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뻑가 유튜브 채널 갈무리
BJ과즙세연이 사이버 레커(Cyber Wrecker) 유튜버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결론이 오는 10월 나온다. 사이버 레커란 온라인에서 특정 사건이나 이슈가 논란이 되면 사실 검증 없이 빠르게 짜깁기한 콘텐츠를 올리는 유튜버를 이르는 말이다.
지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임복규 판사는 최근 BJ과즙세연(본명 인세연)이 사이버 레커 유튜버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기일을 오는 10월 21일로 지정했다.
앞서 과즙세연은 지난해 9월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리우를 선임해 뻑가에게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뻑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과즙세연이 하이브 의장 방시혁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다”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과즙세연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명예가 훼손됐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과즙세연 측은 같은 해 12월 뻑가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증거 개시(디스커버리)를 승인받았고, 지난달 7일 구글에서 받은 정보로 뻑가의 신원을 특정했다.
이에 뻑가는 지난 3월 18일 소송절차 중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기각됐다. 민사소송법상 절차 중지를 신청하려면 사망, 파산, 질병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변호사 선임 문제를 이유로 한 차례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여져 재판은 당초 예정됐던 6월이 아닌 7월에 시작됐다.
뻑가 측 법률대리인은 문제가 된 영상에 대해 “기존 뉴스와 네티즌 반응 등을 종합해 개인 의견을 덧붙인 형식일 뿐, 사실 적시 취지의 영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당시 하이브 측은 “(과즙세연과 그의 친언니가) 로스앤젤레스에 오면서 관광지와 식당을 물어와서 예약해주고 안내해 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과즙세연 또한 “방시혁 의장님이 엔터 사칭범 사건 때문에 (레스토랑을) 예약해 준 것”이라며 “방시혁 의장님이 본인과 함께 방문하면 예약이 된다고 하며 동행하여 레스토랑까지 안내해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양측은 두 차례 변론기일에서 합의나 조정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고, 결국 재판부는 오는 10월 21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과즙세연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출석하세요, 마지막 기회, 뻑가님 사진 저한테 있어요”라는 글과 함께 뻑가로 추정되는 인물의 사진 일부를 공개한 바 있다. 뻑가는 과즙세연을 비롯한 여러 논란으로 인해 유튜브 수익 창출이 정지되고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글=고기정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