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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의 윤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두번째 신청도 불허

검찰 빠른 기소 나설 듯.... 윤 대통령측 "즉각 석방해야"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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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연장 재청구 등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원이 검찰의 두번째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이 불허되자 바로 두번째 신청에 들어갔지만, 결과는 같았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25일 오후 8시56분께 "구속 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며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은 지난 23일 곧바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같은 결과가 나왔다.


법원은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론짓는 것 외의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는 고위 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기 위함이라는 공수처 입법 취지와 공수처법 제26조 등을 들었다. 공수처법 제26조는 수사처 검사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넘길 경우에는 이를 받은 검찰청 검사가 공수처장에게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검찰 특수본은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이 오는 27일 만료되는 만큼, 오는 26일께 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윤 대통령측과 여당은 구속 기간 연장이 불허된 만큼 하루빨리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5일 검찰의 구속 기간 재연장 신청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공수처법에 의해 검찰은 공소제기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을 뿐 추가 수사나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검찰이 이러한 점까지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한다면 그 이후 벌어질 모든 사태 책임 또한 공수처와 함께 지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25일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법리 판단을 새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검찰은 즉각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일체의 논란과 흠결도 없이 적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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