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던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차 부결됐다. 찬성표가 가결 정족수(출석 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법안은 폐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300명,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200표 이상 나와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 6명이 이탈해 찬성으로 돌아선 것으로 추정된다.
글=김세윤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