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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연령 25세에서 18세로 하향, 고3도 출마할 수 있다

2022년 3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6월 지방선거에도 적용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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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이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된다. 고3 학생도 선거일 기준 생일이 지나면 출마할 수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을 만 18세로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피선거권 연령은 1948년 제헌 헌법 이후 73년만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조정됐다.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 이르면 30일 열릴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중 국무회의 의결, 공포 수순을 밟게 된다. 

 

이에 따라 2022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뤄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해당법이 적용되며, 6월 지방선거도 마찬가지다. 선거일 기준 만 18세가 되면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가 가능하다.

다만 현재 정당법이 정당 가입 연령을 만18세로 하고 있는 만큼 선거일 기준으로 만18세가 되더라도 입당을 하거나 경선을 치르지 못해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밖에 없는 한계도 있다. 이 때문에 정개특위는 향후 정당법 개정도 논의할 계획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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