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분당갑)이 폐업·실업·출산 등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고용보험 제도는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모두 가입할 수 있으나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는 실업급여, 각종 수당, 출산급여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폐업 이후 제도적 지원이 부족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도 많다.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은 근로자보다 불리하다. 가입 기간 기준이 더 길고 소정급여일수도 적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자영업자는 조기 재취업 수당과 연장 급여 등 주요 취업 촉진 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돼 생계 불안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 요건인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기존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 ▲소정급여일수를 근로자 기준으로 확대 ▲자영업자에게도 연장 급여와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 ▲자영업자를 출산전후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 의원은 “자영업자들은 폐업, 실업, 출산 과정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되도록 하고 재기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