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5월 23일 제21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 토론회 시작에 앞서 이재명(왼쪽)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악수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유튜브 등에서 생산되는 가짜뉴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지시한 가운데,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정작 가짜는 (이 대통령) 본인”이라고 직격했다.
김 후보는 4일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고 “아무런 기준 없이 처벌부터 언급한 것은, 결국 자신에 대한 비판을 ‘관심법’으로 단죄하겠다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면서 “이재명 빼고 모두가 가짜라는 오만함, 정작 가짜는 본인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 처단을 명분으로 유튜버에 대해 파산에 준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며 “악의적으로 타인의 명예와 존엄을 훼손하는 가짜뉴스는 마땅히 강력 처벌받아야 하지만, 그 기준은 반드시 명확하고 객관적인 매뉴얼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자신의 말이 진심이라면, 이 대통령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의 본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일 이 대통령은 법무부에 가짜뉴스를 생성하는 유튜버나 유사 언론에 대해 징벌적 배상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속기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일이 너무 많다”며 “돈을 벌고자 불법을 자행하는 일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영리를 위해 법을 어기는 행위를 제재할 때는 형사처벌로는 안 된다. 이는 검찰권 남용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