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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 ‘초계기 갈등’ 당시 광개토대왕 함장 고발

“헌법적 가치, 국민 생명보호 책무 저버린 피고발인들 엄중 처벌”

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jgws120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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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가 26일 오전 이형국 전 광개토대왕함 함장과 2018년 12월 당시 해경 삼봉호 함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가 이형국 전 광개토대왕함 함장과 2018년 12월 해경 삼봉호 함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도 대표는 26일 이들을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위반, 지휘권 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 


도 대표는 이들의 범죄 혐의에 대해 “피고발인들은 2018년 12월 20일 북한 선박과 일본 초계기 등으로 야기된 사건의 당사자인 광개토대왕함의 함장이며 해경 5001함의 함장이었다”면서 “피고발인들은 대한민국 헌법 및 북한이탈주민법 등의 법률에 근거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망명자 포함)에 대한 보호조치 및 인도적 지원, 안정적인 구호제공이라는 책무를 방기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자들이다”고 말했다. 


이어 “공해 상에서 구조신호를 보낸 북한 선박이라면 당연히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귀순여부 및 그 진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귀순의사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하여 북한으로 인계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조된 선박을 즉시에 북한에 인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범죄사실에 비추어 피고발인들은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반드시 지켜야할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안위와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책무를 저버렸다”며 “또 일본이라는 우방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마찰을 야기하여 국가안보에 상당한 위협을 야기한 사안에 대해, 공인의 신분인 국가공무원으로 활동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고발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 발생한 ‘일본 초계기’ 사건이 탈북민 강제북송 이후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사건도 소위 북한 어민 2명 강제북송과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처럼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2018년 12월 광개토대왕함은 일본 초계기와 갈등까지 빚으면서 독도 동북방 200㎞ 대화퇴 어장으로 황급히 달려가 북한어선 1척을 구조해 북측에 송환했다. 당시 구조에는 5000톤급 경비구난함 삼봉호도 함께했다. 


당시 말도 안 되는 일이란 지적이 나왔다. 1함대 기함인 광개토대왕함과 함봉호가 북한 어선 1척을 구하러 출동했다는 게 형평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어선에 누가 타고 있었는지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서 더욱 논란은 가중됐다. 당시 사건으로 한일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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