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현경 KBS 앵커는 12일 뉴스 9에서 전날 탄핵찬반 집회 뉴스에서 반대집회와 찬성집회 화면이 뒤 바뀐 채 자막이 나간 점을 사과했다. 사진=KBS 뉴스 9
지난 1월 12일 KBS는 안국역 일대에서 진행된 '탄핵찬성 시위'와 시청역 일대에서 진행된 '탄핵찬성 집회'를 보도하며 자막을 바꿔다는 오보를 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의도적인 실수 아니냐" "KBS마저 공정하게 보도하지 못하면 어쩌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관심도 뜨겁다. 지난 1월 12일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 의원)는 "1월 12일 KBS <뉴스 5> 탄핵 찬반 집회 보도는 해괴한 편집으로 탄핵찬성집회가 더 많아 보이도록 했다"며 비판을 가했다.


지난 1월 12일, KBS는 <뉴스 5>에서 '탄핵반대' '탄핵찬성' 집회 자막을 바꿔 보도했다. 사진=KBS
해당 사태에 대해 국힘 미디어특위는 성명서를 토해 "이는 명백한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제14조(객관성) 위반"이라 강조하며 즉각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예고했다.
또 국힘 미디어특위는 "KBS 박장범 사장은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하여 관계자들을 징계해야 한다"며 "다른 편파방송 사례는 없는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어 "KBS 내 민노총 언론노조세력이 다시 준동해 '생태탕' 보도를 재탕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일"이라며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글= 백재호 월간조선 기자
--- 관련 방송심의규정 ---
○ 제9조(공정성)
①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③ 방송은 제작기술 또는 편집기술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립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