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오전 헌법재판소.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가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부작위(법령상 요구되는 일정 행위를 하지 않음) 관련 사건 선고 기일을 연기했다.
헌재는 이날 낮 12시쯤 "권한쟁의심판은 10일 오후 2시 변론을 재개하고, 위헌소송의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한다"고 공지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해당 사건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었다.
앞서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와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몫인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공정한 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며 각각 위헌소송과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최 대행 측은 지난 31일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재개 신청을 냈지만, 헌재는 두 사건 모두 3일 오후 2시에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 평의를 열고 두 사건 선고 여부와 변론 재개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10일 변론 기일에 변론 재개 사유를 자세히 밝힐 예정이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추천 몫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마 후보자를 제외한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최 대행은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을 중심으로 위헌성 논란이 제기됐다.
글=김세윤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