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사진=이주영의원실
이주영 국회의원(개혁신당)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국가가 종합적‧연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건강기본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30일 이주영 의원실 측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성인·질병 중심의 기존 의료법 체계가 아동의 고유한 특성과 성장 과정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현행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아동복지법」 등은 각각 목적과 적용 대상이 달라 아동 건강 정책이 부처별로 분절돼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아동 건강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아동건강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아동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열악한 근무 처우와 불합리한 수가체계 등의 문제로 아동 관련 보건의료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라며 “동 법안은 아동의 성장 과정 전반에서 건강한 육성을 위한 국가의 연속적, 유기적, 통합적 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6월 11일 ‘소아 의료체계 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해, 관련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현행 소아·청소년 의료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글=고기정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