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죄 주요임무종사자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영장 발부 직전 동부구치소 화장실에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신용해 교정본부장에게 “오늘 새벽 12시경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동부구치소에서 자살 시도를 했다는 첩보가 있는데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신 본부장은 “아침에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이 “김 전 장관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자살 시도한 것이 사실이냐”고 묻자, 신 본부장은 “어제(10일) 오후 11시 52분쯤 구속영장 발부 전 대기 장소인 화장실에서 피의자(김용현)가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근무자가 확인하고 바로 출동했다”며 “이후 바로 (자살) 시도를 포기하고 나온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김용현의)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또한 신 본부장은 정 위원장이 ‘만약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실제 발생을 한다면 교도소 책임이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같은 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김 전 장관이 구치소에서 자살 시도를 했다. 출처가 확실한 제보가 확인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몇 분 후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주요임무 종사‧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김 전 장관이 처음이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에 있다고 판단된다”며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비상계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포고령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군을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장관은 전날(10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심사를 포기했다.
글=고기정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