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탈북작가 성추행 보도한 MBC에 1억 배상 판결…성폭행 주장 “허위”

작가 장진성 “이번 사건 통해 MBC라는 악마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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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스트레이트 당시 방송 화면. 사진=방송 화면 캡처

지난 27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성지호)는 2021년 1월과 2월 각각 방송된 ‘유명 탈북 작가 장진성, 그에게 당했다. 탈북 여성의 폭로’ ‘탈북 작가 장진성 성폭력 의혹 2탄-침묵 깬 피해자들’ 두 편의 내용과 관련해 “MBC와 제보자 등 피고들은 원고 장 씨에게 1억원, 또 다른 원고 전모 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MBC 보도 중 ‘원고 전모 씨가 피고 S 씨를 준강간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원고 장 씨에게 전송했고, 장 씨가 이 사진을 빌미로 협박해 피고를 성폭행했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판시했다. 


그 근거로 “수사기관에서 원고 장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나체 사진이 확인되지 않았고, 성폭행 장소에 관한 말이 바뀌는 등 피고의 진술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MBC와 제작진은)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으며, 이를 알게 되었다면 철저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쳤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탈북 작가 장진성 씨는 판결에 대해 “제가 당한 수치와 명예훼손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진실의 잣대로 사건을 판결해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장 씨는 “이번 사건을 통해 MBC라는 악마를 보았다”면서 “MBC는 공영방송이라는 탈을 쓰고 전파를 흉기 삼아 사람들에게 인격테러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MBC는 정신병을 앓고 있는 탈북 여성의 남자친구의 말을 그대로 믿고 방송을 했다”며 “MBC의 방송 내용을 보고 나 스스로도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뻔했다. 방송 이후 MBC 해당 기자를 만나 얘기를 했는데 그 기자가 한 발언이 나를 더 힘들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 씨는 “그 기자는 자신들은 증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송 가치를 중요시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장 씨는 해당 탈북 여성과 그의 남자친구를 무고죄로 형사 고발 할 계획이다. 


2004년 탈북한 장 씨는 북한 통전부 출신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나의 작가’라 불릴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북한 지도부를 지켜본 인물이다. 그가 2014년 출간한 탈북 수기 ‘Dear Leader(친애하는 지도자)’는 영미권에서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다. 


이후 장씨는 미국 CNN과 NBC, 영국 BBC 등 주요 서방 매체에 나와 북한 실상을 고발했고, 직접 탈북자 인터넷 매체를 운영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해 오다 MBC가 보도한 성폭행 논란에 휩싸였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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