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에서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통일부가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발전계획 이행 점검을 강화하는 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법령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해당 계획이 종료되는 해의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통일부 장관은 추진실적을 평가한 뒤 그 결과를 해당 계획이 종료되는 해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통일부 장관은 추진실적 평가를 위해 필요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기존 남북관계발전법은 통일부 장관이 5년마다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른 관계 부처 및 기관장들과 협의해 연도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해왔다.
통일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