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시장 제도 개선 논의…국회서 정책 세미나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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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민국 미술시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김승수·박수현 국회의원, (사)한국화랑협회, (사)한국문화예술법학회,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정책 세미나가 다음 달 8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세미나는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방안’을 주제로, ▲미술품 재판매에 따른 작가보상금 제도 정착 ▲미술서비스업 신고제의 타당성 ▲세제 개선 등 현안을 집중 논의한다.

 1부에서는 이유경 미국 변호사(댄지거 로펌)가 ‘미술진흥법 제24조의 미술품 재판매 작가보상금 제도 안착 방안’을 발표한다. 유럽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적용 방안을 제시하며, 이재민 국립창원대 교수와 백동재 한국화랑협회 정책이사가 토론에 나선다.

 2부에서는 주민호 경북대 법학연구원 박사가 ‘미술진흥법상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주제로 헌법상 평등원칙과 직업의 자유 측면에서 제도의 타당성을 분석한다. 토론에는 윤정인 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배효성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이승훈 한국화랑협회 정책이사가 참여한다.

 3부에서는 권민 세무사가 ‘국내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방안’을 발표한다. 법인의 미술품 구입 관련 세제 개선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을 다루며, 황헌순 계명대 교수와 김별다비 경정(경찰청)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성훈 한국화랑협회 회장은 “작가 발굴과 육성을 사명으로 하는 화랑의 공공적 역할이 존중받도록, 제도 도입은 미술 생태계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세미나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현장 참석이 가능하며, 사전 등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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