진
12월1일에 거행된 신기료 장수 김덕구의 장례식은 그러한 독립협회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었다. 그것은 장례식의 형식을 빈 대규모의 대중시위였다. 「독립신문」의 다음과 같은 기사는 독립협회가 이 장례식을 얼마나 대대적으로 준비했는가를 말해 준다.
〈명정에다 「대한제국 의사 김공 덕구지구(大韓帝國義士金公德九之柩)」라 써서 상여 앞에 높이 들고… 각 학교 기호와 각 동리 기호는 의기 있게 특별히 들었는데, 동서양 각국의 점잖은 손님들도 김씨가 忠義(충의)에 죽은 것을 모두 흠애하여 다 와서 보며… 勅奏判任官(칙주판임관)들이며 각 학교 학도들이며 각처 士農工商(사농공상)하는 이들이 서로 다투어 몸소 상여를 메고 전후좌우로 벌여 서고, 또 두 분은 상여 위에 앞뒤로 올라서서 요령을 흔들며 충의 두 글자로 노래를 지어 애국가 일체로 소리를 높이 질러 서로 화답하고 나아가는데, 동양 각국 만고 史記(사기)에 처음 있는 일이라. 그 충의로운 기운과 영화로운 광채는 이루 다 형언할 수 없더라〉75)
시위운동의 희생자를 「義士」라고 호칭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약속한 사항을 실시할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보부상들이 성내 각처에서 집회를 열고 독립협회 간부들을 암살할 것이라는 풍문이 떠돌기조차 했다. 이에 독립협회와 시민들은 12월6일 오후부터 종로에 모여 다시 만민공동회를 열고 철야 상소시위를 재개했다. 9일과 10일에는 기독교들도 만민공동회에 참가하여 합세했다. 그러나 高宗은 알렌공사와 아펜젤러에게 압력을 넣어 기독교도들을 철수시켰다.76)
만민공동회가 재개되자 조병식, 민영기 등 수구파들은 高宗에게 독립협회가 기어이 共和政治를 실현하려 한다고 모함했고, 高宗은 길영수와 홍종우 등에게 비밀리 명을 내려 보부상 패를 다시 소집하게 하는 한편 시위대로 하여금 경운궁 호위를 더욱 강화하도록 했다.77)
공동회는 보부상패의 습격에 대비하여 庸泮村(용반촌:성균관 부근의 마을), 왕십리, 안암동 등지의 빈민 1200여 명을 고용하여 군기사 참정을 지낸 田圭煥의 지휘 아래 몽둥이를 들고 경비하게 했다. 이러한 경호인들의 비용과 회중의 식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의연금만으로는 부족하여 공동회는 부채를 지기 시작했다. 서울의 대상인들에게 半강제적으로 빌린 돈을 비롯하여 25일에 강제해산되기까지 17일 동안에 무려 6000원의 부채를 졌다.78)
공동회는 勅敎(칙교)가 여러 번 있어도 정부에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므로 각부대신과 고관들을 공동회에 참여시키자면서 13일부터 대회장소를 종로에서 光化門의 六曹(육조) 앞으로 옮겼다. 만민공동회가 갈수록 과격해지는 것을 우려한 高宗은 15일 밤에 尹致昊를 한성부 판윤으로, 그리고 자신의 측근인 장연군수 金永準을 경무사로 임명했다. 김영준은 이튿날 공동회 사무소로 자신과 면담할 대표를 보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李承晩이 대표로 선정되었다. 그가 대표로 선정된 것은 중추원 의관에 선임된 것과는 관계없이 재개된 공동회에서도 여전히 선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김영준은 李承晩에게 보부상 패는 반드시 잡아들여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하겠으며, 그 대신 만민공동회가 3일 안으로 육조 앞에서 개회하지 않으면 일이 모두 잘 될 것이나 그렇지 못하면 모든 일이 낭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상소를 하는 경우에도 몇사람만 모여 올리라고 했다. 그러나 공동회에서는 金永準이 만민공동회를 해산시킨 뒤에 탄압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판단은 李承晩의 선동에 의한 것일 것이다.
그리하여 회중은 경무청 앞으로 몰려가서 집회를 열고 金永準의 사임을 촉구했다.79) 이튿날 李承晩은 李建鎬 등과 함께 다시 김영준을 찾아가서 그의 사직을 권고하는 등으로 사태를 극한상황으로 몰아갔다.80)
탄압의 빌미가 된 11명의 大臣任用 적임자 추천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에 대한 결정적인 탄압의 계기가 된 것은 12월18일에 있었던 중추원의 대신 임용적임자 추천 결의였다. 高宗은 만민공동회를 해산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중추원을 개원하여 만민공동회의 요구사항을 논의하게 했다. 중추원은 15일에 개원하여 高宗의 요청에 따라 독립협회 회장 윤치호를 부의장에 선출했다. 이튿날 속개된 중추원이 「헌의6조」와 「조칙5조」를 빨리 실시할 것을 촉구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날 중추원이 정부고관에 임용할 인망있는 인재 11명을 정부에 천거하기로 의결하고 투표까지 한 것은 자신들의 묘혈을 판 처사가 아닐 수 없었다. 투표한 결과 閔泳駿(민영준), 閔泳煥, 李重夏, 朴定陽, 韓圭卨, 尹致昊, 金宗漢, 朴泳孝, 徐載弼, 崔益鉉, 尹用求가 선정되었는데, 추천자 11명의 수는 당시의 대신급 직위의 수에 맞춘 것이었으므로, 사실상 이들로 擧國內閣을 구성할 것을 제청한 셈이었다. 이 11명이 당시에 보수파와 개혁파를 망라한 유능하고 인망 있는 인물들인 것은 사실이었으나, 불행하게도 李承晩 등 주동자들은 권력투쟁에서의 자신들의 힘의 한계를 고려할 줄 몰랐던 것이다.
이 11명 가운데 박영효와 서재필을 포함시킨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특히 공식적으로 대역 죄인으로서 일본에 망명해 있던 박영효를 포함시킨 것은 무모했다. 이 제의를 한 사람은 독립협회 출신 의관 崔廷德이었는데, 李承晩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
1895년 7월에 두 번째로 일본에 망명해 있던 박영효와 그 일파는 독립협회가 강력한 정치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한 1898년 9월경에 시모노세키(下關)에 집결하여 국내정세를 주시하면서 독립협회에 의연금을 보내는 등으로 제휴를 도모하고 있었다. 이들은 10월에 일본으로 망명해 온 안경수와 함께 자체 내에서 조달한 거액의 자금을 국내에 밀송한 뒤에 그 자금으로 독립협회의 젊은 열성회원들을 포섭하고 있었다.
李承晩도 崔廷德, 魚瑢善(어용선) 등과 함께 박영효의 심복인 이건호와 李圭完(이규완)에게 포섭되어 은밀히 박영효의 귀국운동을 전개하는 데 동참하고 있었다.81) 만민공동회에서의 李承晩의 과격한 행동은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었다. 뒷날 李承晩이 이때의 일을 다음과 같이 자괴하는 듯한 말로 술회하고 있다.
〈몇몇 망명객들이 일본에서 돌아와 서울장안의 일본인 거주지역에 살면서 돈을 물쓰듯 썼다. 나는 당시에 너무 어리고 천진난만해서 그들의 돈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는 생각을 못했는데, 뒤에 그들이 미국영향 밑에 있는 한국 지도자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애를 썼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大東合邦論을 주창하는 사람들과 여러 번 비밀회견을 한 일이 있다〉82)
李承晩이 쓴 모든 글에는 기회 있는 대목마다 자기과시적인 내용이 적혀 있는데, 위의 문장과 같은 자기 반성적인 서술은 극히 예외이다. 대동합방론이란 일본의 아시아 침략에 앞장섰던 이른바 大陸浪人의 선구자인 다루이 도키치(尊井藤吉)가 지은 책이름으로서, 일본의 한국병합을 추진한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준 주장이다.83)
신임 全南觀察使에게 현상금 내걸어
무모했던 것은 중추원 의관들만이 아니었다. 중추원의 결의에 대해 만민공동회는 朴泳孝를 소환하여 재판에 회부한 다음 죄가 있으면 다스리고 없으면 징계를 사면해서 敍用(서용)하게 하자고 주장하면서 朴炳應(박병응) 등 13명을 고발위원으로 선정했다.
이 무렵 항간에는 박영효가 皇帝를 폐위시키고 스스로 大統領이 되려 한다는 풍문이 나돌기도 했다.84) 그러나 박병응이 위원직을 사퇴한 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박영효의 귀국에 대해서는 만민공동회 안에서조차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실제로 박영효의 귀국을 언급한 이후로 공동회의 회중은 크게 줄어들었다.85)
그러자 공동회는 더욱 과격해졌고, 그런 공동회를 이끄는 李承晩도 더욱 과격해졌다. 20일에 종로에서 열린 공동회에서 李承晩은 보부상 패의 謀主(모주)는 閔泳綺(민영기)라면서 그를 잡는 데 현상금 1000원을 걸자고 제의하여 채택되었다. 그것은 法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한 행동이었다. 사흘 전에 전라남도 관찰사로 임명된 민영기는 이 소문을 듣고 궁궐로 도망쳐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86)
軍隊動員으로 萬民共同會 해산
드디어 高宗은 12월23일에 군대를 동원하여 만민공동회를 강제로 해산시켰다. 이때의 군대동원에는 외국 공사들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 특히 일본 공사 가토는 자국의 明治維新 초기의 보기를 들면서 군대동원을 강력히 권고했다. 高宗은 이어 25일에는 조칙으로 만민공동회를 불법화시켰다.
독립협회를 이미 허락한 이상 만민공동회를 여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 이유의 하나였다. 그러므로 독립협회를 해산시킨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독립협회 자체도 사실상 해체되어 31일로 예정되었던 통상회도 무산되고 말았다. 이어 지방의 지회들도 해산되었다.
해가 바뀌어 1899년 1월초에 尹致昊는 부친 尹雄烈(윤웅렬)의 주선으로 德源府使 겸 元山監理가 되어 서울을 떠났고, 남은 간부들은 체포되거나 피신했다. 李承晩은 다른 젊은 의관 네 명과 함께 맨 먼저 1월2일자로 중추원 의관에서 파면되었다. 그는 곧 피신했는데, 이때에 400여 명의 중견회원들이 때를 전후하여 체포되었다고 한다.87)
1896년 7월에 결성된 독립협회가 2년 반 동안 전개해온 일련의 開化運動과 自主民權運動은 열강의 利權侵奪을 저지하고 近代的民主主義思想에 입각한 市民的大衆運動의 원형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그토록 역점을 두었던 議會開設運動도 실현되기 직전에 좌절되고 운동의 중심체인 독립협회 자체마저 존속할 수 없을 만큼 현실적으로는 실패하고 말았다.
그것은 어쩌면 이 나라의 政治文化의 특징으로 일컬어지는 「회오리바람」88)의 한 전형이었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 실패는 다른 많은 요인과 함께 李承晩으로 대표되는 젊은 급진 과격파들의 모험주의적인 행동에 기인한 점이 많았다.
그 자신이 「고목가」에서 노래한 것과 같이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던 大韓帝國의 自主獨立을 지키면서 近代國家로 만들어 나가는 운동을 이끄는 데 필요한 사려 깊은 판단력과 신중한 행동은 스물네 살의 청년 李承晩에게는 너무나 벅찬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獨立協會가 思想的인 면에서나 人脈의 면에서 뒤이은 愛國啓蒙運動과 民族獨立運動의 원류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때에 李承晩이 보여 준 대중조작의 힘은 그에 대한 전설적인 명성의 근거가 되었다.●
1) 「尹致昊日記(五)」 1898년 3월10일조, 國史編纂委員會, 1975. 2) 「독립신문」 1898년 3월12일자 「잡보」 ; 鄭喬, 「大韓季年史(上)」, 國史編纂委員會, 1957, 182쪽. 3) The Independent, March 12th, 1898 ; The Korean Repository, March 1898, rep. vol.5, p.114. 4) 「독립신문」 1898년 3월15일자 「잡보」. 5) 鄭喬, 앞의 책, 182쪽.
6) The Independent, March 12th, 1898. 7) 「尹致昊日記(五)」 1898년 3월10일조. 8) 「독립신문」 1898년 3월15일자 「잡보」. 9) 위와 같음. 10) 愼鏞廈, 「獨立協會硏究」, 一潮閣, 1976, 106∼112쪽. 11) 「露士官-顧問官의 撤收 및 韓國大使特派를 拒絶하는 照覆」,「舊韓國外交文書 제17권 俄案(1)」, 高大亞細亞問題硏究所, 1967, 1898년 3월17일조,;「尹致昊日記(五)」 1898년 3월 18일조. 12) ベ·ア·ロマ-ノフ著 山下義雄 譯,「滿洲に於ける露國の利權外交史」1934, 原書房影印本, 1973, 243∼291쪽 참조.
13) 「外部中樞院來去案: 外部編(第1冊)」 光武 2년 3월24일조 및 3월25일조 ;「度支部來去案: 外部編(第15冊)」 光武 2년 4월28일조 및 4월29일조. 愼鏞廈, 앞의 책, 310쪽에서 재인용. 14) 鄭喬, 앞의 책, 188∼189쪽 ;「매일신문」 1898년 5월3일자;「독립신문」 1898년 5월5일자. 15) 「독립신문」 1898년 5월19일자, 「잡보」. 16) 「매일신문」 1889년 5월17일자 ; 「독립신문」 1898년 5월19일자. 17)「暴徒義兵으로 因한 日人被害賠償請求」,「舊韓國外交文書 제4권 日案(4)」, 高大亞細亞問題硏究所, 1968, 1898년 6월29일조. 18) 「독립신문」 1898년 3월29일자 ; 「尹致昊日記(五)」 1898년 3월16일조.
19) 鄭喬, 앞의 책, 207∼208쪽. 20) 「독립신문」 1898년 7월22일자, 「별보」. 21) 鄭喬 앞의 책, 236∼238쪽 ; The Independent, September 17th, 1898. 22) 「제국신문」 1898년 9월19일자, 「론설」. 23) The Independent, September 29th, 1898.
24) 鄭喬, 앞의 책, 248쪽. 25) 「皇城新聞」 1898년 10월11일자, 「別紙」. 26) 「독립신문」 1898년 10월13일자, 「잡보」. 27) 「독립신문」 1898년 10월13일자, 「잡보」. 28) 「駐韓美國公使館報告」(Communications to the Secretary of State from U.S. Representatives in Korea; H. N. Allen) No. 152, 1898년 10월13일조. 29) 「中樞院一等議官尹致昊等疏批旨」, 「承政院日記」 光武 2년 9월9일(양력 10월23일)조. 30) 鄭喬, 앞의 책, 272쪽.
31) The Independent, July 7th, 1898 ; 「尹致昊日記(五)」 1898년 7월3일조. 32) 「尹致昊日記(五)」 1898년 8월2일조 및 「독립신문」 1898년 7월27일자, 「하의원은 급치않다」 참조. 33) 「독립신문」 1898년 10월18일자. 34)「韓國ニ於ケル紛擾事件槪要差進ノ件」, 日本外務省編,「日本外交文書(제31권 제2책)」, 國際聯合協會, 1954, 441쪽. 35) 「皇城新聞」 1898년 10월18일자 ; 鄭喬, 앞의 책, 263쪽. 36) 鄭喬, 앞의 책, 276쪽.
37) 尹致昊, 「獨立協會의 活動」, 「東光」 1931년 10월호 참조. 38) 「제국신문」 1898년 10월 29일자 ;「獨立協會大臣排斥ニ關スル詳報ノ件」, 「駐韓日本公使館記錄(12)」, 1898년 11월8일조, 國史編纂委員會, 1995, 511쪽. 39) 「독립신문」 1898년 10월29일자, 「별보」. 40) 鄭喬, 앞의 책, 282쪽. 41) 鄭喬, 위의 책, 282∼83쪽.
42) 鄭喬, 같은 책, 285쪽. 43) 「독립신문」 1898년 11월5일자, 「잡보」 ;「舊韓國官報」 1898년 11월3일자 및 11월4일자. 44) 위와 같음. 45) 尹致昊,「獨立協會의 始終」,「新民」1926년 6월호, 59쪽. 46) [獨立協會示威運動ニ關スル件],「駐韓日本公使館記錄(12)」1898년 11월 16일조, 443∼46쪽 ;「尹致昊日記(五)」 1898년 11월5일조.
47) 「尹致昊日記(五)」 1898년 11월5일조. 48) 徐廷柱,「李承晩博士傳」, 三八社, 1949, 161쪽. 49) 「尹致昊日記(五)」 1898년 11월4일조. 50) 金永羲編,「左翁尹致昊先生略傳」, 基督敎朝鮮監理會總理院, 1934, 123쪽. 51) 「尹致昊日記(五)」1898년 11월5일조. 52) 李庭植譯註, 「靑年李承晩自敍傳」, 「新東亞」 1979년 9월호, 430쪽. 53) 「독립신문」 1898년 11월11일자, 「잡보」.
54) 「皇城新聞」 1898년 11월11일자 「別報」;鄭喬, 앞의 책, 313쪽. 55) 「독립신문」1898년 11월12일자 「션고방」 ; 鄭喬, 앞의 책, 315∼16쪽. 56) The Independent, November 17th, 1898, ‘Molayo’s Report’. 57) 「尹致昊日記(五)」 1898년 11월11일조. 58)「독립신문」 1898년 11월16일자, 「별보」 ; 11월18일자, 「잡보」 ; 11월19일자, 「잡보」. 59) 鄭喬, 앞의 책, 330쪽. 60) 「皇城新聞」 1898년 11월18일자, 「雜報」 ; 鄭喬, 앞의 책, 331쪽.
61) The Independent, November 22nd, 1898, ‘Molayo’s Reports’. 62) 鄭喬, 앞의 책, 337쪽. 63) 「독립신문」1898년 11월28일자,「잡보」. 64) 위와 같음. 65) 鄭喬, 앞의 책, 338쪽. 66) 앞의, 「靑年李承晩自敍傳」, 431쪽.
67) The Independent, November 24th, 1898, ‘Molayo’s Reports’. 68) 「日省錄」光武 2年 12월 9일(양력 11월22일)조; 鄭喬, 앞의 책, 345쪽. 69) 「使臣會議ニ於テ本官質問一件ニ關スル件」, 「駐韓日本公使館記錄(12)」 1898년 12월13일조, 455∼56쪽. 70) 「독립신문」1898년 11월29일자,「잡보」. 71) 「독립신문」 1898년 12월12일자, 「관보」. 72) 「官報」 1898년 12월2일자, 「敍任及辭令」. 73) 朱鎭五,「19世紀 後半 開化改革論의 構造와 展開―獨立協會를 中心으로」, 延世大學校 博士學位論文 「부표3」 참조.
74) 「皇城新聞」 1898년 12월5일자 「論說」. 75) 「독립신문」 1898년 12월2일자 「별보」. 76) 「負商投書에 따른 基督敎人의 抗議에 關한 解明」,「舊韓國外交文書 제11권 美案(2)」, 1898년 12월12일조. 77) 鄭喬, 앞의 책, 368쪽. 78) 「尹致昊日記(五)」 1898년 12월27일조. 79) 鄭喬 앞의 책, 380∼81쪽. 80) 위의 책, 387쪽.
81) 「尹致昊日記(五)」 1898년 12월27일조. 82) 앞의 「靑年李承晩自敍傳」, 432쪽. 83) 韓相一,「日本帝國主義의 한 硏究―大陸浪人과 大陸膨脹」, 까치, 1980, 26∼33쪽. 84)「尹致昊日記(五)」1898년 12월 27일조; 菊池謙讓,「近代朝鮮史(下)」, 鷄鳴社, 1939, 528쪽. 85)「尹致昊日記(五)」1898년 12월27일조. 86)「皇城新聞」1898년 12월 20일자,「雜報」 ;「독립신문」1898년 12월 20일자,「잡보」 ; 鄭喬, 앞의 책, 396∼7쪽. 87) 獨立協會,「獨立協會沿歷略」,「創作과 批評」 1970년 봄호 참조. 88) Gregory Henderson은 한국 정치의 역학을 사회의 모든 활동적인 요소들이 中央權力을 향해 치닫는 거센 회오리바람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Korea : The Politics of the Vortex, Harvard Univ.Press, 1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