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의원, 노인 복지 향상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발의

통합재가서비스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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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서울 종로구·보건복지위원회)이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노인 등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수급자 및 가족의 욕구·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 현황은 전체 수급자 중 78%가 한 가지 종류의 급여만을 활용하고 그 중 약 75%는 방문요양만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복합 급여 이용은 전체의 21.8%, 단일 급여 이용은 78.2%였다. 단일 급여 이용 유형은 ▲방문요양 75.3% ▲주야간보호 22.3% ▲방문목욕 2.1% ▲방문간호 0.2% ▲단기보호 0.1% 순이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재가급여 대부분은 방문요양 등 일부 서비스에 집중돼 있다. 이를 두고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수급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통합해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재가급여 수급자는 심신상태·생활환경 및 돌봄가족의 욕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은 가산 지급 등으로 포괄적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통합재가서비스 근거 규정 마련 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관장업무에 국제협력 명시 ▲장기요양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 사항도 포함했다.

최재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장기요양급여를 효율적으로 제공해 노인 등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했다”며 “어르신이 사는 곳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재가 등 장기요양 서비스를 지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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