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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일을 하루 앞둔 가운데, 한동국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자해마케팅으로 판사를 겁박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당시 '허위사실 공표'가 인정돼 '공직선거법' 상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비용 분해될 수도 있다는 야권의 근거없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공직선거법'상 대선 후보가 해당 법률을 위반해 '당선 무효형'을 받을 경우 소속 정당은 대선 때 국고로 보전받은 선거비를 반환해야 한다. 그럴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비 보전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상기한 소위 '민주당 파산설'은 '이재명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법원이 '171석' 거야 정당, 현재 정당 지지율 '1위'인 더불어민주당을 '재정 파탄' 상태로 몰아넣는 판결을 내릴 수 있겠느냐는 속내가 내포돼 있다고 볼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434억원을 토해내야 해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공중분해 될 것이라고 한다"며 "민주당이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를 겁박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대표는 "434억원을 반환해도 민주당에 500억원 가까이 자산이 남는다는 분석이 있다"며 "당선무효형이 나와도 공중분해가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자해 마케팅은 안 통한다"고 지적했다.
《월간조선》이 입수한 더불어민주당의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는다고 해도 더불어민주당이 '파산'할 일은 없다. 공중분해되지도 않는다. 434억원을 반환해도 무리 없을 정도로 더불어민주당 자산은 풍족하다.
더불어민주당 4월 30일 자로 작성한 '재산 명세서'를 보면, 당사 부지와 건물은 192억5000만원이다. 이는 '문재인 5년'을 거치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기 전, 2016년 당시 '매입가'다. 현재 실제 시세는 최소 300억~4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즉, 최악의 경우 당사만 팔아도 선거비 반환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또한, 예금만 401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기타 재산으로는 시도당 건물 임차보증금 18억7800만원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사를 매각하기 않더라도 그 담보 대출금과 보유예금으로 선거비 반환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거기에 250만명 이상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이 각각 당비를 1년 동안 매월 '2000원'만 낸다면, 434억원은 충분히 벌충할 수 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