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반려견 동반 입장 기준 완화

반려견 최다 3마리 동반 가능, 연령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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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에 있는 국립산음자연휴양림 반려견 놀이터 출입구. 사진=산림청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지난 1일부터 반려견(중‧소형견) 동반 국립자연휴양림의 반려견 입장 기준을 완화했다.


반려견 동반 국립자연휴양림은 ▲국립산음자연휴양림(경기 양평) ▲국립화천숲속야영장(강원 화천) ▲국립검마산자연휴양림(경북 영양)▲국립김천숲속야영장(경북 김천) 등 4개소다. 


개선 사항으로는 ▲객실과 야영시설 규모에 따라 동반 가능한 반려견 수가 2~3마리로 차등화된다. 기존에는 시설 규모에 상관없이 2마리까지만 동반할 수 있었다. ▲6개월~10년생으로 한정됐던 반려견의 입장 연령 제한이 사라진다. ▲입장이 금지되는 맹견 기준이 당초 8종에서 ‘동물보호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하는 5종과 그 잡종의 개로 정비된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지난해 ‘반려견 동반 국립자연휴양림 확대 조성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올해는 학계‧산업계‧공공분야에 종사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으로부터 동물보건‧반려문화‧산림‧행정 등에 걸친 조언을 얻고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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