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병력 투입해 공수처 영장 집행 저지? “국방부, 정당치 않아”

김선호 대행, 공수처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결론 나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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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14일 국방부는 경호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도 군 병력은 동원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법 집행 과정에서 군 병력을 투입해서 물리적 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 부여된 임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김 대행은 지난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경호처에 전달했다.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이면서 경호처에 배속된 55경비단 단장에게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침을 내렸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경호처에 배속된 수방사 소속 병력에 김 대행이 직접 연락해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침을 준 데 대해 “지휘관계에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 대행은 “문제없다고 생각한다. (저는) 모든 부대에 대한 지휘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고, 협조 관계에 있는 경호처에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 부대에 정확하게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했다.


임 의원이 “대통령 측에서는 (체포) 영장 자체가 위법하다고 얘기하는 것을 모르느냐”고 하자 김 대행은 “그것이 위법하다고 규정이 난 것도 아니다. 저한테 부여된 권한으로서 부대장한테 명확한 지침을 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결론이 나서 제가 한 것이 월권이고 직권남용이라면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도 이경호 국방부 공보과장은 “군 경호부대는 관저 외곽 지역 경계근무라는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하고, 영장 집행 간에는 (집행 저지에) 동원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공보과장은 “경호처에도 국방부 입장을 재차 전달했고, 경호처에서도 군 경호부대를 운영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해 줬다”며 “앞으로도 군 경호부대는 책임 지역 외곽 경계 등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군 장병들이 동원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국방부에 보낸 바 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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