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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배 전 청와대 비서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1년-집유 2년 선고

재판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강금원 회장이 보좌진 생계와 정치 활동 위해 급여 명목으로 돈을 준 것"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송인배(51)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사진)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전국진 부장판사는 11일 송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4519만원을 선고했다.

송 전 비서관은 강금원씨가 운영하는 골프장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등 명목으로 7년간 총 2억 9200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송 전 비서관과 함께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과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도 이 골프장 고문으로 위촉됐던 것으로 나타나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금원씨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충북 충주 소재 시그너스골프장에 이들을 고문으로 등재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강금원 회장이 노 전 대통령 보좌진이 생계에 지장 없이 정치 활동을 하도록 급여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시그너스 골프장에서 송 전 비서관을 고문으로 위촉할 때 정식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송 전 비서관이 골프장 고문으로 등재된 기간에 경남 양산에서 두 차례 총선(19,20대)에 출마했다"고 밝혔다. 정상적인 고문활동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그동안 받은 고문료를 정치자금으로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송 전 비서관 수사과정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이 함께 고문으로 등재된 사실을 밝혀냈지만 이들은 수사하지 않았다.  이유는 송 전 비서관이 7년여간 고문료를 받은 것에 비해 이들의 고문 등재 기간이 길지 않고 받은 금액도 많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형 확정시부터 10년간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이 제한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송 전 비서관은 지난 1월 14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고, 20대 총선에서 경남 양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돼왔다.

 

 
글=월간조선 뉴스룸
 

입력 :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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