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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권순일의 '화천대유 고문 연봉계약서' 입수

남욱 "김만배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을 권순일에게 부탁해서 뒤집었다 해"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woosu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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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입수한 권순일 전 대법관의 화천대유 연봉계약서. 사진=<월간조선>

권순일 전 대법관은 대장동 관련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남욱 변호사는 2년 전 문재인 정권 검찰에 "김만배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을 권순일에게 부탁해서 뒤집었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도 불구, 문재인 정권 당시 검경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김만배씨는 권 전 대법관 재임 시절 1년여 동안 8차례 대법원을 찾아가 방문지를 ‘권순일 대법관실’로 적었다. 이 시기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판결을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판결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재판에 최고선임 대법관으로 참여했고 무죄 결론이 나오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고 한다. 재판에는 대장동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권 전 대법관은 무죄판결 2개월 후 퇴임했고 김씨가 세운 화천대유 고문으로 2020년에 들어가 월 1500만원씩 받았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 김만배씨가 소유한 부동산 투기 회사다. 분양 특혜를 통해 5000여 억원의 이익을 얻었고, 그 상당액이 인허가를 위한 불법 로비 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심을 받는다. 김씨와의 특별한 인연이 아니라면 대법관 출신이 들어갈 만한 회사가 아니란 지적이다. 


기자는 이 연봉계약서를 입수했다. 계약서를 보면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에서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1년 간 일하면서 2억4000만원을 받기로 했다. 


한편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가 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수용했다. 지난 9월 변협은 권 전 대법관에게 두 차례 자진 철회를 요구했었다. 그래도 철회하지 않자 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연 끝에 변호사법이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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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suk@chosun.com
댓글달기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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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명 (2023-01-14)

    더럽고 추악한 이런 법관들이 아직도 남아있을것이다. 이런 법관들이 아직도 남아 있기에 이재명과 민주당이 그걸 믿고 큰소리치는 것이다. 더럽고 추악한 법관들이 제거되어야만 이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살아나게된다

  • 그사랑이 (2023-01-14)

    정의로와야 할 사법부 개판이네 저넘을 계좌추적해서 엄벌에 처해야함 더럽고추접한넘 반드시 감방보내라

  • k23302 (2023-01-13)

    쓰레기 판사

  • ㅇㅇ (2023-01-13)

    화천대유 고문으로 2011년에 들어가...........연도 오타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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