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정계선 헌법재판관을 대상으로 한 기피 신청을 14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한 분(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들어왔고, 오늘 그분을 제외한 7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 신청을 기각해 결정문을 오전에 송달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기피 신청과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이를 모두 기각했다. 문 권한대행은 “변론기일 일괄 지정은 헌법재판소법과 심판 규칙 조항에 근거한다”며 “여기는 형사 법정이 아니므로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 없다”고 언급했다.
글=김세윤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