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 정권 때 국회사무처, 수의계약으로 '문재인 테마주' 분류 기업에 18억 5천만원 몰아줘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감사를 통해 집중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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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DB.

국회사무처가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국회 본관 리모델링 공사와 국회의장공관 환경개선 공사 업체 선정과정에서 '문재인 테마주'로 분류되었던 기업과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1억원 이상 신축 및 개보수를 추진한 국회사무처 소관 공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자료를 보면 3년간 1억 이상이 든 공사 중 수의계약을 맺은 건 총 3건<▲국회본관리모델링 공사(15억 1064만원) ▲국회본관 (구)정론관 환경개선공사(3억 4500만원) ▲국회의장공관 환경개선공사(1억 537만원)>이었다. 


3건 중 ▲국회본관리모델링 공사(15억 1064만원) ▲국회본관 (구)정론관 환경개선공사(3억 4500만원) 이 2건에 대한 공사를 '문재인 테마주'로 분류된 ㈜국0000이 수의계약으로 낙찰받아서 했다. 


3년간 국회사무처가 수의계약으로 지급한 공사비가 19억 6천만원이었는데 이중 18억5천만원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학 동문이 대표로 있는 회사(㈜국0000)가 받아 간 셈이다. 


국회사무처는 수의계약 맺은 총 3건의 공사에 대해 "'국가계약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정의한 ’기타 긴급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일준 의원은 "상식적으로 국회사무처의 수의계약은 모두 리모델링과 환경개선 공사에 해당하므로 '긴급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수의계약 3건 중 2건을 낙찰받아 18억 5천만원을 수주한 기업이 지난 대선 기간 문재인 테마주로 분류된 회사였다는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인지 국회가 감사를 통해 집중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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