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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민희진 및 어도어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어도어 부대표 성희롱은 무혐의“

민희진 측 "어도어 전 직원 B씨 관련 이의 신청 단계 돌입"

⊙ 민희진 발언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과태료 사전 통보돼

⊙ “A 부대표에게 이의제기를 하도록 조언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위반”

⊙ A 부대표 성희롱 건은 외부 법무법인에 조사 의뢰

⊙ “반복적이고 불필요한 폭언 및 질책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 직장 내 성희롱 문제와 관련해선 “일부 부적절한 부분 있으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2024년 5월 31일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조선DB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ADOR)’의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 전 직원 B씨의 신고로 인해 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를 받게 됐다.  B씨는 지난해 8, 월간조선보도를 통해 민 대표를 민형사상 고소하겠다고 전한 인물이다.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B씨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민 전 대표의 법위반사항이 일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사안으로 민 전 대표는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를 받게 됐다.

 

앞서 B씨는 민 전 대표에게는 직장 내 괴롭힘(폭언 등) 부대표 A씨와 관련된 성희 사건 편파개입 의혹을, 부대표 A(현재는 퇴사)에게는 직장 내 괴롭힘 의혹(성희롱 등)을 각각 제기했다.

 

노동청은 B씨가 제시한 민 전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일부 인정했다. 노동청은 민 전 대표가 B씨에게 계속적으로 행한 발언 등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진정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가해자(민 전 대표)에게 과태료를 사전 부과하고 행정 종결했다고 밝혔다

 

노동청은 여러 법령을 기준으로 이번 사건을 평가했으며,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쟁점이었던 부대표 A씨 관련 성희롱 사건의 편파 개입 의혹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위반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청은 "(민씨가) 최고책임자로부터 보고받은 조사 결과를 부대표 A씨에게 사내 이메일로 참조하고, 이의제기를 조언한 행위가 객관적 조사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과태료를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

 

다만 B씨가 민 전 대표를 향해 제기한 여러 사례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았다. 노동청은 '성희롱 발생 조치에 관한 법령'을 기준으로 ▲신고 당일 지체 없이 조사가 이루어진 점 ▲진정인이 제시한 주장이나 증거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제되지 않은 점 ▲성희롱 신고 과정에서 진정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B씨는 월간조선민 전 대표를 향해 제기한 민형사 사건들도 많은데, 가장 처음으로 결과가 나왔다. 오늘 등기로 받아 본 사안”이라며 이번 노동청의 판결은 제게 큰 의미가 있다. 해당 사건과 연관된 민형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대응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B씨와 하이브의 유착관계 의혹에 관해서는 노동청에서 오늘 등기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타이밍이라고 할 건 없는 것 같다라며 뉴진스나 하이브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부대표 A씨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노동청은 “법위반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사업장에 향후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예방 또는 재발방지 등을 위한 시정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에 대해 안 모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는, 근로자-근로자 사안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자체적인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며 조사 자체가 편파적이라거나 부실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사업주의 조사결과를 인정하는 편이다. 노동청에서는 법무법인의 조사결과가 타당하다고 보아 그 결과를 존중하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해당 기사가 보도된 이후 민희진 씨 변호인 측은 월간조선》에 "해당 건은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는 것이 아닌, 과태료 부과 전 사전 통지를 해서 그에 따른 이의제기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이의가 없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이라며 "과태료가 아직 부과된 것이 아닌, 사전 통지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월간조선 고기정 기자  

입력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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