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김건희 불기소

"범행 가담하거나 공모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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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지난 11일(현지시각) 라오스 비엔티안 왓타이 국제공항에서 귀국행 공군 1호기에 탑승하며 환송인사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불기소 사유에 대해▲피의자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피의자 등 '초기투자자들'의 계좌와 자금을 자신의 범행에 활용한 것이 사건의 실체"고 설명했다.  이어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의자의 시세조종 가담 혐의에 대해 엄정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증권계좌 6개에 대해 권 전 회장이 소개한 모 회장에게 계좌를 위탁하거나, 권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매매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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