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이런 일이…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다

법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단속 기준치 높다고 단정 못해”
URL이 성공적으로 복사되었습니다.
일러스트=정다운
법원이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고 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처벌 기준보다 조금 높았지만 사고 발생 40여분 뒤에 측정한 점을 고려할 때 운전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이 보다 더 낮았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 2월 5일 오후 8시 5분쯤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정지신호를 위반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40여분 뒤 호흡측정기를 통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5%라는 점을 확인했다. 사고 전 A씨는 오후 7시쯤부터 약 30분 동안 맥주 2∼3잔을 마셨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검찰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0.03%를 0.005%포인트 초과한 A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와 함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그러나 음주운전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피고인이 차를 운전했을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 기준치를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백 판사는 “사고 발생과 호흡측정 시점이 모두 최종 음주 후 30∼90분 사이여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당시 실제 측정된 농도보다 운전 당시에는 농도가 더 낮았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음주한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며 “피고인 진술만으로는 처벌 기준수치를 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백 판사는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 스크랩
URL이 성공적으로 복사되었습니다.
많이 본 뉴스
  • 세계속 코이카'
  • 배진영의 '어제 오늘 내일'
  • 김태완 'Stand Up Daddy'
  • 권세진 ‘별별이슈’
  • 정혜연 ‘세상 속으로’
  • 박희석 ‘시시비비’
  • 이정현 ‘블루오션을 찾아서’
  • 박지현 ‘포켓 저널리즘’
  • 하주희 ‘블루칩’
  • 이경훈 현장으로’
  • 김광주의 뒤끝
  • 백재호의 레이더
  • 고기정의 特別靑春
  • 슬기로운 지방생활
  • 이상곤의 흐름
  • 서봉대의 되짚기
  • 국제상인 장상인의 세계, 세계인
  • 취재본부는 지금’
  • 조갑제 기자의 최신정보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