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연장 불허

불허결정 후 4시간만에 재신청 나선 검찰.... 빠른 기소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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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법원이 검찰이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며 재신청에 나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을 신청했고, 이날 법원은 연장을 불허했다. 검찰이 신청한 구속 만료 시점은 다음달 6일이었다.

 

법원은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허 이유를 밝혔다.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 입장이다.

 

검찰은 법원의 불허 결정이 난 지 약 4시간만인 25일 오전 2시께  다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연장 요청 기간은 앞선 신청과 같은 다음달 6일까지다.

 

법원은 전날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26조 규정 취지' 등을 근거로 들었는데, 검찰은 이런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조항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송부해야 하고, 사건 처리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라고 규정한 것일 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란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은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허가하면 검찰은 열흘 넘는 구속 수사 기간을 확보,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만약 또 불허 결정이 나면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차 구속기간이 27일 만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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