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 때문에 명예훼손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8월 23일 오전 9시 5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5호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고 전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판단하게 된 여러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이것을 근거로 입장을 정리해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이같은 주장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는 공론의 장에서 논박을 거치는 방식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진 판사는 고 전 이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칭한 부분에 대해 "공산주의자란 표현은 북한 정권과 내통하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북한 정권에 우호적이고 유화 정책을 펴는 사람을 뜻한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고 전 이사장이 제출한 서면 자료나 진술을 보더라도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명예훼손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고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4일 보수단체 행사 신년하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당시는 대통령이 아니었음)을 공산주의자로 칭하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어 지난 7월 26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었다.
고 전 이사장은 23일 아침 선고가 있기 전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대로라면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법대로 되지 않는 세상이어서..."라면서 유죄판결도 각오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 고 전 이사장은 <월간조선> 2017년 12월호 인터뷰에서도 “대법원은 정치인의 이념에 대한 문제 제기와 관련해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면서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런 판례대로라면 법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는 아니지만, 고영주는 자기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현 정권 아래서 그런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고 전 이사장은 7월 26일 결심공판에서도 “고소인(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전대협이나 한총련 등 운동권 주사파 출신들을 청와대 비서실 내 요직에 집중 배치하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토지국유화 주장과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의 한미동맹 파기·주한미군 철수 발언들에 대해 용인하는 태도, 노골적인 친중반미노선 추구,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등 대공수사 기능 무력화 시도, 현행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헌법개정 시도,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역시 ‘자유’ 용어를 삭제하려는 시도 등”을 지적하면서 “과연 고소인은 양심상 아직까지도 ‘자신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거나, 북한의 주의·주장을 지지·추종하지 않았다거나, 자신의 소신대로 국정을 운영해도 대한민국이 적화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다”고 말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