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김태우 강서구청장(전 검찰 수사관)이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검찰 수사관 출신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수원지법 항소1-3부(재판장 박정우)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따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며,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파견 근무 당시 저지른 비위 행위는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 동기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 구청장은 수사관 시절인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에 걸쳐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폭로한 16개 항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5개 항목의 경우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KT&G 건을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김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직자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직을 상실한다.
김 구청장은 최종 변론에서 “저는 오로지 나라가 제대로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40건에 가까운 공익신고를 했고, 대표적인 것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였다” 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구청장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다. 권익위는 “김 씨의 폭로는 권익위가 ‘공익신고’로 규정한 범위에 해당해 공익신고자가 맞다”고 밝히기도 했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