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7월 22일 문재인 정권이 자행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된 성명을 내고 “이들이 누구이고 어떤 행동을 했든지 간에 정당한 절차없이 송환시킨 것은 이들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면서 “고위 공직자 등 강제송환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인권을 침해했다면 정당하게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북송된 탈북어민들을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들”이라고 주장하는 등, 강제북송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는 있는 것을 국제인권단체가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성명에서 “휴먼라이츠워치는 송환시 고문, 강제노역, 처형 등에 처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송환하는 행위를 명백한 인권침해로 규정한다”면서 “이들이 누구이고 어떤 행동을 했든지 간에 정당한 절차없이 송환시킨 것은 이들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였다”라고 지적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어 “한국은 송환시 박해받을 것이라고 믿을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고문 또는 기타 부당한 처우를 받을 위험이 상당한 경우 해당국으로의 송환을 금지하는 여러 유엔 협약의 당사국”이라고 지적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또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은 송환 시 수감, 고문, 처형, 강간과 성폭력, 강제실종 등에 직면하며 그러한 상황이 반인도 범죄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휴먼라이츠워치는 “검찰은 신뢰할 수 있고, 공정하며, 독립적인 방식으로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면서 “고위 공직자 등 강제송환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인권을 침해했다면 정당하게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또 한국 정부를 향해 “두 탈북어민의 이름과 신상을 포함해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정부는 북한에 두 어민이 북송 후 어떻게 되었고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밝힐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또 “한국 정부는 국제법에 반하여 비자발적 송환 또는 강제송환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과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