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월 5일 서울 은평구 신사1동 투표소 확진자 임시기표소에서 40대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용지(맨밑장)를 담을 봉투(가운데) 속에서 '1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기표된 투표용지(맨윗장)를 발견했다.
조국사태 이후 문재인 정권의 실정(失政)과 위선(僞善)을 고발하는 데 앞장서 온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는 3월 6일 긴급성명을 내고, 20대 대선 사전투표 관련 의혹들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을 추궁하면서 유권자들의 본투표 적극 참여를 촉구했다.
정교모는 성명에서 먼저 “선거인이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고 선거관리요원에게 기표된 투표지를 교부하도록 하여 비밀투표, 직접투표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 투표함의 부실한 관리 등은 대선이 끝난 뒤에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한 후, 특히 사전투표의 경우 본투표의 경우와는 달리 투표용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본 투표의 경우 투표용지는 사전에 인쇄되어 각 선관위에 전달된 것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량 관리가 가능하고, 투표용지의 남발도 막을 수 있다”면서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용지 인쇄소는 3562개, 즉 사전투표소 숫자만큼”이라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투표용지 발급기라고 해 봐야 프로그램이 깔린 노트북 한 대와 프린터만 있으면 되므로 사전투표용지 인쇄소의 숫자는 이론상으로는 3562개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교모는 “동일한 투표에는 동일한 주체에 의한, 동일한 양식의 투표용지가 사용되어야 함은 선거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면서 “현실적으로 사전투표인원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발급해야 하는 업무 특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에 명시된 것처럼 사전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사전투표용지가 남발되더라도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실제로 찍힌 것만 확인하면 되므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 대신 한글 이름이 들어간 멋대로의 도장을 만들고, 심지어 이것을 찍지 않고 이미지로 투표용지에 출력하도록 하였다”면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투표용지를 대량으로 찍어내도 유효한 투표용지로 인정되는 길을 터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선관위는 상위법에 명시한 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멋대로 하위 규칙을 고쳐서 투표관리 기능을 사실상 없애 버렸다. 그 결과가 이번 대선의 사전투표의 의혹이다”라면서 “묵인된 부실은 부실이 아니라 고의”라고 비판했다.
정교모는 “3월 9일 개표 과정, 특히 사전투표에서 그간의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결과가 나오고, 이것이 본 투표의 결과를 뒤집는 일이 벌어진다면, 선관위의 집요하게 반복된 ‘관리부실’은 ‘부정선거’의 의혹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민주주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서도, 선관위의 ‘관리부실’ 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도 이제는 모든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전투표 부정의혹에 대한 선관위의 책임, 국민이 물어야 한다]
투표하러 간 선거인의 손에 새로운 투표용지와 함께 이미 집권당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지가 함께 들려 있는 사진은 우리의 눈을 의심케 한다.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선관위는 코로나 확진자 선거와 관련한 업무처리 미숙이라고 둘러대서는 안 된다. 선거인이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고 선거관리요원에게 기표된 투표지를 교부하도록 하여 비밀투표, 직접투표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 투표함의 부실한 관리 등은 대선이 끝난 뒤에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들은 3월 9일 투표권을 행사하여 본 투표율을 가능한 높여야 한다.
이번 사전투표 논란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용지가 각각 다른 기계에서, 각각 다른 용지를 통해, 각각 다른 사람들에 의해 무한정 찍혀 나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제도적 보장은 선관위가 하였다.
본 투표의 경우 투표용지는 사전에 인쇄되어 각 선관위에 전달된 것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량 관리가 가능하고, 투표용지의 남발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용지 인쇄소는 3,562개이다. 사전투표소 숫자 만큼이다. 투표용지 발급기라고 해 봐야 프로그램이 깔린 노트북 한 대와 프린터만 있으면 되므로 사전투표용지 인쇄소의 숫자는 이론상으로는 3,562개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동일한 투표에는 동일한 주체에 의한, 동일한 양식의 투표용지가 사용되어야 함은 선거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현실적으로 사전투표인원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발급해야 하는 업무 특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에 명시된 것처럼 사전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사전투표용지가 남발되더라도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실제로 찍힌 것만 확인하면 되므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 대신 한글 이름이 들어간 멋대로의 도장을 만들고, 심지어 이것을 찍지 않고 이미지로 투표용지에 출력하도록 하였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투표용지를 대량으로 찍어내도 유효한 투표용지로 인정되는 길을 터놓은 것이 선관위였다. 선관위는 상위법에 명시한 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멋대로 하위 규칙을 고쳐서 투표관리 기능을 사실상 없애 버렸다. 그 결과가 이번 대선의 사전투표의 의혹이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져야 한다. 묵인된 부실은 부실이 아니라 고의이다.
우리는 3월 9일 개표 결과를 지켜볼 것이다. 그 과정에서 특히 사전투표에서 그 간의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결과가 나오고, 이것이 본 투표의 결과를 뒤집는 일이 벌어진다면, 선관위의 집요하게 반복된 ‘관리부실’은 ‘부정선거’의 의혹으로 넘어갈 수 있음을 경고한다. 민주주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서도, 선관위의 ‘관리부실’ 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도 이제는 모든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