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열린공감 TV 캡처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정진석 의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 훼손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월간조선>과의 통화에서 "이 판결은 말도 안되는 폭거"라며 "현직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한 무도한 명예훼손에 대해선 어찌 그리 관대한가"라고 반문했다.
이 총장은 "사법부의 대대적 개혁이 절실 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총장은 "이런 논리라면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온갖 괴담과 가짜뉴스를 퍼트린 자들은 무기징역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정진석 의원의 정치적 발언을 명예훼손죄로 엮어 징역 6개월을 선고한 판결의 의미는 무엇일까'의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실제 지난 대선 기간 반윤석열 세력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쥴리 의혹'을 제기했다.
열린 공감 TV 강진구 대표와 정천수 전 대표,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 사업가 정대택 씨, 안해욱씨 등이 대표적이다.
영부인이 돈을 벌기 위해 쥴리로 일했다는 취지인데, 반윤석열 진영은 소위 양평 고속도로 사건이 터지자 영부인 일가가 양평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땅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선 전에는 가난해서 접대부로 일했다는 식으로 주장하다가, 대선 후에는 영평에 어마어마한 땅을 소유한 부자 일가 중 한 명이 된 셈이다.
이 사무총장은 정진석 의원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논리대로라면 이들은 무기징역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판사는 박병곤(38)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판사다.
그는 지난 10일 검사가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정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감정적 판결”이라고 반발했고, 법조인들은 “다른 명예 훼손 사건과 비교해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이라고 평가했다.
박 판사가 고교와 대학 때 썼던 글 중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이를 주도했던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내용도 있다고 한다. 박 판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방송인 주진우씨 등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박 판사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두고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논란이 됐다.
박 판사는 "글 내용이 악의적이라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날 판결 선고 후 항소하겠다고 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줄 의도가 전혀 없었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했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올린 글이다”라며 “실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